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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2 2014노3277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

A, B, 오션탱커스 유한회사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Q는 건조할 때부터 좌선회 경향이 있었고, 조타기 타(舵, ‘키’ 또는 ‘Rudder’라고 한다

)를 움직여 선박의 진로를 유지하거나 변경하는 장치 가 영점조정이 안된 오차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Q의 조타실 포스터(WHEEL HOUSE POSTER)의 기재에 따르면, Q는 최저타효속력(Bare Steerage Way)이 8.1노트로 열악한 조종성능을 가진 선박이다. 그럼에도 Q 선장 피고인 B는 최저타효속력이 5.0노트로 기재된 도선사카드(Pilot Card)를 피고인에게 제시하였고, 조타실 포스터에 중립타각을 0°(PORT/STBD)로 허위 게시하고 있었으며, 특이한 조정성능을 피고인에게 통지하지도 아니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Q의 선박 결함 및 선장인 피고인 B의 임무 해태로 인하여 피고인의 정상적인 도선업무 수행에도 불구하고 Q에 예상치 못한 급격한 좌선회가 발생하면서 Q가 해상구조물(돌핀 부두)을 충격한 후 잔교 및 송유관까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충돌사고’라 한다

)가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의 과속은 이 사건 충돌사고의 주된 원인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오션탱커스 유한회사 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과실로 해양에 기름을 배출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피고인 B에 대한 업무상 과실만을 공소사실에 기재하였을 뿐 피고인 오션탱커스의 독자적인 과실을 전혀 적시하지 않아 공소사실 자체만으로 무죄이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은 Q 선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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