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5.부터 2017. 12. 21.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H의 주식 인수 및 처분 I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J 주식회사’, 이하 ‘대상회사’라 한다)는 2015. 7. 23.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하였다.
이에 H는 피고가 대표로 있는 법률사무소 K(이하 피고와 법률사무소 K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 한다) 명의로 1,167,315주, L 명의로 1,089,495주를 각 배정받아 주금을 전액 납입하였다.
H는 위와 같이 피고와 L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처분하기로 하고 피고와 L을 당사자로 하여 아래와 같이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의 계약 1) 원고들은 2015. 11. 5. 피고와 사이에 대상회사가 발행하여 2016. 8. 11.까지 보호예수되어 있는 피고 명의의 주식 1,167,315주 중 100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하였다. 주식 매매(예약 약정서
1. 피고는 본 계약서 작성일 현재 코스닥등록법인 대상회사의 주식 100만 주를 피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으며 본인 및 제3자를 위해 약식질권 등을 포함하여 어떠한 형태의 보증이나 담보의 제공 등에 관련되어 있지 않음을 보증한다.
2. 피고가 매매할 주식은 2015. 7. 24.(납입일 기준) 피고가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1,167,315주) 중 100만 주이며, 취득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되어 있다.
3. 원고들은 피고 소유의 주식 100만 주에 대하여 주당 200원(감자 전 기준, 감자 후 2,000원)에 예약매수하며(원고 A 50만 주, 원고 B 50만 주), 이 사건 주식의 보호예수 해지일로부터 1월간 풋옵션을 갖고, 풋옵션 행사시 주식의 1주당 가격 400원(감자전 기준, 감자 후 4,000원)미만까지는 매매차액 수익을 원고들이 갖고 주식 1주당 가격 400원 이상부터는 수익의 50%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