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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5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7. 초순 일자불상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상가 217ㆍ218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피지 주택청과 주식회사 F 피지 현지법인이 피지의 민간주택 20,000채의 건립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했고, 내가 운영하는 D에서 F의 국내 법인인 주식회사 G과 사이에 위 공사를 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니 공사이행 보증금으로 1억원을 주면 피지 나탄도라 지역에 20평형 조립주택 22동과 교회 1동을 시공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1억원 중 5,000만원은 계약 시에 주고, 나머지 5,000만원은 공사를 진행하면 주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F 피지 현지법인이 피지 주택청과 체결한 위 20,000채 주택 건설 계약은 정식 계약이 아니라 누구든지 가장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면 건축 공사를 할 수 있는 단순 제안서 수준의 범용 계약에 불과하고 2009. 4.경 가장 저렴한 공사비를 제시한 중국 업체가 공사를 맡게 되어 이미 무산된 사업이고, 더욱이 피고인은 2009. 4. 중순경까지 피지 지형에 맞는 신소재를 개발하여 그 소재로 모델하우스 2동을 건축하고, 그 신소재가 피지 건축법상 승인을 받을 경우에만 본 시공계약을 체결하기로 가계약만 체결한 상태에서 위 기간 내에 신소재를 개발하거나 모델하우스를 건축하지 못하여 위 계약이 사실상 해제되었으며, 2009. 7.경부터 위 G의 피지 현지 책임자인 H이 피지 나탄도라 지역에 추진한 20평형 조립주택 22동과 교회 1동을 건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시공권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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