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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65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상습도박ㆍ중감금][집32(3)형,623;공1984.7.15.(732),1159]
판시사항

가. 감금죄의 요건

나. 감금된 특정구역안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주어진 경우 감금죄의 성부

판결요지

가.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

나. 피해자가 여관 등에서 8일간 있는 동안 그의 처와 만났으며 피고인 등과 같이 술을 마신 일이 있는 등 특정지역내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감금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피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분노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인다든지 또는 피해자가 피고인 등과 민ㆍ형사간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한 사실 또는 피해자나 그의 가족이 감금사실에 대하여 고소, 고발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 등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 일행이 밤마다 폭행하고 괴롭히고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라고 피해자가 전화한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감금에서 풀려난 것이 피해자의 얼굴 등이 많이 상해 있는 것을 본 공소외(갑)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와서 피고인 등을 연행해 감으로써 풀려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그의 행동의 자유에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아니하고 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8일간을 여관 등에서 보내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마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중 중감금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압적으로 감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제 1 심이 채택한 검사작성의 장대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법경찰관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와 원심증인 방준명의 원심에서의 진술 및 그의 검찰 및 경찰에서의 진술조서 기재가 있으나 피해자 자신도 경찰에서의 제2회 진술시에는 그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청산하기 위하여 코스모스여관에 투숙중인 양덕국민주택건설조합장 하채용에게 지불위임장을 써달라고 하기 위하여 같이 가게 되었고 계속 같이 있게 된 것도 위 채무변제를 위한 돈을 가져오라고 그의 처에게 연락하여 놓았기 때문에 이를 기다리기 위한 것 때문이며 1982. 11. 2 저녁때부터 같은달 10일까지 계속 여관에서 생활한 것은 위 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전에는 집에 들어갈 마음이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며 피고인도 피해자의 진술과 거의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경찰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10일동안 여관에 있게 된 것이 의사에 반하여 강압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극구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제 1 심증인 이호열, 장유덕 및 원심증인 이영노, 김성수, 정동범의 각 법정에서의 진술도 위 피고인의 변소와 거의 일치할 뿐만 아니라 위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위 국민주택건설조합에서 건립하던 장미아파트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이었던 피해자가 위 아파트건축공사의 일부씩을 2중, 3중으로 하도급하여 채권자들이 그 해결을 위하여 피해자를 찾았으나 1982. 10.경부터 행방을 감추고 있던 중 같은해 11. 2 피고인이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게 되어 다른 채권자에게도 연락하여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파출소에 데리고 갔다가 곧바로 위 코스모스여관에 간 사실 위 여러 여관으로 전전하면서 지내는 동안 위 피해자의 처 등이 그 여관에 왕래하였고 또 술을 먹으러 스탠드바에 가기도 하고 코스모스여관에서 3 내지 4일 지난 뒤에는 위 채무관계의 해결을 위하여 마산시내에 있는 경남종합건설 사무실에 거의 매일 위 피해자 및 그 채권자들이 가서 수 시간씩 있은 사실 그러면서도 그 동안 위 피해자나 그 가족으로부터는 감금이라 하여 수사기관에 고소나 고발을 한 일이 없고 여관에서의 위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폭행은 감금하기 위하여 또는 감금을 계속하기 위하여서라기보다는 채무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분노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에서 본 증거관계 및 정황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가 즐거운 마음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그의 채무를 해결하지 않으면 곤란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 해결이 날 때까지 앞서 본 여관 등에서 같이 있기로 제의 내지 동의하지 않았나 하는 상당한 의심을 배제할 수가 없어 앞서 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장소선택 등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피해자 자신이 진술하였다고 하는 사법경찰관작성의 제 2 차 진술조서는 기록상 증거로 제시된 사실도 없을 뿐더러 따라서 증거조사도 한 바가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등과 민ㆍ형사간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하고 난 다음 이 합의서의 확인을 위하여 작성된 진술조서로서 그 진술내용의 진실성에 상당 한 의심이 있다고 할 것이며 그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그에 대한 사법경찰관작성의 제 1 회 진술조서 기재와 종합하여 보면 코스모스여관, 삼학장여관, 만리장여관, 가야장여관 등을 피고인 등과 같이 전전한 것은 전혀 자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심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처와 내왕하였을 뿐만 아니라 감금사실에 대하여 고소, 고발을 하지 않았다고 하나 피해자가 그의 처와 만난 것은 동인이 삼학장여관에서 그의 처에게 전화로 피고인 일행들이 밤마다 폭행하고 괴롭히고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라고 연락하여 그때 그의 처가 삼학장여관에 한번 찾아왔을 뿐 그 전후를 막론하고 피해자가 그의 처와 내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1982. 11. 2부터 같은달 10일까지의 감금에서 풀려난 것도 경남종합건설의 사장인 소외 김희태가 피해자의 얼굴 등이 많이 상해있는 것을 보고 이래서는 안 된다며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와서 피고인 등을 연행하여 감으로써 풀려나게 되었다는 것이니 우선 원심이 확정한 사정들은 허무한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거나 그 증거의 취사판단이 논리와 경험에 반한 것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가 없다고 할 수밖에 없다.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있을 수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또는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끝으로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드는 바 즉 피해자가 그의 처와 만났으며 피고인등과 같이 술을 마신 일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감금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채무를 해결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인다든가 또는 피해자나 그의 가족이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고소, 고발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 등이 설사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등만으로써는 피해자가 그의 행동의 자유에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아니하고 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8일간을 위 코스모스여관 등에서 피고인과 같이 지내게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은 감금죄의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점 상고이유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이점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공소사실중 감금치상의 점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하고 감금치상죄에 대하여 법정된 바 없는 벌금형으로 처단하였음은 위법이라고 함에 있으나 일건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제 1 심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형법 제281조 감금치상죄에서 같은법 제277조 제 1 항 중감금죄로 하여 공소장을 변경하여 제 1 심에서 그 공소장변경이 허가되어 제 1 심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중감금죄로 심리판결 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3. 결국 이 사건 상고는 위 상고이유 제 1 점 중감금의 죄에 관하여 그 이유가 있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 중감금죄 외에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및 도박죄 등이 경합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마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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