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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11. 26. 선고 2008누17150 판결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국승]
제목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요지

소득금액의 귀속자인 개인에 대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2쪽 6행의 '2002. 10. 13.'을 '2002. 11. 13.'로, 3쪽 8행의 '제192조 제1항에'를 '제192조 제1항 단서에'로, 5쪽 하 6행의 '납부기한이'를 '납부기한인'으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07구합588 (2008.05.21)]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1. 5. 16.부터 2001. 8. 20.까지 ○○도 ○○군 ○○면 ○○리 377-12에 본점을 둔 소외 주식회사 ○○타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었는데, 소외회사는 본점 소재지의 분할 전 ○○도 ○○군 ○○면 ○○리 377-12 전 6,578㎡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 10. 13. 소외 장○○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4. 7. 27. 소외 회사가 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금 150,000,000원에 양도하고 그 대금 청산까지 마쳤음에도 그 양도대금 상당을 익금에 산입하여 그에 대한 2002년 귀속 법인세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채 이를 사외에 유출시켜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하고, 법인세법 제67조(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전되기 전의 것)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적용하여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오○○에 대하여 위 양도대금 상당을 상여로 소득처분 하였으며, 오○○에 대한 관할 과세관청인 ○○세무서장은 2004. 9. 10. 오○○에 대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48,804,270원을 부과하였다.

다. 이에 오○○은 2005. 8. 18. ○○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5288호로 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06. 3. 14.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소유자인 소외 회사로부터 ○○개발 주식회사에 매도된 이후 ○○건설 주식회사, 오○○을 거쳐 장○○에게 순차 대물변제 명목으로 양도되었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만 중간의 이전 과정을 생략한 채 소외회사에서 장○○ 앞으로 마쳐진 것이므로, 장○○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 150,000,000원은 오○○의 개인소득으로 귀속될 뿐 소외 회사의 소득으로 귀속될 수 없다'는 이유로 ○○세무서장의 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2006. 7. 4. 오○○에 대한 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고, 피고는 다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2001년 7월경으로 보고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었던 원고에 대하여 그 양도대금 상당 금 445,500,000원을 상여로 소득 처분한 다음, 2006. 7.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갑 제1호증의 1)로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2006. 10. 18.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 6. 18.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제4호증,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가 이 사건 소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달리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의 존부나 법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단지 원고의 2001년 귀속 소득금액이 변동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한 것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국세징수법」제86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판단

(1)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6조,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7. 4. 17. 재정경제부령 제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24호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으로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처분의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일정 기간 내에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제재를 받게 됨은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과세관청의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당해법인에 대한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귀속자인 원고에게 그 소득금액이 변동되었다고 통지를 하였더라도, 이와는 상관없이 당초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앞서 본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당해 소득금액은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가 되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원고의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납세의무는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고, 다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기한 경과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변동이 생긴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추가 납부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그 법정 추가 납부기한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부터 기산할 수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달리,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사외 유출된 소득금액의 귀속자인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만으로는 원고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다음 달인 2006. 8. 31. 해당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신고, 납부한 후 2007년 8월경 ○○세무서장을 상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경정청구가 거부되어 2007. 10. 17. 국세심판원에 2007서4089호로 경정청구처분 취소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의 경우와 같이 납세자가 그 법정 추가 납부기한 내에 스스로 추가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에 관한 관할 과세관청에 대하여 경정청구 또는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별도로 구할 수 있고, 또한 납세자가 그 법정 추가 납부기한 내에 종합소득세에 대한 추가 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납세자가 그 부과처분에 대하여 직접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하여 보면, 소외 회사에 대한 관할 관청인 피고가 소득금액의 귀속자인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자인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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