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과실 치사 및 업무상 과실 치상 피고인은 B( 선박번호 : C) 의 2 급 항해사로 선박의 항해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3. 05:05 경 경남 울산시 온 산에 있는 에쓰 오일 부두에서 선장 및 선원 9명과 함께 동 선박에 승선하여 액화가스 950 톤을 적재하고 인천항 에쓰 오일 부두에 가기 위하여 출항하였고, 피고인은 2016. 11. 3. 23:50 경 선장 D와 근무를 교대하여 항해 당직 근무를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시계가 제한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선박의 항해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항해 중 레이더 감시 및 주변 견 시를 철저히 하고 다른 어선들의 이동상태 등을 면밀히 관찰하여 충돌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4. 02:20 경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 남 신안군 비금면 북서 방 약 6해리 해상에서 12노트의 속력으로 B를 운항하던 중, 동 해상에서 정박 등을 켜고 정박 중이 던 E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B의 우측 앞 부분으로 위 E의 좌측 중앙부분을 충돌하고 위 E를 전복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 승선 중이 던 선원 F(67 세 )으로 하여금 전복된 선미 내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선장 G(54 세), 선원 H(58 세), 선원 I(58 세), 선원 J(47 세), 선원 K(4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익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업무상과 실 선박 매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위 B를 운항한 과실로 G, H, I 등이 현존하는 위 E를 들이받아 해상에 매몰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D, I,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