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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1941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7하,1866]
판시사항

외국 자회사의 국내 지점에 근무하는 사람이 외국 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외국 자회사의 국내 지점에 근무하는 사람이 외국 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근로 제공과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 에 정한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피고, 피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미국법인인 소외 1 주식회사의 한국지점(영업소)의 대표로 1994. 3. 22.부터 2001. 5. 15.까지 근무하면서 1995. 6. 9.부터 2000. 3. 2.까지 6회에 걸쳐 소외 1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9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모회사인 (법인명 생략) 코퍼레이션(Corporation)으로부터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에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부여일부터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할 것과 소외 1 주식회사와 고용계약이 해지되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도 자동적으로 해지되며,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1998. 4. 8.부터 2001. 5. 14.까지 6회에 걸쳐 이를 행사하여 행사 당시의 주식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이하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라 한다)을 얻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소외 1 주식회사의 모회사로서 소외 1 주식회사의 경영과 업무수행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인명 생략) 코퍼레이션이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 소정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고, 고용계약의 사용자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자가 다르다거나 행사이익이 주가의 변동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여 달리 볼 바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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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2004.7.21.선고 2003구합4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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