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가기술자격증 내지 건설기술경력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빌딩 701호에 있는 건설업체인 E 주식회사의 직원 F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 내지 건설기술경력증 대여를 중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9. 8.경 G으로부터 그의 토목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증 등을 강원도 원주시 H 사무실에서 우편으로 받아서, 위 자격증 등을 다시 위 E 주식회사 사무실로 보내어 E 주식회사에서 2009. 12. 1.부터 2011. 11. 29.까지 G의 국가기술자격증 등을 대여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위 회사로부터 수수료 80만 원을 받는 등 그때부터 2012. 12.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주식회사로부터 수수료 합계금 300만 원을 받고 총 4명의 국가기술자격증 내지 건설기술경력증 대여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1. 내사보고(E 소속 건설기술자 현황에 대한)
1. 수사보고서(자격증 대여기간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의2 제4호 다목, 제6조의3 제1항(건설기술경력증 대여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