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9.6.13.선고 2018도11014 판결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사건

2018도11014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피고인

1 -. A

2. B

0 3

4. D 주식회사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청해 ( 담당변호사 서영화, 황현구, 전성재, 박용민 )

( 피고인들을 위하여 )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7노5222 판결

판결선고

2019. 6. 13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고 본 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 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재판관할권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그리고 원심판결에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의 적용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과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만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권순일

주 심 대법관 이기택 ,

대법관박정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