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부산광역시 선적 준설선 C(1,530톤)의 선장으로 승선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준설선 C를 운영하는 업체로서 준설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체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8. 07:35경 충남 태안군 D 항내에서 항만준설공사 작업 중 C의 좌현발전기를 우현발전기로 교대운전 중에 연돌을 통해 과실로 검댕(Soot)을 배출한 것으로, 이러한 경우 선박의 책임자로서 평소 발전기 및 연돌의 상태 등을 사전에 면밀히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아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는 오염물질(폐기물) 검댕(Soot) 약 1.08kg을 배출(오염범위 : 약 20m × 300m)하여 해양을 오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으로서 피고인 A로 하여금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전시 기재 범죄사실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황보고서(D 인근 해양오염 발생 통보/지시)
1. 수사보고{검댕(soot) 확인에 대한}
1.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적발 통보(C)
1. 해양오염적발 및 방제 완료 보고(C)
1. 시인서(선장 A)
1. 사업자등록증, 나용선계약서
1. C(그라브선) 제원표
1. C 해양오염적발 관련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해양환경관리법 제128조 제1호, 제2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해양환경관리법 제130조, 제128조 제1호, 제2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