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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4. 14. 선고 2010두28755 판결
(심리불속행)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12707 (2010.11.25)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0190 (2009.06.08)

제목

(심리불속행)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

요지

(원심 요지) 종전 농지 및 대체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데 필요한 삽, 낫, 팽이 등 기본적인 농기구나 농자재 구입내역, 생산물 판매내역 등이나 이 사건 주소지에서 장기간 거주하는데 수반되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0두287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권〇〇

피고, 피상고인

〇〇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11.25. 선고 2010누1270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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