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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1.선고 2019노1519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나.뇌물공여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라.공무상비밀누설마.부정처사후수뢰바.입찰방해사,변호사법위반아.배임수재자.증거인멸
사건

2019노1519, 1966(병합)

나. 뇌물공여

라. 공무상비밀누설

마. 부정처사후수뢰

바. 입찰방해

사, 변호사법 위반

아. 배임수재

자. 증거인멸

피고인

1.가.나.바.사.

A

2.다. 바.

B

3. 다.라. 바.

C

4. 다.라. 바.

D

5.마. 바.

E

6. 가.나.바.

F

7.바. H

8.바. I

9.바. K

10.바. N

11.바. 0

12.나.바.아.

P

13.바.사.자.

Q Q.

14.사. R

항소인

피고인 A, B, C, D, E, F, H, I, P, Q, R 및 검사(피고인 A, B, C,

E, K, N, O, Q, R에 대하여)

검사

박영식, 공준혁, 이승학, 소정수(기소), 이세원, 최정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신원(피고인 A, F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진욱

변호사 김현석(피고인 A, F을 위하여)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유지원, 장범식

법무법인 베이시스(피고인 C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병훈

법무법인 율정(피고인 D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임영호

법무법인 문평(피고인 E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안상원, 김지영

법무법인 우공(피고인 H, I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명의

법무법인(유한) 로고스(피고인 K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병균, 이희창

법무법인 화우(피고인 N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윤병철, 김성호

변호사 정영식, 최규희(피고인 0을 위하여)

법무법인 진성(피고인 P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재화, 이윤주

법무법인 준경(피고인 Q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수엽

법무법인 평산(피고인 R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최남식, 김진호

원심판결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8고합1269, 2019고합

36(병합), 63(병합), 110(병합) 판결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8. 선고 2019고합115 판결

판결선고

2019. 12. 11.

주문

[피고인 A]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LG TV 1대(증 제1호)를 피고인 A 및 F으로부터 몰수한다.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 한다. 피고인 B를 징역 8년 및 벌금 7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8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로부터 359,343,357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12. 15.자, 2016. 8. 1.자, 2017. 1. 17.자, 2017. 9. 5.자, 2017. 9. 12.자, 2017. 7. 25.자, 2017. 9. 19.자, 2017. 10. 23.자, 2017. 10. 26.자 각 입찰방해의 점은 무죄.

[피고인 C]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를 징역 8년 및 벌금 5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8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골프클럽 세트 1개(증 제2호), 5만 원권 2,200장(증 제3호)을 각 몰수한다. 피고인 C로부터 185,733,684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D]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을 징역 5년 및 벌금 1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D으로부터 67,774,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E]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E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E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F]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F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F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F에 대하여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LG TV 1대(증 제1호)를 피고인 F 및 A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H, I] 피고인 H, I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K, N, O] 검사의 피고인 K, N, 0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P]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P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P를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P로부터 7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Q]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Q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Q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Q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RI 피고인 R 및 검사의 피고인 R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변호사법위반의 점)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4의 순번 3] 'JD 사업'의 수주와 관련하여 피고인 A는 법원 내부에서 유출된 정보를 CE에게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4 순번 3 기재 이익금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이익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변호사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제1 원심의 형(징역 6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2015. 12. 15.자, 2016. 8. 1.자, 2017. 1. 17.자, 2017. 9. 5. 자, 2017. 9. 12.자, 2017. 7. 25.자, 2017. 10. 23.자, 2017. 10. 26.자 각 입찰방해의 점 및 2017. 9. 19.자 기술제안요청서 작성에 의한 입찰방해의 점)

[2019고합63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7, 8, 11 내지 17(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0의 순번 7, 8, 11 내지 17)] 피고인 B는 D, E이 기술제안요청서를 작성하면서 주식회사 BH(이하 'BH'라고 한다)가 제공한 견적서에 기재된 고유사양 등을 그대로 삽입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D, E 등과 함께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부분 각 입찰방해 범행에 공모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각 입찰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제1 원심의 형(징역 10년 및 벌금 7억 2,000만 원, 추징

359,343,357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다. 피고인 H

1) 법리오해(2017. 1. 18.자 입찰방해의 점)

[2019고합63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1(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0의 순번 11)] BH가 낙찰 받은 'IE 사업'의 경우 기술제안요청서에 BH가 확보한 'CL사 IL 실물 화상기'의 고유사양이 그대로 삽입되어 있어 다른 경쟁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경쟁의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H이 들러리 업체로 입찰에 참가하였더라도 입찰의 공정을 해할 위험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입찰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 원심이 피고인 H에 대한 2017. 1. 18.자 입찰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H에 대한 제1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1

1) 법리오해(2015. 11. 18.자 입찰방해의 점)

[2019고합63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6(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0의 순번 6)] BH가 낙찰 받은 'FD 사업'의 경우 D이 '제안서 검토보고서, 경쟁 업체 제안서'를 BH에 유출하여 다른 업체와의 경쟁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주식회사 IF(이하 'IF"라고 한다)가 입찰에 참가하여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 이 들러리 업체로 입찰에 참가하였더라도 입찰의 공정을 해할 위험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입찰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 원심이 피고인 I에 대한 2015. .

11. 18.자 입찰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I에 대한 제1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마. 피고인 C, D, E, F, P, Q, R 제1 원심의 피고인 C에 대한 형(징역 10년 및 벌금 5억 2,000만 원, 몰수, 추징 185,733,684원), 피고인 D에 대한 형(징역 6년 및 벌금 1억 2,000만 원, 추징 67,774,000원), 피고인 E에 대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추징 50만 원), 피고인 P에 대한 형(징역 3년, 추징 7,000만 원), 피고인 Q에 대한 형(징역 2년), 피고인 R에 대한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F에 대한 각 원심의 형(제1 원심: 징역 3년, 몰수, 제2 원심: 징역 6월)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바. 검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피고인 B(사실오인, 2016. 9. 27.자 입찰방해 및 2017. 9. 19.자 법원 내부 정보 유출에 의한 입찰방해의 점)

[2019고합63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0(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0의 순번 100 및 순번 15(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0의 순번 15)] 법원 내부 정보를 직접 유출한 D과 피고인 B의 직무상 관계, D이 BH와 미리 협의하여 그들이 납품할 장비 사양 등을 기술제안요청서에 그대로 삽입하는 것을 피고인 B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B가 BH를 운영하는 A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의 법원 내부 정보 유출에 공모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한 2016. 9. 27.자 입찰방해의 공소사실 및 2017. 9. 19.자 법원 내부 정보 유출에 의한 입찰방해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K(사실오인, 2017. 9. 19.자 입찰방해의 점)

[2019고합63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5(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0의 순번 15)] 피고인 K의 제2회, F의 제9회 검찰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K은 F, A가 경쟁사 제안서 등 법원 내부 정보를 입수하였음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 A 등과 함께 법원 내부 정보를 이용한 입찰방해 범행에 공모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 원심이 피고인 K에 대한 2017. 9. 19.자 입찰방해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다) 피고인 N(사실오인, 2014. 8. 13.자 입찰방해의 점)

[2019고합63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0의 순번 2)]

피고인 N의 검찰에서의 진술, CE의 검찰 및 제1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N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 A 등과 함께 '경쟁업체 제안서' 등 법원 내부 정보를 이용한 입찰방해 범행에 공모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 원심이 피고인 N에 대한 2014. 8. 13.자 입찰방해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라) 피고인 A, C, (사실오인, 2014. 5. 8.자 입찰방해의 점)

[2019고합63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피고인 0과 CE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 C, O이 CE과 함께 '인사시스템 문제 및 개선점에 대한 자료' 등 법원 내부 정보를 이용한 입찰방해 범행에 공모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 원심이 피고인 A, C, O에 대한 2014. 5. 8.자 입찰방해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마) 피고인 C(사실오인, 2014. 5.경 공무상비밀누설의 점)

[2019고합63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 피고인 C 및 Q의 검찰 및 제1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A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쟁사 제안서를 유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 원심이 피고인 C에 대한 2014. 5.경 공무상비밀누설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바) 피고인 Q

(1) 2014. 5. 8.자 입찰방해의 점(사실오인) [2019고합63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7의 순번 1] 피고인 Q 및 C의 검찰 및 제1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A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Q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법원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 원심이 피고인Q에 대한 2014. 5. 8.자 입찰방해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증거인멸의 점(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Q은 자신의 형사 처벌을 피하려는 의사가 아니라 오로지 '타인인 R의 이익을 위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영업비 지급 내역 파일'을 삭제한 것이므로, 증거인멸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 원심이 피고인 Q의 증거인멸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 A, E, Q, R에 대하여)

제1 원심의 피고인 A, E, Q, R에 대한 형은 너무 가볍고, 피고인 A, Q, R으로부터 변호사법위반 범행으로 얻은 이익 또한 추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피고인 E

피고인 E 및 검사의 피고인 E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제1 원심은 피고인 E의 판시 부정처사후수뢰죄와 판시 각 입찰방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부정처사후수뢰죄에 정한 징역형에 각 입찰방해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여 피고인E에 대한 징역형의 처단형을 정하였다.

형법 제131조 제2항의 부정처사후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행한 부정행위가 입찰방해죄와 같이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별개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정처사후수뢰죄 외에 별도로 입찰방해죄가 성립하고 입찰방행죄와 부정처사후수뢰죄는 각각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이와 같이 각 입찰방해죄가 부정처사후수뢰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을 때에는 각 입찰방해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부정처사후수뢰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한 것이고 따로 경합범가중을 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378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 원심이 부정처사후수뢰죄와 각 입찰방해죄를 모두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고 경합범 가중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제1 원심의 판단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피고인 F

피고인 F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F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F이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은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F 부분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 F에 대한 원심 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F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4의 순번 3 기재 변호사법위반의 점]

가.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는 '청탁 또는 알선을 내세우거나 이에 관하여'를 뜻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7050 판결 참조).

'알선'이라 함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상대방 사이에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뜻하고, 알선행위가 과거의 것이나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하며, 알선 명목으로 금품 등을 주고받았다면 실제로 알선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6274 판결 등 참조).

나. 제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R의 소개로 서로 만나게 된 피고인 A와 CE은 2013년 여름경, '피고인 A가 법원 공무원들과의 친분과 인맥을 이용하여 대법원이 발주하는 사업을 주식회사 CD(이하 'CD'라고 한다)에서 수주할 수 있게 해 주고, CE은 그 대가로 사업 수익의 50%를 이익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이하 '기존 합의'라고 한다)한 사실, ② 피고인 A와 CE은 'JD 사업'을 CD 명의로 수주하려고 계획하였으나, CT 주식회사(이하 'CT'이라 한다)의 제의로 CT이 위 사업을 수주하고, CD가 이를 하도급받기로 계획을 수정한 사실, ③ 피고인 A가 위 사업의 수주를 위하여 CE에게 어떠한 자료를 제공하였는지, 그 자료가 법원 내부에서 유출된 자료인지에 관하여 관련자들인 피고인 A와 CE, C, O, Q 사이에 서로 진술이 일치하지는 않으나, 피고인 A가 CE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CE, Q이 그 자료를 이용하여 제안서 작성에 도움을 받은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진술이 일치하는 사실, ④ CE은 피고인 A와의 기존 합의에 따른 이익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CT과 하도급대금을 정하면서 위 사업의 수주를 도와주는 사람에게 일정한 수익을 주어야 한다고 말하였고, 위 사업수주로 인한 이익금으로 기존 합의에 따라 주식회사 BR(이하 'BR'라고 한다)에 약 2억 3,6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 A도 기존 합의 당시 R과 별도로 약정한 비율대로 위 이익금 중 일부를 R에게 지급한 사실, 6 CE은 검찰에서 피고인 A로부터 위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자료는 법원 내부에서 유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는 위 사업과 관련하여 C로부터 법원 내부 정보를 받지 않았다고 부인하면서도, 자신이 제공한 정보가 법원 내부에서 유출된 것이 아님을 CE에게 알렸다고 진술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E과 피고인 A 사이의 기존 합의는 '법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이익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임이 분명하므로, 기존 합의에 따라 위 사업과 관련하여 BR에 지급된 이익은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제공된 이익에 해당한다. 피고인 A가 공무원인 C에게 위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하거나 위 사업과 관련한 법원 내부 정보를 제공받는 등 실제로 알선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CE으로부터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이익을 받은 이상,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A가 종전부터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정보를 CE에게 제공하였을 뿐이라 하더라도, CE으로서는 피고인 A가 알려주지 않는 이상,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없었고, 법원 공무원들과의 친분과 인맥을 앞세워 CE으로부터 이익의 50%를 받기로 한 피고인A 입장에서도 자신이 제공한 정보가 그러한 친분과 인맥을 동원하여 얻은 정보가 아니라는 사실을 굳이 CE에게 알릴 필요가 없었다.

따라서 기존 합의에 따라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4 순번 1, 3 내지 8 기재와 같이 7차례에 걸쳐 BR에 제공된 이익금 중 순번 3 기재 이익금만이 나머지 이익금과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가 법원 내부 정보 등을 빼돌려 제공하는 방법으로 CD로 하여금 위 사업을 수주하게 하였다는 제1 원심의 사실인정에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무관하게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는 이상, 그러한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4.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2015. 12, 15.자, 2016. 8. 1.자, 2017. 1. 17.자, 2017. 9. 5.자, 2017. 9. 12.자, 2017. 7. 25.자, 2017. 10, 23.자, 2017. 10. 26.자 각 입찰방해의 점 및 2017. 9. 19.자 기술제안요청서 작성에 의한 입찰방해의 점)

[2019고합63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7, 8, 11 내지 17(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0의 순번 7, 8, 11 내지 17)]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와 D은 사전에 BH 직원 CI와 협의하여 법원 입찰 기술제안요청서에 BH가 확보한 CL사 IL 실물화상기의 고유사양[카메라틸트 100/120 (200° 이상)] 등을 그대로 삽입하여 BH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D은 입찰 참여 업체 제안서, 제안서 검토보고서 등을 F에게 유출하고, A, F은 이를 토대로 다른 업체보다 부당하게 유리한 조건에서 입찰에 참가하고, A, F은 CD 대표 CE에게 유찰방지 등을 위한 들러리 입찰 참여를 부탁하고, CE은 CD를 경쟁 입찰인 것처럼 입찰에 참가하여, 'DY' 입찰에 참가하였고, 결국 BH가 관련 사업을 낙찰 받아 2016. 1. 5.경 대법원과 계약 금액 296,000,000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D, A, F 등과 상호 순차 공모하여 법원 내부 정보를 이용하는 등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경까지 사이에 D, E, A, F, H, M과 상호 순차 공모하여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0 순번 7, 8, 11 내지 17 기재와 같이 9차례에 걸쳐 법원 내부 정보를 이용하거나 들러리를 세우는 등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제1 원심의 판단

제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는 기술제안요청서를 작성한 D, E과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부분 각 입찰방해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함으로써 이 부분 각 입찰방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 B는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BM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부분 각 입찰 대상 사업을 담당하였고, D, E의 직속상관으로서 소속 직원인 D, E을 지휘·감독하였다.

피고인 B는 오랜 기간 전자법정 사업을 담당해 왔고, D, E으로부터 사업계획서나 기술제안요청서를 직접 보고받고 이를 결재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사업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 사업 진행과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D, E은 검찰 및 제1 원심법정에서 '자신이 입찰 공고에 첨부할 기술제안요청서를 만들 때 BH CI, EW 등과 서로 전화, 메일을 주고받거나 견적서를 받아 그 내용과 동일하게 만든다는 것을 당시 피고인 B는 다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D: 증거기록 8권 4391, 4392쪽, 공판기록 4권 1958, 1965쪽, E: 증거기록 7권 4055쪽, 공판기록 4권 1981쪽). 피고인 B도 검찰에서 '당시 BH의 도움을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입찰에서 BH 등이 참여하여 낙찰 받는 과정에 대해서는 자신이 결재를 하여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8권 4939쪽, 9권 5252쪽). 특히, E은 제1 원심법정에서 '2017년에 전자법정 사업을 처음 담당하면서 기존 업무내용을 확인해보니 2014년도 사업에서부터 계속하여 BH로부터 받은 견적서 사양과 동일한 사양의 제품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4권 1995, 1996쪽). 오랜 기간 전자법정 사업을 담당해 오면서 결재하는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 B가, 전자법정 사업을 맡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E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위와 같은 업무처리 과정을 그동안 몰랐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B는 이 부분 각 입찰방해 범행 당시 D, E이 입찰 공고 전에 미리 BH 직원인 CI 등과 협의하여 BH 등이 납품할 장비 사양, 구성 등을 그대로 기술제안요청서에 삽입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③ 비록 피고인 B가 당시 D, E에게 명시적으로 BH가 제공한 견적서 등에 따라

그대로 기술제안요청서를 작성하라는 취지의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B는 당시 D, E의 계속되는 이 부분 각 입찰방해 범행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기는커 녕 오히려 독려하는 취지의 지시를 하고 이 부분 각 입찰방해 범행기간 동안 상당한 금원의 뇌물을 수수해오면서 그 대가로서 위와 같은 입찰방해 범행이 계속되도록 적극적으로 묵인해온 이상, 피고인 B에게 이 부분 각 입찰방해 범행에 대한 암묵적인 공모 는 물론 그 각 입찰방해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당심의 판단

제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 E이 기술제안요청서를 작성하면서 BH가 제공한 견적서에 기재된 고유사양 등을 그대로 삽입한다는 사실을 피고인 B가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 B가 D, E 등과 함께 이 부분 각 입찰방해 범행에 공모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B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① D, E은 이 부분 각 입찰 대상 사업을 수행하면서 입찰 공고 전에 미리 BH 직원인 CI 등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은 다음 견적서에 기재되어 있는 장비(실물화상기 등)의 사양, 구성 등을 그대로 기술제안요청서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기술제안요청서를 작성하였다.

D, E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기술제안요청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견적서에 기재된 장비의 사양과 자신이 작성한 기술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요구사항이 일치한다는 것을 당연히 알 수 있었고, D이 남겨놓은 자료를 확인한 E으로서는 D이 작성한 기술제 안요청서 또한 BH가 제공한 견적서와 일치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② 그러나 D, E이 피고인 B로부터 기술제안요청서를 결재 받는 과정에서 BH로부터 받은 견적서를 기술제안요청서에 함께 첨부하여 기술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요구사항과 견적서를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E은 제1 원심법정에서 기술제안요청서가 견적서와 동일하게 작성된 것을 피고인 B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한 근거에 대해 '수년간 동일한 사양들이 계획서 등에 명시돼서 계속 사업이 올라가는 것을 제가 확인했었습니다. 제가 잠시 봤는데도 알고 있을 정도이면 B 과장이라면 다 알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업무를 처음. 맡게 돼서 기존 업무내용을 보았는데 BH의 사양이 그대로 채택되어서 내려온 것을 인수인계의 지식으로 확인하였으므로, B 과장처럼 수년 동안 계속 이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정도는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4권 1981, 1982쪽). E은 업무 경력이 짧은 자신도 쉽게 알 수 있었던 사실이므로 자신보다 업무경력이 훨씬 오래된 피고인 B는 당연히 알았을 것이라는 추측으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 그러나 견적서와 기술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사양이 동일한지 여부는 두 서류를 비교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업무 경력만으로 이를 알 수 있었다는 추측은 E의 독단적인 판단에 불과하다.

③ 기술제안요청서에는 실물화상기의 요구사항으로 카메라, 유효화소, 출력 등 8~9개의 사양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권 476쪽 등 참조), 실물화상기의 요구사항으로 기재된 사양 전부가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CL사 IL 실물화상기와 관련하여서는 '카메라틸트 100/120°(200° 이상)' 요구사항 1개가, CK 실물화상기와 관련하여서는 'A4지를 위치할 수 있는 선반 장착, 조명램프 지원, 제어:LAN(전원, 조명, 확대/축소)' 요구사항 3개가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이라고 검사는 지적하고 있다. 즉, 요구사항으로서 기술제안요청서에 기재될 필요가 없는 사양임에도 특정 제품만이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사양을 요구사항에 기재하여 특정 제품을 확보한 입찰업체에 유리한 조건을 부여함으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는 것이다.

CL사 IL 실물화상기의 고유사양이 요구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는 'ID사업' 기술제안요청서(증거기록 2권 451 내지 496쪽)는 표지 포함 총 46쪽 분량으로서 그 중 실물화상기의 요구사항은 24쪽과 33, 34쪽에 노트북, 모니터 등 여러 장비들에 대한 요구사항과 함께 기재되어 있고 그 분량 또한 각 8줄에 불과하다. 피고인 B가 위 기술제안요청서를 결재하는 과정에서 '카메라틸트 100/120°(200° 이상)'이 요구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거나 위 사양이 굳이 요구사항으로서 기재될 필요가 없는 것이라는 점, CL사 IL 실물화상기만이 위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어 특정 업체에 현저히 유리한 조건을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점을 등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는 없다.

④ D, E은 BH가 제안한 CL사의 실물화상기가 전자 법정에 도입되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이고, 입찰 과정에서 위 실물화상기만이 채택될 수 있도록 기술제안요청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B 또한 D, E의 보고에 따라 CL사의 실물화상기가 기존에 납품되던 실물화상기의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별도의 보고가 없는 이상 D, E이 위 제품을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 D, E과 마찬가지로 위 제품이 도입되기를 원했을 수도 있다. 피고인 B 입장에서, D, E이 기술제안요청서를 작성하면서 CL사의 실물화상기가 입찰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을 기재하였을 것으로 예상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요구사항에 CL사의 실물화상기만이 충족할 수 있는 사양을 기재하였을 것이라고 당연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⑤ D, E이 기술제안요청서에 BH가 제안한 특정 제품의 사양을 그대로 기재하였다는 사실을 피고인 B가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 B가 D, E과 이 부분 각 입찰방해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D, E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입찰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5. 피고인 H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2019고합63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1(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0의 순번 11) 기재 2017. 1. 18.자 입찰방해의 점]

가. 입찰방해죄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그 행위에는 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뿐 아니라 적법하게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되므로 그 행위가 설사 유찰방지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입찰가격에 있어 입찰실시자의 이익을 해하거나 입찰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단독입찰하면서 경쟁입찰인 것 같이 가장하였다면 그 입찰가격으로서 낙찰하게 한 점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을 해한 것이 되어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이 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2646 판결 등 참조).

나. 제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A, F은 2017. 1. 17. 'TE 사업'에 BH 명의로 사실상 단독입찰하여 12억 3,100만 원에 위 사업을 낙찰 받았고, 피고인 H은 2017. 1. 16. 주식회사 DB(이하 'DB'라고 한다) 명의로 위 입찰에 참가하여 경쟁입찰인 것처럼 가장한 사실, ② 위 사업의 제안요청서에는 위 사업이 요구하는 여러 신규 설치 장비 중 실물화상기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CL사 IL 실물 화상기의 고유사양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H은 A, F과 담합하여 실질적으로는 BH가 단독입찰을 하는 위 사업의 입찰에 DB 명의로 경쟁입찰인 것처럼 가장하여 참가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BH가 자신들이 기재한 입찰가격으로 전체 사업을 낙찰 받게 한 점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을 해한 것으로서 '입찰의 공정을 해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

실물화상기에 대한 특정 요구사항을 이유로 다른 경쟁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였다 하더라도, 단독입찰을 경쟁입찰로 가장한 행위가 '경쟁입찰의 방법'을 해한 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그러한 사정이 입찰방해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제1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H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피고인 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2019고합63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6(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0의 순번 6) 기재 2015. 11. 18.자 입찰방해의 점]

가. 입찰참가자들 사이의 담합행위가 입찰방해죄로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입찰참가자 전원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입찰참가자들 중 일부 사이에만 담합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이상 입찰방해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도2581 판결 등 참조).

나. 제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A, F은 2015. 11. 18. 'FD 사업'에 BH 명의로 입찰하여 6억 4,116만 원에 위 사업을 낙찰 받았고, 피고인 I은 단독입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5. 11. 16. 주식회사 CY(이하 'CY'라고 한다) 명의로 위 입찰에 참가하여 경쟁입찰인 것처럼 가장한 사실, ② 위 사업의 입찰에는 IF가 2015. 11. 18. 경쟁 업체로 참가하였고, 그 후 피고인 은 입찰을 포기한 사실, ③ 2015. 11. 18. 입찰이 실시된 이후, DO BH에 경쟁 업체인 IF가 제출한 '제안서'와 법원에서 작성한 '제안서 검토보고서'를 유출하여 BH로 하여금 제안 설명회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I은 A, F과 담합하여 BH가 참가하는 위 입찰의 유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CY 명의로 경쟁입찰인 것처럼 가장하여 참가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다른 경쟁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할 경우 BH가 자신들이 기재한 입찰가격으로 전체 사업을 낙찰 받게 한다는 점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을 해하는 것으로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

입찰방해죄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IF가 입찰에 참가하여 BH가 사실상 단독입찰한 것과 같은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입찰방해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또한, 위 사업의 입찰에서 결과적으로 입찰참가자들 중 일부인 BH와 CY 사이에서만 담합이 이루어졌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행위가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이상, 그와 무관하게 입찰방해죄는 성립한다.

한편 피고인 이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83. 1. 18. 선고 81도824 판결은 이 사건과 그 사안을 달리하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제1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I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7.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사실오인, 2016. 9. 27.자 입찰방해 및 2017. 9. 19.자 법원 내부 정보 유출에 의한 입찰방해의 점)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0(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0의 순번 10) 및 순번 15(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0의 순번 15)]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6. 9. 27.자 입찰방해의 점 피고인 B와 D은 F에게 법원 내부 제안서 검토보고서, 경쟁업체 제안서 등을 유출하고, A, F은 이를 CD 대표 CE에게 알려주고, CE은 이를 토대로 다른 업체보다 부당하게 유리한 조건에서 입찰에 참가하고, 들러리로 주식회사 FW(대표 FX)를 입찰에 참가시켰다. CD는 위 법원 내부 정보를 토대로 다른 업체보다 부당하게 유리한 조건에서 2016. 9. 27. 'FY사업' 입찰에 참가하였고, 결국 관련 사업을 낙찰 받아 2016. 10. 24.경 대법원과 계약 금액 544,000,000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D, F, A와 상호 순차 공모하여 법원 내부 정보를 이용하는 등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2017. 9. 19.자 입찰방해의 점 피고인 B와 D은 F에게 입찰 참여 업체 제안서 등을 유출하고, F, A는 이를 주식회사 DG(이하 'DG'라고 한다) 본부장 K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와 E은 BH 직원 CI와 협의하여 법원 입찰 기술제안요청서에 BH에서 DG로부터 하도급 받아 설치 예정인 장비 사양, 구성 등을 삽입하여 DG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A, F은 이를 K에게 알려주어 DG가 위와 같은 법원 내부 정보를 토대로 다른 업체보다 부당하게 유리한 조건에서 2017. 9. 19. 'DY' 입찰에 참가하였고, 결국 관련 사업을 낙찰 받아 2017. 10. 11.경 대법원과 계약 금액 1,916,000,000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D, F, A, K 등과 상호 순차 공모하여 법원 내부 정보를 이용하는 등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제1 원심의 판단

제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2016. 9. 27.자 및 2017. 9. 19.자 입찰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D, F, A 등과 함께 법원 내부 정보 유출에 의한 입찰방해 범행에 공모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2016. 9. 27.자 입찰방해의 공소사실 및 2017. 9. 19.자 법원 내부 정보 유출에 의한 입찰방해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제1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법원 내부 정보를 유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 B로부터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 사전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피고인 B에게 법원 내부 정보 유출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권 4392쪽, 공판기록 4권 1968쪽).

② 피고인 B에게 뇌물을 교부한 A 역시 제1 원심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자료를 요구하거나 자료를 제공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 B는 법원 내부 정보를 이용한다.는 것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4권 1815 내지 1817쪽).

③ D으로부터 법원 내부 정보를 전달받은 F도 수사기관 및 제1 원심법정에서 피고인 B가 법원 내부 정보 유출행위에 직접적으로 관여되었다고 진술한 바 없다.

3) 당심의 판단

제1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제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2016. 9. 27.자 및 2017. 9. 19.자 입찰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D, F, A 등과 함께 법원 내부 정보 유출에 의한 입찰방해 범행에 공모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같은 취지의 제1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D은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0 순번 3, 6, 7, 10, 11, 13, 15(범죄 일람표 8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7차례에 걸쳐 입찰과 관련한 법원 내부 정보를 유출하였는데, 검찰 및 제1 원심법정에서 피고인 B는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의 위와 같은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가 그중 일부인 위 범죄일람표 10 순번 10(2016. 9. 27.자), 15(2017. 9. 19.자) 기재 부분에 대해서만 유독 D과 유출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D은 피고인 B가 과장으로 있던 BM과에서 근무하다가 2017. 4. 1.부터는 BL과 주사로 근무하였으므로, 위 범죄일람표 10 순번 15 기재 2017. 9. 19.자 법원 내부 정보 유출에 의한 입찰방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는 피고인 B와 같은 부서에 근무하고 있지도 아니하였다.

③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 입찰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검사는 모두 17개의 입찰방해의 점을 기소하였고, 그중 C가 A에게 법원 내부 정보를 유출한 사안은 총 5차례(위 범죄일람표 10 순번 1, 2, 4, 5, 9)인데, C의 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피고인 B는 전혀 기소되지 아니하였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K(사실오인, 2017. 9. 19.자 입찰방해의 점)

[2019고합63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5(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0의 순번 15)]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B, D은 F에게 입찰 참여 업체 제안서 등을 유출하고, F, A는 이를 DG 본부장인 피고인 K에게 제공하고, B, E은 BH 직원 CI와 협의하여 법원 입찰 기술제안요청서에 BH에서 DG로부터 하도급 받아 설치 예정인 장비 사양, 구성 등을 삽입하여 DG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A, F은 이를 피고인 K에게 알려주어 DG가 위와 같은 법원 내부 정보를 토대로 다른 업체보다 부당하게 유리한 조건에서 2017. 9. 19. 'DY" 입찰에 참가하였고, 결국 관련 사업을 낙찰 받아 2017. 10. 11.경 대법원과 계약 금액 1,916,000,000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K은 B, D, F, A 등과 상호 순차 공모하여 법원 내부 정보를 이용하는 등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제1 원심의 판단

제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K이 F, A 등과 함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입찰방해 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K에 대한 2017. 9. 19.자 입찰방해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검사는, F, A가 기술제안요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개입하는 방법으로 입찰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피고인 K도 공모 가담하였다고 기소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DG는 BH와 담당 공무원 사이의 협의를 통해 만들어진 기술제안요청서가 공고된 이후에야 이 부분 입찰에 참가하기로 결정하였다.

DG 영업 담당 본부장인 피고인 K이 기술제안요청서의 작성 과정을 인지하고 그러한 상황을 이용하기 위하여 이 부분 입찰에 참가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오히려 BH의 A, F은 제1 원심법정에서 '기술제안요청서에 BH가 납품할 장비의 구성, 사양 등이 삽입되도록 하였다는 사정을 피고인 K에게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A: 공판기록 3권 1464쪽, F: 공판기록 4권 1750쪽), BH의 CI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4권 1552, 1561쪽).

② 검사는, F, A가 경쟁사 제안서 등 법원 내부에서 유출된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입찰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피고인 K도 공모 가담하였다고 기소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O A, F, CI는 검찰 및 제1 원심법정에서 일관되게 '자신이 직접 피고인 K 등 DG 측에 법원 내부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다. 법원 내부 정보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A: 증거기록 9권 5361, 5362쪽, 공판기록 3권 1462쪽, F: 증거기록 9권 5264, 5265쪽, 공판기록 4권 1740, 1741쪽, CI: 증거기록 10권 5633쪽, 공판기록 4권 1562, 1563쪽). ㉡ DG는 입찰 대상 사업을 수행할 만한 능력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기에, BH가 제안서 작성 작업 등을 직접 수행하였고, DG에 FZ을 추천하여 한시적으로 고용하게 한 다음 BH 측에서 직접 FZ에게 제안 설명회 발표 내용을 교육하였다(CI: 증거기록 10권 5629, 5634쪽, F: 11권 5824쪽, A 공판기록 3권 1465쪽). Ⓒ 이처럼 BH가 이 부분 입찰 전 과정을 지배하면서 전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 K 등 DG 측이 직접적으로 나서거나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 K이 제1, 2회 검찰피의자신문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피고인 K은 2019. 1. 4.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에서 'A로부터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같은 자료를 받고, CI와 EW이 제안서 및 발표서 등의 작성을 도와주었다'고만 진술하다가(증거기록 9권 5370, 5374쪽), 검사가 법원 내부 정보임이 분명한 다른 업체의 제안서, 법원의 검토보고서를 특정하며 'A는 DG 측에 위 법원 내부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고 질문하자, 'A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게 맞을 것이다. 다만 지금 정확히 어떤 자료를 받았는지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9권 5374쪽)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진술 전체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 K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명확하게 자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A, F은 그 이전에 이루어진 검찰피의자신문에서 '자신이 직접 DG 측에 법원 내부 정보를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분명히 진술하였으므로(A: 증거기록 9권 5361쪽, F: 증거기록 9권 5264쪽), 피고인 K의 위 진술은 사실과 다른 A, F의 진술을 토대로 한 검사의 유도신문에 따라 이루어진 추측성 답변에 불과하다.

피고인 K은 2019. 1. 8.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에서 '제안 설명회 준비 과정에서 CI가 FZ에게 최종 코치를 할 때 옆에서 보니 CI가 이미 다른 업체들의 제안서와 검토보고서를 숙지한 상태로 코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F이 다른 회사들은 어떠한 내용으로 발표할 것인지, 우리는 어떤 점이 부족하니 어떻게 이를 보완해야 하는지를 말해준 적이 있다. 이런 이야기는 법원 내부 정보를 파악하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BH에서 이미 법원 내부 정보를 입수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 법원 내부 정보를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제안 설명회 준비 과정에서 법원 내부 정보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권 5865, 5866쪽). 그러나 피고인 K은 제1 원심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이유에 대하여 '조사 당시 위축된 심리상태에서 막연한 추측에 기하여 수동적으로 F의 진술을 인정한 것뿐이다'라고 설명하였다. 피고인 K은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이후 검사로부터 A와의 관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한 이유에 대해 추궁을 받은 바 있다.

F은 제1 원심법정에서 '피고인 K도 법원 내부 정보 이용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추측에 의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공판기록 4권 1741, 1742쪽, 증거기록 11권 5826쪽), CI도 '교육의 대상은 FZ이지 피고인 K이 아니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피고인 K이나 DG 측과 정보를 공유할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4권 1562, 1564쪽). 피고인 K은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에서 검사의 잘못된 유도신문에 따라

'경쟁사 제안서 등에 관하여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 또한 이를 토대로 이루어졌으므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에서의 진술에 대한 피고인 K의 설명은 수긍하지 못할 바 아니다.

3) 당심의 판단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461 판결 등 참조).

제1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제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K이 F, A 등과 함께 2017. 9. 19.자 입찰방해 범행에 공모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같은 취지의 제1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검사는, 기술제안요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개입하는 방법으로 입찰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과 관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A, F이 이를 피고인 K에게 알려 주었다'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A, F은 제1 원심법정에서 피고인K에게 이를 알려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② 검사는, 경쟁사 제안서 등 유출된 법원 내부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입찰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과 관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F, A가 위 내부 정보를 피고인 K에게 제공하였다'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A, F은 제1 원심법정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부인하면서, 법원 내부 정보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③ A, F이 유출된 법원 내부 정보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피고인 K이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한 채 용인하였다 하더라도, A, F과 피고인 K 사이에서 입찰방해 범행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공동정범으로서 A, F과 함께 입찰방해 범행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A, F은 기술제안요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개입하고, 법원 내부 정보를 유출하여 이용하는 방법으로 입찰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BH가 전면에 나서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DG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였다. 기술제안요청서 작성이나 법원 내부 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피고인 K이 실행행위를 분담할 내용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A, F 입장에서는 피고인 K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원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제안 설명회에 참여하는 것 또한 그 실무를 담당한 FZ에게만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보의 내용을 교육할 필요가 있었을 뿐이고, 굳이 피고인 K에게 그 정보의 출처를 알릴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단순히 DG의 명의를 이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인 A, F에게 피고인 K과 이 부분 입찰방해 범행을 함께 저지를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L F은 2019. 1. 8. 제9회 검찰피의자신문에서 '입찰을 준비하면서 제가 K과 진행 상황에 대해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다른 회사들은 어떠한 내용으로 발표를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같은 것들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내용은 법원 내부 정보를 파악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피고인K도 저희가 그런 정보를 입수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중략) 피고인 K 입장에서는 크게 준비할 것이 없었습니다. 제가 피고인 K과 얘기를 할 때는 법원이 솔루션 사업 입찰을 어떻게 진행하는 중이고, 다른 경쟁사들은 어떤 내용으로 준비를 하고 있으니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지 큰 틀에 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권 5826, 5827쪽). 같은 날 뒤이어 이루어진 피고인 K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 K은 'F의 위와 같은 말을 듣고 BH에서 이미 법원 내부 정보를 입수했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권 5865, 5866쪽). F이 이미 입찰에 참가한 다음 제안 설명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취득 경위에 관한 아무런 설명 없이 경쟁사의 준비 내용을 피고인 K에게 개략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A, F의 의사에 비추어 이를 피고인 K에게 공동으로 입찰방해 범행을 저지르자고 제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F의 위 진술은 법원 내부 정보 이용을 피고인 K에게 적극적으로 알렸다는 것이 아니라 제안 설명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K이 눈치를 챘을 수 있다는 정도에 불과하다(F은 검찰에서, 보안 때문에 법원 내부 정보를 외부에 보내는 것은 A가 전적으로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9권 5263쪽). 피고인 K이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에서 한 위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K이 F에게 자신이 추측으로 알게 된 사실을 말하거나 법원 내부 정보 이용에 의한 입찰방해 범행에 가담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K이 이미 입찰에 참가하여 제안 설명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단지 추측으로 법원 내부 정보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입찰을 포기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F, A에게 공모에 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A, F과 피고인 K 사이에 2017. 9. 19.자 입찰방해 범행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N(사실오인, 2014. 8. 13.자 입찰방해의 점)

[2019고합63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0의 순번 2)]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A의 부탁으로 C는 법원 내부 제안서 검토보고서, 경쟁업체 제안서, FA사업 요약자료(한글파일), 2014년 등기망 도입 장비 예상 물품 목록(엑셀파일), 과거(2013년) 경쟁사 제안서 등을 유출하고, A는 이를 CD 대표 CE에게 알려주고, CE은 이를 자신이 A에게 추천한 낙찰 예정 업체인 CR 주식회사(이하 'CR'이라 한다) 이사인 피고인N에게 알려주고, CR은 위와 같은 법원 내부 정보를 토대로 다른 업체보다 부당하게 유리한 조건에서 2014. 8. 13. 'FA사업' 입찰에 참가하였고, 결국 관련 사업을 낙찰 받아 2014. 9. 23. 대법원과 계약 금액 5,605,000,000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N은 A, C 등과 상호 순차 공모하여 법원 내부 정보를 이용하는 등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제1 원심의 판단

제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N이 F, A 등과 함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입찰방해 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N에 대한 2014. 8. 13.자 입찰방해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 N에 대한 2019. 1. 9.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기능력이 없다.

그 피고인 N은 제1 원심법정에서 '참고인으로 소환되었으나 조사 시작 직후 갑자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었다. 처음에는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 수사관이 약식기소에 의한 벌금형으로 마칠 수 있는 사건이라는 취지로 회유하여 수사관의 질문에 인정한다는 취지의 간단한 답변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검찰에서 한 진술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에 대하여, 가족과의 별거로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검찰 수사관의 회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2019. 1. 9. 피고인N과 대질조사를 받았던 CE도 제1 원심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4권 1519쪽). 위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10:50부터 11:45까지의 조사 내용을 기재한 부분은 단 2쪽에 불과하다. 위 55분 동안 피고인 N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조서에는 그러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대질조사가 시작되자마자 바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단정적으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피고인 N은 2019. 1. 11. 검찰을 방문하여 잘못 진술한 부분에 대한 재조사를 요청하면서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으나, 재조사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N은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진술하고 CE의 주장을 반박할 기회를 제대로 부여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CE의 검찰 및 제1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

CE은 2018. 11. 15. 제2회 검찰 조사에서 법원 내부 정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특정하지 아니한 채 추상적으로 '예상 질의 내용 등을 A로부터 전달받아 피고인 N에게 전달하였다. A로부터 받은 법원 내부 정보를 피고인 N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922, 925쪽). 그러나 2018. 12. 5. 제4회 검찰 조사에서는 '2014. 8. 13. 투찰이 완료되자 자신이 A에게 경쟁사들의 제안 설명회 자료를 구해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그로부터 1~2일 정도 후에 A가 위 경쟁사들의 제안 설명회 자료를 빼내어 파일로 건네주었다. 자신이 위 파일을 피고인 N에게 건네주면서 제안 설명회에서 발표할 자료로 활용토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권 2232쪽). 그 후 2019. 1. 9. 피고인 N과의 대질과정에서는 '경쟁사 제안서의 경우 제가 USB에 자료를 저장한 다음 피고인 N이 사용하는 PC에서 피고인 N 및 담당 PM GA에게 보여주면서 제안 설명회 준비에 참고하면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권 6155쪽). 이처럼 CE의 위 각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지 아니한 데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구체적으로 변하고 있다.

D GA, Q의 제1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GA: 공판기록 4권 1535쪽, Q: 공판기록 4권 1772 내지 1775쪽)에 의하면, 피고인 N은 영업 담당자이므로, 실무적인 제안서 작성 및 제안 설명회 준비 과정에는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CE이 제안팀 소속도 아닌 피고인 N에게 경쟁사 제안서를 굳이 보여주어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E CE은 자신이 가담한 입찰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기소되지 아니하였다. 당시 CE은 별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 중이었으므로, 자신의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FA사업 요약자료(한글파일), 2014년 등기망 도입 장비 예상 물품 목록(엑셀파일), 과거(2013년) 경쟁사 제안서 등은 제1 원심법정에서 CE, Q 모두 CR에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CE: 공판기록 4권 1511 내지 1513쪽, Q: 공판기록 4권 1773, 1774쪽).

① 경쟁사 제안서에 관하여, GA는 제1 원심법정에서 '피고인 N과 함께 PC를 통해 경쟁사 제안서를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자 CE은 보여준 자료를 '경쟁사 제안서'에서 '제안 설명회 자료'로 변경하여 진술하였다(공판기록 4권 1538, 1545, 1546쪽). – 제안검토보고서에 관하여, CE은 제1 원심법정에서 '자신이 관여한 사업이 여러 군데라서 이 부분 사업에 꼭 보여줬는지 아니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당시 파일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야기했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공판기록 4권 1515, 1516쪽), CE이 사용하던 PC에서 위 제안검토보고서는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다수의 유사 입찰방해 범행에 가담한 CE이 이 부분 입찰과 관련하여 막연한 추측에 기해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당심의 판단

제1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제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N이 F, A 등과 함께 2014. 8. 13.자 입찰방해 범행에 공모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같은 취지의 제1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법원 내부 정보 중 FA사업 요약자료(한 글파일), 2014년 등기망 도입 장비 예상 물품 목록(엑셀파일), 과거(2013년) 경쟁사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이다. CE은 2018. 12. 5. 제4회 검찰 조사에서 '위 자료를 CR 제안팀 사무실에서, 함께 작업을 하던 CD 직원 KO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권 2231쪽), 2019. 1. 9.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1권 6155쪽), 제1 원심법정에서도 피고인 N에게 교부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경쟁업체 제안서의 경우, 이를 피고인 N의 사무실 PC를 이용하여 피고인N 및 GA에게 보여주었다는 취지의 CE의 진술은, 제1 원심이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시간이 지날수록 진술이 더욱 구체적으로 변한다는 점과 제안 설명회 준비와 무관한 피고인 N에게 이를 보여줄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및 이에 반하는 GA의 제1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③ 제안 설명회 준비는 CR이 아니라 CD 사무실에서 진행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CE은 제안검토보고서에 기재된 질의사항 부분을 언급하며 답변을 준비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2019. 1. 9. 검찰에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권 6157쪽), CE은 피고인 N이 그 중 일부 회의에만 참석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N이 참석한 시점에 제안검토 보고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권 6157쪽), 피고인N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업 담당자로서 제안 설명회 준비 과정에는 굳이 참석할 필요가 없었다. CE이 약 4년 전에 진행되었던 제안 설명회 준비 과정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제안검토보고서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에 피고인 N이 있었다고 기억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④) CE은 경쟁업체 제안서를 파일 형태로 보유하고 있었지만, 피고인 N에게 파일을 넘겨주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공판기록 4권 1514쪽), 제안검토보고서는 검찰에서 구두로만 그 내용을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CE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A와 CE, 피고인 N이 이 부분 사업을 낙찰 받으려는 같은 목적을 공유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공유할 정도로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더구나 피고인 N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 입찰에 관여하였을 뿐이므로, CE의 입장에서 피고인 N에게 필요 이상의 은밀한 정보를 공개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인 A, C, (사실오인, 2014. 5. 8.자 입찰방해의 점)

[2019고합63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피고인 C는 법원 내부 '인사시스템 문제 및 개선점에 대한 자료', '인사시스템 캡처 화면' 등을 유출하고, 피고인 A는 이를 CD 대표 CE에게 알려주고, CE은 이를 자신이 A에게 추천한 낙찰 예정 업체인 CT 본부장인 피고인 에게 알려주어, CT은 법원 내부 정보를 토대로 다른 업체보다 부당하게 유리한 조건에서 2014. 5. 8. 'GF사업' 입찰에 참가하였고, 결국 관련 사업을 낙찰 받아 2014. 6. 19.경 대법원과 계약 금액 6,204,000,000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O은 CE과 상호 순차 공모하여 법원 내부 정보를 이용하는 등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제1 원심의 판단

제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C, O이 CE과 함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입찰방해 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A, C, O에 대한 2014. 5. 8.자 입찰방해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인사시스템 문제 및 개선점에 대한 자료와 인사시스템 캡처 화면, 이 입찰의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어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되는 법원 내부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위 자료의 내용을 추정할 수 있는 증거로는 CE의 검찰 및 제1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한데, CE은 막연히 '기존 인사시스템의 장단점, 개선방향 등을 정리한 것이다. 컴퓨터 화면에 어떻게 뜨는지를 캡처한 것이다. 기존 인사시스템을 완전히 재개편하는 사업이라서, 이전 인사시스템을 쓰는 화면에 대한 정보, 그리고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구조 정보 등 이런 것들에 대하여 많이 받아서 도움이 되었다. 다만 소스코드나 기술적인 그런 부분은 아니었다'는 취지로만 추상적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증거기록 8권 5117쪽, 공판기록 4권 1501, 1522쪽). ㉡ 기존 인사시스템의 내용이나 화면 구성 등은 당시 기존 인사시스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따라 그 인사시스템의 개선 작업을 하려는 입찰참여자에게는 공개할 필요가 있었고, 실제로 기술제안요청서에도 기존 인사시스템의 현황과 그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관한 내용이 자세히 기재되었다.E CE도 제1 원심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아 참고한 자료들은 공식적으로 대법원에 요청하면 받을 수 있는 자료들이 많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4권 1523쪽).

②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가 법원 내부 정보인 「인사시스템 문제 및 개선점에 대한 자료」와 「인사시스템 캡처 화면」을 피고인 A에게 유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이 피고인 C는 제1 원심법정에서 '당시 인사시스템 자료를 준 기억이 없다.

인사시스템 분석 자료를 본 기억조차 없다. 자신은 당시 이 사건 사업의 담당자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4권 1729, 1735쪽). 피고인 A 역시 제1 원심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C로부터 인사시스템 관련 법원 내부 자료들을 받은 게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 C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공판기록 3권 1448쪽). 피고인 A가 2019. 1. 2. 제9회 검찰피의자신문 당시 CE과의 대질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C로부터 인사시스템 문제 및 개선점에 대한 자료」와 「인사시스템 캡처 화면」을 받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8권 5118쪽), 그 다음날인 2019. 1. 3. CE과 대질조사에서 '위 자료를 피고인 C로부터 받았다는 점은 정확한 기억이 없다. CE이 받았다고 하면 자신이 준 것은 맞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권 5278쪽), 그 이후 2019. 1. 14. 제12회 검찰피의자신문에서도 같은 취지의 추측성 진술만을 하였다(증거기록 9권 5353쪽). 피고인 A의 검찰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은 명확한 기억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닌 추측성 진술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CE의 진술 변화에 따라 왜곡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A는 제1 원심법정에서 '위 진술은 CE이 받았다고 한다면 아마 그렇게 전달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해서 진술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3권 1479쪽),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CE이 피고인 A로부터 전달받은 인사시스템 관련 자료들은 피고인 C로부터 유출된 법원 내부 정보가 아니라, 피고인 A가 이전에 법원 인사시스템을 유지·관리해 오면서 스스로 습득한 정보이거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 A가 느낀 개선점 등에 관한 설명 자료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전부터 이미 법원 인사시스템에 관한 유지·보수 관리를 해왔다(증거기록 8권 5113쪽, 공판기록 3권 1446, 1478쪽). CE도 제1 원심법정에서 '피고인 A는 3~4년간 유지보수를 직접 담당해 왔기 때문에, 당시 피고인 A로부터 받은 자료는 대법원에서 자료를 받았다기보다는 피고인 A가 갖고 있던 자료들을 줬을 확률이 더 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4권 1524쪽). CE은 단지 피고인 A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이를 참고하는 업무만 수행하여 사실상 그 자료가 피고인 C로부터 유출된 법원 내부 정보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다(공판기록 4권 1495, 1525쪽). (CT은 이 사건 이후인 2017. 9.경에도 2회에 걸쳐 피고인 A 등이 관여한 업체의 경쟁업체로서 법원이 발주한 입찰에 참가하였다가 탈락하였다. CT 본부장인 피고인 0이 2014. 5. 8.자 'GF사업' 입찰과 관련하여 CE, 피고인 A 등과 입찰방해 범행을 공모하였다면, 그 후 위와 같이 경쟁업체로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④ 피고인 0이 제2, 3회 검찰조사 및 검찰피의자신문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듯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증거기록 10권 5645, 5735, 5736, 5758, 5760쪽), CE의 직전 조사에서의 진술 또는 대질조사에서의 진술에 따라 피고인 0의 위 진술이 왜곡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법원 내부 정보' 유출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한 피고인 0의 위 진술만으로 '법원 내부 정보'를 이용하였음을 인정할 수도 없다.

3) 당심의 판단

제1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제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C, 0이 CE과 함께 피고인 C가 유출한 법원 내부 '인사시스템 문제 및 개선점에 대한 자료', '인사시스템 캡처 화면' 등을 이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입찰방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같은 취지의 제1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피고인 C(사실오인, 2014. 5.경 공무상비밀누설의 점)

[2019고합63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2014. 5.경 'GF사업' 입찰과 관련하여 A에게 공무상 비밀인 입찰참여업체 GG, GD의 각 제안서를 이메일을 이용하여 유출하는 등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2) 제1 원심의 판단

제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경쟁사 제안서'를 유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C에 대한 2014. 5.경 공무상비밀누설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 C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검찰 및 제1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① 피고인 C는 2018. 12. 28. 제4회 및 2019. 1. 4. 제6회 검찰피의자신문과 제1 원심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경쟁사 제안서'를 유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권 4975, 9권 5315쪽, 공판기록 4권 1728쪽). 그러나 그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A에게 어떤 자료를 제공하였는지 잘 기억나지 않지만, A가 요청하여 자료를 제공했다면 경쟁사 제안서는 제공하였을 것 같다'는 것(증거기록 8권 4975쪽)으로서, 명확한 기억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다.

더욱이 피고인 C는 2018. 12. 28. 제4회 검찰피의자신문 말미에 자신의 진술 내용을 정리하면서 'GF사업의 경우 자신이 담당자가 아니어서 자료(경쟁사 제안서)를 제공하지는 않은 것 같다'는 취지로 위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8권 4983쪽).D A는 다른 입찰방해 사건들과 달리 적어도 GF사업과 관련해서는 검찰에서부터 제1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이 부분 사업 당시 경쟁사 제안서나 제안서 검토자료 등을 피고인 C에게 요청하거나 CE 등에게 전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8권 4975, 4983, 4984, 5113쪽, 9권 5352쪽, 공판기록 3권 1479쪽). 다만, A가 구속 기소된 이후인 2019. 1. 18. Q과의 대질조사에서 'GF사업과 관련하여 법원 내부 자료인 경쟁사 제안서, 제안서 검토보고서를 빼내어 Q에게 건네면 Q이 이를 기초로 제안 설명회 준비 자료를 작성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그렇습 니다'라고 답변하였으나(증거기록 13권 6915-5, 6쪽), 이는 구속 기소된 이후의 조사과정에서 이전 진술을 번복하는 이유에 대한 별다른 설명도 없이 검사의 유도신문에 따라서 한 단순한 답변에 불과하므로,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② Q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검찰 및 제1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또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① Q은 2019. 1. 18. A와의 위 대질조사 당시 'A가 이전보다 훨씬 많은 법원 내부 정보를 구해서 가져다줬다'는 취지로 추상적으로만 진술하다가(증거기록 13권 6915~6쪽), 검사가 'A가 준 경쟁사 제안서나 제안서 검토보고서를 어떻게 활용했는가 요'라고 질문하자, '제안서를 보면 상대방 측 정보를 다 알게 되고, 검토보고서를 보면 내부 평가가 이떤지, 어떤 질문이 나올지 다 알기 때문에 설명회 준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A의 진술이 사실임을 전제로 한 검사의 유도신문에 따라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다른 입찰방해 사건들과 동일한 내용의 일반적인 답변에 불과하다.

C Q은 제1 원심법정에서 '당시 A로부터 경쟁사 제안서를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공판기록 4권 1765쪽), 이와 배치되는 A, CE의 진술 등에 비추어 위 진술 또한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당심의 판단

제1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제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경쟁사 제안서'를 유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같은 취지의 제1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피고인 C는 2018. 12. 28. 제4회 검찰피의자신문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처음으로 진술하면서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A가 요청을 하였다면 경쟁사 제안서 만제공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사업의 담당사무관은 GH이었는데, 일처리가 꼼꼼하고 스타일이 깐깐했기 때문에 제가 제안검토보고서를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권 4975쪽), 조사 말미에는 그보다 더 부정적으로 '그런데 GF 사업의 경우 제가 담당자가 아니어서 자료를 제공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권 4983쪽). 피고인 C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A가 요청을 하였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요청하였다면 경쟁사 제안서는 제공하였을 것이라는 취지이다. 같은 날 대질조사를 받은 A는 피고인 C에게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권 4983, 4984쪽). 그런데, 피고인 C는 2019. 4. 12. 제1 원심법정에서 검찰에서의 진술과 달리'A의 요청을 받고 경쟁사 제안서를 A에게 전해주었다고 기억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4권 1727, 1728쪽). 검찰에서는 'A가 경쟁사 제안서를 요청하였다는 사실'이나 '자신이 경쟁사 제안서를 전해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던 피고인 C가, 더구나 대질조사 과정에서 A가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을 들었음에도 제1 원심법정에서는 위 두 사실 모두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나, 검찰에서의 진술 이후 관련자들인 A, CE, Q의 진술이나 태도가 피고인 C의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A는 2019. 1. 18. Q과의 대질조사에서 이전 진술과 달리 법원 내부 자료인 '경쟁사 제안서'와 '제안서 검토보고서'를 빼내어 Q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권 6915-5, 6쪽). 피고인 C가 앞서 2018. 12. 28. 대질조사에서 '제안서 검토보 고서'는 전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명히 진술하였고, 자신은 '경쟁사 제안서'도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면서 '제안서 검토

보고서'까지 유출 자료로 인정한 경위가 무엇인지 석연치 아니하다. 피고인 C와 A의 위와 같은 진술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와 A 모두 경쟁사 제안서나 제안서 검토보고서를 유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기억하고 있었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A가 먼저 검찰에서 입장을 바꾸고, 이에 따라 대질조사를 받던 Q이 이를 인정하자, 피고인 C도 그에 맞추어 A의 요청에 따라 경쟁사 제안서를 제공한 것으로 입장을 바꾸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피고인 C가 실제로 기억하고 있는 사실에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닐 가능성이 크다.

③ Q은 2018. 12. 11, 제1회 검찰 조사에서 '진술인은 법원 사업명을 보면, 진술인이 입찰 업체에 어떤 자료를 전달하였는지를 기억할 수 있겠는가요'라는 질문에, '사실 어떤 사업에서 어떤 자료를 줬는지를 정확히 기억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전달할 때는 대부분 비슷한데, 제안요청서를 주는 경우는 거의 백퍼센트이고, 그 이외에도 평가보고서 등을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5권 2950쪽) 사업명만으로는 경쟁사 제안서, 제안서 검토보고서를 받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Q은 2019. 1. 17.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하여 'A가 법원 내부 자료인 인사시스템 문제 및 개선점에 대한 자료, 인사시스템 캡처 화면을 빼내어 제안서를 작성하는 데 사용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이를 긍정하는 답변을 하였을 뿐 경쟁사 제안서, 제안서 검토보고서를 받았다고는 진술하지 아니하였다(증거기록 13권 6825쪽). Q은 2019. 1. 18. A와의 대질조사에서 여러 건의 법원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A가 이 건과 관련하여서도 경쟁사 제안서, 제안서 검토보고서를 자신에게 전달하였다고 하자, 별다른 이의 없이 그 자료를 이용하여 제안 설명회 준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Q의 위와 같은 진술 과정에 비추어 보면, 경쟁사 제안서, 제안서 검토보고서를 A로부터 전달받았다는 진술 또한 실제 기억에 근거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Q의 검찰 및 제1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 C가 그 이유까지 설명하며 일관되게 부인하여, 피고인 0, F, A의 2014. 5. 8.자 입찰방해 및 피고인 F의 2014. 5.경 공무상비밀누설의 공소사실에서도 누락되었던 '제안서 검토보고서 '까지 A로부터 전달받았다는 취지여서, 그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제1 원심이 적절하게 지적한 바와 같이 전달받은 자료를 활용하였다는 진술 또한 구체적이지 아니하므로, 그 신빙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피고인 Q

1) 2014. 5. 8.자 입찰방해의 점(사실오인) [2019고합63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7의 순번 1]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A가 C를 통해 법원 내부 정보를 빼돌려 피고인 Q과 CE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Q은 이를 토대로 CE이 추천한 낙찰 예정 업체인 CT 측 제안서, 제안 설명회 자료 등을 작성하거나 작성을 도와주고 리허설을 총괄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하였다.

CT은 위 법원 내부 정보를 토대로 다른 업체보다 부당하게 유리한 조건에서 2014. 5. 8. 'GF사업' 입찰에 참가하였고, 결국 관련 사업을 낙찰 받아 2014. 6. 19.경 대법원과 계약 금액 6,204,000,000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Q은 법원 내부 정보를 이용하는 등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제1 원심의 판단

제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이유로 피고인 Q에 대한 2014. 5. 8.자 입찰방해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검사는, 앞서 본 A, C, 0의 2014. 5. 8.자 입찰방해의 공소사실 및 C의 2014. 5.경 공무상비밀누설의 공소사실과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는 피고인 Q이 당시 유출하여 이용한 법원 내부 정보가 무엇인지조차 특정하지 않았다.

② 더욱이 피고인 Q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장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A, C, 0의 2014. 5. 8.자 입찰방해 공소사실과 동일한 내용으로서 사실상 피고인 Q은 A, C, 0과 공범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입찰대상 사업인 GF사업 입찰 과정에서 A, C, 0이 '법원 내부 정보' 자체를 유출하여 이를 이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당심의 판단

제1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제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Q이 A, C, O 등과 함께 2014. 5. 8.자 입찰방해 범행에 공모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같은 취지의 제1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앞서 A, C, 0의 2014. 5. 8.자 입찰방해의 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가 A에게 법원 내부 정보인 '인사시스템 문제 및 개선점에 대한 자료', '인사시스템 캡처 화면을 유출하였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C의 2014. 5.경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가 A에게 법원 내부 정보인 '경쟁사 제안서'를 유출하였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제안서 검토보고서'의 경우 C의 2014. 5.경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를 전달받았다는 Q의 진술과 배치되는 C, A의 진술이 존재하고 그 진술에 상당한 정도의 근거와 신빙성이 인정되는 이상, Q의 진술만으로 C가 '제안서 검토보고서'를 유출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증거인멸의 점(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Q은 2016. 11.경 성남시 GM, 6층 GN호 BR 사무실에서, BR를 퇴사하면서 A가 작성해 둔 R, 법원 공무원, 업체 관계자 등에 대한 영업비 지급 내역 파일을 자신의 GO 클라우드에 저장하여 보관하던 중 2018. 8.경 BR 등 특정 업체 측과 법원 전산직 공무원들과의 유착관계 등이 각종 언론에서 보도되고, 결국 법원행정처 자체조사결과에 따라 2018. 11. 2.경 법원 공무원들이 검찰에 수사 의뢰되어 수사가 개시되자 위 파일을 은닉, 폐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Q은 2018. 12. 11.경 성남시 분당구 GP, GQ호에 있는 피고인 Q의 주거지를 검찰이 압수수색하면서 위 영업비 지급 내역 파일(검찰에서는 사전에 CE을 통해 파일의 존재를 확인)의 보관 장소를 묻는 질문을 받게 되자, 자신은 그런 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며 위 파일과 전혀 관계없는 금융결제원에서 사용하는 노트북을 추후 제출하겠다고 하고, 이후 같은 날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고인 Q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하면서 검찰에서 재차 영업비지급 내역 파일의 보관 장소에 대한 질문을 받자 피고인 Q이 BR 근무 시절 사용하던 것이라며 위 파일과 전혀 관련이 없는 노트북과 USB를 제출하면서 위 저장 공간 이외에는 다른 곳에 저장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 Q은 2019. 1.경 검찰에서 피고인 Q의 친구인 R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자 검찰에서 재차 위 영업비 지급 내역 파일을 압수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위와 같이 GO 클라우드에 보관하던 영업비 지급 내역 파일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Q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 인멸하였다.

나) 제1 원심의 판단

제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Q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영업비 지급내역'을 인멸한 이상, 그 행위가 R 등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되더라도 이를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Q에 대한 증거인멸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 Q이 삭제하여 인멸한 '영업비 지급내역' 파일에는 A가 변호사법 위반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금을 R에게 분배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어 결국 위 파일은 피고인 Q 자신의 변호사법위반 범행과 관련된 증거인 사실이 인정된다.

② 피고인 Q이 검찰에서 '친구인 R을 위하여 GO 클라우드에 보관 중이던 영업비 지급내역 파일을 삭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3권 6837쪽), 제1 원심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위 변호사법위반의 공범인 R이 피고인 Q에게 이익금 중 일부를 나누어준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 Q이 오로지 R만을 위하여 '영업비 지급내역' 파일을 인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하나의 증거인 '영업비 지급내역' 파일 안에 피고인 Q의 변호사법위반 범행과 관련된 내용인 'R에 대한 영업비 지급내역' 외에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른 업체 관계자나 공무원에 대한 영업비 지급내역'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증거인 영업비 지급내역 파일 1개를 인멸한 이상, '다른 업체 관계자나 공무원에게 지급한 내역들 부분이 별도의 증거인멸죄를 구성한다고 평가하기도 어렵고, 위 부분이 피고인 Q의 변호사법위반 형사사건과 전혀 무관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당심의 판단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 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대법원 1976. 6. 22. 선고 75도144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그 행위가 피고인의 공범자가 아닌 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608 판결 등 참조).

한편 증거인멸죄에 있어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이란 인멸행위 시에 아직 수사 또는 징계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 또는 징계 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를 포함한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5도134 판결 등 참조).

제1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제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Q이 인멸한 '영업비 지급내역' 파일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같은 취지의 제1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피고인 Q은 2018. 12. 11.부터 2019. 1. 4.까지 사이에 3차례 참고인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고, 2019. 1. 17. 처음으로 피의자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 Q은 2019. 1. 17. 이전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영업비 지급내 역' 파일을 삭제하였고, 2019. 1. 17.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 당시 R과 관련된 변호사법 위반 범행과 이 부분 증거인멸 범행에 관하여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 Q은 2019. 1. 17.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가 'R의 변호사법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마치 R이 범행에 개입한 사실이 별로 없는 것처럼 진술서를 제출한 이유'를 묻자, '오랜 친구라서 제가 제안한 일로 구속이 될까봐 미안해서 그랬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권 6810쪽). 그러다가 신문 도중 검사의 질문을 받고 처음으로 'R과 피고인 Q 사이에서 처음부터 R이 변호사법위반 범행으로 받은 이익금을 나눠 쓰기로 하였고 현금으로 2,000만 원 정도 받은 사실'을 자백하였다(증거기록 13권 6816쪽). 조사 말미에 검사가 '비밀장부 파일을 검찰에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라고 묻자, '겁이 나서 그랬습니다. A 범죄 내용도 있지만 친구 R에 대한 내용도 있고 그래서 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권 6836, 6837쪽).

② 피고인 Q이 2019. 1, 17. 검찰피의자신문에서 R이 처벌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영업비 지급내역' 파일을 삭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변호사법위반 범행으로 R이 구속될 것을 염려하였다면 당연히 그에 가담하여 이익금을 나누어가진 피고인 Q 자신의 처벌 또한 두려워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고인 Q이 검사의 질문을 받고서야 이익금을 나누어 가졌다고 실토한 점만 보더라도 자신의 처벌 또한 두려워하였음을 알 수 있다. 허위로 진술서를 작성한 이유를 R 때문이라고 진술한 시점은 자신이 돈을 받은 사실을 자백하기 이전이므로, 그 시점에서는 R 때문이라고 진술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영업비 지급내역' 파일을 삭제한 이유에 대해서도 'R에 대한 내용도 있고 그래서요'라고 답변하기는 하였으나, 'R에 대한 내용'이 곧 '공범인 피고인 Q에 대한 내용'이므로, 그 의미를 반드시 'R의 처벌만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할 이유는 없다. 설령 오로지 'R의 처벌만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뜻으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Q은 법률전문가가 아니므로 '타인'의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증거를 인멸하였다고 진술하는 것이 양형상 자신에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범으로서 함께 변호사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 Q이 오로지 R의 처벌만을 피하기 위하여 증거를 인멸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내심의 의사를 그대로 표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피고인 Q의 위 진술만으로 'R의 처벌을 피하려는 목적만'으로 증거를 인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영업비 지급내역' 파일 안에 'R에 대한 지급내역' 외에 '다른 업체 관계자나 공무원에 대한 영업비 지급내역'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위 지급내역 역시. R과 피고인 Q이 가담한 변호사법위반 범행을 추단하게 하는 간접증거가 될 수 있음이 분명하고, 'R에 대한 지급내역' 쉬트만 삭제하였다가 향후 그 삭제 부분이 복원되거나 복원되지 않더라도 그 삭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남은 파일 내용만으로도 피고인 Q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다른 업체 관계자나 공무원에 대한 영업비 지급내 역'이 파일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8.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피고인 A 및 검사)

1)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법원 전산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BH, BR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원 내 인맥을 이용하여 전자법정 관련 사업을 계속 수주하기 위해 법원 담당 공무원들에게 장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거액의 뇌물을 공여하고, 그 대가로 입찰 관련 법원 내부 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찰을 방해하였으며, 법원 사업의 수주 과정에서 법원 공무원과의 인맥을 내세워 다른 업체로부터 BR에 거액의 금품을 공여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BH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거액의 회사 자금을 장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A가 현금, 신용카드 대납, 가전제품 제공 등의 방법으로 4명의 법원 공무원에게 2011년경부터 제공해온 뇌물의 합계액이 약 6억 9,000만 원에 이르고, 그 기간 동안 법원 내부 정보를 이용하거나 경쟁 업체와의 담합을 통해 수주한 법원 사업의 규모가 합계 290억원을 초과하며, 변호사법위반 범행을 통해 BR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이익과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횡령한 BH의 자금 또한 약 4억 5,000만 원 및 약 15억 3,200만 원이나 된다. 피고인 A는 뇌물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일부 법원 공무원들에게는 입찰 관련 법원 내부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불법 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을 청탁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직접 저지르거나 BH, BR의 임직원을 동원하는 등 범행 전반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수사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의 전모가 드러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피고인 A가 그동안 낙찰 받아 수행한 법원 사업이나 납품한 제품 자체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이미 제1 원심에서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당심에 이르러서도 피해자 BH에 합계 약 2억 6,000만 원이 더 변제됨으로써 그 피해가 추가로 회복되었다. 피고인A는 BH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도 상당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였다. 법원 공무원들에게 공여한 뇌물은 대체로 서로간의 암묵적인 동의 아래 주고받게 된 것으로 보이나, B에게 지급된 현금 등 일부 뇌물은 명시적인 요구를 받고서 수동적으로 공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에게는 음주사고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변호사법 제116조제111조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 기타 이익은 이를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 취지는 변호사법 제111조의 죄를 범한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 기타 이익을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불법한 이득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그 이익이 개별적으로 귀속한 때는 그 이익의 한도 내에서 개별적으로 추징 하여야 하고 그 이익의 한도를 넘어서 추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변호사법 제111조의 죄를 범한 범인이라 하더라도 불법한 이득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라면 그로부터 해당 금품을 몰수·추징할 수 없고, 피고인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하게 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그 제3자로부터 그 금품을 건네받아 보유한 때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으로부터 그 금품 상당액을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4313 판결 등 참조).

제1 원심은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피고인 A, Q, R의 변호사법위반 범죄사실

은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제3자'인 'BR'에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하게 하였다는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BR로부터 그 금품 자체를 건네받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 A, Q, R의 변호사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BR가 받은 금품 상당액을 위 피고인들로부터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제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피건대, 변호사법 제111조제116조제111조의 죄를 지은 자와 제3자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고, 검사가 변호사법위반의 공소사실에서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자를 '제3자'인 'BR'로 특정하고 있음은 공소사실의 문언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 범행으로 직접 이익을 받은 자는 피고인 A가 아니라 제3자인 BR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BR 명의의 계좌를 단순히 이용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취지의 제1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BL과에서 전산사무관 등으로 근무하면서 관련 업체 담당자인 A, P로부터 2015년경부터 약 3년 동안 현금, 신용카드 대납, 골프채 수수 등의 방법으로 합계 약 2억 9,7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직접 증뢰자들에게 공무상 비밀인 법원 내부 정보를 10여 차례 유출하여 다른 경쟁업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 법원이 발주하는 사업을 수주하도록 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C는 뇌물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A가 자신의 도움으로 사업을 수주하여 얻은 이익을 함께 확인하는 등 자신이 수수한 뇌물과 부정한 업무처리 사이의 대가 관계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 C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법원 전산직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현저하게 훼손되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 C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C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C가 수수한 뇌물은 대체로 서로간의 암묵적인 동의 아래 주고받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 C가 먼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A로부터 뇌물로 받은 골프채 세트와 현금 1억 1,000만 원은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하여 몰수되었다. 현재까지 피고인 C가 담당했던 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하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 C가 법원 공무원이기는 하나,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전산직 공무원으로서 재판업무에는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법원의 재판과 관련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C에게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C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다. 피고인 D

피고인 D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BM과, BL과에서 전산주사 등 전자법정 업무 관련 실무자로 근무하면서 관련 업체 담당자인 A, F으로부터 2011년경부터 약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현금, 상품권, 휴대전화 수수 등의 방법으로 합계 약 6,7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직접 증뢰자에게 공무상 비밀인 법원 내부 정보를 7차례 유출하고 그들이 원하는 사양을 기술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으로 기재하여 다른 경쟁업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 법원이 발주하는 사업을 수주하도록 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D은 인사이동으로 전자법정 업무를 E에게 인계한 이후에도 전자법정 사업과 관련한 법원

내부 정보를 유출하여 입찰을 방해하였고, 뇌물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원하는 제품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D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법원

전산직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현저하게 훼손되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 D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D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수수한 뇌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금 및 상품권의 경우 서로간의 암묵적인 동의 아래 주고받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 D이 먼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현재까지 피고인 D이 담당했던 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하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 D이 입찰 관련 법원 내부 정보를 유출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으나, 기술제안요청서 작성과 관련하여서는 전자법정 구축 과정에서 새로 도입할 장비가 갖추어야 할 사양, 기존 장비와의 호환 여부 등에 관하여 자신보다 전문성을 갖춘 기존 유지보수 업체에 자문을 구하는 것이 일정 부분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에게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 D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D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 원심이 피고인 D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D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라, 피고인 H, I

피고인 H, I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위 피고인들이 특별히 이익을 취한 것은 없어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법원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 과정에 들러리 업체로 참가하는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 하다. 위 피고인들이 들러리 업체로 참가한 입찰에서 범행을 함께 공모한 BH가 모두 입찰을 통해 사업을 수주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유사한 입찰방행 범행을 저지른 제1 원심 공동 피고인들과의 양형의 균형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제1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위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피고인 P

피고인 P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법원 담당 공무원인 F으로부터 입찰 관련 법원 내부 정보 등을 전달받아 다른 경쟁업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4차례에 걸쳐 법원이 발주하는 사업을 수주하고, 그 대가 및 향후로도 그와 같은 도움을 받기 위하여 F에게 뇌물로 합계 4,000만 원을 공여하였으며, 하도급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7,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 P는 F에게 뇌물로 공여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하도급업체에 자금을 요구하여 그들로 하여금 배임증재 범행을 저지르게 하였고, 배임수재의 대가로서 하도급업체에 부정한 업무 처리를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 P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P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배임수재 범행의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 P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위 피해자를 위하여 배임수재액 7,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P는 직원으로서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사업 수주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법원 사업 수주로 인한 이익은 대부분 피고인 P가 아닌 회사가 취득하였다. 이 사건 각 입찰방해 범행을 통해 위 회사가 수주하여 수행한 법원

사업에서 특별한 하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 P에게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 P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P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 원심이 피고인 P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P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바. 피고인 Q(피고인 Q 및 검사)

1) 피고인 Q의 이 사건 각 범행은 A로부터 전달받은 법원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차례 입찰을 방해하고, 경쟁업체와 가격담합 또는 경쟁 입찰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14차례 입찰을 방해하였으며, A, R과 공모하여 법원 공무원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다른 업체로 하여금 BR에 약 4억 5,000만 원을 공여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Q의 지위나 담당한 역할 등에 비추어, 피고인 Q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도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 Q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Q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Q은 2018. 6.경 전자법정 관련 법원 사업의 입찰 비리에 대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감사원에 제보하였다가 같은 날 취하하였고, 취하 경위에 대해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감사원 측의 설명을 듣고 취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 후 2018. 7.경 다시 언론에 제보하여 이를 기사화하였고, 언론을 매개로 국회의원실과 소통하면서 위 입찰 비리가 국회에서 공론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의 감사와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었고, 그 결과 이 사건 입찰 비리 및 뇌물 범행의 전모가 드러나게 되었다. 피고인 Q이 비록 A 등과 함께 구조적 비리에 가담해 온 공범이기는 하나 공범이기에 내부비리를 제보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하여 수사가 개시되어 비밀리에 저질러지던 범행의 전모가 밝혀지게 된 이상, 피고인 Q의 제보는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충분히 참작되어야 한다. 피고인 Q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 Q에게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 Q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Q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 원심이 피고인 Q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제1 원심은 피고인 A, Q, R의 변호사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들로부터 BR가 받은 금품 상당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제1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 Q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사. 피고인 R(피고인 R 및 검사)

1) 피고인 R의 이 사건 범행은 A, Q과 공모하여 법원 공무원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다른 업체로 하여금 BR에 합계 4억 5,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공여하게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R은 법원 공무원과의 인맥을 이용하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려는 A, Q과 그 인맥을 통하여 법원 사업을 수주하기를 희망하는 CE을 서로에게 소개해 주었고, 그 대가로 사업 수주로 인한 수익금을 분배받았으며, CE에게 수익금의 지급을 독촉하는 역할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 R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R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R은 CE과 A, Q을 연결하여 주었을 뿐, CE이 A의 도움을 받아 법원이 발주하는 사업을 수주하는 데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사업의 수주로 인한 수익금 또한 BR가 받은 합계 약 4억 5,000만 원 중 4,800만 원(6,800만 원에서 Q에게 교부한 2,000만 원을 제외한 금액)만을 실질적으로 수령하였다. 피고인 R에게는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 R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R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R에 대한 제1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제1 원심은 피고인 A, Q, R의 변호사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들로부터 BR가 받은 금품 상당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제1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 R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9. 결론

피고인 A, B, C, D, P, Q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Q에 대한 유죄 부분(피고인 B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 포함) 및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D, P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과 피고인 A, Q의 유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나, 피고인 B, A, Q의 항소를 받아들여 위 이유무죄 부분을 포함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A, Q에 대한 유죄 부분을 각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대한 부분과 원심판결들 중 F에 대한 부분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E, F 및 검사의 피고인 E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대한 부분과 원심판결들 중 F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며,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H, I, R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K, N, O, R에 대한 항소 및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Q의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 B, C, D, E, F, P, Q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 [2019 고합36] 사건의 범죄사실 제13쪽 제6행 기재 '가. 현금 수수'를 '가. 현금 등 수수'로, 제11행 기재 '현 금 합계'를 '현금 및 상품권 합계'로 각 고치고, 제17쪽 제16행 기재 '과거 법원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A가 운영하는 전산 관련 업체인 BH의 임직원인 F과 CI로부터 법원이 발주하는 사업을 BH가 수주할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를 삭제하고, 제19행 기재 '위 CI로부터'를 '과거 법원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A가 운영하는 전산 관련 업체인 BH의 직원인 CI로부터'로 고치고, [2019고합63] 사건의 범죄사실 제20쪽 제12행 기재 'C, B, D'을 'C, D'으로, 제21쪽 제14행 기재 'C, B'를 'C'로 각 고치고, 제27쪽 제17행 및 [2019고합110] 사건의 범죄사실 제30쪽 제15 행 기재 '법원직원들로부터 입찰 관련 법원 내부정보 등을 빼돌려 제공하는 방법으로'를 각 삭제하고, 제1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10을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 10으로 교체하고, 제1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18 순번 6의 범행방법란 제1행 기재 'A가 C를 통해 법원 내부 정보를 빼돌려'를 'F이 D을 통해 법원 내부 정보를 빼돌려 A와 함께'로 고치는 것 외에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29조 제1항(B, C에 대한 각 뇌물공여의 점, 수수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D, E에 대한 각 뇌물공여의 점, 수수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무원 청탁, 알선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 피고인 C: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A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P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각 형법 제127조 (공무상비밀누설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3, 6 내지 8, 10 기재 각 공무상비밀누 설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 피고인 D: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각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누설의 점),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 (입찰방해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10 순번 8 기재 입찰방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 피고인 E: 형법 제131조 제2항, 제1항(부정처사 후 수뢰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 피고인 F: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A와의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D, E에 대한 각 뇌물공여의 점, 수수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JG, JI, JH에 대한 각 뇌물공여의 점, 수수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P: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C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17 순번 2 내지 4 기재 배임수재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피고인 Q: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무원 청탁, 알선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 A에 대한 각 공무상비밀누설죄와 A, F 등과의 각 입찰방해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5 및 10의 각 순번 2, 범죄일람표 5 및 10의 각 순번 4, 범죄일람표 5 및 10의 각 순번 5, 범죄일람표 5 및 10의 각 순번 9 기재 각 공무상비밀누설죄와 입찰방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공무상비밀누설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징역형 선택P에 대한 각 공무상비밀누설죄와 P와의 각 입찰방해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12 및 15의 각 순번 1, 별지 범죄일람표 12 및 15의 각 순번 2, 별지 범죄일람표 12 및 15의 각 순번 3, 별지 범죄일람표 12 및 15의 각 순번 4 기재 각 입찰방해죄와 공무상 비밀누설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공무상비밀누설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D: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공무상비밀누설죄와 각 입찰방해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8 순번 1 및 범죄일람표 10 순번 3, 별지 범죄일람표 8 순번 2 및 범죄일람표 10 순번 6, 별지 범죄일람표 8 순번 3 및 범죄일람표 10 순번 7, 별지 범죄일람표 8 순번 4 및 범죄일람표 10 순번 10, 별지 범죄일람표 8 순번 5 및 범죄일람표 10 순번 11, 별지 범죄일람표 8 순번 6 및 범죄일람표 10 순번 13, 별지 범죄일람표 8 순번 7 및 범죄일람표 10 순번 15 기재 각 공무상비밀누설죄와 입찰방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공무상비밀누 설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E: 형법 제40조, 제50조 부정처사후수뢰죄와 각 입찰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부정처사후수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피고인 B,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A로부터 뇌물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징역형과 벌금형에 경함범가중(다만, 벌금형에 대하여는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피고인 P: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피고인 Q: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및 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 피고인 F, P: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및 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 피고인 Q: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징역 1년, 위 파기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F: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피고인 A, C, F: 각 형법 제134조 전문

1. 추징

○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134조 후문

○ 피고인 P: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 피고인 B, C, D, E, P: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8년

가. 제1범죄(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1)

- 가중요소: 청탁내용이 불법 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2), 징역 3년 - 5년

나. 제2범죄(변호사법 위반)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벌금 359,343,357원3) - 898,358,392원4)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0년(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징역형에 관해서만 설시한다)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5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7년 - 10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및 벌금 7억 2,000만 원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BM과장, BL과장 등 전자법정 업무 관련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관련 업체 담당자인 A로부터 2014년경부터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현금, 신용카드 대납, 가전제품 수수 등의 방법으로 합계 약 3억 5,9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 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가 명절에 즈음하여 A에게 먼저 현금을 요구함으로써 시작되었고, A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해온 피고인 B는 A가 운영하는 업체가 법원이 발주하는 사업을 반복적으로 수주하는 상황을 인식하면서도 그 경위를 파악하여 입찰방해 범행을 적발해내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범행 및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처신으로 인하여 법원 전산직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현저하게 훼손되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현금을 제외한 나머지 뇌물은 A가 먼저 제의하거나 서로간의 암묵적인 동의 아래 주고받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 B가 먼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현재까지 피고인 B가 담당했던 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하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A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기는 하였으나 그 대가로 불법하거나 부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가 법원 공무원이기는 하나,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전산직 공무원으로서 재판업무에는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법원의 재판과 관련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B에게는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J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벌금 257,583,684원5) - 743,959,210원6)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년 이상(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징역형에 관해서만 설시한다))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5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8), 징역 9년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및 벌금 5억 2,000만 원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벌금 67,774,000원 9) 169,435,000원 10)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징역형에 관해서만 설시한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4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18년

나. 제2범죄 (입찰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2.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 일반 경매·입찰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11)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및 벌금 1억 2,000만 원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벌금 5,500,000원 12) - 13,750,000원 13)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부정처사후수뢰죄와 각 입찰방해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E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BM과 전산주사 등 전자 법정 업무 관련 실무자로 근무하면서 관련 업체 담당자와 소통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사양을 기술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으로 기재하여 다른 경쟁업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입찰에 참가하게 하고 그 업체 담당자인 F으로부터 합계 55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E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법원 전산직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현저하게 훼손되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 E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E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현재까지 피고인 E이 담당했던 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하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 E은 갑자기 전자법정 관련 업무를 맡게 된 상황에서 전임자인 D이 처리하였던 잘못된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업무에 익숙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 발주와 관련한 기술제안요청서를 작성하면서 자신보다 전문성을 갖춘 기존 유지보수 업체로부터 일정 정도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의 이 사건 각 입찰방해 범행 및 부정처사 행위는 미필적 고의 아래 저질러진 것이라고 판단된다. 피고인 E이 법원 공무원이기는 하나,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전산직 공무원으로서 재판업무에는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법원의 재판과 관련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E에게는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 E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 E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 2월

가. 제1범죄(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청탁내용이 불법 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14), 징역 2년 - 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동종경합 범이므로, 횡령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제3범죄(입찰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2.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 일반 경매·입찰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7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명령 320 시간 피고인 F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법원 또는 공공기관 사업을 계속 수주하기 위해 담당공무원들에게 장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거액의 뇌물을 공여하고, 그 대가로 입찰 관련 법원 내부 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찰을 방해하였으며, BH의 대표이사이자 재무 담당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거액의 회사 자금을 장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F이 현금, 가전제품 제공 등의 방법으로 5명의 공무원에게 2011년경부터 제공해온 뇌물의 합계액이 약 1억 4,800만 원에 이르고, A와 함께 또는 피고인 F 단독으로 횡령한 금액 또한 19억 원이 넘는다. 피고인 F은 뇌물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일부 법원 공무원들에게 입찰과 관련한 법원 내부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을 청탁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 F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F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수사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의 전모가 드러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JG, JI, JH에게 공여한 뇌물 합계 약 7,500만 원은 수뢰자들로부터 명시적인 요구를 받고서 수동적으로 공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F이 그동안 낙찰 받아 수행한 법원 사업이나 납품한 제품 자체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뇌물공여 및 입찰방해 범행은 BH나 BR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A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고, 피고인 F은 임원으로서 그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였다. A와 함께 횡령한 약 15억 3,200만 원은 모두 A에게 귀속되었고, 피고인 F은 A의 지시에 따라 그 과정에 가담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이미 제1 원심에서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당심에 이르러서도 합계 약 2억 6,000만 원이 더 변제됨으로써 그 피해가 추가로 회복되었다. 피고인 F에게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 F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 F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P]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4월 - 6년 11월

가. 제1범죄(배임수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배임수재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

가중요소: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 처리를 한 경우,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4월 - 3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 범죄(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청탁내용이 불법 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 제3범죄(입찰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2. 경매 입찰방해 > [제1유형] 일반 경매·입찰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4월 - 5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Q]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8월

가. 제1범죄(변호사법 위반)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2, 3범죄(입찰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2. 경매 입찰방해 > [제1유형] 일반 경매·입찰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의 선고유예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12. 15.자, 2016. 8. 1.자, 2017. 1. 17.자, 2017. 9. 5.자, 2017. 9. 12.자, 2017. 7. 25.자, 2017. 9. 19.자, 2017. 10. 23.자, 2017. 10. 26.자 각 입찰방해의 점의 요지는 제4의 가. 및 제7의 가.1)나)항 기재와 같은바, 제4의 다. 및 제7의 가.23)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준영

판사김세종

판사송영승

주석

1) 특별양형인자와 관련하여 '수뢰자에게 뇌물을 제공하면서 직무에 관하여 적극적인 청탁이나 요구 등

을 한 경우'로서 가중요소인 '적극적 증뢰'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고, '수뢰자로부터 뇌물을 명시적으로

요구받고 이에 따라 뇌물을 공여한 경우'로서 감경요소인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그러나, 위 각 특별양형인자는 전체 뇌물공여 범행 중 일부 범행

에만 관련되어 있고 가중 및 감경요소로서 서로 대향적 관계에 있으므로, 특별양형인자로는 '청탁내용

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만을 채택한다.

2) 뇌물범죄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 중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공여한 뇌물액을 합산한

690,201,041원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위 기준이 제시하는 형량범위 선택방법에 따라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인 가중영역을 선택한다.

3) 뇌물액 합계 359,343,357원 × 2배 X 1/2(작량감경)

4) 뇌물액 합계 359,343,357원 × 5배 × 1/2(작량감경)

5) A로부터 수수한 뇌물액 257,583,684 × 2 x 1/2(작량감경)

6) = 643,959,210원[= A로부터 수수한 뇌물액 257,583,684 × 5 × 1/2(작량감경)] + 100,000,000원 = P로

부터 수수한 뇌물액 40,000,000원 X 5 × 1/2(작량감경)]

7)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입찰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상상적 경합

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각 입찰방해죄에 대하여 업무방해범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특정범

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공무상비밀누설죄가 형법 제

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뇌물범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권고한다.

8) 동종경합범이므로 A와 P로부터 수수한 뇌물액을 합산한 297,583,684원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인 가중영역을 선택한다.

9) 뇌물수수액 67,774,000원 × 2배 × 1/2(작량감경)

10) 뇌물수수액 67,774,000원 × 5배 X 1/2(작량감경)

1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공무상비밀누설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

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권고한다.

12) 뇌물수수액 5,500,000원 × 2배 × 1/2(작량감경)

13) 뇌물수수액 5,500,000원 × 5배 X 1/2(작량감경)

14) 동종경합범이므로 5명의 공무원에게 공여한 뇌물액을 합산한 148,545,550원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인 가중영역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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