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E를 원심 판시 2014 고단 53 사건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고인 C 등과 공모하여 단체의 위력을 보이거나 피해자 L을 공갈하여 금원을 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C (1) 사실 오인 피고인 C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단체의 위력을 보임으로써 피해자 L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 원심 판시 2013 고단 1780 사건의 죄, 원심 판시 2014 고단 1209 사건의 공갈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원심 판시 2014 고단 1209 사건의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위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E (1) 사실 오인 ( 가) 피고인 E는 B 등과 공모하여 단체의 위력을 보이거나 피해자 J을 강요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사실이 없다.
( 나) 피고인 E는 원심 판시 2015 고단 2004호 사건의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 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E에게 선고한 형( 원심 판시 2014 고단 53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원심 판시 2015 고단 2004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C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