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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1 2012가합318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각 원고에게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전충청지역 형무소재소자 희생사건 1950. 6. 25.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내무부 치안국은 충남경찰국에 보도연맹원을 검거하고, 처단하라는 지시를 하달하였고, 충남경찰국은 충남의 각 경찰서에 이를 하달하여, 각 경찰서는 일괄로 혹은 지서별로 보도연맹원을 검거하고 처리하였다.

경찰은 각 형무소 및 경찰서에서 복역, 구속 조사중이던 보도연맹원과 각종 범죄자들이 탈출하여 피난민 틈에 끼어 내려오고 있다는 정보를 듣고 검문검색을 강화하여 범죄자들을 체포하여 형무소로 후송시켰고, 충남경찰국과 대전의 경찰도 내무부 치안국 지시에 따라 보도연맹원 등을 예비검속하여 경찰서 유치장에 감금하였다가 대전형무소에 수감시켰다.

대전형무소에서는 1950. 6. 28.경부터 같은 해

7. 17. 새벽까지 사이에 약 1,800명의 재소자와 보도연맹원이 살해되었다.

이들은 충남지구 방첩부대(CIC), 제2사단 헌병대, 대전지역 경찰 등에 의해 법적 절차 없이 대전 산내 골령골에서 집단살해되었다.

그리고 한국전쟁 전과 928 수복 후 고문 등으로 재소자들의 희생되었다

(이하 ‘대전충청지역 형무소재소자 희생사건’이라 한다). 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기본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는 대전충청지역 형무소재소자 희생사건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실규명신청을 접수하여 위 사건을 조사한 끝에 2010. 6. 22. 망 ID, IE, IF, IG, IH, II, IJ, IK, IL, IM, IN, IO, IP, IQ, IR, IS, IT, IU, IV, IW, IX, IY, IZ, JA, JB, JC, JD, JE, JF, JG, JH, JI, JJ, JK, JL, JM, JN, JO, JP, JQ, JR, JS, JT, JU, JV, JW, JX, JY을 대전충청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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