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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27 2017구합5773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주식회사 G[주식회사 H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H’라 한다]의 임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원고들은 2010. 7. 25. H의 주주인 일본 법인 I(이하 ‘I'라 한다)로부터 아래와 같이 일정한 조건으로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인 풋옵션(Put-Option)이 부여된 H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주당 180,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3. 9. 17. 풋옵션을 행사하여 주당 336,230원에 이 사건 주식을 I에 양도하고, 그 차익(이하 ‘쟁점이익’이라 한다)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원고

주식수(주) 지분율 취득가액(원) 양도가액(원) A 37,080 3.0% 6,674,400,000 12,467,408,400 B 24,720 2.0% 4,449,600,000 8,311,605,600 E 17,304 1.4% 3,114,720,000 5,818,123,920 D 14,832 1.2% 2,669,760,000 4,986,963,360 C 14,832 1.2% 2,669,760,000 4,986,963,360 F 14,832 1.2% 2,669,760,000 4,986,963,360 합계 123,600 10.0% 22,248,000,000 41,558,028,000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16. 3. 31.부터 2016. 4. 29.까지 원고들에 대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이익이 양도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들은 별지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8.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12. 15.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 취득 이후에도 종전과 동일한 급여를 받으면서 주주의 지위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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