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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8.19 2013구단5358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2. 10. 4. 수원시 팔달구 C 대 238㎡, D 대 44㎡ 및 E 대 33㎡ 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F, G에게 양도하고 2012. 12.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양도가액을 60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소외 동작세무서장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인 소외 G이 2010. 3. 31. 이 사건 토지를 소외 H에게 양도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960,000,000원으로 신고하자,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960,000,000원으로 경정하여 2012. 12. 6. 원고 A에 대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77,531,680원(가산세 114,677,487원 포함)을, 2012. 12. 3. 원고 B에 대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76,820,420원(가산세 114,118,149원 포함)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3. 2. 18.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5.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 을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소는 당초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기되었다가 2013. 8. 26.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되었는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조세심판원 재결서를 송달받은 2013. 5. 21.부터 90일이 도과된 후인 2013. 8. 26. 소제기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관할권 없는 법원에 제기된 소가 이송결정의 확정으로 관할법원으로 이송된 경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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