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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모범공무원 규정

[시행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01.05.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상훈담당관실), 02-2100-4091
제1조 (목적)

이 영은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의 선발과 인사상 특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1. 16.]
제2조 (선발대상)

① 제1조에 따른 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한다.

② 모범공무원으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 1. 16.]
제3조 (추천)

① 모범공무원의 추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직속기관의 장과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과 서울특별시장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상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심사를 거친 후, 그 추천서에 공적조서(功績調書)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3. 1. 16.]
제4조 (선발)

모범공무원은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선발한다.  <개정 2005. 1. 7., 2008. 10. 20.,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5조 (표장 등)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그 증표로서 별표의 모범공무원 표장(標章)과 별지 서식의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전문개정 2013. 1. 16.]
제6조 (표장의 패용방법)

모범공무원 표장은 왼쪽 가슴 위에 단다.

[전문개정 2013. 1. 16.]
제7조 (표장의 재발급 등)

① 모범공무원 표장을 받은 사람이 표장을 분실하거나 파손하였을 때에는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모범공무원 표장을 다시 발급받으려면 재발급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의 서식에 관하여는 「상훈법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을 준용하고, 모범공무원 표장의 제작비에 관하여는 같은 영 제3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모범공무원증은 다시 발급하지 아니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본인 또는 유족이나 그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모범공무원증 수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여증명서 발급 신청서의 서식에 관하여는 「상훈법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을 준용하고, 모범공무원증 수여증명서의 서식에 관하여는 같은 영 별지 제8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3. 1. 16.]
제8조

삭제  <2005. 1. 7.>

제8조의 2 (모범공무원 수당)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되,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퇴직하거나 면직되었을 때

2.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았을 때

② 휴직한 공무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 중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나.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나머지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나.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전문개정 2013. 1. 16.]
제9조 (기록부 비치)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관한 모범공무원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기록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 16.]
제10조 (세부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영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3. 1. 16.]
부칙 <대통령령 제11360호, 1984. 2. 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선발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7104호, 2001. 1. 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모범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모범공무원수당) ①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3만원의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

②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중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며,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 내지 제11호 및 동조제2항ㆍ제3항과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잔여분의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② 내지 ⑭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894호, 2003. 1. 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모범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제2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로,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을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으로,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공무원”을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공무원 및 휴직한 고용직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676호, 2005. 1.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㊶까지 생략

㊷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9조 중 “총무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㊸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087호, 2008. 10.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316호, 2010. 8.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015호,  2011. 7.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 중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 내지 제11호 및 동조제2항ㆍ제3항과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에 따라”로, “휴직한 공무원 및 휴직한 고용직 지방공무원”을 “휴직한 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315호, 2013. 1.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 중 “「모범공무원규정」”을 “「모범공무원 규정」”으로 한다.

② 공무원제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모범공무원규정」”을 “「모범공무원 규정」”으로 한다.

③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0호 중 “「모범공무원규정」”을 “「모범공무원 규정」”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㊿까지 생략

<51> 모범공무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 제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9조제1항 및 제10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52>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6>까지 생략

<157> 모범공무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 제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9조제1항 및 제10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58>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4>까지 생략

<125> 모범공무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 제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9조제1항 및 제10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26>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별표 ] 모범공무원 표장(제5조 관련)
[별지 서식] 모범공무원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