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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1. 18. 선고 2011구단23101 판결
입주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양도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할 보증금을 지급한 것으로 양도가액에 포함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0865 (2011.06.15)

제목

입주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양도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할 보증금을 지급한 것으로 양도가액에 포함됨

요지

건물 양수법인이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외에 건물 입주자들에게 지급한 보상금 명목의 금액은 양도인이 임차인들에게 지급해야 할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등의 사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 중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양도가액에 포함시킨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구단2310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XX 외 1명

피고

송파세무서장 외 1명

변론종결

2011. 12. 7.

판결선고

2012. 1. 18.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송파세무서장이 2010. 12. 6. 원고 박AA에게 한 양도소득세 75,314,46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광주세무서장이 2011. 4. 13. 원고 박BB에게 한 양도소득세 78,245,0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마포구 XX동 00-000 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박CC의 소유였는데, 1999. 2. 21. 원고들 및 박DD, 박EE가 각 4분의 1 지분씩 상속받아 이를 취득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이HH의 소유였는데 2006. 6. 19. 원고들 및 박DD, 박EE가 각 4분의 1 지분씩 상속받아 이를 취득 하였다.

나. 원고들은 2008. 4. 17.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OO(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을 각 5억 원 (= 이 사건 토지 의 양도가액 20억 원 x 1/4)으로 하여 각 양도소득세 99,632,830원을 선고, 납부하였다.

다. 반포세무서장이 소외 회사의 이 사건 토지 취득내역을 검토한 결과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20억 이외에 보상비 명목으로 6억 7,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피고들은 위 6억 7,000만 원이 사실상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4분의 1에 해당하는 167,500,000원씩을 원고들의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피고 송파세무서장은 2010. 12. 6. 원고 박AA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75,314,46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피고 광주세무서장은 2011. 4. 13. 원고 박BB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78,245,05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소외 회사가 보상비로 지급하였다는 6억 7,000만 원 중 4억 원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의 일부가 맞으나, 2억 7,000만 원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빨리 명도 받고 철거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인 김FF 등 6명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과 무관하다.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 중 김FF는 원고들의 친족으로 무상으로 거주하였고, 나머지 입주자들은 위 김FF로부터 임차하여 거주 하였고, 원고들은 위 입주자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소외 회사가 원고들을 대신하여 위 입주자들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소외 회사가 위 입주자들에게 지급한 2억 7,000만 원 중 원고들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은 원고들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에게 지급한 2억 7,000만 원이 원고들이 임차인들에게 지급해야 할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 중 일부로 지급한 것인지, 아니면 원고들과 무관하게 소외 회사가 입주자들로부터 빨리 명도를 받기 위해 지급한 것인지에 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2억 7,000만 원은 원고들이 임차인들에게 지급해야 할 보증금을 소외 회사가 대신 지급한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 중 일부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된다.

첫째,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원고들 및 박DD, 박EE에게 보상금 6억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서류에 원고들 및 박DD, 박EE가 영수인으로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할 때 2억 7,000만 원이 원고들과 무관 하게 이 사건 건물 입주자들에게 지급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둘째, 소외 회사에서 작성한 세입자예치금 지급 확인서(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세입자들인 정HH에게 2,000만 원, 김FF에게 1억 5,100만 원, 배GG에게 2,000만 원, 박KK에게 3,300만 원, 박MM에게 3,000만 원, 이OO에게 1,600 만 원의 보증금을 각 지급하였다는 내용인바, 이에 의하더라도 소외 회사가 입주자들에게 지급한 것은 단순한 명도비가 아니라 보증금으로 판단된다.

셋째, 소외 회사가 입주자들에게 지급한 돈이 명도비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거액이고, 만일 보증금이 아니라 단순한 명도바라면 왜 입주자들마다 금액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도 의문이다.

넷째, 김FF는 법정에서 자신은 이 사건 건물에 무상으로 거주하였고, 다른 입주자들에게는 자신이 보증금을 받고 임대하였을 뿐 원고들은 그 내용을 모르며, 입주자들의 보증금은 자신이 돌려주었고,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돈은 이사비용이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위 김FF는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보증금 액수 등 임대차내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고, 그에 대한 증빙서류도 없다고 진술하는 등 그 증언은 신빙성이 없으며,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이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김FF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차하였다는 것도 경험칙에 반하여 믿을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이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김FF에 대한 전세금 채무 1억 5,000만 원을 신고한 점(갑 제1호증의 1)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김FF가 이 사건 건물에 무상거주하였다는 증언은 믿을 수 없다.

(2) 따라서, 소외 회사가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한 6억 7,000만 원 전액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시킨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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