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 2016서3176 (2016.12.15)
제목
주식양도에 다른 이익이라 하더라도 근로와 대가관계가 있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 다면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요지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 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 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하는 바, 형식 상 주식양도에 따른 이익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와 대가관계가 있다면 근로 소득에 해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7구합5773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권AA 외 5
피고
BB세무서장 외 4
변론종결
2017. 9.22.
판결선고
2017.10.27.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한 2013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주식회사 □□배터리[주식회사 □□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라 한다]의 임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은 2010. 7. 25. □□의 주주인 일본 법인 ○○F로부터 아래와 같이 일정한 조건으로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인 풋옵션(Put-Option)이 부여된 □□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주당 180,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3. 9. 17. 풋옵션을 행사하여 주당 336,230원에 이 사건 주식을 ○○F에 양도하고, 그 차익(이하 '쟁점이익'이라 한다)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16. 3. 31.부터 2016. 4. 29.까지 원고들에 대한 2013년귀속 종합소득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이익이 양도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들은 별지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8.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12. 15.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 취득 이후에도 종전과 동일한 급여를 받으면서 주주의 지위에서 이 사건 주식의 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위험을 부담하고 배당금을 지급받다가 풋옵션을 행사하여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여 주식의 가치상승에 따른 양도차익을 얻었다. 쟁점이익은 원고들이 근무하는 □□가 아닌 그 주주인 ○○F로부터 받은 것이고, □□는 쟁점이익을 손금으로 산입한 사실도 없으며, 주식 취득이 근로제공의 기화로 이루어졌다거나 근로관계 유지를 전제로 하였다고 하여 주식가치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볼 수는 없고, 원고들이 주식 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위험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고 풋옵션을 부여받은 것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받은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쟁점이익은 양도소득이므로, 이를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파산회사 CC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위 회사가 보유한 □□ 주식 259,560주(지분 21%)의 매각을 위하여 2010. 6. 29. 공개입찰을 실시하였고, 오스트리아 법인인 ○○A가 위 주식을 주당 161,042원에 양수한 후 이를 다시 ○○F에 양도하였다.
2) 그 무렵 김△△은 □□의 발행주식 중 29%에 해당하는 358,440주를 소유하면서 □□를 경영하고 있었는데, ○○F는 2010. 6. 25. 김△△과 사이에 김△△이 소유한 위 주식을 주당 18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의 기존 임원인 원고들이 □□의 경영진으로 남아 □□를 계속 경영하도록 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3) 그에 따라 ○○F와 김△△ 사이에 체결된 □□ 주식의 양수도계약(갑 제1호증) 제8.1조는 '계약당사자들(○○F와 김△△을 말한다)은 □□의 임원들(원고들을 의미한다)이 □□의 장래 성공에 핵심 요인이라는 데 동의하며, ○○F는 임원들이 □□의 경영진으로서 □□의 지속적인 성공에 기여하기를 원한다. ○○F가 임원들과의 계약을 통해 □□의 장래 성공을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김△△은 ○○F에 협조하고 지원하며 ○○F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당사자들은 ○○F가 임원들과 Schedule A의 Section 1에서 정한 내용에 관한 협의를 체결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확인한다.'라고 규정하였고, Schedule A의 Section 1에서는 ○○F가 임원들에게 □□의 주식 10%를 제공하고 임원들과의 고용계약이 종료될 경우 이를 되사오는 구체적인 조건을 규정하였다.
4) ○○F가 김△△으로부터 위 주식을 취득한 후 ○○F, ○○A, □□, 원고들은 2010. 7. 30. 경영계약(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경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경영계약의 계약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고용계약, 대출계약, 주식양수도계약, 풋옵션계약을 포함한 6개의 부속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경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전문에는○○A와 ○○F는 원고들과 □□의 고용관계가 지속되는 것을 전제로 □□ 주식의 형태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를 희망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1조 '임원의 고용'에서는 '원고들은 □□와 3년간 고용계약을 체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나) 제2조 '임원에 대한 대출; 주식 매도'에서는 '□□는 원고들의 주식 매수자금을 대여하고, ○○F는 원고들에게 □□의 주식을 주당 180,000원에 양도하며, 원고들은 고용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위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부속계약인 대출계약에 따르면, □□는 원고들에게 무이자로 주식 매수대금 상당액을 대여하되 이를 직접 ○○F에 송금할 권한을 가지고(제1.1조, 제2.1조), □□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배당금은 관련 세금 납부 후 곧바로 대출원금 상환에 모두 사용하고, 나머지 원금 잔액은 원고들이 ○○F에 주식을 매도할 때 전액 상환하게 되어 있다(제3.1조, 제3.3조).
다) 제3조 '질권 설정; 양도할 권리'에 따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는 즉시 ○○F를 위하여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여야 하고, 주식증서는 ○○F가 보관하며, 원고들은 ○○F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이 사건 주식을 양도, 매도, 처분하는 등의 행위나 담보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라) 제4조 '의결권; 신주인수권'에 따르면, 원고들은 계약 기간 동안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결권도 행사하지 아니하며, ○○F의 요청이 있으면 ○○F에 의결권을 위임하고 위임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마) 제5조 '고용기간 중 임원의 풋옵션'에 따르면, 원고들은 매년 4. 1.부터 6. 30.까지 이 사건 주식 전부를 ○○F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풋옵션)를 가지고, 풋옵션을 행사할 경우 매매단가는 □□의 가장 최근 감사필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에 따른 평가액으로 하며, 고용계약 마지막 해인 2013년에 풋옵션을 행사할 경우 매매단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과 원고들의 취득단가인 180,000원 중 높은 금액으로 하고, 풋옵션을 행사하는 때에 고용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바) 제6조 '강제 매수; 몰수'에서는 원고들이 고용계약 기간인 3년이 종료되기 전에 퇴사할 경우 ○○F는 이 사건 주식을 강제 매수(Buyout)하고 이때 매수가격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금액으로 하며, 원고들에게 기인하는 사유로 □□가 고용계약을 해지할 경우 ○○F는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이 □□로부터 차입한 대출 잔액과 같은 금액으로 몰수하고, 몰수가격은 □□에 대한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도록 한다.
5) 원고들은 2010. 7. 30. 이 사건 경영계약의 부속계약으로 □□와 3년간의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F와 이 사건 주식을 주당 180,000원에 취득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와 이 사건 주식 매수대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6) 원고들이 ○○F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이후 □□ 주주들의 주식 지분비율은 ○○A가 50%, ○○F가 40%, 원고들의 합계 지분율이 10%이다. ○○A와 ○○F는 모두 미국 법인의 계열회사이다.
7) 원고들은 2013. 9. 17. 풋옵션을 행사하여 이 사건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평가방법에 따른 주당 336,230원에 ○○F에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1941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3972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쟁점이익은 원고들이 □□에 제공한 근로와 대가관계가 있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F는 □□의 주식을 인수하면서 □□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하여 기존 임원인 원고들이 계속하여 □□를 경영하게 하고 경영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제공하였다. 원고들은 3년의 고용계약기간 동안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할 수 있고, 고용계약기간 중 풋옵션을 행사하면 고용계약은 종료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원고들이 중도 퇴사할 경우 ○○F가 이 사건 주식을 강제 매수하고,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고용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F는 이 사건 주식을 몰수하게 되어 이 사건 주식의 보유는 원고들과 □□의 고용관계 유지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 또한 원고들은 3년의 고용계약이 종료한 후 풋옵션을 행사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1주당 평가액과 취득단가인 180,00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게 되고, 고용계약 중에도 풋옵션을 행사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1주당 평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 거래로 얻는 경제적 이익은 원고들의 경영 성과에 따른 □□의 주식가치 상승에 연동되어 성과 보상의 성격을 가진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며, 풋옵션을 행사하여 이 사건 주식을 ○○F에 양도하고 양도대금과 취득가액의 차액인 쟁점이익을 얻었다. 그러나 원고들은 당초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때 □□로부터 무이자로 매수자금을 대출받았고, 3년의 고용계약기간 종료 시 취득원가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수 있으며,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이 취득원가 이상인 경우에만 고용계약 중 풋옵션 행사를 선택하거나,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을 고려하여 중도 퇴사 여부나 시기를 결정함으로써 ○○F의 강제 매수에 따른 손실을 회피할 수 있고, 원고들에게 기인하는 사유로 □□가 고용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도 주식 몰수와 함께 대출금 잔액이 모두 상환되어 원고들은 아무런 손실을 입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은 사실상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및 보유로 인한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들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일체의 처분행위가 금지되고, ○○F를 위하여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질권을 설정할 뿐 아니라 주식증서도 ○○F가 보관한다. □□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배당금은 실제로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대출원금 상환에 사용되고, 나머지 대출원금도 ○○F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양도대금에서 우선 상환된다.
이처럼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및 보유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주식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원고들이 ○○F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부터 오로지 ○○F에 대한 환매가 예정되어 있고 주식의 환매 시점이 곧 고용관계 종료 시점이 되며, 주식 거래를 수반하지 아니하고도 원고들이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한 이익을 얻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고용관계 종료 시 ○○F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약정금 산정의 기준이 될 뿐, 원고와 ○○F 사이의 주식 양수도라는 거래 형식은 쟁점이익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다) 쟁점이익이 원고들의 근로제공과 일정한 대가관계에 있음이 인정되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들이 고용계약의 상대방인 □□가 아니라 □□의 대주주인 ○○F와의 거래에서 쟁점이익을 얻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고(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1941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 취득 이후에도 그 전과 동일한 급여를 계속 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