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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09. 10. 21. 선고 2009구합526 판결
이중계약서를 작성 검인계약서를 신고시 제출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부0110 (2009.03.18)

제목

이중계약서를 작성 검인계약서를 신고시 제출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됨

요지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양도신고가액을 과소신고하면서 허위 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액을 은닉하기 위해 양도금액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2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는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온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2008. 10. 5. 원고들에대하여한각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들은 2002. 5. 2. 서귀포시 성산읍 ●●리 1840 임야 20,96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공통으로 취득하였고(각 1/2 지분), 2002. 12. 6. 위 지분 전부를 주식회사 제일디엔시에 양도하였는데, 원고 배★★은 2003. 1. 21., 원고 김○○은 2002. 11. 27. 각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격으로 취득가격 66,000,000원, 양도가액 99,000,000원을 기재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그 후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253,500,000원에 취득하여 355,1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들이 실지거래가격이 아닌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격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 10년 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 한다고 보아 2008. 10. 5. 원고들에게 각 22.071.460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08. 12. 24. 조세심판원에 각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9. 3. 18.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올 1,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주장및판단

1) 원고들은 먼저,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으로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하였을 뿐 허위의 겸인계약서를 작성, 제출한 것이 아니어서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국세기 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과권의 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달하는 경우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라 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의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효과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고, 이러한 행위가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거나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8. 5. 8. 선고 97도2429 판결),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조세에 있어서 납세자가 신고가액을 과소신고 하면서 허위 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액을 은닉하기 위하여 매도가격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는 것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39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들은 2002. 5. 2.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지분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2002. 12. 6. 위 지분 전부를 주식회사 제일디엔시에 양도한 사실, 그런데 원고들은 당시 법인계약서상의 매매가격으로 취득가격 66,000,000원, 양도가액 99,000,000원을 기재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1 내지 5호증(각 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실제로는 이 사건 부동산을 253,500,000원에 취득하여 355,100,000원에 양도하는 내 용으로 2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2002. 5. 3. 및 2002. 11. 27. 남제주군수로부터 각 검인을 받아 이룰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에 의하면, 원고들은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양도신고가액을 과소신고하면서 허위 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액을 은닉하기 위해 양도금액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2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였으므로, 이러한 원고들의 행위는 위계 기타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

2) 원고들은 다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원고 배★★의 사위인 오☆☆의 투 병비용 마련을 위한 부득이한 것으로서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므로 세액산정에 있어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은 기준시가보다 높은 양도가를 기재한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대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는바,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파권의 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 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배★★의 사위 오☆☆이 2001. 9. 26.부터 뇌종양으로 투병하다가 2003. 3. 10.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소득세법 제96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4항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풍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세액산정을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은 10년에 해당되는바, 이 사건 처분은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들의청구는이유없으므로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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