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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8. 19. 선고 2013구단53588 판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국승]
제목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요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또한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대로 의사표시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사건

2013구단5358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1. AAA

2. BBB

피고

1. CC세무서장

2. DD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6. 27.

판결선고

2014. 8.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 CC세무서장이 2012. 12. 6.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77,531,680원(가산세 114,677,487원 포함)의 부과처분과 피고 DD세무서장이 2012. 12. 3.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76,820,420원(가산세 114,118,149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2. 10. 4. OO시 OO구 OO로O가 OO-O 대 238㎡, OO-O 대 44㎡및 OO-OO 대 33㎡ 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EEE, FFF에게 양도하고 2012. 12.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양도가액을 60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소외 GG세무서장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인 소외 FFF이 2010. 3. 31. 이 사건 토지를 소외 HHH에게 양도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960,000,000원으로 신고하자,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960,000,000원으로 경정하여 2012. 12. 6. 원고 AAA에 대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77,531,680원(가산세 114,677,487원 포함)을, 2012. 12. 3. 원고 BBB에 대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76,820,420원(가산세 114,118,149원 포함)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3. 2. 18.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5.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 을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소는 당초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기되었다가 2013. 8. 26.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되었는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조세심판원 재결서를 송달받은 2013. 5. 21.부터 90일이 도과된 후인 2013. 8. 26. 소제기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관할권 없는 법원에 제기된 소가 이송결정의 확정으로 관할법원으로 이송된 경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소송이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도 당초 소송이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재결서 송달일인 2013. 5. 21.로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2013. 7.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수소법원이 2013. 8. 17. 관할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을 우리 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하고, 그에따라 이 사건이 같은 달 26. 우리 법원에 접수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한 이상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기되었다 할 것이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과세제척기간 도과

이 사건 각 처분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과세표준 확정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 부과된 것으로, 과세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위법하다.

나. 실질과세 원칙 위반(양도가액)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제 수령액인 605,000,000원으로 알고 있었으나,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쟁송과정에서 토지의 매각을 위임하였던 소외 III와 원고 AAA의 아들 JJJ을 통해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8억원인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8억원이며 이 사건 2계약서상 매매대금 960,000,000원은 매수인측 대리인들이 무단으로 기재한 것으로 8억원을 공제한 나머지1억 6천만원은 매수인측 중개인들이 분배해 간 것임이 분명함에도, 피고들이 이를 양도가액에 포함시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960,000,000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들과 소외 EEE, FFF이 작성한 갑3호증 계약서(이하 '이 사건 1계약서'라고 한다)에는 그 작성일자는 공란으로 되어 있고, 매매대금은 605,000,000원으로, 계약금 1억원을 계약시에, 중도금 3억원을 2002. 11. 6.에, 잔금 205,000,000원을 2002. 11. 29.에 각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2) 원고들과 소외 EEE, FFF 사이에 작성된 갑4호증 계약서(이하 '이 사건 2계약서'라고 한다)에는 그 작성일자는 2002. 10. 16.로, 매매대금은 960,000,000원으로, 계약금 1억원을 계약시에, 중도금 3억원을 2002. 11. 6.에, 잔금 560,000,000원을 2002. 11. 16.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특약사항란에는「매매잔금 중 KK은행 대출금을 공제하고 지불한다, 현재 사용 중인 시유지 및 건설부 토지 □□동 □□, □□□-□□, □□-□□번지(74㎡)는 매수인이 불하받기로 하고 불하대금은 매수인이 지급한다(분양가 기준), 매매잔금일 이전이라도 쌍방 합의하여 잔금일을 앞당길 수 있다. 숙박업소 인허가에 따른 모든 절차는 매도인이 적극 협조한다, 매매대금은 약 오억 이천만원으로 작성하여 세무신고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매도인란에는 원고들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으며 원고들은 위 인영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 전 소외 III에게 이 사건 토지를 8억원에 매도할 것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다. III는 이러한 위임장 및 원고들의 인감도장을 이 사건 1, 2계약서에 각 날인하였는데, 이 사건 1계약서는 양도 소득세 신고를 위한 다운계약서로 작성한 것이고, 이 때 이 사건 2계약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본계약서이다.

4) 이 사건 토지의 양수인 중 1인인 소외 EEE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960,000,000원으로 신고하였고, 2010. 12. 27. 소외 LL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때도 역시 이 사건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960,000,000원으로 주장하였으며, 그 증빙자료로 이 사건 2계약서를 첨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3, 4, 5호증, 을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그 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증인 III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과세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에 의하면 국세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는 등의 경우에는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여기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증인 III의 증언을 보태어 보니,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III와 JJJ에게 위임을 하면서 매수인들과 사이에 속칭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본계약서인 이 사건 2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이러한 내용을 기재함과 동시에(다만, 다운계약서상의 매매대금 금액은 차이가 있다) 이 사건 1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원고들의 이러한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은 10년이고, 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2003. 6. 1.부터 10년이 도과되기 전에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실지 양도가액이 960,000,000원인지 여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또한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당해 사문서의 인영 부분 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1218 판결 참조).

이 사건 2계약서는 원고들로부터 매매계약 체결권을 위임받은 III가 원고들의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진정하게 작성한 계약서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진정성립은 이미 인정되었고, 한편 이 사건 2계약서의 매매대금이 원고들과 상의 없이 매수인 측에서 무단으로 기재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는 갑1 내지 7호증의 각 가재 및 증인 III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2계약서의 기재 내용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인 960,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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