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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0. 10. 12. 선고 2010구합1090 판결
자경농지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3851 (2009.12.15)

제목

자경농지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지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 농지의 경작을 시작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대토로 인한 양도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고

서○○

피고

의정부세무서장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9. 8. 18. 한 2008년 귀속양도소득세 250,845,920원의 부과

처분을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6. 24. 소외 김AA 외 1인으로부터 ○○시 ○○동 564-27 전 2,479㎡(이후 2007.9. 17. 위 토지는 같은 동 546-27 전 2,275㎡와 같은 동 564-43 전 204㎡로 분할됨. 이하 위 두 필지를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달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보유하다가 2008. 3. 5. 소외 신BB에게 양도하고, 같은 달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08. 4. 30.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농지가 자경한 농지이며 대토 감면대상인 것으로 하여 양도 소득세로 납부할 세액을 19,338,168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08. 9. 10. 소외 현CC으로부터 △△시 △△동 416-2 전 1,285㎡(이하 '대체 농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8. 9.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 에 의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대체 농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음식점(○○당)을 운영하는 등 대체 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9. 8. 18.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50,845,9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10.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12.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을 1, 7, 8,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2004년경 취득하여 3년 이상 자경하면서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으며, 이 사건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고 있으므로, 종전 농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자경농지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종전 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 농지여야 하고,②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고 이에 더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여야 하며,③ 종전 토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거주와 경작을 시작하여야 하고,④ 종전 토지의 양도일과 새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이어야 하며 ⑤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1/2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1/3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서 농지를 '직접 경작'한다고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원고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위 ②,③의 요건 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양도일인 2008. 3. 17.부터 1년 이내에 대체 농지의 경작을 시작하였는지 살펴보면, 갑 5호증의 2, 갑 16,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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