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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30 2019가합1007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6년 2월경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의 발행 주식 중 약 1/2을 매수하였다.

매수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1) 피고는 2016. 2. 18. D의 대주주 및 임원주주로 분류한 6명(원고들의 어머니 E 외 5명. 이하 ‘E 등’이라고 한다

)에게서 이들 소유 주식 중 약 1/2을 주당 40,000원에 매수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E 등은 2018. 1. 1.부터 2018. 2. 28. 사이에 피고에 나머지 주식을 주당 40,000원에 매도할 권리를 갖는다’는 소위 풋옵션이 포함된 주식옵션계약도 맺었다. 2) 피고는 2016. 2. 19. 원고들을 포함한 D의 주주 93명과 이들 소유의 주식 총 935,799주 중 약 1/2을 주당 40,000원씩에 매수하였다.

위 93명에 대하여는 주식옵션계약을 맺지 않았다.

나. E 등이 2018년 2월경 풋옵션을 행사함에 따라 피고는 E 등이 소유한 나머지 주식을 주당 40,000원에 매수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8. 2. 23. 피고에

가. 2)항과 같이 매도하고 남은 D 주식(원고 A 43,542주, 원고 B 43,885주)을 주당 27,000원에 각 매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을 맺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E 등과 동일한 조건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것처럼 원고들을 기망하였다.

원고들은 기망에 빠져 E 등도 주당 27,000원에 나머지 주식을 매도하는 것으로 믿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의 기망이 없었다면 원고들은 주당 40,000원에 나머지 주식을 매도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는 기망으로 인해 원고 A이 입은 566,046,000원(= 43,542주 × 주당 차액 13,000원), 원고 B 570,505,000원(= 43,885주 × 주당 차액 13,000원)의 손해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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