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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9.19.선고 2018구합7727 판결
감봉처분취소
사건

2018구합7727 감봉처분취소

원고

피고

울산●●경찰서장

변론종결

2019 . 7 . 25 .

판결선고

2019 . 9 . 19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8 . 7 . 19 .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2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2001 . 1 . 5 . 경찰공무원 ( 순경 ) 으로 임용되어 2015 . 12 . 10 . 경위로 승진한 후 , 2015 . 2 . 1 . 부터 2017 . 7 . 20 . 까지 울산●●경찰서 수사과 유치관리팀에서 유치인 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 2017 . 7 . 27 . 부터는 울산●●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다 .

나 . 2017 . 7 . 20 . 10 : 03경 울산●●경찰서 통합유치장 ( 이하 ' 이 사건 유치장 ' 이라고 한다 ) 3번방 ( 유치실 ) 화장실에서 , 살인 혐의로 구속 수감되어 있던 유치인 ( 이하 ' 망인 ' 이라고 한다 ) 이 자신이 입고 있던 바지로 목을 맨 채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 병원 으로 후송되었으나 결국 3일 뒤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

다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09 : 00부터 11 : 00까지 위 유치장 내 고정 감시 근무자로서 CCTV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망인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면회실을 오가며 인터넷을 사용하는 등 유치인 관리업무를 소홀히 함에 따 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 2017 . 7 . 27 . 울산●●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 ( 이하 ' 이 사건 징계위원회 ' 라고 한다 ) 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 이 사 건 징계위원회는 2017 . 8 . 7 . 원고에 대한 징계심의 결과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성실 의무 ) , 제57조 ( 복종의 의무 ) 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 정직 1개 월 ' 을 의결하였다 . 이에 울산광역시 지방경찰청장은 2017 . 8 . 8 . 원고에 대하여 1개월의 정직처분을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종전 처분 ' 이라고 한다 ) .

라 . 원고는 이 사건 종전처분에 불복하여 울산광역시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울산지 방법원 2018구합5035호로 이 사건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위 법 원은 2018 . 6 . 28 . ' 이 사건 종전 처분은 원고의 비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는 이유로 ,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 건 종전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하였고 , 위 판결은 2018 . 7 . 6 . 그대로 확정되었다 . ( 이하 ' 이 사건 선행 판결 ' 이라고 한다 ) .

마 . 피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 2018 . 7 . 11 . 이 사건 위원회에 원고 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18 . 7 . 19 . 원고에 대한 징계심의를 한 결과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성실 의무 ) , 제57조 ( 복종의 의 무 ) 에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 여 원고에 대한 ' 감봉 2월 ' 을 의결하였다 . 이에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 감봉 2월 ' 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고 한다 ) .

바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 8 . 21 .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 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 2018 . 11 . 6 . 위 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호증 , 을 제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 주장의 요지

1 ) 실체적 하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지능형 영상감시 시스템에 의한 고정감시 임무 를 소홀히 한 사실은 있다 . 그러나 ① 이 사건 유치장은 1일 평균 유치인 수가 18 . 5명 에 이르는 유치인 수에 비하여 근무자가 부족하여 4명의 근무자가 근무일지에 명시된 대로 고정감시 , 순찰 , 지원근무를 할 수가 없는 실정이고 , ② 원고는 4번 방 유치인의 구속적부심 신청 절차에 대한 조회 등 유치인의 관리 · 지원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다가 순찰 중 가장 먼저 망인을 발견하고 응급조치를 한 것으로서 , 원고는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 2019 . 5 . 23 . 경찰청예규 제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징계양정규칙 ' 이라고 한다 ) 제4조의 [ 별표 1 ] 이 정한 ' 유치인 관리 소홀 ' 로 인한 징계양 정기준상 " 감봉 " 처분 기준에 해당하는 "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결국 이 사건 처 분은 징계양정기준을 벗어나 원고에게 과중하게 내려진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 · 남용 하여 위법하다 .

2 ) 절차적 하자

피고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 이 사건 징계위원회 의결을 통보받은 2018 . 7 . 19 . 로부터 15일 이내에 이 사건 종전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지 못하였던 1개월분의 보수에서 감봉 2개월에 해당하는 보수를 공제한 나머지 보수를 지 급하였어야 함에도 위 15일이 경과한 2018 . 8 . 20 . 에야 위 나머지 보수를 지급하였다 . 이 사건 처분에는 위와 같은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 인정 사실

1 ) 이 사건 유치장의 구조 등

- 이 사건 유치장은 울산광역시 내 유일한 유치장으로서 , 타원형 구조의 신식 유치장이다 . 2017 . 1 . 1 . 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7 . 7 . 20 . 까지 이 사건 유치장 의 평균 수용인원은 18 . 5명이다 .

- 이 사건 유치장의 유치장 근무자의 감시 데스크와 각 유치실 문까지 거리는 2m 정도이다 . 이 사건 유치장에는 지능형 영상감지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어 , 유치인이 화장실에 들어가거나 화장실 안에서 움직임이 있는 경우 , 감시데스크 모니터에 화장실 창문 부분의 화면이 클로즈업 ( 확대 ) 되면서 경고음이 울린다 .

2 ) 근무 상황

- 유치장 근무자의 업무는 고정감시 · 순찰 · 지원 업무로 나뉜다 . 고정감시 근무 자는 감시데스크에 위치하여 유치인을 관찰하는 업무를 , 순찰 근무자는 유치실 앞을 순찰하며 내부 이상 유무를 관찰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 지원 근무자는 유치인의 입 · 출감 , 면회 등의 기타 업무를 주로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

-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울산●●경찰서 수사과 유치관리 3팀이 위 유치장에서 주간 근무 ( 9시부터 11시까지 , 2시간 단위로 순환근무 ) 를 담당하였는데 , 원고와 경사 B ( 2명 ) 는 고정감시 근무자 , 경사 C는 순찰 근무자 , 경장 D는 지원 근무자였고 , 팀장은 경위 E였다 .

-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08 : 28경 유치관리팀장인 경위 E 입회 하에 주간 · 야 간 팀의 근무교대가 이루어졌다 . 교대 당시 유치장에는 총 13명의 유치인이 수감되어 있었으나 , 교대 직후 검찰인계로 유치인 3명이 출감하였고 , 09 : 40경 , 9 : 46경 , 09 : 54경 영장실질심사를 위해서 유치인 각 1명 ( 총 3명 ) 이 출감하였다 .

3 ) 이 사건 사고 관련 유치장 근무자의 준수사항

- ( 화상면회용 PC만 설치 , 인터넷 사용 금지 ) 화상면회용 PC는 면회실에 설치하 되 , 유치인 화상면회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 근무자가 불필요하게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금 지되어 있다 .

- ( 유치인 보호 · 관찰 강화 ) 단독으로 수용된 유치인과 사고 우려가 있어 중점 보호대상으로 선정된 유치인에 대해서는 30분 단위로 이상 유무 확인 후 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

4 ) 망인의 자살시도 및 사망 등

- 망인은 처 ( 妻 ) 를 칼로 찌르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수감된 자로서 , 최초 입감 당시 입감지휘서에 우울증 , 불면증 등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

- 이 사건 유치장 3번 방 안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에 의하면 , 이 사건 사 고 발생 무렵 망인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

① 09 : 11 경

망인이 일어나 화장실로 들어감 ( 당시 3번 방에는 망인 외에 유치인 1명이 더 있었음 ) .

② 09 : 12경 ~ 09 : 14경

망인이 화장실에서 움직이거나 변기에 앉았다가 일어서는 모습 등이 보임 .

③ 09 : 16경

망인이 화장실 출입구 쪽 구석에 선 채로 팔을 움직이는 모습이 보임 ( 바지를 벗 어 목을 조이는 행동으로 추정됨 ) . 그 후 망인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음 .

④ 10 : 02경 ~ 10 : 03경

원고가 면회를 위하여 3번 방의 다른 유치인을 출감시킨 후 방안에 망인이 보이지 않자 , 안으로 들어가 화장실을 살핌 . 원고가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망인을 발견하였고 , 다른 근무자들도 모두 3번 방으로 뛰어감 . 원고와 다른 근무자들이 망인에 대하여 심 폐소생술을 실시함 .

⑤ 10 : 09경

119구급대 도착 후 망인을 병원에 후송함 .

- 망인은 10 : 23경 울산동천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 2017 . 7 . 23 . 11 : 10경 뇌사사 망 판정을 받았다 .

5 )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지능형 영상감지 시스템 작동 상황

망인이 들어간 화장실의 화면이 09 : 11 : 37 ~ 09 : 12 : 54 ( 1분17초 ) , 09 : 13 : 19 ~ 09 : 14 : 22 ( 1분3초 ) , 09 : 14 : 24 ~ 09 : 26 : 10 ( 11분46초 ) , 09 : 26 : 41 ~ 09 : 27 : 42 ( 1분1초 ) , 09 : 28 : 22 ~ 09 : 28 : 58 ( 36초 ) 총 5회에 걸쳐 클로즈업되었고 , 경고음이 울렸다 .

6 )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원고의 근무 실태

- 통합유치장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 원고는 아래와 같이 유 치장 감시 데스크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된다 .

① 09 : 05 ~ 09 : 08경 ( 3분 )

유치장 내부에 원고의 모습이 보이지 않음 .

② 09 : 26 ~ 09 : 42경 ( 16분 )

유치장 면회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함 .

③ 09 : 42 ~ 09 : 44경 ( 2분 ) , 09 : 45 ~ 09 : 48경 ( 3분 )

유치장 밖으로 퇴실함 .

- 나머지 시간에 원고는 주로 감시 데스크에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 유치실 앞을 순찰하거나 ( 09 : 11 : 55 ~ 09 : 13 : 51 ) 유치인 출감업무를 도와주는 모습 ( 09 : 41 : 10 ~ 09 : 41 : 30 , 10 : 02 : 04 ~ 10 : 02 : 22 ) 도 확인된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앞서 든 증거 , 갑 제2호증의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라 . 판단

1 ) 실체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 어떠한 처분 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 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 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수행직무의 특성 ,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 대법원 1999 . 10 . 8 . 선고 99두6101 판결 등 참조 ) .

나 )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재 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1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의 타 당성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보인다 .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 1 ) 피고는 이 사건 종전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선행 판결에서 재량권의 일탈 · 남용을 이유로 한 취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 제1항의 규 정에 따라 이 사건 위원회에 재징계의결을 요구하면서 ' 경징계 ' 의결을 요구하였고 ,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경과를 심의에 고려하여 의결하였다 .

( 2 ) 이 사건에서 원고의 의무위반행위란 망인이 09 : 11경 3번 방 화장실에 들어 간 후부터는 고정감시 근무자로서 CCTV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망인을 주의 깊게 관 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였고 , 지능형 영상감지 시스템에 의하여 마 지막으로 경고음이 울린 09 : 28경부터 망인이 발견된 10 : 03경까지 망인의 상태에 대하 여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음으로써 자살을 기도한 망인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 로 요약될 수 있는데 , 이러한 원고의 의무위반행위에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 3 ) 경찰청 훈령인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19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유 치인보호관은 근무 중 계속하여 유치장 내부를 순회하여 유치인의 동태를 살피되 특히 유치인의 ' 자살 , 자해 또는 도주 기도행위 ' 가 발생하지 않게 유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 하여야 하며 , 특이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하고 , 즉시 유치인보호 주무자 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이 사건 유치장 근무 를 하면서 근무일지상 감시데스크에서 고정감시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 원고의 최우 선 임무는 유치인의 동태를 잘 살펴 유치인의 자살 , 자해 , 도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임에도 원고는 망인이 자살을 기도한 시간대에 적지 않은 시간 감시데스크 를 이탈하여 감시 임무를 게을리 하였고 , 그 결과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의무위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

( 4 ) 위 ( 2 ) 항 및 ( 3 ) 항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는 징계양정규칙 제4조의 [ 별표 [1 ] 이 정한 ' 유치인 관리 소홀 ' 로 인한 징계양정기준상 " 감봉 " 처분 기준에 해당하는 " 의 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 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 감봉 2월 " 의결과 그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타당성을 잃 었다고 보기 어렵다 .

( 5 )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이 사건 유치장의 평균 수용인원이 18 . 5명임은 인 정되나 ,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는 이 사건 유치장에 10명의 유치인이 있어서 근무 자들이 근무일지에 기재된 대로 임무를 분담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 렵다 . 이 사건 유치장의 근무자들이 지정된 임무 ( 고정감시 , 순찰 , 지원 ) 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 서로 도와가며 필요한 임무를 처리해 왔다고 하더라도 , 원고의 근무일지 상 임무는 고정감시 임무였으므로 원고로서는 무엇보다도 고정감시 임무에 충실할 의 무가 있었다 .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고정감시 데스크를 이탈하여 목적 외 사 용이 금지된 면회실의 화상면회용 PC를 사용한 이유가 그 주장과 같이 설령 유치인의 구속적부심사 절차를 조회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 그러한 이유로 본연의 임무 인 고정감시 임무를 해당 시간 동안 포기하게 되어 망인의 자살기도를 감시하지 못하 였다는 점에서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 화상면회용 PC 사용 행위의 ' 공적 목적 ' 만으로는 의무위반행위의 심각성을 상쇄하기에 부족하다 ( 원고로서는 필요하다면 지원 근무자인 경장 D로 하여금 그러한 구속적부심사 절차 조회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었을 것이다 ) .

( 6 )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을 함에 있어서 원고의 평소 성실한 근무 태 도 , 상훈 등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 감시의무 소홀로 인한 유치인의 자살 사 건 등 유사 사건에서 의무위반행위자에게 감봉보다 더 가벼운 징계양정을 한 사례가 있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

2 )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8조는 경징계의 처분 · 집행권자와 그 집행기간을 정한 규정으로서 , 피고가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에 따라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을 요구한 후 2018 . 7 . 19 . 이 사건 징계위원회로부터 ' 감봉 2월 ' 의 경징계 의결을 통지 받은 당일에 이 사건 처분을 하고 , 그로부터 5일 뒤인 2018 . 7 . 24 . 경찰공무원의 호봉 정정 발령 , 인사발령 통지를 하여 그에 따른 집행을 하였으므로 , 이 사건 처분은 경찰공 무원 징계령 제18조의 징계처분 · 집행절차를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 이다 .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종전 처분으로 인하여 받지 못하였던 보수가 이 사건 처 분의 다음 달 봉급 지급일에 지급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사건 처분이 징계의 집행 기간을 경과하였다고 다투나 , 이러한 실제적인 보수의 계산과 지급은 이 사건 처분의 집행에 따른 결과로 행해지는 것으로서 , 원고가 지적하는 사항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성과는 무관하다 ( 원고는 , 피고가 경찰공무원 상벌상계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위 반하여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벌상계발령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근거 규정인 경찰공무원 상벌상계에 관한 규칙은 2017 . 7 . 12 . 상위 법령의 근거 규정 삭제 또는 상위 법령과 상충되는 규칙의 폐지를 이유로 폐지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주장은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

다 .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 주장과 같은 실체적 ·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 으므로 적법하다 .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강경숙

판사 이필복

판사 목명균

별지

[별지 ]

관련 법령

제56조 ( 성실 의무 )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57조 ( 복종의 의무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

제78조 ( 징계 사유 )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

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1 .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 직무상의 의무 ( 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 ) 를 위반

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제78조의3 ( 재징계의결 등의 요구 ) ① 처분권자 ( 대통령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처분 제청권자 ) 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등의 무효 또는 취 소 ( 취소명령 포함 ) 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 결 ( 이하 " 징계의결등 " 이라 한다 ) 을 요구하여야 한다 . 다만 , 제3호의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 ( 취 소명령 포함 ) 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감봉 · 견책 처분에 대하여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1 . 법령의 적용 ,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

2 .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등 ,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 있는 경우

3 .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이 과다 ( 過多 ) 한 경우

② 처분권자는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 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하며 , 관할 징계위원회에서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 등을 하여야 한다 .

제79조 ( 징계의 종류 )

징계는 파면 · 해임 · 정직 · 감봉 · 견책으로 구분한다 .

제80조 ( 징계의 효력 )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

제2조 ( 정의 )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 " 중징계 " 라 함은 파면 , 해임 ,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

2 . " 경징계 " 라 함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

제9조 ( 징계등 의결의 요구 ) ①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이 경 우 별지 제1호서식의 경찰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와 별지 제1호 의2서식의 확인서 ( 이하 이 조에서 " 징계의결서등 " 이라 한다 ) 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 「 국가공무원법 」 제7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 이하 "

징계 사유 " 라 한다 ) 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 제2항에 다른 징계등 의결 요구 신청을 받았을 때

제11조 ( 징계 등 의결 기한 ) ① 징계 등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 터 3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 다만 ,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경찰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6조 ( 징계의 양정 )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평소 행실 , 근무 성적 , 공적 ( 功績 ) , 뉘우치는 정도와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17조 ( 징계 등 의결의 통지 )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등 의 결을 요구한 자에게 의결서 정본 ( 正本 ) 을 보내어 통지하여야 한다 .

제18조 ( 경징계 등의 집행 ) ①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는 경징계의 징계등 의결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등을 집행하여야 한다 .

제19조 ( 중징계 등의 처분 제청과 집행 ) ①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는 중징계의 징계등 의결 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등 처분 대상자의 임용권자에게 의결서 정본을 보내어 해당 징계등 처분을 제청하여야 한다 . 다만 ,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 ,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 처분의 제청 , 총경 및 경정의 강등 및 정직의 집행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

▣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 2019 . 5 . 23 . 경찰청예규 제548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

제3조 ( 용어의 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 " 의무위반행위 " 란 경찰공무원등과 경찰기관에 소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 국가공무원

법 」 등 관련 법령 또는 직무상 명령에 따른 각종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

2 . " 행위자 " 란 의무위반행위를 실제 행한 자를 말한다 .

제4조 (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

①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행위자에 대한 의무위반행위의 유형 · · 정도 , 과실의

경중 , 평소의 행실 , 근무성적 , 공적 ,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1 ,

별표 2 , 별표 3 , 별표 5 , 별표 6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하여

야 한다 . 단 , 징계의결요구권자는 공금횡령 · 유용 및 업무상 배임의 금액이 300만원 이상

일 경우에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제9조 ( 징계의 감경 )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

우 별표 10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

1 . 「 상훈법 」 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 「 정부표창규정 」 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 경감이하의 경찰공무

원등은 경찰청장 또는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공적

3 . 「 모범공무원 규정 」 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 별표 1 ]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 제4조 관련 )

▣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 경찰청 훈령 )

제19조 ( 유치인보호관의 근무요령 )

② 유치인보호관은 근무 중 계속하여 유치장 내부를 순회하여 유치인의 동태를 살피되 특히

다음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게 유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특이사항을 발

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하고 , 즉시 유치인보호 주무자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 자살 , 자해 또는 도주 기도행위

8 . 지나치게 불안에 떨거나 비관 고민하는 자

③ 자살 또는 도주우려 등 사고 우려자는 유치인보호관이 근무일지의 인계사항에 적색으로 기

재하고 특별히 관찰하여야 한다 .

▣ 경찰공무원 상벌상계에 관한 규칙 [ 경찰청훈령 제834호 , 2017 . 7 . 12 . , 타법폐지 ]

「 경찰공무원 상벌상계에 관한 규칙 」 ( 경찰청 훈령 제812호 ) 을 폐지한다 .

부칙 < 제834호 , 2017 . 7 . 12 . > ( 실효성 낮은 규칙 정비를 위한 경찰쇄신위원회 운영규칙 등 경찰청 소관 11개 행정규칙 폐지규칙 )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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