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7. 2. 원고에게 한 강등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10. 14. 서울특별시 공무원(지방건축기원보시보)에 임용되어 2014. 1. 3.부터 송파구청 B(직급: 지방시설 서기관)으로 근무하였다.
나.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에서 원고를 조사하다가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를 적발하고, 2015. 3. 4. 서울특별시장에게 원고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29.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원고의 아래 표 기재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고 한다)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제69조의2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3]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2. 나.
1). 가)항에 따라 경징계 및 징계부가금 1배의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는 2015. 6. 24. 이 사건 징계사유가 지방공무원법 제53조(청렴의 위무),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아래 표 징계양정 고려사유를 양정에 참작하여 같은 법 제69조 제1항 및 제69조의2에 따라 원고에 대한 해임 및 663,850원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7. 2. 원고에게 해임 및 663,850원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징계사유
1. 원고는 이수건설 C로부터 2015. 2. 9. 19:00경 서울 강동구 D 소재 E식당에서 저녁식사(1인당 43,857원, 총 307,000원) 향응을 제공받고, 같은 날 21:20경 신세계상품권 50만원(10만 원권 5매)을 받았으며,
2. 원고는 2014. 5.경 서울특별시 송파구청 집무실에서 주식회사 롯데물산 소속 직원으로부터 롯데월드 어드벤쳐 자유이용권 8매(비매품, 총 120,000원 상당)를 수수하였다.
징계양정 고려 사유
3. 징계시효는 도과하였으나, 원고는 2012. 6. 7. 빙부상과 관련하여 F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