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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7.29.선고 2018고단1316 판결
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나.특수폭행다.폭행라.중감금마.특수감금바.사기사.상법위반아.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교사자.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차.폭행교사
사건

2018고단1316, 2018고단 1472(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특수폭행

다. 폭행

라. 중감금

마. 특수감금

바. 사기

사. 상법 위반

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 방임) 교사

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차. 폭행 교사

피고인

1.가.나.다. 라. 마. 바.사.아.자. A, 목사

주거 광주시 오포읍 A동

2.나.마.바. B, ○○○교회선교사

주거 서울 용산구 ⑤동

3.가.나.자.차. C, 무직

주거 부천시 중동로 Ⓒ동

4.나.자. D, 무직

주거 과천시 추사로 ①동

5.자. E, 카페 매니저

주거 수원시 팔달구 동

6.자. F, 무직

주거 과천시 추사로 ㉮동

검사

최수경(기소), 유소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A, B, D, F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G, H, I, J

법무법인 **(피고인 A, B, D, F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K, L, M

변호사 **(피고인 C를 위하여)

법무법인 **(피고인 D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

변호사 P(피고인 E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9. 7. 29.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년, 피고인 B을 징역 3년 6월, 피고인 C를 징역 2년 6월, 피고인 D를 징역 1년, 피고인 E을 징역 6월, 피고인 F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E, F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삼성휴대폰(모델번호 SM-A810S) 1대(2018고단 1472호의 증 제2호)를 피고인 F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의 Q에 대한 특수감금의 점, 피고인 A의 R에 대한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죄 사 실2018고단1316 [기본적 사실관계] 피고인 A는 과천시 추사로 000에 있는 '○○○교회'의 담임목사로, 2014년경 위 ○○○교회 등지에서,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성도들을 상대로 설교할 때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지진, 기근 등의 동영상을 상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여주고, '전 세계에 기근이 닥칠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 있으면 안 된다. 천년왕국, 영원히 살 곳을 찾았다, 세계는 전쟁과 기근, 환난이 올 것인데, 성경에 등장하는 유일하게 이를 피할 수 있는 낙토가 남태평양에 위치한 피지 공화국이고, 그곳에서 영생할 수 있다, 그곳으로 이주하여 공동생활을 하며 환난에 대비하도록 하자'는 취지의 반복적 설교를 하였고, 2014년 말경부터는 위 설교내용에 더하여 '피지에서 거주하려면 비자가 필요한데 비용이 한 사람당 3,000만 원이 필요하다, 헌금을 할 때에는 전 재산을 처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반복적으로 설교하여, 피해자 S를 포함한 성도들로 하여금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서라도 반드시 낙토인 피지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주입시켜 결국 400여 명의 성도들을 피지 공화국으로 이주하게 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이복동생이자 위 ○○○교회의 신자로 피지공화국에 있는 OOO교회 집단거주구역에서 교회 재정과 성도들의 일반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총무 역할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C는 OOO교회의 성도였던 사람으로 피고인 A로부터 속칭 '타작마당'을 진행하는 권한을 부여받았던 사람이다. 피고인 D는 과천에 있는 000 교회에서 성도들을 관리하며 속칭 '타작마당'을 진행하였던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 A는 피고인 B, 아들 T, V과 함께 T을 대표로 하는 '000000 컴퍼니'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피지 각지에서 농업, 요식업, 미용업, 건설업 등을 영위하면서, 성도들을 배치하고, 각 부서에는 부장, 팀장을 선발하여 일일보고를 받는 등 성도들의 전반적 생활을 관리하였으며, 가족의 동거를 금지하는 등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여 집단 숙소 생활을 하도록 할 뿐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를 비방 혹은 교회의 일에 훼방을 놓거나 업무적으로 실수가 있었던 성도를 고발하여 종교적 의식을 빙자한 '타작 마당'을 통해 상호 감시하게 하고, 이러한 타작마당을 거의 매일 실시하였으며, 대부분의 성도들로부터 여권을 교부받아 관리하였으며, 노동에 대한 일체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성도들을 관리·통제하고, 신체적 · 장소적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체제를 구축하였다. 위와 같이 ○○○교회에서는 피고인 A가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 만들어낸 '타작마당'이라는 행위의식을 진행하는데, 이는 추수한 곡식을 타작하여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 내는 것에 비유하여, 인간이 죄를 범하는 이유는 귀신에 들렸기 때문으로, 마치 곡식을 타작하여 쭉정이를 골라내듯이 신체와 정신을 타작하여 귀신을 떠나가게 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 타작마당은 성도들이 원 모양으로 둥글게 둘러 앉아 있는 상태에서 진행자들이 가운데에서 마이크를 들고 서서, 성도를 한 명씩 지목하고, 지목한 성도와 그 가족들은 원 한가운데로 나가서 의자에 앉고, 마이크를 잡은 채 스스로 죄를 고백하면, 가족끼리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거나, 진행자 혹은 그 이외의 성도가 합세하여 타작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타작마당' 관련 범죄사실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2014. 12. 28.경 1) 15:00경 피지 공화국 중부구 세루아주 퍼시픽 하버에 있는 불상 건물의 임시예배당에서 000000 컴퍼니 주식회사의 농림부 소속인 피해자 V(55세)이 농작물을 재배함에 있어 화학비료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설교를 하던 도중 피해자로 하여금 앞으로 나오게 한 후,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든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의 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는 한국으로 입국하기 직전인 2015. 12. 4.경, 피해자 AA(70세)이 여자 신자를 추행하였다는 소문이 발생하자, 피고인 C, T, AB, AC, Z 등에게 피해자를 상대로 타작마당 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C는 타작마당을 진행하기 위하여 같은 날 22:00경 피지 공화국 세루아주에 있는 나부아농장 개발실에서 피해자를 중앙에 있는 의자에 앉도록 한 후, 피고인 C는 피해자를 추궁하는 등으로 타작마당을 진행하고, Z은 휴대폰을 보여주며 "목사님이 한국에 가면서 AA을 타작하라고 연락이 왔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추행 사실을 부인하자, AB, AC, 피고인 C, Z이 상호 교대로 손바닥을 휘둘러 피해자의 양쪽 얼굴을 반복하여 때렸다. 계속하여, 약 3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집단으로 폭행하던 중 다음 날 새벽 01:00경 피고인 A의 아들 T이 위 장소에 방문하였을 때 피해자가 구조를 요청하며 "아프다. 죽겠다. 살려달라"고 소리질렀으나, T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더 타작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AB, AC, Z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폭행하고, 피고인 C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집중적으로 때리는 등 2015. 12. 4. 22:00경부터 2015. 12. 5. 02:00경까지 약 4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 눈, 머리를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AB, T, AC, Z과 공동으로 별지 범죄일람표I의 8항 기재와 같이 치료일수 불상의 경막하출혈 및 눈에 멍이 들고, 몸의 중심을 잡지 못하게 되는 등의 )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들은 2015. 11. 11. 22:00경 피지 공화국 세루아주에 있는 나부아농장 1번 비닐하우스에서, 피고인 A는 V(55세), 처인 피해자 AE(여, 44세)에게 타작마당을 하라고 피고인 C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C는 이에 따라 "목사님의 지시이다. V 성도를 타작하라고 했다. 잘 받아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남편인 V을 때리도록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V을 살살 때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10회 정도 때리고, Z도 피해자의 뺨을 10회가량 때린 후 이발기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삭발하는 등 Z과 공모하여 단체의 위력으로 별지 범죄일람표I의 6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Z, AF, AG, AH, AI, AJ과 공모하여 단체의 위력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의 7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V(55세)을 폭행하고, AC과 공모하여 단체의 위력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의 9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V(55세)을 폭행하고, 단체의 위력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의 10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E(여, 44세)를 폭행하고, AK과 공모하여 단체의 위력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의 17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L(여, 44세)를 폭행하고, AM, AK, AN와 공모하여 단체의 위력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2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O(55세)를 폭행하고, AM, AK과 공모하여 단체의 위력으로 별지 범죄일람표I의 2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O(55세)를 폭행하고, V과 공모하여 단체의 위력으로 별지 범죄일람표I 의 2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O(55세)를 폭행하고, U과 공모하여 단체의 위력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의 27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S(여, 72세)를 폭행하고, U, W, X와 공모하여 단체의 위력으로 별지 범죄일람표I의 28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Y(여, 59세)을 폭행하고, Z, AP와 공모하여 단체의 위력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의 29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Y(여, 59세)을 폭행하고3), U과 공모하여 단체의 위력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의 30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R(여, 68세)를 폭행하고, 단체의 위력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의 3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Q(69세)을 폭행하고, 단체의 위력으로 별지 범죄일람표I의 3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R(여, 68세)를 폭행하고, U, Z과 공모하여 단체의 위력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의 3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Q(69 세)을 폭행하고, U, Z과 공모하여 단체의 위력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의 3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R(여, 68세)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 5. 19:00경 과천시 추사로 000에 있는 OOO교회 2층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AR의 여자관계를 문제 삼고, AR에게 친절하게 대한 피해자 AE를 타작마당 하라고 AM에게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①화 성도, 너 왜 AR 감싸도냐? AR이 음란한 거 알지? 아직 처리가 안되었는데 왜 친절, 관심을 보이냐?"고 말하며 AR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면 피해자를 타작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AR은 피해자의 뺨을 수십 회 때리고, 계속하여 AM은 "왜 그랬어"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뺨을 20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C는 "남편이 낙토에 가 있으니까 교만 하네?"라고 말을 하며 별지 범죄일람표 I 의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뺨을 10대 정도 때렸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단체의 위력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4.~5. 일자불상 22:00경 위 나부아농장 예배당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Q(58세)이 'AS 성도가 장모의 얼굴을 타작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타작할 것을 U에게 지시하고, 이에 따라 U이 타작마당을 진행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장모를 때린 사건은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말하자,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U, AT, AU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U, AT, AU과 공모하여 단체의 위력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의1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AB, AT, AV, AS과 공모하여 단체의 위력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의 18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Q을 폭행하고, U, AB과 공모하여 단체의 위력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의 26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O(55세)를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 A의 특수폭행4)

피고인은 소위 '낙토'라고 불리는 피지로 출국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타작마당에 참석하도록 AM에게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2015. 7. 18.경 AM에게 과천시 000교회에서 피해자 AO(55세)를 타작하라는 지시를 하여, 이에 따라 같은 날 14:00경 AM, AR, AW, AX, AY 등은 과천시 추사로 000에 있는 000교회 2층 사무실로 피해자를 불러 내 각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AM, AR, AW, AX, AY과 공모 하여 단체의 위력을 보여 별지 범죄일람표 I 의 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U, AB과 공모하여 단체의 위력으로 별지 범죄일람표I의 1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V(55세)을 폭행하고, U과 공모하여 단체의 위력으로 별지 범죄일람표I의 16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Z(57세)을 폭행하고, AC, BA, BB와 공모하여 단체의 위력을 보여 별지 범죄일람표 I 의 2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Q(58세)을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9. 18. 19:00경 과천시 추사로 000에 있는 OOO교회 1층 예배당에서, 타작마당을 진행하기 위하여 피지로의 출국이 예정되어 있던 피해자 AZ(57세) 등의 성도를 불러모은 후, 피고인 C는 타작마당을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A가 피해자는 타작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여 피해자의 처인 BC으로 하여 금 남편인 피해자의 뺨을 10회가량 때리게 하고, 피고인 D는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그 충격으로 바닥으로 넘어진 피해자에게 "회개해라! 뭐가 잘났다고 아내를 괴롭히냐" 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걷어차는 방법으로 단체의 위력을 보여 별지 범죄일람표 I의 1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사. 피고인 C의 폭행교사

피고인은 2017. 1. 말경 18:00경 위 나부아농장에서, 피해자 AO(55세)가 지정된 농장에서 일하지 않고 도망하여 나부아농장으로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처인 AN에게 "부부끼리 타작하고 회개하라"고 말하여 AN로 하여금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AN가 위 무렵 이에 따라 같은 농장에 있는 RPC(Rice Processing Complex)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뺨을 10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AN로 하여금 피해자를 폭행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T, U의 감금 관련 범행

가. 피해자 V에 대한 특수감금, 중감금

피고인들은 T, U과 공모하여 2014. 7. 18. 피지공화국 세루아주에 있는 나부아농장에서, 피해자 V(55세)이 피지로 입국하자, 피해자가 대한민국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도록 그로부터 여권을 빼앗고, 피해자를 000000 컴퍼니의 나부아농장 농림부에 배치하여 집단 숙소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관리하던 중, 2015. 9. 29.경 피해자가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별지 범죄일람표I의 5, 7, 9, 12, 14, 15항과 같이 타작마당이라는 종교적 의식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위 나부아농장, 퍼시픽하버 불상 건물의 예배당 등 피지공화국 내 OOO교회의 관리권이 미치는 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T, U과 공모하여 2015. 9. 29.경부터 피해자에게 여권을 돌려준 2016. 11. 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단체의 위력을 보여 감금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범죄일람표I의 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고, U과 공모하여 범죄일람표I의 14항, 15항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AZ에 대한 특수감금, 중감금

피고인들은 T, U과 공모하여, 2016. 9. 28. 위 나부아농장에서, 피해자 AZ(57세)이 피지에 입국하자, 피해자를 000000 컴퍼니의 나부아농장 농림부에 배치하고, 집단 숙소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관리하던 중, 같은 해 12. 4. 경 피해자가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별지 범죄일람표I의 19항과 같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AB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A는 다른 성도인 AC으로 하여 금 피해자를 감시하여 피해자가 위 나부아농장 등 피지 공화국 내 000 교회의 관리 권이 미치는 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T, U과 공모하여 2016. 12. 4.경부터 피해자 스스로 탈출한 2016. 12. 18.경까지 단체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범죄일람표 I 의 19항과 같이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다. 피해자 BD에 대한 특수감금, 중감금

피고인들은 T, U과 공모하여 2016.5) 8. 5.경 위 나부아농장에서, 피해자 BD(55세)가 피지로 입국하자, 피해자가 대한민국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도록 그로부터 여권을 빼앗고, 피해자를 000000 컴퍼니의 나부아농장 농림부에 배치하였다가 피지 공화국 라우토카구에 있는 난디 농장으로 배치하고, 집단 숙소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관리하던 중, 같은 해 11. 20.경 피해자가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나부아농장 농림부로 이동시키고, 같은 해 12. 8.경 별지 범죄일람표I의 20항과 같이 BA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폭행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T, U과 공모하여 2016. 11. 20.경부터 피해자가 스스로 탈출한 2017. 1. 8.경까지 단체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범죄일람표 I 의 20항 기재와 같이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라. 피해자 AO에 대한 특수감금

피고인들은 T, U과 공모하여, 2017. 1. 20.경 위 나부아농장에서, 피해자 AO(55세)가 피지로 입국하자, 피해자가 대한민국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로부터 여권을 빼앗고, 피해자를 000000 컴퍼니의 나부아농장 농림부에 배치하여, 집단 숙소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관리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I 의 24, 25, 26항과 같은 이유를 들어 종교적 의식을 빙자하여 수시로 폭행을 가하였으며, 피해자는 위와 같은 폭행을 겪으며 2017. 2. 중순경 피고인들의 관리가 미치지 않는 곳으로 탈출하기로 결심한 후, 2017. 3. 11.경 나부아농장에서 몰래 벗어나 피지공화국 수바에 있는 대한민국영사관으로 들어갔다. 결국 피고인들은 T, U과 공모하여 2017. 2. 중순경부터 피해자가 스스로 탈출한 2017. 3. 11.경까지 단체의 위력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마. 피해자 AD에 대한 특수감금

피고인들은 T, U과 공모하여, 2014. 8. 13.경 위 나부아농장에서, 피해자 AD(43세)이 피지로 입국하자, 피해자가 대한민국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도록 그로부터 여권을 빼앗고, 피해자를 000000 컴퍼니의 나부아농장 농림부, 라우토카구에 있는 난디 건설팀에 배치하여 집단 숙소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관리하던 중, 2016. 12. 19. 오후경 T이 피해자가 전화로 T을 호칭할 때 미스터(Mr.)를 생략하였다는 점에 화가 나, 같은 날 15:00경 위 난디 와이로아로아에 있는 숙소로 피해자를 오도록 하여, T의 지시로 모인 BA 등 10여 명이 번갈아 가며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대를 가격하므로 폭행을 당하던 도중 탈출을 결심하였고, T의 지시로 폭행 이후 나부아농장으로 돌아가던 도중 22:00경 몰래 피지공화국 수바에 있는 대한민국영사관으로 들어갔다. 결국 피고인들은 T, U과 공모하여 2016. 12. 19. 15:00경부터 피해자가 나부아 지역으로 이동 도중 탈출한 2016. 12. 19. 22:00경까지 단체의 위력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바. 피해자 AE에 대한 특수감금

피고인들은 T, U과 공모하여, 2015. 9. 30.경 위 나부아농장에서 피해자 AE(여, 44세)가 피지로 입국하자, 피해자가 대한민국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로부터 여권을 빼앗고, 피해자를 000000 컴퍼니의 나부아농장 농림부, 피지 공화국 내 라주에 있는 나우던바우 지역의 복구팀 등에 배치하여 집단 숙소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관리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I 의 6, 10항과 같이 종교적 의식을 빙자하여 수시로 폭행을 가하였으며, 위와 같은 폭행을 겪으면서 피해자는 먼저 탈출한 남편 V의 도움으로 2017. 3. 15.경 탈출을 결심하고, 2017. 5. 10.경 몰래 라우토카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T, U과 공모하여 2017. 3. 15.경부터 스스로 탈출한 2017. 5. 10.경까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 S로부터 피지 이주를 위한 비자취득 및 피지로 보내주기 위해 필요하다는 등 각종 명목을 들어 헌금을 빙자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 11.말경 과천시 000 교회에 있는 피고인B의 사무실에서 피지에 가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한 피해자에게 "피지에 가고 싶으면 3억 원을 헌금으로 내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는 위 기본적 사실관계에 기재한 바와 같이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피지에 가서 천년왕국을 건설하여야 한다, 피지에 살기 위해서는 비자취득 비용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지 공화국의 비자를 취득하는 비용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위 돈을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비자를 발급받게 할 의사도 없었으며, 오히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피지로 보내더라도 고령의 피해자로 하여금 견딜 수 없는 중 노동을 시키고, 타작마당을 하다가, 각종 구실을 만들어 피해자를 즉시 한국으로 내보낼 계획이었던 등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살게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9. 피지 비자취득 명목의 헌금으로 3,000만 원을, 피지 이주비용 3억 원의 일부로 2015. 6. 13. OOO교회 명의의 계좌로 4회에 걸쳐 2,000만 원을, 2016. 3. 19. 2회에 걸쳐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2016. 12. 3.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1. 31. 58,616,426원을 피고인들이 지정한 피지 현지 법인 000000 계열 회사의 계좌로 외 환송금하게 하여 취득하고, 같은 날 383,574원을 OOO교회 계좌로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상법위반

피고인은 피지 내에서 아들 T을 대표로 하는 '000000 컴퍼니'를 비롯한 수 개의 법인을 설립하였는데, 국내에서도 주금납입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2016.5.경 '00000(2017. 8. 11. 000000코리아로, 2017. 11. 29. 000코리아6)로 상호 변경)'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기로 BF와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F는 2016. 5. 30.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농협은행 양재남지점에서 00000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 5,000만 원을 예치하고 위 은행지점으로부터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2016. 6. 1.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위와 같은 증명서 등 법인신청서류를 접수하여 '대표이사 BF, 설립목적 건축재료 제조 및 도·소매 등'으로 하는 주식회사 00000의 설립등기를 경료한 다음 같은 날 주금으로 납입하였던 2,500만 원은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302**)로, 1,500만 원은 ○○○교회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000*)로 각 이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F와 공모하여 주식회사 00000의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

5. 아동복지법위반

가. 피고인 A와 피고인 C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 A는 피지로 출국하기 직전의 성도들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타작마당에 참석하게 하였고, 본인이 피지에 체류하는 시점에는 한국에 있는 성도에게 특별히 타작마당을 진행할 권한을 부여하여 타작마당을 하게 하고, 그와 같은 과정을 기록하여 자신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는데, 이에 따라 2016. 11.경 피고인 C, AM에게 2016. 12. 1.에 피지 출국이 예정된 성도 20여 명에 대하여 타작마당을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한편, 2016. 11. 10.~2016. 12. 12. 기간에는 AM이 과천 ○○○교회를 관리하였고, AK은 당시 피고인 C를 보조하여 타작하고, 타작마당의 과정을 기록하는 일을 하였다.

(1) 피해자 CH(당시 17세)에 대한 학대 피고인 A는 2016. 11.경 피지 공화국에서, 2016. 12. 1. 피지 출국이 예정된 성도 20여 명에 대하여 약 1개월 전부터 타작마당을 진행하도록 피고인 C 등에게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C 등은 2016. 11. 초순경부터 피지로의 출국이 예정된 피해자와 피해자의 외조모 R 등의 성도들을 불러 모아 과천 ○○○교회에서 타작마당을 진행하였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6. 11. 13.경부터 11. 27.경까지 과천 ○○○교회 1층 예배당에서 타작마당을 진행함에 있어, 피해자와 피해자의 외조모 R, 피해자의 모친 AL, 피해자의 동생인 BG, BH을 함께 예배당 가운데로 나오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외조모, 모친, 동생들의 뺨을 때리게 하고, 외조모와 모친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피해자 동생들의 뺨을 때리게 하고, 피해자의 동생들로 하여금 피해자, 외조모와 모친의 뺨을 때리게 하는 등 수회에 걸쳐 서로를 폭행하게 하였고, AM은 피해자 모친 AL에게 '립스틱을 바르고 치마를 입고 교회에 온 것을 보니 음란하다'라고 말하며 AL의 뺨을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AK은 AL가 더 이상의 참석을 거부하였던 11. 25. 같은 장소에서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트린 후 "정신 차려!"라고 화내며 얼굴과 머리를 수십회에 걸쳐 때리고, 그와 같은 장면을 아들인 피해자로 하여 금 목격하게 하였고, 계속해서 피고인 C는 피해자를 포함한 AL의 자녀들에게 AL를 폭행하게 하였으며, 위 기간 중 피고인 C는 같은 장소에서, 다른 성도들에 대한 타작마당을 진행함에 있어서, 1세가 되지 않은 성명불상의 갓난아기가 밤에 잠을 자다가 운다는 이유로 성도인 갓난아기의 엄마로 하여금 갓난아기의 뺨을 때리게 하였고, AM도 이에 합세하여 갓난아기의 뺨을 때리고, 자폐를 겪고 있는 15세의 아동이 귀신에 들렸다며 타작을 지시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성도들 및 그 모친이 자폐아동을 집단으로 뺨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는 모습을 아동인 피해자로 하여금 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 피고인 C는 AM, AK과 공모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BG(당시 14세)에 대한 학대 피고인 A는 전항 기재와 같이 피지 출국이 예정된 성도 20여 명에 대하여 약 1개월 전부터 타작마당을 진행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C 등은 2016. 11, 13., 11. 19., 11. 20., 11. 26., 11. 27., 12. 3. 전 (1)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외조모 R, 모친 AL, 형 CH, 동생 BH을 전 전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타작마당에 참여시켜, 전항 기재와 같이 상호 간에 반복적으로 폭행하게 하였고, AK은 위 기간 중 진행된 타작마당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한 손으로 붙잡고, 다른 손으로는 뺨을 때리는 등 약 20회에 걸쳐 폭행하며 "넌 얼굴이 어둡네? 이런 건 전부 귀신이 들려서 그런 거야. 이건 다 널 위한 거야"라고 말하고,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약 20초간 사방으로 끌고 다녔으며, AM은 위 기간 중 진행된 타작마당에서 모친 AL가 치마를 입고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뺨을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 C는 피해자로 하여금 모친 AL를 때리게 하였다. 또한 위 기간 중 AM은 아래 다항 기재와 같이 초등학생만 따로 모아 타작마당을 진행하였는데 피해자의 동생 BH이 그 무리 속에서 다른 초등학생들을 때리고 맞는 것을 피해자로 하여금 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 피고인 C는 AM, AK과 공모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BH(당시 10세)에 대한 학대 피고인 A는 전항 기재와 같이 피지 출국이 예정된 성도 20여 명에 대하여 약 1개월 전부터 타작마당을 진행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C 등은 2016. 11. 13., 11. 19., 11. 20., 11. 26., 11. 27., 12. 3. 전 (1)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외조모 R, 모친 AL, 형 CH, BG을 전 (1)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타작 마당에 참여시켜 전 (1)항 기재와 같이 상호 간에 반복적으로 폭행하게 하였고, AM은 위 기간 중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초등학생, 중학생만 따로 모아 타작마당을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또래 성도인 BI, BJ, BL 등과 뺨을 때리는 방법으로 상호 폭행하게 하였고, 피해자의 모친 AL가 치마를 입고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뺨을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 C는 피해자로 하여금 모친 AL를 때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 피고인 C는 AM, AK과 공모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교사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과천시 추사로에 있는 000교회 및 피지 공화국에 있는 나부아 예배당에서 성도들을 상대로 "지금은 말세다, 학교에 가봤자 배울 것이 없고, 세상의 나쁜 것들만 배우게 된다. 지금은 성경말씀을 듣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학교에 가면 뭐하냐, 영적으로 깨끗하고 제대로 된 것을 가르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우리가 어차피 피지에 가서 학교를 지으면 된다, 그때 학교에 보내면 된다. 귀신이나 다름없는 선생들한테 배울 게 무엇이 있냐, 내가 하는 말씀이 학교 수업보다 훨씬 좋다. 학교에 가면 안 된다. 차라리 내 말을 듣는 것이 애들 교육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설교하여, 이미 피고인의 각종 설교 및 교리에 심취하여 있던 R로 하여금 2015. 3. 2.부터 2015. 4. 22.까지 사이에 R의 손자로서 R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 BG(당시 12세)을 ①중학교에 보내지 않을 것을 마음먹게 하여 학교에 무단으로 결석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Ⅱ의 피해아동 보호자인 성도들로 하여금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을 것을 마음먹게 하여 범죄일람표IⅡ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들을 각 해당 학교에 무단으로 결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등 별지 범죄일람표Ⅱ 각항의 보호자들로 하여금 피해아동의 기본적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2018고단1472』 [범죄전력 및 피고인들의 역할] 피고인 A는 과천시 추사로 000에 있는 '000교회'의 담임목사로, 000교회에서는 '타작마당'이라는 행위의식을 진행하는데, 이는 추수한 곡식을 타작하여 알곡과 쭉 정이를 구별해 내는 것에 비유하여, 인간이 죄를 범하는 이유는 귀신에 들렸기 때문으로, 마치 곡식을 타작하여 쭉정이를 골라내듯이 신체와 정신을 타작하여 귀신을 떠나 가게 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피고인 D는 2018. 2. 초순경부터 피고인 A로부터 과천에 있는 OOO교회 및 성도들에 대한 관리권한을 부여받아 수시로 '타작마당'을 주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E은 과천 ○○○교회에서 피고인 D로부터 타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 피고인 F은 동영상 촬영 등 방송실 관련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BF 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피고인 A는 2018.2. 경부터 피고인 D에게 자신이 성경을 해석하여 고안해 낸 행위의 식인 위 '타작마당'을 진행할 권한을 포함하여 성도 및 과천 000교회에 대한 전반적 관리권한을 부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D는 피고인 E에게 성도들을 타작할 것을, 피고인 F에게 타작마당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할 것을 각 지시하였다. 피고인 D는 2018. 2. 17. OOO교회 성도인 아동들이 장난치며 노는 것에 대한 고발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을 집합하라는 통보를 하였고, 같은 날 18:00경 과천시 추사로 000 000교회 2층 1호 사무실로 성도 약 30여 명이 집합하자, 먼저 피고인 D는 BM를 포함한 아동의 보호자인 모친들과 BM의 자녀인 피해자 BN(11세) 등 각 자녀들로 하여금 서로 뺨을 때려 폭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타작마당을 진행하였고, 계속해서 같은 날 19:00경 피고인 E은 피해자 BN(11세), BO(9 세), BP(5세)의 모친인 BM에게 "CD씨가 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 BQ가 가서 팔짱 끼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렇게 한다고 들었는데 아니에요?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 D는 "뭐라고 했다고?"라고 하면서 화를 내고, BF는 BM에게 달려들어 손바닥으로 BM의 머리와 등 부위를 1회씩 때리고, BM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양손으로 BM의 머리와 등 부위 등을 수십 회 가격하였으며, 피고인 E도 이에 합세하여 BM의 몸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등을 2회 때리는 등 바로 옆에 앉아 있던 BM의 자녀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폭행 상황을 모두 목격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E은 피해자들에게 "너희도 정신 차려"라고 말한 뒤, 피해자 BN에게 "너 본 적 없어?"라고 말을 하며 손바닥을 휘둘러 피해자 BN의 얼굴을 7회 때리고, 피해자 BO에게 "너 일로와"라며 같은 방법으로 얼굴을 3회 때리고, 피해자 BP에게 "BR이 너 어린 것이 왜 눈치 봐, 왜 눈치 보냐 왜, 너 몇 살이야"라며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흔들고, 다시 피해자 BN을 향해 "야 너 할아버지 목사고"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D는 BM에게 다가가 "나라도 안 살아, 니네들이 남편 대적자 다 만들었어, 그래도 불쌍해, 네 신랑 죽이는 게 너잖 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BM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BM의 몸통을 걷어차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BM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피고인 E은 "언니! 정신 차려"라며 BM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고인 F은 자신의 휴대전화인 삼성 갤럭시 A8으로 위와 같은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F와 공모하여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F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 D는 2018. 2. 16. 08:20경 과천시 추사로 000에 있는 OOO교회 2층 사택에서, 성명불상의 성도 약 15명을 모아놓고 손바닥으로 BS의 뺨을 때리고, 발로 밟고, 성명불상의 성도들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폭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타작마당을 진행하면서 피고인 F에게 동영상 촬영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F이 이를 촬영하였다.

피고인들은 다음날 17:00경 위 교회 2층 1호 사무실에서, BS 아들인 피해아동 BT, BU, BV을 포함한 15명의 아동들을 모아놓고 피고인 F이 전일 촬영한 위 타작마당 영상을 노트북에서 재생시켜 이를 시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1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W, BX, BY, Q, AD, BZ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B, D에 한하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A, AO, AZ, C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A, B, D에 한하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AQ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A, B, D에 한하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CB, AL, CC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A, B, D에 한하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D, CD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A, B, D에 한하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CE, V, AE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A, B, D에 한하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AN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A, B, D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F, CG, CH, BG, B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S, 등기부등본 및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계좌압수영장 집행 결과) 중 1358~1359쪽, 수사보고(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 2018-566호 집행 관련), 수사보고(계좌분석 압수영장 2018-566호) 중 AO, 박○규 진술부분을 제외한 부분, 수사보고(피해자 AA 의무기록 CD영상), 수사보고(A 사용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 중 타작관련 내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사용 휴대전화 2대 디지털포렌식 증거 분석결과)

1. 우리국민귀국지원보고(2)(증거목록 순번 17번), ○○○교회 성도 탈출 지원 보고, 이00 선교회 성도 탈출 지원 요청 보고, 000 선교회 성도 탈출 지원 요청 보고(2), (3), (4), (5)(증거목록 순번 20 내지 24번), 당지 000 선교회 신자 귀국지원 보고(증거목록 순번 191번)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물 사진

1. 수사협조요청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46번),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81번), 동안양세무서 회신자료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26번)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압수물 증 제1호), 의사 BZ 소견서

1. 아동 21명 생활기록부 사본 및 가족관계서류(영장 2017-5395회신)

1. 각 생활기록부(CI, BN, BO, BG), 각 개인별 출결현황(CJ, CK, BO, BN, CL, CM, CN, CO, CP, CO, CP, CQ, BX영, CR, CS, BT, CI, CT, BG), 각 생활기록부 및 개인별출결현황(CU, CV, CW, CV, CX) 및 각 가족관계증명서 등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포함)-000000코리아, 등기사항전부증명서(폐쇄사항) `-000000코리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포함)-과천시 광창3로, 일반건축물대장- 과천시 광창3로, 000코리아 사업자 등록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91번),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이체확인증, 외화 송금 기본정보 조회표

1. 정관, 주식발행동의서, 주식 배정표, 주주명부, 주식인수증, 취임승낙서, 발기인 총회의 사록, 조사보고서, 이사회 회의록, 거래확인서

1. (붙임10000 교회계좌 개설 및 입출금 내역, (붙임2) 000교회 계좌와 A 등과의 입출금 내역

1. (붙임1)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사진기록(①00교회, 000000코리아), 사진기록(D가 AZ을 폭행하고 전송한 SMS 내용), 사진기록(BD 휴대폰 달력 기록), 사진기록(AE 폭행 이후 촬영한 사진-이 삭발한 것을 증명), 사진기록(V이 폭행 직후 촬영한 사진, 휴대폰 기록, 결박당한 장면을 묘사), 타작마당 영상 파일 캡처 사진 자료, 카카오톡 사진자료

1. 타작마당 보고서, 점검 참석, 불참자 명단

1. 조사시 제시하였던 압수물 자료(카카오톡, 타작마당 사진 등) [2018고단147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D, F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피고인 A, D, F에 한하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CE의 진술기재(피고인 A, D, F에 한하여)

1. A, D, F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 CB, CD, CI, CC, CE, B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아동학대 동영상 첨부(CD)], 수사보고(아동학대 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F 촬영 타작마당 영상 첨부)

1. 각 동영상 캡처사진 자료, (붙임)타작마당 영상 자료 캡처

1.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특수감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 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폭행의 점),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형법 제30조(2018고단1472호 제1항 아동학대의 점, 포괄하여),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형법 제30조(2018고단1472호 제2항 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형법 제30 조(2018고단 1472호 제1항 아동학대의 점, 포괄하여),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형법 제30조(2018고단1472호 제2항 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F: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B, D, F 및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모행위의 불특정에 관하여

가. 주장

2018고단1316호 공소사실 제1의 나, 다, 라, 마항(피고인 A), 공소사실 제2항(피고인 A, B), 공소사실 제4항(피고인 A), 2018고단 1472호 공소사실 제1항(피고인 A, D, F), 공소사실 제2항(피고인 D, F)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공모 일시, 장소, 지시 또는 공모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는 '공모'가 '범죄 될 사실'에 해당하므로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결합이 있었다는 점이 특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6도2696 판결 등 참조), 공모의 시간·장소·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공모한 시간·장소나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체적인 공모 시간, 장소, 내용을 특정하는 것이 곤란한 측면이 있는 범죄이고, 이 사건 각 공소장에는 각 범행의 공통된 사실관계로서 피고인 A, B, D, F을 비롯한 공범들의 공동체 내의 지위, 피지와 ○ ○○교회에서 수행했던 역할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특히 피고인 A가 '타작마당'이라는 행위를 고안하여 피고인 C, D 등에게 타작마당을 진행할 권한을 부여하였다는 내용, 피고인 B이 피지에서 성도들의 일반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총무 역할을 하였다는 내용, 피고인 D가 피고인 F에게 지시를 한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에 공동체의 구조 등의 내용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 B이 어떠한 방법으로 각 성도들에게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 D, F은 어떠한 방법으로 지시를 받음으로써 공모를 하였는지, 공모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 A, B은 타인에게 성도들을 폭행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위 피고인들이 현장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건들에 대해 보고를 받은 사실도 없다. 피고인 F은 피고인D의 지시에 따라 타작마당을 촬영한 데 불과하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공모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한편,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 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 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참조).

그리고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지위, 권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전반적인 과정, 그 과정에서의 피고인들의 각 역할 등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의 각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분담한 행위는 전체 범행의 실현에 본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그 기능적 행위지배 역시 인정된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OOO교회의 목사로서 위 교회의 성도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성도들은 피고인 A의 설교, 성경에 대한 해석 등에 이끌려 ○○○교회에 다니게 되었는데, 많은 수의 성도들이 피고인 A의 종말론, 낙토 이주를 주제로 한 설교를 믿고 따르게 되면서 위 피고인은 일반적인 목사 이상으로 ○○○교회 공동체 내에서는 절대적인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 A는 '피지'를 성경에 나오는 '낙토'라고 설교하고, 성도들을 피지로 이주시켰다. 그리고 피고인 A는 피지 내에서 농업, 건축업, 요식업, 미용업 등 각종 사업을 영위할 '000000 컴퍼니'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아들인 T(다니엘 킴)에게 대표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동생인 피고인 B 및 U, AB 등에게 '총무'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위 총무들은 성도들의 거주구역 배치, 업무분장, 생활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그 아래 지역담당자, 부장, 팀장, 방장 등을 두어 보고를 받는 형식으로 업무감독을 하며, 징계방을 운영하거나 타작마당을 개최하는 방식으로 성도들을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과천 OOO교회는 2017년 전까지는 AM이 그 이후부터는 피고인 D가 관리자로서 피고인 A 부재시에 성도들을 관리하였고, 피고인 E은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타작마당 진행 시 타작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F은 방송을 촬영하고 촬영물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2) ○○○교회의 공동체생활

① 과천 000교회 성도들 중 다수는 교회 인근에서 집단으로 생활하고 있다. 주거지 등 단위별로 '방장'이 존재하고, 이들은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 등 외에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영업장에서 무상으로 근무하거나 각자 아르바이트를 하여 받은 급여 등을 헌금으로 납부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

② 피지로 이주한 성도들은 피지 내 각 지역의 집단거주지역으로 배치되고, 남성과 여성, 아이들은 각자 분리된 숙소에 거주하게 되며, 성도들은 그곳에서 각자 업무를 배정받아 농사, 건축, 요리, 레스토랑 서빙, 미용업 등에 종사하게 된다. 이들은 아침 6시기상 후 식사를 마치고 7시부터 18시까지 노동, 저녁식사 후 19시부터 21시까지 설교 청취, 22시 취침을 하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고,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아니한다. ③ 피고인 A는 성경에 기재된 '밀알과 쭉정이를 골라내라'는 내용 등에 따라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만들어 영혼을 정결케 하는 방법으로 '타작마당'이라는 행위의식을 만들었다(2018고단1316호9) 수사기록 11099쪽). 이는 피고인 A 또는 위 피고인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 등이 죄를 고백하는 사람을 꾸짖거나 때리는 행위인데, 초창기에는 피고인 A가 설교 중 성도를 불러내어 직접 때리는 방법으로 진행되었고, 이후에는 전문적으로 타작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였으며(수사기록 2839쪽), 이후 성도들, 가족들끼리 서로를 때리는 방법으로 타작마당이 진행되었다.

3) 권한 부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OOO교회 성도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통솔하는 지위에 있었고, T, 피고인 B, U, AB 등에게 피지에서 성도들을 통제할 권한을, 이들을 비롯한 피고인 C, Z, 피고인 D, DC, AM, AK 등에게 다른 성도들을 타작할 권한을 부여하였고, 이들은 그 권한에 따라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감시하는 등으로 통제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판단된다.

① 피해자들은 일치하여 000교회 공동체가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는 OOO교회 목사, 아들인 T은 000000 컴퍼니 대표, AB과 U, 피고인 B은 각자 피지지역 총무로서 성도들을 통제하고 지휘하였다. 특히 T, 피고인 B 등은 선출직 대표가 아님에도 피고인 A와의 혈연관계와 피고인 A의 의사에 따라

대표와 총무 역할을 수행하였고,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타작을 직접 수행하여 '타작기계'라고 불리기도 하였던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

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로부터 타작 권한을 부여받았다', '모든 것은 피고인 A에게 권한이 있고, 그 지시에 따른다'고 진술하고 있다(법정진술, 수사기록 10003쪽 등), 피고인 B, U, 피고인 C, 피고인 D 등은 타작마당을 주최하고 진행하며, 성도들을 때리는 등 타작행위를 하였으나, 반대로 일반 성도들이 임의로 타작마당을 열고 이들을 타작한 적은 없었다(수사기록 11449쪽).

③ 피해자, 목격자 등은 일치하여 '피고인 A는 설교 당시 직접 타작 등을 지시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말을 하기도 하였고, 타작마당 진행시에 목사님의 지시에 따라 타작 이 이루어진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V, AO, AZ, AD, AE의 각 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2316쪽, 9949쪽, 2018고단1472호 수사기록 1574쪽, 1577쪽 등) ④ 타작마당이라는 용어가 방송 등을 통해 문제로 지적되면서 '점검'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기도 하였지만, 타작마당은 피고인 A의 설교가 끝난 후, 예배당 스크린을 통해 공지되기도 하는 등 공식적으로 이루어졌다(수사기록 4066쪽, AD의 법정진술).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지에 출국하는 사람들은 위와 같은 공식적인 타작마당 행사에 참여하여 죄를 고백하고 가족들끼리 때리는 등의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쳤다. 피고인 A는 검찰 조사시 '피고인 C, Z, AM, B, U, AB, AC, BA 등에게 불성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성도가 있으면 타작마당을 실시하도록 포괄적인 지시를 내렸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하였고(수사기록 11121, 11125~11129, 11131, 11133, 11135쪽), 경찰 조사시 '2018. 1. 말경 ~2. 초순경부터 과천 000교회 교회 질서 유지를 위해 타작을 하거나 타작마당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괄적으로 피고인 D에게 부여하여 책임을 맡겼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2018고단 1472호 수사기록 1166쪽).

⑥ 비록 타작마당을 진행한 피고인 B, C, D, E 등이 피고인 A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말로 권한을 부여하였는지를 명확히 기억하여 특정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A는 이들에게 직접적인 지시를 하거나 암시하는 말을 함으로써 타작마당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다른 성도들에게도 이들에게 타작마당 진행 및 집행 권한이 있고, 그 지시에 따라야하는 것처럼 표현하였다고 보인다.

4) 보고체계 방장, 팀장, 부장, 지역 책임자, 총무와 같은 직책 등을 가진 성도가 존재하고, 이들은 일반 성도들의 생활까지 관리하면서 타작마당을 비롯한 000교회 공동체 내에서의 중요한 사항들은 순차로 또는 피고인 A에게 직접 보고하는 등 모든 주요 사항이 피고인 A에게 보고되거나 보고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 폭행 현장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 A, 피고인 B 등은 타작마당의 진행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① 다수의 성도들은 '피고인 A는 설교시간에 본인이 현장에 있지 않거나 직접 당사자에게서 듣지 않은 일과 타작마당들에 대해서도 언급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V,E, C, AL의 각 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245쪽, 2018고단1472호 수사기록 1575쪽, 1592쪽 등).

② 피고인 A로부터 압수한 휴대폰에서 확인되는 카카오톡 대화방에는 각 성도들이 피고인 A에게 사소한 내용을 보고하는 내용, 특히 타작마당을 진행한 후에 누가 무슨 이유로 타작마당에 참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고하는 내용이 남아있다(수사기록 8412~8470쪽).

③ 타작마당을 진행한 이후에는 참가자 명단과 각 참가자들이 고백한 이야기를 보고서로 남기기도 하였고(수사기록 9529~9535쪽, 9536~9542쪽), 타작마당의 진행을 촬영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 A 검찰 조사시 '본인이 국내에 없을 때에는 국내에서는 AM, 피고인 C, AW, 피고인 D 등이 타작마당을 실시하고 사전 또는 사후보고를 한다(수사기록 11100쪽), 토요일 또는 주일날 카카오톡이나 메일로 보고받았다(수사기록 11132쪽)'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5) 피고인 A의 설교 영상 등

피고인 A는 2016. 12. 14.자 설교영상 등을 제출하며, 피고인 A가 오히려 피고인 C에게 성도들을 폭행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피고인 C 등에게 폭행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2016. 12. 14. 이후에도 타작마당이라는 명목하에 폭행행위가 계속 있었고, 이는 피고인 A에게 보고가 되어 왔던 점, 피고인 A의 절대적인 지위를 고려할 때 위 피고인 A 모르게 또는 그 의사에 반하여 장기간 대규모의 타작마당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C는 검찰 조사시 피고인 A의 설교에 대하여 '평소 피고인 A가 다른 사람을 타작하도록 지시해놓고는 강단에서는 마치 자신이 시키지 않았는데 다른 성도가 무리하게 일을 했다는 식으로 그 죄를 뒤집어씌우는 경우가 있었다. (수사기록 11479쪽)'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가 설교 당시 타작 마당 진행에 관하여 타박을 하거나 비난을 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가 피고인 A의 지시없이 이루어졌거나 피고인 A 모르게 벌어진 일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가. 주장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정도의 각 폭행행위, 가혹행위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이 이를 과장해서 진술하고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들의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의 피해 사실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은 각자 타작을 당한 경위, 장소, 타작을 한 사람,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고, 사건 이후의 신체적인 고통과 피해자의 주관적인 정서 상태 역시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② 이와 같은 다수의 폭행행위 등이 대부분 공개적으로 이루어졌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은 다른 사건의 목격자이기도 한데,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의 진술도 대체로 일치하며, 목격한 내용과 그에 따른 충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③ 다만 피해자들이 정확한 날짜 및 부수적인 사실에 관하여 엇갈리는 진술을 하거나 피고인들이 제출한 설교영상과 다소 일치하지 않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타작마당이 수년에 걸쳐서 일어났고, 피해자들은 다수의 타작마당을 거쳤기에 기억이 혼란스럽거나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즉, 시간의 경과로 인한 기억의 산일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개개의 피해사실 또는 목격 사실을 완전하게 기억해 내어 아무런 모순점 없이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수차례의 진술 과정에서 일부 피해 사실의 누락이나 추가 진술, 내용의 일부 불일치나 번복, 보완진술 등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이 제출한 설교영상은 일정시간을 촬영한 데 불과하여, 피해자들의 폭행행위가 촬영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폭행행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피해자 BD의 경우 피지에서 있었던 폭행 및 가혹행위를 암시하는 내용으로 휴대폰에 메모를 작성해두기도 하였고, 피해자 AE, V의 경우 타작을 당하고, 머리를 깎이고 난 이후에 그 모습을 사진촬영 해두기도 하였다.

⑤ 한편, 피해자들은 피지에서 즐거운 모습으로 사진을 촬영하거나, 한국으로 귀국한 이후 개인 SNS에 피지에서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였고, 피해를 부정하는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게시물을 게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피지에서 '웃지 않는다.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타작을 당하기도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제출 사진에 촬영일자가 나타나 있지 않아 폭행 직후의 모습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AO는 자신이 촬영한 동영상과 게시한 게시글에 관하여 '교회 측에서 작성해준 대본을 읽은 것이었다. 교회 측으로부터 게시글에 관하여 검열을 받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교회 측이 직접 작성하거나 수정한 것도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웃고 있는 모습의 사진이 존재한다거나 일부 피해자가 피해를 부정하는 동영상을 촬영하고, 인터넷에 그와 같은 게시물을 게시하였다고하여 피해자들 진술 전부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⑥ 피고인 A도 검찰 조사시 2015. 12. 4. 피해자 AA에 대한 타작마당을 지시한 사실, 2017. 6.경 피해자 R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였고(수사기록 11102, 11135쪽), 피고인 B은 검찰 조사시 2015. 1. 5.경 피해자 AE를 폭행한 사실(수사기록 11255쪽), 2016. 가을경 피해자 Q을 폭행한 사실(수사기록 11257쪽), 2017. 2. 초순 AO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여(수사기록 11258쪽), 일부 폭행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들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4. 위법성 조각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타작마당은 피해자들이 원하는 경우에 동의를 받고 진행되었다. 타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소위 피해자의 승낙은 해석상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892 판결). 또한 종교적 행위의 일환이라고 하더라도 통상의 방식과 정도를 벗어나 타인의 신체에 비정상적이거나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하고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압하는 경우라면, 그러한 유형력의 행사가 비록 종교적 행위의 명목과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해도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2695 판결 취지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타작'의 방식과 정도를 벗어나 피해자들에게 행한 유형력의 행사는 비록 성경에 기재된 '타작'이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유효한 승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들을 폭행한 행위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① 피고인들이 설명하는 '타작마당'은 곡식을 타작하여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낸다는 다수의 성결 구절을 인용하여, '자발적인 죄 고백과 회개, 동료 성도들의 질책과 격려로써 선과 악을 구별해 내듯이 잘못을 뉘우치게 하고, 죄가 중하고 성도가 자원하는 경우 수치감을 주어 스스로 죄를 깨닫게 하는 의미로써 2~3회 뺨을 때리는 종교적인 행사'라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폭행행위는 2~3회 뺨을 때리는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 대하여 많게는 수십, 수백 대를 때리기도 하고, 여러 명이 돌아가며 한 사람을 수회씩 때림으로써 단순히 수치감을 느끼는 정도를 넘어서 피해자들에게 신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주는 행위였다.

② 방법에 있어서도 타작기계라는 별명을 가진 일부 성도들이 피해자를 직접 때리기도 하고,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식, 손주들로 하여금 서로를 때리게 하기도 하였다. 발버둥을 치거나 피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다가와서 붙잡기도 하고,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경우도 있었다(수사기록 2840쪽).

③ 피지에서는 징계방이라고 불리는 장소도 존재할 정도였는데, 타작마당은 신앙심 등에서 죄를 고백하고 이를 깨닫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공동체 생활을 성실히 하지 않거나, 집행부에 대한 반감을 표시하는 경우, 사소한 잘못이나 실수를 한 경우, 피지 내 농사, 건축 과정에서 원하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은 경우, 피지에서 한국으로의 귀국 의사를 표현한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을 징계하는 형태로도 이루어졌다. 즉, 피고인들이 설명하는 타작마당의 본질과는 다르게 타작은 성도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

④ 피해자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인 피고인 A에게 강하게 의지하고 그 설교에 감화되어 정신적으로 예속된 상태였다. 피해자들이 피지에 가기 위하여 타작마당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낙토라는 피지에 가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절차라고 설명들었기 때문에 이를 쉽게 거부할 수 없었다. 또한 피해자들은 '피지에서는 공포 분위기에서 정신적, 경제적, 신체적으로 자유롭지 못하였고, 현지 공권력의 도움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타작을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지에 가기 위하여 또는 타작마당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더 큰 고통을 당할 것 같은 두려움에 표면적으로 '타작마당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폭행행위를 소극적으로 수인한 것일 뿐, 피해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승낙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⑤ 또한 일부 폭행(범죄일람표 I 순번 13, 17, 23번)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등 가족으로 하여금 폭행을 하게하는 등으로 그 의사에 반하여 폭행을 한 경우도 있었다. 신체의 자유에 대한 처분의 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미성년자, 장애아도 그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842쪽). 5. 단체의 위력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들 및 일부 행위자만으로는 단체라고 하기 어렵고, 과천 000교회 성도 전체 또는 피지로 이주한 성도 전체를 범죄집단으로서 단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이 단체의 위력으로 피해자들을 폭행, 감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교회 공동체는 목사인 피고인 A의 설교에 따라 신앙생활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과천 000교회 근처 또는 피지에서 집단생활을 하는 계속적, 조직적 결합체이다. 형법 제261조, 제278조에서 규정한 ' 단체'는 위와 같은 계속적, 조직적인 결합체를 의미할 뿐, 불법적인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으로서 '범죄단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 또한 어떤 집단이나 조직의 힘을 배경으로 하는 경우 불과 수명만이 모인 경우라도 구체적 상황에서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할 때에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사람을 폭행하거나 감금하는 특수폭행, 특수감금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도1910 판결 취지 참조), 성도들은 집행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고, 서로의 잘못을 방장, 팀장 등에게 고발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던 점, 피해자들은 주변의 성도가 피해자들의 잘못을 고발하거나 출국 의사를 집행부에 전달하는 경우 타작을 당하였기 때문에 보고가 될까 두려워 배우자, 부모, 자녀에게도 쉽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일반 성도들도 타작마당의 구성원이 되어 집행부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때리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공동체로서의 '단체'의 위력을 인식시켜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는 폭행, 감금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6. 피해자 AA의 상해에 관하여

가. 주장

이 사건 당시 피해자 AA을 주로 말로 훈계하였고, 수회 타작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정도로 타작을 한 사실이 없고, 타작과 위 피해자의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AA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① 피해자 AA의 폭행 사실을 목격한 V, AE는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이들의 진술이 일치하며, 피고인 C 역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AB, AC, Z 등과 함께 피해자 AA에 대한 타작을 하였는데, AC이 과도하게 타작을 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보행을 하기는 하였으나 폭행을 당하여 정상적인 보행이 되지 않아서 딱 봐도 문제가 있다고 보였고, 당시 피고인 A도 이를 보고 너무 과하게 타작한 것에 화가나 AC을 공개적으로 정말 많이 혼냈다(수사기록 11446쪽)'고 진술하기도 하여, 당시 위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폭행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② 피해자 AA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0일 후인 2015. 12. 24. 국내 응급실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경막하출혈'이라는 진단을 받았다(수사기록 3602 ~3609쪽). 당시 위 피해자를 진찰하였던 의사는 피해자의 증상에 관하여 '아급성 10) 또는 만성 경막하출혈 소견임. 당시 외부 상처나 두피부종 등 외상을 시사할 수 있는 소견 없었음. 환자의 히스토리가 중요한데 외상의 정황이 없으면 비외상성으로 판단함'이라는 의견을 밝혔다(수사기록 5119쪽). 비록 피해자 AA을 진단한 의사가 2015. 12. 24.경 머리 부분에 뚜렷한 외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해자가 주로 얼굴(뺨) 부분을 맞았고, 사건 발생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하여 부종 등의 외상은 감소될 수 있는 점, 피해자 AA은 진료 당시 폭행당한 사실에 관하여는 의사에게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해자의 CT 촬영물을 확인한 다른 신경외과 전문의는 '환자의 진료기록에서 아스피린 등의 항혈소판제 또는 항응고제를 복용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보아 비외상성 경막하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음. 통상 비외상성 경막하출혈의 경우 항혈소판제 또는 항응고제 복용하던 화자에게서 많이 발생함. 만성 경막하출혈에서 90% 이상이 외상성이며, 비외상성은 10% 내외로 그 빈도가 낮음. 환자의 경우 20일 전 외부 충격이 있던 정황이 확실하므로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소견을 밝히기도 하였던 점(BZ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5000쪽)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AA의 증상과 이 사건 폭행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있다.

③ 또한 공소장에는 피해자 AA의 상해가 '경막하출혈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중 일부만을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와 같은 피고인 C의 진술을 포함하여 폭행 직후 피해자 AA을 목격한 목격자들은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다음날 침구에 변을 보고, 눈 주변이 시퍼렇게 멍이 들었으며, 몸이 기울어져 똑바로 걷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AO, AQ, CC의 각 법정진술, 수사기록 812쪽, 2279쪽, 3948~3951쪽, 4068쪽, 4209쪽). 그와 같은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 AA은 폭행 이후 먹거나 걷는 것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운 정도의 상태였는데, 당시 의사의 진단을 받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이후 눈에 멍이 들고, 몸의 중심을 잡지 못하게 되는 등의 문제가 초래된 것은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어 '상해'를 입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7. 감금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000000 컴퍼니는 성도들의 비자 발급 및 연장업무, 도난 문제로 여권을 교부받아 한곳에서 보관하면서 행정적인 차원에서 관리하였고, 성도들이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여권을 돌려주었다. 피해자들을 비롯한 성도들은 자유롭게 출국을 할 수 있었고, 피지 내 ○○○교회 관리구역 외의 장소에도 자유롭게 나갈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을 감금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있을 수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또는 무형적인 것이거 나를 가리지 아니한다.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655 판결,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참조).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은 피지에서 출국하겠다는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거나, 아무런 제지 없이 피지에서 출국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지 내에서 감금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해자들은 대부분 피지에 입국하면서 여권과 출국 항공권을 교회 측에 교부하여 교회 집행부가 이를 보관하였다. 국외에서 여권은 신분을 증명하고, 출국을 허가받을 수 있는 유일한 신분증인데, 이러한 여권을 소지하지 못하는 것 자체로 외국에서 자신을 증명할 수 없고, 출국 여부가 불명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심리적인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 이는 교회 집행부가 성도들의 여권을 보관한 데에 도난방지, 비자발급 등의 행정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② 또한 피해자들은 아침 6시 기상 후 식사를 마치고 7시부터 18시까지 노동, 19시부터 21시까지 설교 청취, 22시 취침을 하는 집단적인 생활을 하여 그러한 일과에서 마음대로 벗어나기 쉽지 않았고, 노동에 대한 급여를 받지 않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없는 경우도 많았다. 일부 성도들만 외부와 통화할 수 있는 휴대폰 등을 소지하였고, 대부분 성도들은 휴대전화가 있어도 유심이 없는 문제로 외부와 연락을 할 수 없었으며, 인터넷도 사용하기 어려웠다(수사기록 4015쪽).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지에서는 상호감시 체계, 보고체계가 갖추어져 있었고, 개발실, 징계방이라는 곳이 존재하여 그곳에서는 일과가 끝나고 매일 타작마당이 진행되었다. 징계방으로 보내진 사람들은 그곳에서 타작마당을 겪거나 목격해야 했고, 이들뿐만 이 아니라 근처를 지나가는 사람들도 새벽까지 징계방에서 누군가가 맞는 소리를 듣고 공포를 느꼈다. 또한 피해자들은 다른 성도가 귀국 의사를 밝힌 경우 타작마당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은 귀국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실제로 타작을 당하거나 피지 내 다른 장소로 거주지역이 옮겨지고, 감시를 당하기도 하였다.

④ 피고인 A는 설교시간에 피지 내 대사관, 과천 경찰서와 친분이 있다고 강조하였고(수사기록 806쪽), 대사관 근처에서 카페를 운영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258쪽). 일부 피해자는 그와 같은 말을 듣고 대사관을 통하여 탈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도 의구심이 들었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3991쪽), 당시를 '공포정치'라고 표현하기도 할 정도로(수사기록 4198쪽), 자신의 귀국 의사가 밝혀질 경우 보복을 당할 것에 대하여 굉장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 A가 설교를 하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여권이 필요한 사람은 여권을 가져가라'고 하였다고 하여 피해자들이 바로 자유롭게 귀국의사를 표현하거나 여권을 돌려달라고 말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

⑤ 피해자 A0의 경우 한국에 소송문제로 입국과 출국을 반복한 적은 있으나 '당시, 교회 집행부에 소송내용에 대해 보고를 하고 허락을 받았고, 제한을 받지 않고 출입국을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없다. 집에 초상이 나도 한국에 올 수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여 특별한 사유로 허락을 받지 않고서는 한국으로 귀국하지 못하는 사정을 설명하기도 하였다(법정진술).

⑥ 위와 같이 피해자들은 대부분 집행부에 여권을 돌려달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주변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몰래 집단거주지역을 빠져 나와 대사관을 통하여 귀국한 후, 여전히 공포감을 표현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피해자들이 쉽게 여권을 반환받을 수 있고 원하는 경우 아무런 제지 없이 귀국할 수 있었다면, 단순히 가족들의 만류가 걱정된다는 이유만으로 비밀스럽게 대사관에 도움을 청하고, 때로는 여권과 소지품도 챙기지 못한 채 아무도 모르게 집단거주지역을 빠져나온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⑦ 피지 내에서 일정 부분 자유가 있었고, 일부 피해자들이 업무차 자동차를 운전해서 피지 내를 돌아다녔다거나 여권 또는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피고인 A를 비롯한 집행부의 엄격한 통제 하에 이루어진 것일 따름이어서 그것만으로는 피해자들이 자유롭게 국내로 입국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감금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7. 피해자 S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 A가 비자비용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설교를 하였더라도 실제로 피지에서 워킹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3,000만 원 정도의 금원이 필요하므로 이는 거짓말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 A가 성도들에게 피지 이주를 조건으로 3,000만 원을 헌금하라고 설교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이 피해자 S에게 피지에 가고 싶으면 3억 원을 헌금하라고 말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지 비자를 취득하게 할 의사가 없거나 피해자를 즉시 한국으로 귀국시킬 의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 S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 S가 헌금한 금원은 교회의 '총유'로 귀속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이 금원을 취득한 것도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 B은 피해자 S를 피지로 이주시킬 마음이 없었음에도 헌금을 하면 피지로 이주시켜 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그것이 헌금이라는 자발적인 기부 형식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1) 금원 지급 경위에 관한 피해자 S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① 피해자 S는 2013. 6.경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였는데, 2013. 8.경 피고인 A와 함께 피지에 다녀왔다. 피고인 A로부터 '세상에 악의 종말, 환난의 날이 올 것이다.

성도들을 피지로 이전시켜 환난을 대비하여야 한다. 북한에서 핵을 쏴서 한국은 곧 전쟁이 나고 불바다가 된다. 유럽연합이 결국 세계를 정복한다. IS로부터 죽어가는 기독 교인을 구제하자. 살기 위해서는 피지로 가야한다.'는 등의 설교를 듣고 금방이라도 전쟁이 나고 기근으로 사람들이 다 쓰러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약속된 땅인 피지로 가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1270~11271, 11275쪽), 피고인 A의 설교 등을 듣고 피지로 가게 될 결심을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② 피해자 S는 '2014. 11.경 피고인 B에게 피지에 가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였고, 피고인 B으로부터 피지에 가려면 3억 원을 내야 한다는 말을 듣기도 하였다. 2015. 1. 말경 피고인 A가 비자취득비용이라고 언급한 3,000만 원을 헌금하였고, 위와 같은 헌금을 한 이후로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게 계속하여 피지에 언제 갈 수 있는지 질문을 하였으나 3억 원을 내야 한다는 답변만을 들어 추가로 9,000만 원을 헌금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의 자금 마련 및 경제적 능력 피해자 S는 위와 같은 자금을 2014. 11.경 홀로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를 처분하여 마련하였는데, 이는 위 피해자가 노후를 보낼 전 재산이었다. 수입이 없는 68세의 노인이 자신의 온전한 의사에 의하여 주거지이자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처분하여 아무런 대가없이 교회에 헌금한다는 것은 매우 비상식적이어서 이를 통상적인 종교적 헌금의 명목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비해 '피지에 가서 남은 노후를 보낼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 따라 자신의 전 재산을 헌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피해자 S의 설명은 납득할 만하다.

3) 피고인들의 의사

① 피고인들은 피해자 S가 한국에서 홀로 생활하면서 피지에 가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만약 위 피해자가 피지로 이주 후 약 2개월 만에 농사일이 서툴다는 등의 이유로 추방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자발적으로 전 재산을 헌납하거나 교부하지 않으리라는 사정을 잘 알았으면서도 헌금을 많이 하면 피지에서 거주하게 해줄 것처럼 말과 행동을 하였다.

②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 S가 피지에 간지 두 달 만에 그 의사에 반하여 위 피해자를 피지에서 추방하였다. 피해자 S는 피지에서 타작마당, 고된 노동을 겪으면서도 피지에서 거주하고 싶다고 애원하였으나, 피지에서 총무 역할을 하던 U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피지에서 나가라고 하며, 억지로 공항에 내려주고 귀국을 하도록 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A와 U의 지위, 관계 등을 고려하면, U이 피고인A의 지시 없이 그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피해자 S를 피지에서 출국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금원을 교부받은 주체

① 피해자 S는 2017. 1.경 6,000만 원의 헌금을 하였다가 돌려받은 후, 000 교회 측(DC)으로부터 위 금원을 선교비로 다시 내달라는 권유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해자 S는 000교회의 회계를 맡고 있던 성도인 CY, CZ와 함께 은행으로 가 그들이 시키는 대로 전표를 적어 은행에 제출하였는데, 피해자 S 명의 계좌에서 피지의 Grace Road Beauty Limited 명의 계좌로 5만 달러가 송금되었고(수사기록 1356쪽), 남은 잔액 383,574원은 ○○○교회로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다(수사기록 1355쪽, 3853~3854쪽), 피고인 A의 지시를 받는 성도들이 알려주는 계좌로 외화 송금을 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 S가 피고인 A와는 별개의 '000000 컴퍼니'에 금원을 지급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피고인 A가 아닌 OOO교회 공동체가 이를 지급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후 피해자 S가 지급한 금원은 피고인들의 독단적인 결정에 따라 피지에서 출금되는 등 사용되었는데, 이러한 금원 사용이 성도들의 총의에 따라 사용되거나 000000 컴퍼니라는 회사 주주들(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피지로 이주한 성도들이다)의 의사에 따라 집행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결국 위 편취금원은 피고인들에 의하여 자의로 사용되었고, 이를 피해자 S를 비롯한 성도들의 총유재산으로 귀속시키는 본래적 의미의 헌금으로 보아 피고인들이 지급받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9. 상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 A는 BF와 가장납입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또한 BF는 주식회사 설립을 위하여 납입하였던 주금을 인출한 다음, 발기인이 회사설립 전 회사를 위해 지출하였던 임대차보증금 등 비용에 충당하였다. 회사의 자본 충실성을 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납입가장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BF와 공모하여 주식회사 00000(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고 판단된다.

① 이 사건 회사의 주금이 납입된 BF 명의 계좌는 2016. 5. 30. 신규 개설되어, 같은 날 수개의 계좌로부터 52,719,000원이 입금되었는데, 그중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로부터 절반가량인 2,500만 원이 입금되고, ○○○교회 명의 신한은행계좌로부터 1,500만 원이 입금된다(입금명 DA, 수사기록 729, 743, 744쪽). 주금납입확인서가 제출된 다음 날인 2016. 6. 1. 위 BF 명의 계좌에서 OOO교회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0만 원, 피고인 A 명의 계좌 농협로 2,500만 원이 각 이체된다. 위 신한은행 계좌는 S 등 성도들이 헌금을 내기도 하는 계좌이다(수사기록 3290~3428쪽).

② 이 사건 회사가 2017. 8. 11.경 이전한 본점은 과천시 광창3로 ① 동인데(수사기록 320~323쪽),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한 면적 98.37㎡의 단층주택으로서 가정집의 외관이고, 회사 건물로 보이지 않는다(수사기록 333~347쪽, 549~551쪽), AO는 위 장소에 관하여, '허름한 지하방인데, 성도들이 그곳에서 단체로 모여산다. 성도들은 그곳을 일명 광창이라고 부른다. 본인이 그 더러운 방을 일부 공사를 해서 사람들을 살게 해줬다(수사기록 3201~3202쪽)'고 진술한 점을 더하여 보면, 결국 위 장소는 교회 성도들이 집단 주거지로 이용하는 공간 중 하나로 보인다.

③ 또한 이 사건 회사는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수사기록 5596쪽), 2016. 6. 7. 개업일로부터 2017. 9. 경까지 국세납부내역이 없고(수사기록 326쪽), 2018. 1.경까지 동안양세무서에 세금납부내역도 없다(수사기록 1448쪽), AO는 이 사건 회사의 명칭 변경 과정, 피지로의 농기구 등 수출과정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이 사건 회사는 (피지의) 000000 컴퍼니로 정상적인 수출 거래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유령회사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3200~3202쪽). 이 사건 회사가 실제로 경제활동을 하는 회사로 보이지는 않는다.

④ 앞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A의 ○○○교회에서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000교회 명의 계좌의 사용, 000교회 및 000000 컴퍼니와 관련된 법인의 설립 등은 피고인 A의 의사에 따라 집행된다고 보아야 하고, ○○○교회 성도에 불과한 BF가 피고인 A의 허락 없이 임의로 ○○○교회 명의 계좌, 피고인 A 명의 계좌의 금원을 사용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

⑤ 피고인 A는 발기인 중 1인인 DA이 00000 설립시부터 집기비품 및 회사설립 관련 수수료 등 합계 9,138,641원을 지출하였고, 00000의 본점 사무실 마련을 위하여 서울 서초구 양재동 동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에 임차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미리 지출된 비용을 위하여 인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제출한 계정별원장(증 제22호증의 3)은 증빙자료가 전혀 없고,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증 제22호증의 2)에 의하더라도 계약의 당사자는 DA 개인이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법인인 이 사건 회사에 귀속된다고 볼 수 없으며, 주식회사 000 코리아(이 사건 회사의 현재 명칭)의 정관 파일이 위 본점 소재지가 아닌 OOO교회에서 보관 중 압수되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7663쪽), 이 사건 회사가 그 목적 사업을 영위한다는 흔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임차한 사무실이 ○○○교회가 아닌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실제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⑥ 피고인 A는 검찰 조사시 상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사실을 인정하고 혐의를 인정한다고 자백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1120쪽). 10. 아동방임 교사 여부에 관하여

가. 주장

피해아동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행위만으로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였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A에게 아동방임의 고의가 없다. 피고인 A는 설교를 통하여 교회 생활의 우월성 강조하였을 뿐, 보호자들로 하여금 피해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으로 교사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 A의 설교와 보호자들의 결정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

나. 판단

1) 아동방임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제13조는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을 초·중등학교에 입학시켜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피해아동들의 보호자들이 피해아동들을 초·중학교에 보내지 않는 방법으로 기본적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에 해당한다.

2) 교사행위 및 인과관계 인정 여부

교사자의 교사행위는 정범에게 범죄의 결의를 가지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범죄를 결의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면 그 수단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반드시 명시적·직접적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도 않으며, 이와 같은 교사범에 있어서의 교사사실은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교사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도 있고, 이러한 경우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도636 판결).

한편,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의 범행에 대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으므로, 교사행위에 의하여 피교사자가 범죄 실행을 결의하게 된 이상 피교 사자에게 다른 원인이 있어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도 교사범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54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설교 등을 통하여 보호자들로 하여금 피해아동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을 것을 마음먹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아동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① 다수의 성도들은 피고인 A가 "학교에 가봤자 배울 것이 없고, 세상의 나쁜 것들만 배우게 된다. 지금은 성경말씀을 듣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학교에 가면 뭐하냐, 영적으로 깨끗하고 제대로 된 것을 가르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우리가 어차피 피지에 가서 학교를 지으면 된다, 그때 학교에 보내면 된다. 귀신이나 다름없는 선생들한테 배울 게 무엇이 있냐, 내가 하는 말씀이 학교 수업보다 훨씬 좋다, 학교에 가면 안된다, 차라리 내 말을 듣는 것이 애들 교육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설교를 하였고, 위와 같은 설교를 듣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설교를 듣게 하는 경우 본보기로 칭찬을 하였으며,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성도에게는 '자녀가 학교에 다녀? 그러면 피지에 못가'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AO, AQ, R, CH, 최○희의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② 특히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부모 중 한 명이 반대하거나 친권자가 반대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교회에 다니는 다른 보호자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말을 듣고 아동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적어도 26명의 피해아동들이 상당히 장기간 초·중학교에 출석하지 않거나, 진학을 하지 않고, 이들은 평일에 보호자들과 함께 OOO교회에 출석하여 피고인 A의 설교를 들었다. 성도들은 '위와 같은 점이 사회적 문제가 되어 학교 측과 경찰이 개입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 A는 그때야 아동들을 학교에 보내라는 설교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A의 종교적인 권위와 성도들의 믿음을 고려하면 비록 보호자들이 성인으로서 자신의 의사결정에 따라 피해아동을 방임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호자들이 이를 결의하게 된 데에는 피고인 A의 설교와 칭찬, 회유가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공통되는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교회에 모인 피해자들에게 종교적 권위를 앞세워 폭행행위, 가혹행위 등을 하였다. 특히 사건의 다수가 피해자들이 쉽게 공권력의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국외에서 단체의 위력을 위시하여 행하여졌다. 위와 같은 행위가 일회적인 폭행 등에 그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교회라는 집단 내에서 이루어졌고, 가족과 동료들로 하여금 서로를 고발하고 폭행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집단적인 가해행위로부터 무력하게 피해를 당하며 신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극심한 공포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특히 피해자들 중에는 스스로 판단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들도 다수 포함되었는데, 조부모, 부모, 형, 동생을 때린 경험,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며 친구들과 어울리는 평범한 추억을 갖지 못하고 10대의 대부분을 학교에 가지 못한 채 교회에서 비정상적인 경험을 하며 보낸 시간에 대해 후회를 표현하고 있다. 또한 자신들뿐만 아니라 손자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교회에 데려가 위와 같은 경험을 하게 한 조부모, 부모 또한 죄책감에 괴로워하고 있으며, 자식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또다른 부모는 자식이 돌아와도 받아주지 않을 의사를 강력히 피력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각각의 개인들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았고 피해자들은 일치하여 피고인들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는 쉽게 회복되기 어려워 보이며, 결과적으로 다수의 가족이 해체되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 또는 일부 피고인은 수사와 공판과정에서 지속적으로 000교회 성도 집단에 대한 두려움, 자신들의 고발과 증언으로 인하여 아직 ○○○교회 성도로 남아있 가족들이 겪을 타작마당 등에 관한 걱정을 표현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과 두려움을 직접 보고 들은 후에도 피해자들이 거짓말을 한다거나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었다거나 이러한 행위가 행해지는지 몰랐다는 변명을 하면서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나 이들의 가족들에 대한 피해 예방에 관해 진지한 고민은 하지 않고 있다고 보인다.

사법기관이 종교활동에 관여함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지만, 종교활동의 자유를 넘어서 종교라는 명목으로 위법행위를 범한 경우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2. 개별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피해자가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게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6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피해자가 연령 등으로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 가중영역, 징역 6월 ~ 3년 9월

다) 제3범죄(특수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 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3유형 제외),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범행한 경우, 체포 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장시간 피해자를 감금하였고, 감금과정에서의 폭행, 협박 정도가 중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 10월 15일(제1범 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회의 목사로서 범행 전반을 직접 지휘하거나 통솔하였고 피고인이 고안한 타작마당은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만든 체계를 공고히 하는 통치수단으로 사용되었음에도 대부분 범행에 관하여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감금행위 외에도 사기 범행, 아동학대 범행, 아동방임교사 범행까지 행하였다. 고령의 사기 피해자 S는 전 재산을 헌금하고도 피지에서 쫓겨나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미성년자인 피해아동들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해 기본적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어린 나이부터 의무교육이 차단되고 보살핌을 받지 못하여 정상적인 성장 및 인격발달에 크나큰 피해를 받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은 단순히 공소사실 상의 피해를 넘어서 가정을 잃거나 정신적인 트라우마에 빠지게 되었는데, 이 사건 범죄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피고인에게 있어 그 책임이 가장 무겁다.

나.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피해자가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게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나) 제2, 3범죄(각 특수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 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장시간 피해자들을 감금하였고, 감금과정에서의 폭행, 협박 정도가 중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의 이복동생으로서 피지에서 총무 역할을 담당하며 특수감금, 특수폭행, 사기 등 다수 범행에 가담하였고, 공동체의 집행부로서 각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피고인 A와 마찬가지로 책임이 매우 무겁다.다. 피고인 C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피해자가 연령 등으로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 9월

나) 제2, 3범죄(각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일명 '타작기계'로서 공동상해, 공동폭행, 아동학대 등 다수의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의 지위, 역할, 가담 정도에 비추어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수사과정에 협조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라. 피고인 D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특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나) 제2, 3범죄[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 유형] 중한유기 · 학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천 ○○○교회를 통솔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피고인의 지위, 역할, 피해자들에게 끼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책임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에서는 특수폭행, 아동학대 범행에 대하여만 공소제기된 점을 고려한다.

마. 피고인 E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 유형] 중한유기 · 학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역시 자신과 자신의 어린 딸이 폭행을 당하는 과정을 겪으며, 폭행을 당하지 않기 위해 타인을 폭행하는 범행을 저질렀으나, 스스로 OOO교회를 탈출하여 범행을 중단하였고,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미처 마치지 못한 학업을 이어가고 성실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를 비롯하여 주변인들 역시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바. 피고인 F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 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 유형] 중한유기 학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 유형] 중한유기·학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타작마당을 촬영하고, 이를 상영하는 방법으로 아동학대 범행에 가담하여 책임이 가볍지 않은데 자신이 행한 행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직접 폭행행위를 하지는 아니하였던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피해자 Q에 대한 특수감금의 점가.소사실의요지

피고인들은 2015. 7. 22.경 피지 공화국 내 나부아농장에서 피해자 Q(58세)이 피지로 입국하자, 피해자가 대한민국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로부터 여권을 빼앗고, 피해자를 000000 컴퍼니 소속 건축팀과 북섬(바누아레부섬) 등에 배치하여 집단 숙소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관리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I 의 11, 18, 23항과 같이 종교적 의식을 빙자하여 수시로 폭행을 가하였으며, 위와 같은 폭행을 겪으면서 피해자는 2017. 6. 중순경 탈출을 결심하고 피고인 A, U에게 귀국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즉시 여권을 돌려주며 피해자를 귀국시키지 아니하는 등, 위와 같은 000교회의 관리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T, U과 공모하여 2017. 6. 중순경부터 피해자가 여권을 돌려받은 2017. 6. 26.경까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2017. 6. 중순경부터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 Q은 이 법정에서 피지에서 한국으로의 귀국 과정에 관하여 "여권과 항공권을 구매할 돈이 없어서 영사를 통해서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영사와 한국으로 돌아갈 방법을 상의하고, 한국에 있는 아들을 통하여 항공권을 구입한 다음 2017. 6. 24. U에게 영사와 통화를 연결해 주어 통화를 하도록 하였다. 그 후 U에게 한국에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다음날 여권을 돌려받았다. 여권을 받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별일이 없었고, AU과 AT이 공항에 나와 작별을 하고 공항에서 헤어졌다. 교회 측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Q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Q이 2017. 6. 중순경 '블랙리스트에 오를까 봐 여권을 달라고 할 수 없었고, 여권과 항공권을 구매할 돈이 없어서 영사를 통해서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는 하였으나, 2017. 6. 중순경 탈출을 결심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나 U에게 즉시 귀국 의사를 표현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 Q이 개인적으로 귀국준비를 마치고 총무인 U에게 귀국 의사를 표현하였을 때, 교회 측은 다음날 여권을 돌려주었고, 일부 성도들이 공항으로 피해자를 배웅을 해주기도 하였을 뿐, 귀국을 막는 행동을 하지는 아니하였다고 보인다.

② 피해자 Q은 피지에서 한국으로 귀국하기 수개월 전 AO에게 '피지에서 나가게 되면 정당하게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말하였고, 출국을 위해 마음을 먹고 여권을 돌려받은 적도 있다. 이 사건 귀국 당시에도 피고인 A에게 이야기를 하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여 출국 전날인 일요일에 예배를 보러 가려고 시도하기도 하였다.

③ 비록 U 등이 여권을 반환하고 피해자 Q을 제지하지 않은 이유가 피해자 Q이 미리 대사관에 연락하여 항공권을 구입하였고, 대사관 영사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귀국을 말리지 말라는 경고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U이 영사와의 전화통화 후 여권을 돌려주고 위 피해자의 귀국을 제지하지 않았는바,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Q이 '2019. 6. 24. 교회 측에 귀국의사를 알린 이후에 피고인들이 즉시 여권을 돌려주며 귀국시키지 아니하는 등 000교회의 관리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말경부터 ○○○교회 등지에서 '피지공화국은 성경에서 정해놓은 낙토이다. 환난에 대비하여 피지로 이주하고, 우리 교인으로 총리를 세워 그 땅을 차지하자, 피지 비자를 취득하는 데에 3,000만 원이 필요하다, 헌금을 할 때에는 전 재산을 처분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지속적 설교를 통해 피해자 R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지 비자를 취득하는 데에 3,000만 원의 비용이 들지 아니하며, 위 3,000만 원은 피고인이 임의로 정해둔 금액에 불과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지 비자를 발급받게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말경 3,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매,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매 등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기망행위로 특정된 부분은 '피지 비자를 취득하는 데에 3,000만 원의 비용이 들지 아니하며, 위 3,000만 원은 피고인 A가 임의로 정해둔 금액에 불과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 R로 하여금 피지 비자를 발급받게 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지 비자를 취득하는 데에 3,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는 내용이다.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R가 비자를 발급받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는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 R는 8,000만 원을 지급한 이유에 관하여 '혹시나 돈이 남아있으면 벌을 받을까 봐, 아나니와 삽비라 얘기를 듣고 돈을 남기는 것이 죄인 줄 알고 전 재산을 주었다(법정진술, 녹취록 2쪽)'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3,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낸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A가 설교시간에 항상 헌금 일부를 안 바쳤다가 하나님 저주받아 죽은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한다. 성도들 머릿속에는 아낌없이 다 바쳐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되어 있었다(수사기록 1323쪽)'고 하여 법정에서의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가 구체적인 액수를 요구하거나 헌금을 안 하면 피지에 보내주지 않겠다는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법정진술, 녹취록 6쪽).

② AQ 역시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아나니와 삽비라' 일화를 언급하면서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니 성도들은 헌금을 할 때 일부를 남겨놓아 본인의 정욕을 취하려고 하지 않고, 모두 다 갖다 바치게끔 위압감을 조성한다(수사기록 1458~1459쪽)고 진술하고 있다.

③ 위와 같은 진술을 종합하면, 성도들의 헌금은 단순히 자신의 비자 비용을 납부하기 위한 목적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 A의 말에 따라 피지 이주, 자신의 안녕을 위한 목적 등으로 지급하였다. 피해자 R 역시 피고인 A가 피지 비자비용을 3,000만 원이라고 말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비자 발급 비용과 관계없이 피지에 가기를 원하는 마음과 헌금을 하지 않았을 경우 닥칠 위험에 대한 공포가 주된 이유가 되어 비자 비용을 넘는 8,000만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보인다.

④ 피해자 R는 비자 발급 명목 3,000만 원뿐만 아니라 합계 8,000만 원을 교부하였는데, 공소사실에 3,000만 원에 대한 기망행위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나머지 5,000만 원에 관하여는 어떠한 기망행위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처분행위를 하였는지 명확히 특정되지도 않았다. 11)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피고인 B의 피해자 Q에 대한 특수감금 점, 피고인 A의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판사장서진

주석

1) 피고인 A가 2014. 12. 28.자 예배영상을 제출하며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예 배영상이 2014. 12. 28. 하루 전부를 촬영한 영상이 아닌 점, 2014. 12. 28. 무렵 피고인 A가 피지에서 예배 또 는 설교 등의 행위를 하였던 점, 변경되는 범죄일시의 간격이 길지 아니하고 범죄의 성부에 중대한 관계가 있다 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및 목격자 AD의 진술에 따라 범행일시를 '2014. 12. 28.'에서 '2014. 12. 28.겼'으로 직권으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 A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 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범죄일시를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3468 판결, 대법원 1989. 5. 9. 선고 87도1801 판결 등 참조).

2) 공소장에는 피해자 AA의 병명이 '경막하출혈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경막하출혈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중 일

부의 병명을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서 보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 피해자는 폭행으로 인하여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폭행행위와 이로 인한 상

해라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51803 판결 참조), 피고인들은 변론 과정에서

상해의 원인이 되는 가해행위의 존부, 상해의 발생 여부, 인과관계, 가해행위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주장을

하면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이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된 점에 비추어 보면, 공소장 변경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

을 판시와 같이 변경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3) 범죄일람표 1 28, 29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C의 법정진술 및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

기록 11173~11174쪽)에 의하여,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피해자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4) 별지 범죄일람표 I 의 4, 12, 16, 23항 기재 [죄명] 및 공소사실에 비추어 공소장 기재 '공동폭행'을 '특수폭행'으

로 정정한다.

5) 공소장 기재 '2014'는 '2016'의 오기로 보여 정정한다(피해자 BD의 법정진술, 녹취록 1쪽 참조).

6) 공소장 기재 '한국이엔티'는 '000코리아'의 오기로 보여 정정한다(수사기록 615~616쪽 참조).

7) 2018고단1316호 공소장 중 피고인 A에 대한 적용법조에 제17조 '제3호'는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공소사실에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기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부분 적용법조는 오기로 보인다.

8) 위 각주 7)항 참조.

9) 이하, 2018고단 1316호의 사건번호를 생략하고, 구별을 위하여 '2018고단 1472호'만 사건번호를 특정한다.

10) 만성과 급성의 중간 단계

11) 사기죄에 있어서 공소사실의 기망 내용과 다른 기망행위를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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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