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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9. 03. 선고 2009구합56129 판결
주식 포괄적 교환에 따른 신주배정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1916 (2009.09.24)

제목

주식 포괄적 교환에 따른 신주배정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요지

증권거래법의 제 규정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신주배정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오히려 합병과 동일하게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그 거래의 실질에도 부합함

주문

1. 피고들이 별지 부과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들의부담으로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부과처분의경위

가. 원고들은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AAA웨이(이하 'AAA웨이'라 한다)의 주주들로서 2004. 8. 9. 코스닥상장법인 주식회사 DDD(이 무렵에는 주식회사 BBB이었다가 아래에서 보는 주식교환계약에 따라 'DDD'로, 다시 2008. 9. 5. 'CC블루'로 각 상호 변경되었다. 이하 'DDD'라 한다)와 AAA웨이 간에 체결된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에 따라 원고들이 소유하던 AAA웨이 주식 12,000,000주를 DDD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DDD의 신주 12,029,040주(액면가액 5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교부받았는데, 당시 DDD는 증권거래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기준가격을 주당 2,064원으로 산정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DDD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원고들이 증권거래법의 절차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의 가액 2,064원과 세무당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증자 후 가액인 주당 2,235원 사이에 주당 171원의 차이가 남에 따라, 원고들이 신주를 저가에 인수하여 DDD의 기존 주주들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를 근거로 별지와 같이 2004. 11. 15.자 증여분 증여세 합계 218,991,335원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 3.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9. 9.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0, 갑 제2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주장

원고들은다음과같은사유를내세워이사건처분이부당하다고다툰다.

상속세및증여세법증권거래법에 따른 상장기업의 합병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증권거래법상 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주식의 포괄적교환 역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처분은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식의 적절한 평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과 서로 다르다 하여 전자를 만연히 무시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에 따라 DDD의 기존 주주들에게 손해방지를 위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권리를 부여하였으므로 기존 주주들이 원고들에게 이익을 증여하였다고 봄은 논리적으로 모순되고,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가액은 계약에서 체결된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하면서도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이를 부정하면서 별도로 시가를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③ 원고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2년간 이 사건 주식을 증권예탁원에 보호예수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로서 부당하다.

④ 위 주장과 같은 사유에 비추어 원고들이 납부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최소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부당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DDD와 AAA혜이는 2004. 8. 9.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같은 해 9. 8. 그 계약을 일부 변경하였는바, 본 계약과 변경 계약을 종합하면 그 대략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은 DDD, 을은 AAA웨이를 가리킨다).

제1조[주식교환방법] 갑이 을의 완전모회사가 되고 을이 갑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방법으로 하며, 을의 보통주 발행주식 전부에 대한 교환대가로 갑의 기명식보통주를 발행하여 을의 주주들에게 교부한다.

제2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 갑은 본 주식을 교환함에 있어서 을의 주주들에게 을의 보통주식 전부를 교환하는 대가로 기명식 보통주식 12,029,040주(1주당 액면가액 500원)를 신규 로 발행하여 교부한다.

제3조[주식교환비율 및 신주의 배정 등] 주식교환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갑은 주권등록법인으로 서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1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기준주가에 의해 주식교환가액을 산정하며, 을은 비공개법인으로서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12 제3항에 의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가중산술평균가액과 상대가치의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기로 하는바, 갑과 을의 보통주 교환 비율은 1: 1.00242로 함. 이에 따라 갑은 주식교환기일에 을이 발행한 보통주식 12.000.000주(액면가 500원 기준)에 대하여 갑의 보통주식 12.029.040주(액면가 500원 기준)를 발행하여 을의 보통주 보유 주주들에게 각 그 보유 비율에 따라 배정한다.

제5조[주식교환승인결의를 위한 주주총회일] 갑과 을은 각 2004. 9. 23.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본 계약의 승인 및 주식교환에 따른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결의하기로 한다.

제6조[주식교환기일] 본 계약에 대한 갑과 을의 주주들이 전조 규정에 의한 승인 주식교환기일은 2004. 10. 26.로 한다. 다만 증권거래법상법 기타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기타 주식교환절차의 진행 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갑과 을의 협의 아래 위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갑과 을의 진술보증] 갑과 을은 본 계약 체결일 현재 각 보통주식 4,388,790주(액면가 500 원) 및 12,000,000주(액면가 500원)를 발행하고 있다.

2) 이에 따라 DDD는 2004. 8. 9.과 2004. 9. 8. 각 이사회를 열어 AAA웨이와의 주식교환계약 및 그 변경계약을 각 승인하고, 같은 해 9. 23. 임시주주총회(임시주주총회를 위한 주주 확정일은 2004. 8. 25.로 정하였다)에서 위 주식교환계약을 승인한 다음, 그날부터 같은 해 10. 13.까지를 주식매수청구권행사기간으로 정하고 같은 해 10. 26. 위 계약에 따른 주식 교환ㆍ이전을 하였으며, 같은 해 10. 28. 주식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금융감독원에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 규정에 따른 주식교환종료보고 서를 제출하였다.

3) 증권거래법에 따라 DDD의 위임을 받은 회계법인 이촌은 2004 8. 8.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12 제1항, 제2항의 산정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격을 2,064원으로 산정하였고(위 시행규칙에 따르면 DDD는 주권등록법인으로서 2004. 7. 9.부터 2004. 8. 8.까지 1개월 가중평균, 같은 해 8. 2.부터 같은 달 8.까지 1주일 가중 평균, 같은 해 8. 6.의 최근일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AAA웨이의 주식에 대하여는 비공개법인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가중 산술평균가액과 상대가치의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 라 DDD와 AAA웨이의 주식교환비율은 1:1.00242로 하였다.

4) 서울지방국세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DDD의 증자 전 주식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그 평가기준일을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을 의결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인 2004. 8. 25.로 보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53조에 따라 기준일 전 2개월이 되는 날인 2004. 6. 24.부터 2004. 8. 24.까지의 평균종가인 2,704원을 증자 전 주식가액으로 산정한 다음 다시 위 2,704원을 기초로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의 산식에 따라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을 2,235원으로 계산하였다.

5)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이 DDD의 기존 주주들로부터 주당 평가차액 171원(2,235원 - 2,064원)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다음과 같이 각 원고들의 배정주식수에 따라 이 사건 처분금액을 산출하였다(증자된 12,029,040주 중 원고들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들을 소유한 주주들은 과세기준에 미달하거나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고지세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는 가산세액이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6) 원고들이 배정받은 이 사건 주식 중 3,003,349주는 AAA웨이의 최대주주들이 인수한 것으로서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에 따라 주식교환일로부터 2년간 증권예탁원에 보호예수되었고, 원고 김MM은 자신이 보유한 이 사건 주식을 주식보호예수 종료 직후인 2006. 8. 14.부터 2006. 11. 17.까지 주당 670원에서 305원 사이에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1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인정사실에의하여인정되는다음과같은사정에비추어이사건처분은위법한것으로판단된다.

먼저이사건주식의평가시점과관련하여본다.

피고들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증자 전 평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원고들의 증자에 따른 이득액을 산정하였는바, 같은 조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원고들은 주식교환을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별도로 주금을 납입한 적이 없어서 사실상 주금납입일로 볼 수 있는 주식교환ㆍ이전일 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합리 적인 근거 없이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인 2004. 8. 25.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 을 평가하였는바(증여일자는 2004. 11. 15.로 보았다), 피고들이 정한 이 사건 주식평가 기준일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한편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7949 판결도 위와 같은 취지에서 증자에 따른 주식 취득의 효과는 신주인수인이 그 주금을 납입함으로써 생기므로 신주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금납입의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3자 배정방식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정한 산식 중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증자에 관한 이사회결의일이 아니라 주금납입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함이 상당하다 고 판시하였다).

다음으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본다.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 제2항, 제1항, 그 시행령 제84조의7, 그 시행규칙 제36조의 12에 의하면, 증권거래법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합병에 관한 절차를 준용하도록 함에 따라 주식교환의 적정비율 등 그 요건과 절차에 있어서도 모두 합병과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고, 원고들이 2004. 8. 9.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증권거래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 2004. 10. 26. DDD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제1항, 그 시행령 제28조 제1항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다른 법인과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 및 그 시행령 제84조의7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합병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합병으로 보지 아니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증권거래법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하여 합병 절차를 준용하도록 한 것은 그 실질이 합병과 유사하기도 하거니와 주식교환비율의 산정이나 기존 주주 보호 등과 관련하여 합병에 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하여 주식가치가 왜독되거나 부당한 이득이 수수되는 것을 막기 위함인 점, 위와 같이 주식교환의 적정비율 산정,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승인 및 이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의 부여 등 증권거래법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배정받은 제3자가 기존 주주들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위와 같이 관련법에 따른 이상 DDD의 기존 주주들에게 증여의사가 있었고 원고들에게는 그 이익을 향유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고 정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같은 법 제63조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증권거래법의 절차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이 산정한 주식의 평가액은 다른 어떤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방법보다 교환 당시의 시가에 근접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소정의 '현재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국세기본법 제14조가 실질과세원칙을 선언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제3자 직접배정방식만을 의마하고 이 사건과 같은 증권거래법의 제 규정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신주배정에 대하여는 위 법률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오히려 합병과 동일하게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그 거래의 실질에도 부합한다[조세심판원도 결정문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소정의 과세대상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이 있고 관련 법령의 괴리가 있다는 점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랐다는 점만을 내세워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앞서 평가기준일과 관련하여 살펴본 것처럼 증권거래법은 주식 교환비율을 확정하기 위하여 마리 주식가치를 평가하도록 함에 비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실제 주식을 취득하는 날을 기준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현재의 법체계 아래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증여액)을 산정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어려움 이 있다].

따라서피고들이정한이사건증여세과세가액의산정기준일이부당할뿐더러증여세부과자체가실질에부합하지않는것으로여겨지는이상원고들의나머지주장을살펴볼필요없이피고들의이사건처분은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들의청구는이유있으므로이를인용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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