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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18 2012누1435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이유

1. 처분 경위 이 부분에 관한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6. 1. 1.부터 2006. 11. 8.까지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위 기간 동안 소외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은 위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던 D, C으로서 원고는 형식상의 대표자에 지나지 아니하였고, 특히 원고와 C이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된 2006. 6. 2.부터 2006. 11. 8.까지 기간 동안 소외 회사의 사실상 대표자는 C임이 분명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가공매입금액은 비브라운코리아 주식회사, 주식회사 팜메콕스코리아, 소외 회사가 실물거래 없이 순환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바, 소외 회사가 주식회사 팜메콕스코리아에 허위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물품대금을 지급한 후 이를 다시 되돌려 받은 사실이 없다면, 이 대금은 위 회사에 최종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소외 회사의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청주세무서장 또는 대전지방국세청장에 의해 행해져야 하는 것임에도, 중부지방국세정장이 권한 없이 이를 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적법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전제로 하는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4)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기산일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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