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노5222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피고인
1. A
2. B
3. C.
4. D 주식회사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한주동(기소), 문태권(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황현구(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 11. 8. 선고 2017고정222 판결
판결선고
2018. 6. 22.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재판관할권의 존부에 관한 법리오해
이 사건에 관하여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97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 C의 업무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이 사건 사고 당시 항해 책임자가 아닌 피고인 B(조타수), C(선장)는 해양오염의 결과 발생에 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 그런데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해양오염에 관한 사실오인 및 폐기물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되어 있는 오염물질이 유출되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범죄일람표 기재 오염물질 중 유류를 제외한 나머지 물질(순번 4 내지 15번)은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배출을 금지하는 폐기물이 아니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벌금 3,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여부
가. 재판관할권의 존부에 관한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항목에서 위 주장과 그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C의 업무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야기하였다면 과실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주의의무는 반드시 개별적인 법령에서 일일이 그 근거나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며, 결과 발생에 즈음한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및 회피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아 그 결과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92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의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C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사고는 시계(視界)가 양호한 주간에 항행 중이던 대형 화물선 E(이하 '이 사건 화물선'이라 한다)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해묘를 놓고 표박 상태로 있던 어선 F를 피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다만, 어선 F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경고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②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중 '항해당직을 위한 IMO(국제해사기구)의 권고사항' 및 이에 근거하여 작성된 이 사건 화물선의 '선교 당직에 관한 선장 지시사항'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항해 당직자인 피고인 A, B은 당직근무 중 조타실 외의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당직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언제나 견시를 철저히 유지하여야 한다.
③ 조타수인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고 지점과 같은 연안항해의 경우 조업선들 및 기타 항행상 장애물들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 조타수서 당직을 수행할 경우 전방을 주시하면서 견시를 하여야 하고, 항해 당직 중 전방에 어선 등 장애물이 있을 경우 당직사관에 보고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실, 항해당직 시간에는 당직 업무에만 전념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④ 그런데도 피고인 B은 당직 근무시간에 조타실을 이탈하여 갑판 창고 정리를 하는 등으로 위와 같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⑤ 이 사건 화물선의 선장인 피고인 C는 선박에 대한 총괄 책임자이자 선원 관리, 선박운항 등 안전관리 책임자이다. 피고인 C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이 사건 사고 지점을 서너번 정도 왕복하여 항해한 경험이 있었고, 이 사건 사고 지점이 대한민국 인근 해상으로 어선이 많이 분포되어 있을 수 있는 지역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⑥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중 '항해당직을 위한 IMO(국제해사기구)의 권고사항' 제1 절 '항해당직을 유지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기본원칙' 제1항에 의하면, "선장은 안전한 항해당직을 유지하도록 적절한 항해 당직배치를 확보하여야 한다. 그의 일반적인 지휘 하에 항해 당직사관은 그의 당직시간 동안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책임이 있고, 충돌과 좌초를 피한다는 의미에서는 더욱 그러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C는 선장으로서, 항해 당직사관인 A에게 일반적인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⑦ 그런데도 피고인 C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당직사관인 A, 당직 조타수 우슈왕이 모두 조타실을 비우고 당직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하는 등으로 조타실 내에 경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선박의 경계 확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 해양오염에 관한 사실오인 및 폐기물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의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F의 선장 G의 경찰 진술, 수사보고(F 전복 후 위치별 유루 등 오염물질 배출량 등 특정) 등에 의하면,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유류 및 나일론 로프 등이 이F에 적재되어 있다가, 이 사건 사고로 F가 전복됨으로써 전부 해양에 배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② "폐기물"이라 함은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그 상태로는 쓸 수 없게 되는 물질로서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기름, 유해액체 물질, 포장유해물질 제외)을 의미한다(해양환경관리법 제2조 제4호),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5번과 같은 물질은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73/78) 부속서 V '상의 '생 활쓰레기'에 준하는 물질인데,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그 상태로는 쓸 수 없게 되고, 해 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로 봄이 타당하다.
③ 특히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 냉동오징어 31,500kg의 경우, 이러한 냉동오징어가 해상에 배출될 경우, 부영양화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등 해 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증거목록 순번 71번 참조).
④ F의 선장 G 및 선주 AE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2017. 12. 2.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고단287, 대구지방법원 2017노2291 각 판결).
3. 양형부당 여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피고인들은 당심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상대 선박 선원들의 유족들과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각 합의서와 합의금 송금증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이 아니라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사건인데, 위 양형자료가 이 사건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허용구
판사신미진
판사박경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