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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6.28. 선고 2019고합115 판결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나.업무상배임다.뇌물수수라.뇌물공여
사건

2019고합115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나. 업무상배임

다. 뇌물수수

라. 뇌물공여

피고인

1.가. JG

2.나.다. JH

3.다. JI

4. 라. F

검사

소정수(기소), 송찬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문무(피고인 JG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조순열

법무법인 한중(피고인 JH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전병식

법무법인 예서원(피고인 JI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근수, 박상진, 박혜선

법무법인 신원(피고인 F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진욱, 박현민

판결선고

2019. 6. 28.

주문

[피고인 JG]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1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8,271,55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JH]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JI]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F]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지위 및 업무

피고인 JG은 2009. 12. 28.부터 2018. 11. 16.까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1조에 의해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콘텐츠문화진흥원 1)에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JI은 1984. 11. 20. 수원지방법원에 전기원으로 임용된 이래 2015. 7. 11.부터 현재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기운영주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JH은 2012. 9. 11. 사법연수원에 전기서기보로 임용된 후 2017. 7. 11. 전기서기로 승진하여 현재까지 사법연수원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F은 서울 강동구 BK, 4층에 있는 정보통신공사업, 네트워크시스템 공급 판매,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H(이하 'BH'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2. 피고인 JG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주하는 각종 방송기자재 등 구매 및 방송장비 유지보수용역 관련 사업의 발주, 입찰 절차 진행 및 검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주한 「JR, 사업 및 「JS 사업과 관련하여, 위 사업을 수주하여 진행하고 있던 BH의 대표이사 F으로부터 위 사업의 수주, 진행 및 검수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해준 것에 대한 대가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7.경 한국콘텐츠진 흥원이 발주한 「JT」 사업과 관련하여 위 F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015. 8. 17. 2,200만 원, 2015. 10. 7, 2,200만 원, 2015. 11. 11. 2,0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6,4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F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68,271,550원 상당의 현금, 외화 및 상품권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JH의 뇌물수수 및 업무상배임

가. 뇌물수수

사법연수원 JU과 JV계는 사법연수원 청사 내 시설, 보수 및 용역 관리 등을 담당하고, 그 소속인 피고인은 위와 관련된 계약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사법연수원은 2015. 12. 11. BH와 'JW' 사업을 계약금액 53,120,000원에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사법연수원에서 위 계약과 관련된 공사를 진행하는 BH의 영업 담당 사장인 JX에게 '공사가 끝나고 공사대금이 BH에 입금되면 회식비를 챙겨 달라.'고 요구하였고, JX은 BH의 대표이사인 F에게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전달한 후 F의 승인을 받고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건넬 돈을 수령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2, 29. 위 JX을 통하여 F으로부터 위 공사와 관련된 각종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7. 3.경 사법연수원이 발주하는 'JY 공사'를 담당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은 위 공사의 계약 담당자로서 적정한 공사대금을 산출하여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급하여야 금액보다 과다한 금액으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차액을 업체로부터 되돌려 받아 이를 착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H 측에 위 공사 계약과 관련한 견적서를 요청하여 BH는 공사대금 53,435,580원인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은 BH 측에 계약금액을 위 견적서보다 15,064,420원 증액하여 68,500,000원인 견적서를 보내고 이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공사대금이 지급되면 증액된 금액만큼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였고, BH 측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7. 4.경 BH와 계약금액 68,500,000원인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BH가 2017. 4. 24. 위 계약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받자, 피고인은 2017. 5. 12. 서울 도봉구 마들로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주차장에서, 위 JX으로부터 위와 같이 부풀려진 계약금액 15,064,420원 중 BH가 부담하게 될 세금 등을 공제한 차액 10,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0,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대한민국에 15,064,42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JI의 뇌물수수 서울고등법원 사무국 JZ과 KA계는 전기, 기계, 건축, 조경시설에 관련된 계약, 유지보수 업무 등을 담당하고, 그 소속인 피고인은 입찰 및 계약, 사업 진행의 관리·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7.경 서울고등법원이 발주하는 'KB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전임자로 위 사업의 전 담당자였던 KC 등의 도움을 받아 위 사업을 수주하여 진행하던 BH 대표이사 F에게 연락하여 'KB공사 대금도 받았을 텐데, 저녁식사 한번 하고 그 때 우리 팀이 회식할 수 있도록 회식비를 준비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9.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부근 상호불상 횟집에서 위 F으로부터 위 사업의 수주, 진행 및 검수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해 준 것에 대한 대가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F 등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현금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 F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제2항, 제3항, 제4항의 각 기재 일시, 장소에서 BH의 사업의 수주, 진행 및 검수 과정 등에서 각종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JG에게 68,271,550원 상당의 현금, 외화 및 상품권을, JI에게 600만 원의 현금을, JH에게 100만 원의 현금을 각 교부하는 등 총 3명에게 합계 75,271,55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JH,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JG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 JI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진술조서(JX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J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JX 각 대질 부분 포함)

1. JX, EW, K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F 대질 부분 포함)

1. 공공기관 지정현황, 각 인사기록카드, 통장사본, 각 거래내역, 각 입찰공고 및 입찰제안서, 용역표준계약서, 물품구매 표준계약서, 공사계약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견적서, 각 조달청 나라장터 물품계약정보, KB공사 관련 서류, KH 관련 서류, KF 관련 서류

1. 각 수사보고(각 수사 착수 배경, 한국콘텐츠진흥원 현황 등, 인사기록카드 첨부, 환율 확인, BH 통장거래내역 등 첨부, BH가 수행한 진흥원 사업의 입찰공고 및 입찰 제안서 첨부, KD 명의 계좌의 자금 사용처 확인, 피고인 JI 관련 서울고등법원 공사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JH :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JI :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라. 피고인 F: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수수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JH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뇌물수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JG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JG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JG, JH, II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JH, JI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JH, JI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JG, JH, JI2) : 각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JG, JH, JI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JI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2번에 대하여

피고인 JI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2번 각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직접(순번 1번 관련) 또는 JX을 통하여(순번 2번 관련)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3번에 대하여, 피고인 JI은 당시 JX으로부터 준공 관련 보충서류인줄 알고 흰색 봉투를 받았다.

가 사무실에 돌아와 내용물을 확인해보니 현금 200만 원이 들어 있어 이후 JX에게 연락하여 현금을 그대로 반환하였을 뿐이므로 위 금원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2번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뇌물죄에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증뢰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고,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볼 때 그 진술내용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 JI은 F으로부터 직접(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번 관련) 또는 JX을 통하여(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번 관련)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는 반면, 증뢰자인 F 및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번 금원의 전달자인 JX은 뇌물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금품제공자인 위 F 및 JX 각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있고, 그와 같은 F 및 JX 각 진술의 신빙성은 위 법리에 따라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내지 객관적 상당성, 전후 일관성, 관련자들의 진술 및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F 및 JX 각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번 관련 F 진술의 신빙성 여부

(1) 이 부분 금원의 증뢰자인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서울고등법원에서 발주한 KB공사 관련하여 인사이동으로 새로운 담당자가 된 피고인 JI이 공사완료 이후에 자신에게 연락하여 회식비를 준비해 달라고 하였다. 2015. 9.경 서울중앙지방법원 건너편에 있는 횟집에서 피고인 JI 및 다른 사무관을 만났다. 당시 5만 원 권으로 300만 원을 만들어 흰색 봉투에 넣어 쇼핑백에 담은 후 식당가는 길에 물건을 사서 같이 담았다. 저녁 식사만 하고 그 자리는 끝났고, 다 함께 나오면서 피고인 JI에게 쇼핑백을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권 제65, 201, 202쪽, 증인 F 증인신문 녹취서 제2, 4, 10, 11쪽). 당시 피고인 JI에게 300만 원을 건네 준 이유나 교부 장소 및 방법, 당시 상황 등에 관한 F의 위 진술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한데다가 전반적으로 그 진술내용 자체에도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이 있다고 보인다.

(2)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내용에 관하여 매우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비록 당시 KB공사가 수의계약이었는지, 피고인 JI이 최초 회식비 이야기를 꺼낸 시점이 언제인지 등에 관해서는 일부 진술을 변경하였으나, 그러한 일부 진술변경의 점을 들어 F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① EW 및 KC의 각 진술3)에 의하면 당시 KB공사는 사실상 BH가 내정된 상태에서 입찰에 참가할 다른 업체를 BH가 직접 섭외하여 형식상 지명입찰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당시 F으로서는 사실상 수의계약이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②) F은 최초 회식비를 요구받은 시점과 상관없이 적어도 '피고인 JI이 공사완료 이후 대금이 지급된 상태에서 회식비를 요구하여 2015. 9.경 피고인 JI에게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3) F은 2015년경부터 영업비 사용내역을 정리하면서 '영업비용 사용내역' 자료를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자료에도 '2015년 9월 9일 3,000,000원 서울고등법원(JI)'이라는 기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3권 제72쪽), 이러한 객관적 정황은 F의 위 진술과도 부합한다.

(4) F은 다른 공무원들에 대한 뇌물공여 등 관련 사건으로 오랜 기간 조사를 받은 이후인 2019. 1. 21. 이 부분 뇌물공여 관련 진술을 처음 하기 시작하였으나, F은 그 이전인 2019. 1. 14. 이미 위 관련 사건으로 기소되어 이 부분 진술 당시에는 위 관련 사건의 수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단지 위 관련 사건의 수사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행되고자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 특별히 자신이 이 부분 뇌물공여죄로 추가 처벌받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 JI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도 찾기 어렵다. F이 뒤늦게 이 부분 뇌물공여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4)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특히 F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신빙성 있는 진술 태도를 보였다.

(5)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충분하고, '당시 F이 피고인 JI에게 쇼핑백을 건네주는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KE(당시 식사 장소에 함께 있었던 사무관이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만으로 위와 같은 F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KE의 진술 전체 내용에 비추어 보면, KE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러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번 관련 JX 진술의 신빙성 여부

(1) 이 부분 금원의 전달자인 JX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공사를 하는 중간에 현장에 있을 때 피고인 JI이 공사대금이 입금되면 회식비를 챙겨달라는 말을 하였다. 공사대금이 입금된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1층 카페에서 피고인 JI을 만나 차를 한잔하고 카페 옆 대강당으로 이동해서 5만 원 권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는 흰색 봉투를 건네주었다. 당시 대강당은 창문도 없고 내부수리공사 중이어서 조명시설을 철거한 상태로 작업용 백열등만 몇 개 켜진 상태여서 어두웠다. 사실 당시 F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았지만, 개인적으로 쓸 일이 있어서 100만 원은 자신이 쓰고, 나머지 100만 원만 피고인 JI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권 제68, 69, 206, 207쪽, 증인 JX 증인신문 녹취서 제2, 4, 9쪽). 당시 피고인 II에게 100만 원을 건네 준 이유나 교부 장소 및 방법, 당시 상황 등에 관한 JX의 위 진술은 비교적 구체적 이고 상세한데다가 전반적으로 그 진술내용 자체에도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이 있다.

고 보인다.

(2) JX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내용에 관하여 매우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3) F은 수사기관에서 '2015. 12.경 서울고등법원과 KH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입금 받았는데, JX이 자신에게 피고인 JI이 2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는 보고를 하여 자신이 JX에게 5만 원 권으로 200만 원을 주었다. 나중에 JX으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1층 대강당 안에서 100만 원만 전달하고, 나머지 100만 원은 개인적으로 썼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권 제67쪽). 또한 F이 작성한 위 '영업비용 사용내역' 자료에도 '2015년 12월 30일 2,000,000원 고등용도계 연말 수의계약(JI)'이라는 기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3권 제72쪽). 이러한 F의 진술 및 객관적 자료는 JX의 위 진술과도 부합한다.

(4) JX의 이 부분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JX은 100만 원 뇌물공여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1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것인데, JX이 특별히 위와 같은 뇌물공여죄 및 업무상횡령죄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 JI을 무고하거나 피고인 JI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도 찾기 어렵다(피고인 JI의 변호인은, JX이 자신의 횡령금액을 줄이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하나, 당시 F이 JX을 횡령 범행으로 고소하였다는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5) JX의 위와 같은 진술은 횡령금액이 단지 100만 원 줄어드는 반면 오히려 JX이 직접 100만 원의 뇌물공여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추가 범죄사실에 관한 진술이라는 점에서 JX에게 전적으로 유리한 진술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JI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F이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직접 뇌물을 교부하였다는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데, F이 굳이 앞서 본 범행과 달리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전달자로서 제3자인 JX을 끌어들이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5)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JX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충분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F 및 JX의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JI이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2번 각 기재와 같이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JI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3번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말하므로, 뇌물인지 모르고 이를 수수하였다가 뇌물임을 알고 즉시 반환하거나, 증뢰자가 일방적으로 뇌물을 두고 가므로 후일 기회를 보아 반환할 의사로 어쩔 수 없이 일시 보관하다가 반환하는 등 그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할 수 없겠지만, 일단 피고인이 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수령한 이상 나중에 이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한편 영득할 의사로 뇌물을 수령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뇌물을 교부받은 경위, 언제든지 그 뇌물을 반환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반환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그 뇌물을 반환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182 판결,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도6504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900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살피건대, JX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JI이 2018년 KF 사업과 관련하여 공사 중에 일 끝나고 대금이 결재되면 과회식비 좀 챙겨달라고 하였다. 공사대금이 입금된 후 2018. 8.경 PU에서 피고인 JI을 만나 차를 한잔하고 나서 동관 주차장(동관 방향의 민원인 주차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으로 이동해서 피고인 JI에게 5만 원 권으로 된 200만 원을 흰색 봉투에 넣어서 주었다. 당시 피고인 JI이 고맙다고 하고 받았다.'는 취지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권 제207, 208쪽).

나)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JX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JI이 스스로 회식비 명목의 돈을 요구하여 2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피고인 JI의 행위는 그 받은 돈 전부를 영득의 의사로 수령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 JI은 당시 준공 관련 보충서류인줄 알고 흰색 봉투를 받았다가 사무실에 돌아와 내용물을 확인해보니 현금 200만 원이 들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① 그 당시는 이미 이 부분 사업인 KF 사업이 모두 완료된 시점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JI 스스로도 그 시점에 준공 관련 보충서류를 건네받은 이유에 대하여 별다른 설명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수사기록 3권 제195, 196쪽), 피고인 JI의 위 변소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JX은 이 법정에서 '당시 준공 관련 서류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 준공 관련 서류는 서류봉투에 넣고 다니지 접어서 흰색 봉투에 절대 넣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JX 증인신문 녹취서 제11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JI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비록 피고인 JI이 뇌물수수 이후에 위 200만 원을 JX에게 반환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JI은 명시적으로 회식비를 요구하여 금품을 수수하였고, 그 금품수수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 언론을 통하여 이 사건이 불거진 후에서야 금품을 돌려준 점,6) 그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인 JI이 위 돈을 반환하려고 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 뇌물을 교부받은 경위, 언제든지 그 뇌물을 반환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반환하지 아니한 사정, 그 뇌물을 반환하게 된 경위를 고려하여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금품수수 당시 피고인 JI의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될 수는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 JI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JG]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벌금 68,271,550원 8) - 170,678,875원 9)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8년(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징역형에 관해서만 설시한다)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4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벌금 100,000,000원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하회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공기관인 한국콘텐츠문화진흥원의 직원으로서 각종 방송기자재 등 구매 및 방송장비 유지보수용역 관련 사업의 발주, 진행, 검수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업무와 관련된 업체 담당자로부터 2015. 3.경부터 2017. 4.경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7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6,8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공기관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 중에서도 특히 공정성이 요구되는 사업의 발주 및 검수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무려 2년 동안 반복적으로 6,800만 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해 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구체적인 경위와 이유를 막론하고 공공기관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한 중대한 범죄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뇌물수수 범행 과정에서 F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였다는 점 10)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무원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에 불과하고, 수뢰 범행 이후 적극적으로 부정한 행위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JH]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벌금 2,000,000원 11) - 5,000,000원 12)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8월(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징역형에 관해서만 설시한다)

가. 제1범죄(뇌물수수)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나.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 벌금 2,000,000원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뇌물죄는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무원이 처리하는 직무수행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특히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에 비추어 누구보다도 청렴해야 할 법원 공무원으로서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 자체만으로도 그 구체적인 경위와 이유를 막론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작다고 하여 결코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법원 공무원으로서 JW 사업을 담당하면서 그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 담당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고, 나아가 JY 공사 사업을 담당하면서 공사를 담당할 업체에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실제 지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과다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부정한 직무의 대가로 그 차액 상당인 1,050만 원을 되돌려 받아 국가에 1,5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는 방법으로 업무상배임 범행까지 저질렀으므로, 그 범행 내용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액은 100만 원에 불과하고, 그 수뢰 범행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부정한 행위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업무상배임죄의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 전액을 공탁하여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JIN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벌금 12,000,000원 13) - 30,000,000원 14)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징역형에 관해서만 설시한다)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60시간 사회봉사, 벌금 12,000,000원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앞서 본 바와 같이 뇌물죄는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무원이 처리하는 직무수행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특히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에 비추어 누구보다도 청렴해야 할 법원 공무원으로서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 자체만으로도 그 구체적인 경위와 이유를 막론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작다고 하여 결코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법원 공무원으로서 법원 사업 관련 계약, 사업 진행의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 담당자에게 적극적으로 회식비 명목의 돈을 요구하여 그로부터 3회에 걸쳐 총 6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교부받았으므로, 그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계속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계속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에는 변함이 없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수뢰 범행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부정한 행위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수사 개시 전에 뇌물로 받은 금품 중 200만 원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15)

[피고인 F]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로,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아래 각 정상 및 관련사건[2018고합1259, 2019고합36(병합), 63(병합), 110(병합)]에서 위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을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하회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법원 또는 공공기관의 사업을 계속 수주하기 위해 그 사업을 담당하는 법원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직원에게 장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거액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피고인이 1명의 공공기관 직원에게 공여한 뇌물액만도 6,800만 원이 넘고, 2명의 법원 공무원에게 공여한 뇌물 합계액도 700만 원 상당에 이른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수뢰자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면서 뇌물을 공여해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과거 기소유예 처분 1회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재판장판사송인권

판사김택성

판사김선역

주석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의거 소속 임직원은 뇌물 관련 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

2) 피고인 JI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3번 금원을 그대로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JX의 진술[JX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8. 11.경(또는 약 1달 후 언론을 통해 이 사건이 불거진 후에) 피고인 JI이 연락을 하여 PU에서 만났고, 차를 한잔하면서 전자법정 관련 기사 이야기를 하다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봉투를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권 제209쪽, 증인 JX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및 피고인 M의 진술[피고인 JI은 수사기관에서 '돌려 줄 때 받은 봉투 그대로 줬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권 제198쪽)]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그 반환의 시기와 반환 경위, 반환 방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I이 반환하였다는 돈 200만 원이 바로 뇌물로 교부받았던 돈이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그 가액 상당도 수뢰자인 피고인 I으로부터 추징한다(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2021 판결 등 참조).

3) E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수사기록 3권 제393, 394쪽), K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수사기록 3권 제460쪽)

4) F은 수사기관에서 그동안 조사를 받으면서 이러한 일의 방식이 불법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JI에게 어떠한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신에게도 불리한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해온 잘못을 다 정리하고 싶은 마음에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권 제210쪽).

5) 오히려 F은 JX과의 대질조사 당시 'JX이 임의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문제 삼지 않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권 제166쪽).

6) 앞서 본 바와 같이 JX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8. 11.경(또는 약 1달 후 언론을 통해 이 사건이 불거진 후에) 피고인 I이 연락을 하여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권 제209쪽, 증인 JX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F도 이 법정에서 '일단 200만 원을 전달한 이후 인터넷에 기사가 계속 나오면서 시끄러워지니까 피고인 JI이 연락을 하여 돈을 돌려준 것으로 알고 있다. 두 달 정도 시간이 경과한 이후 돌려받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 F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이러한 JX 및 F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JI이 뇌물을 수수한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언론을 통하여 이 사건이 불거진 후에서야 뇌물을 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7) 오히려 피고인 JI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사무실에 와서 내용물을 확인해 보니 현금인 것을 알았지만 며칠간은 고민하면서 JX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며칠 후 JX과 통화하면서 시간되는 날에 한번 들어오라고 하였지만 돈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권 제197쪽).

8) 뇌물수수액 68,271,550원 × 2배 X 1/2(작량감경)

9) 뇌물수수액 68,271,550원 × 5배 X 1/2(작량감경)

10)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JG이 처음에는 3,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후 BH가 신규 사업을 낙찰 받게 되자 피고인 JG이 처 KD 명의의 KG가 BH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하여 투자금 형식으로 돈을 주면 문제가 없다고 제안하면서 신규 사업도 수주했으니까 원래 이야기 했던 3,000만 원에 더하여 3,000만 원을 더 달라고 하였고, 자신이 법인을 통하여 돈이 나가면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에 승낙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제174쪽, 2권 제978쪽), F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JG이 당시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 JG 변호인의 양형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1) 뇌물수수액 1,000,000원 × 2배

12) 뇌물수수액 1,000,000원 X 5배

13) 뇌물수수액 6,000,000원 X 2배

14) 뇌물수수액 6,000,000원 X 5배

15) 다만, 뇌물수수 범죄의 특별감경요소인 '수사개시 전 뇌물 반환'이란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뇌물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를 의미하고, 뇌물 반환 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 것인바, 피고인 I은 이 사건 범행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불거진 이후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반환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 뇌물수수 범죄의 특별감경요소인 '수사개시 전 뇌물 반환'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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