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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1.28 2015고단1295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1년 6월에, 피고인 B를 금고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는다.

피고인

A은 중국 국적 상선인 E(E, 1,928 톤) 의 선장, 피고인 B는 위 선박의 선원으로, 2015. 8. 20. 15:54 경 인천항에서 공선 상태로 출항하여 같은 날 20:00부터 24:00까지 항해 당직 반으로 편성되어 항해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5. 8. 20. 22:10 경 인천 옹진군 목적도 부근 해상에서 진침로 245도, 약 11.8 노트의 속력으로 목적지인 중국 청도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평소 어선 및 상선들이 빈번하게 운항하는 항로 일 뿐 아니라 실제로 어선들이 근방에서 조업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당직 사관인 피고인 A은 전방 및 레이더를 계속 주시하면서 주변 선박과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고, 필요시 등화를 하거나 기적을 울리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 선박에게 위험한 상황을 알리는 등 사전 조치를 취하여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여 안전하게 운항하여야 하고, 당직 보조인 피고인 B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주변 선박의 동향을 계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이를 당직사관에게 보고 하고 조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진침로 245도, 약 11.8 노트의 속력으로 자동 운항 설정을 한 상태에서 피고인 A은 전방 및 레이더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피해 선박인 한국 어선 F(23 톤) 가 7노트의 속도로 운행하면서 피고인들이 운행하는 선박과 거리가 가까워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화, 기적 등의 방법으로 위험한 상황을 알리는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B는 주변 선박의 움직임에 대한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여 뒤늦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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