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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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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16. 선고 2006고합307,2006고합730(병합),2006고합778(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신현성

변 호 인

법무법인 렉스 담당 변호사 김동윤외 3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8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673,333,333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공소외 4 주식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사무실 제공 및 여비서 급여지원 등으로 인한 뇌물공여의 점은 각 무죄.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3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3이라 한다)의 회장인바,

1. 2005. 5.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0에 있는 대한생명 63빌딩 내 공소외 3 사무실에서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이라 한다) 마케팅 담당 이사 공소외 17로부터 위 회사가 서울 서대문구 소재 신촌민자역사의 쇼핑몰을 철도청으로부터 30년간 임차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위 역사 중 쇼핑몰 부분의 건축 비용을 분담할 예정인데, 우리은행의 관계자에게 부탁하여 쇼핑몰 부분의 건축에 소요되는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알선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같은 해 7. 18.경 우리은행의 주선으로 하나은행에서 공소외 1에 500억 원을 대출해 주되 하나은행의 위 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로 하여 대출금 자산유동화채권 500억 원 상당을 발행한 후 미래에셋증권에서 위 채권을 인수하여 시장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공소외 1이 50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다음 그 사례비 명목으로 공소외 1로부터 같은 달 29. 5억 원을, 같은 해 8. 22. 5억 원을, 같은 해 10. 24. 1억 원을 각 송금받아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11억 원을 수수하고,

2. 2005. 6.경 같은 장소에서 공소외 6(이하 공소외 6이라 한다) 대표이사 공소외 23으로부터 공소외 3의 상무인 공소외 18을 통하여 위 회사가 부천에 있는 투나 쇼핑몰을 리모델링하는데 필요한 공사대금과 기존 은행 채무 226억 원을 변제하는데 필요한 돈을 우리은행에서 대출받으려고 노력 중이니 위 은행의 관계자에게 부탁하여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해 6. 28. 공소외 6이 우리은행 하안동지점으로부터 325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다음 그 사례비 명목으로 같은 해 7. 11. 2억 원을 송금받아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3. 위 공소외 3 대표이사 공소외 36, 상무 공소외 18과 공모하여

2003. 5. 13.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7-31 소재 공소외 39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39라 한다) 사무실에서 위 회사 상무이사 공소외 40으로부터 ‘ 공소외 39가 화의절차의 종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위 회사를 위하여 화의채권자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한길종합금융 주식회사, 신한종합금융 주식회사 임·직원들에게 부탁하여 위 3개 금융기관의 공소외 39에 대한 화의채무를 유리하게 조정하여 주고, 화의절차가 조속하게 종결될 수 있도록 동의를 받아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에 대한 보수로 ‘계약금 : 5,000만 원, 수행 보수 : 5,000만 원, 성공 보수 : 화의채무 면제금액의 10%’를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공소외 39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 같은 달 19.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4. 2001. 12. 4.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6에 있는 산은캐피탈빌딩 8층 세종클럽 식당에서 당시 한국산업은행 총재로 근무하던 공소외 5에게 한국산업은행이 채권은행으로서 관여하는 부실기업에 대한 자산실사 및 구조조정·매각 등에 관한 컨설팅 용역계약 및 한국산업은행이 자체적으로 발주하는 컨설팅 용역계약의 수주 등에 관해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등의 취지로 미화 10,000달러(1,200만 원 상당)를 주어 한국산업은행 총재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5. 2003. 5. 1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지번 생략) 세원벤쳐타운에 있는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라 한다) 사무실에서 위 회사 자금부장 공소외 25 등으로부터 ‘자금난을 겪고 있던 공소외 2를 위하여 금융기관 임·직원들에게 부탁하여 자금을 차입해 주고, 공소외 2의 채권자인 한국산업·기업·하나·국민·조흥은행 임·직원들에게 부탁하여 대출금 상환기간이 연장되도록 해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에 대한 보수로 ‘수행보수 : 1개월에 3억 원씩, 성공보수 : 조달한 자금의 만기에 따라 조달한 자금 중 1%~2.5%’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달 15. 공소외 2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6. 2004. 11. 하순경 서울 중구 장교동 (지번 생략)에 있는 공소외 9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9라 한다)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28로부터 ‘ 공소외 9를 비롯한 (명칭 생략)그룹 계열사들로 구성된 (명칭 생략) 컨소시엄이 법정관리 상태인 공소외 10 주식회사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자금 420억 원 상당이 부족하니 우리은행 임직원에게 부탁하여 우리은행 사모펀드(PEF)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에 대한 보수로 ‘유치하는 유상증자대금 중 3%, 회사채 인수금융 중 1%, 그 외 대출금 중 3%’를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공소외 9로부터 같은 해 12. 20. 3억 원, 2005. 1. 21. 3억 7,000만 원, 2005. 2. 21. 3억 7,000만 원 등 합계 10억 4,0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공소외 7, 22, 21, 18, 17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7, 22, 7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20의 진술서

1. 공소외 3 주간업무보고서, 공소외 1 대출(300억 내지 350억 원) 알선(10억 원) 약정서 사본, 공소외 1· 3 주식회사 자문용역계약서, 공소외 1· 3 주식회사 자문용역변경계약서, 공소외 1· 41 주식회사 대출계약서 사본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공소외 23, 7, 24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3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8 우리은행장에게 보낸 이메일 메모 사본

1. 무통장 입금증, 자문용역계약서

판시 제3의 사실

1. 증인 공소외 18의 법정 진술

1. 공소외 18, 36, 42, 4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자문용역계약서( 공소외 39- 공소외 3)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공소외 5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6, 43, 44, 45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현대상선 자동차 전용선 매각과 관련된 피고인의 공소외 5 전 한국산업은행 총재에 대한 로비개요도 메모 기록편철, 한국산업은행과 공소외 30간 용역계약 현황자료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5의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3과 공소외 2간 자문용역계약서 사본, 공소외 3 기체결 프로젝트 진행상황 보고서

판시 제6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공소외 18의 법정 진술

1. 공소외 28, 29, 18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고인 여비서 보관 피고인 작성 메모지 첨부)

1. 자문용역계약서, 공소외 9의 공소외 10인수 관련한 Funding 요약, 각 수정자문용역계약서, 각 자문용역계약서 최종본, 각 자문용역 별도 확약서, 우리은행 PEF 요청사항, 우리은행 PEF 조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 제129조 제1항 (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 제2항 : 2,673,333,333원[ 공소외 1 11억 원 + 공소외 6 2억 원 + 공소외 39 33,333,333원(1억 원 / 3) + 공소외 2 3억 원 + 공소외 9 10억 4,000만 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국내 회계법인 등이 수행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업과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각 기업에 자금조달과 관련한 편의나 경영에 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자문용역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정당한 수수료를 받은 것이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금융기관의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그 임·직원의 직무관련 수재( 제5조 )나 그들에 대한 증재( 제6조 ) 이외에도 그 직무에 개입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알선’이라 함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과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하고, 그 알선행위가 과거의 것이나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되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는 성립한다 할 것이고, 한편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며(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4062 판결 참조),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는 것이고(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367 판결 참조), 알선의뢰인이 먼저 능동적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알선행위자가 미리 물색, 협상한 거래를 제안받고 그 대가의 지급을 수락하는 방식으로도 행하여질 수 있으나( 대법원 2006.7.13. 선고 2006도1341 판결 참조), 다만 단순히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알선의뢰인에게 노무 또는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자금조달을 비롯한 경영에 관한 자문 등을 업무로 하는 사람이 특정사업의 수행이나 기업인수 등에 필요한 자금 등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려고 하는 의뢰인으로부터 자금조달과 관련한 일정한 용역을 제공하여 줄 것을 의뢰받고, 의뢰인에게 자금조달과 관련한 편의나 경영에 관한 컨설팅 등 일정한 용역을 제공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자금조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용역을 제공하기 전, 후에 걸쳐 수수료를 지급받은 경우, 수수료를 지급받은 명목인 용역계약 상의 편의나 자문 등 용역의 내용이나 범위가 자금조달방식을 비롯한 자금조달계획을 수립하고, 의뢰인에게 전문적이거나 새로운 금융기법을 동원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또는 투자유치 방식을 소개하거나 이를 추천하는 행위, 각 금융기관별 대출조건 및 대출절차, 투자조건 등을 비교·분석하여 의뢰인을 위하여 적절한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행위, 대출 또는 투자를 받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할 각종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고, 의뢰인을 대신하여 위 보고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거나 의뢰인이 자금조달 등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접촉할 때 자문 또는 용역수행결과를 금융기관에 설명하는 등 자기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의뢰인을 보조하는 행위 등에 관한 것이라면, 이는 단순히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노무 또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한 것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알선행위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겠지만, 이러한 정도를 넘어 의뢰인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는 등 자금을 조달받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임·직원과 직접 주도적으로 접촉하거나 금융기관 임·직원과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나 인맥, 그들에 대한 영향력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자금조달 또는 이를 위한 절차의 신속한 진행 등을 청탁하는 것이라면 이는 의뢰인과 금융기관 임·직원 사이에 서서 그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알선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 명목으로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이상 설령 국내의 여러 회계법인이나 경영자문회사 등이 위와 같은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할 수는 없다.

(2) 공소외 1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피고인은 공소외 8 우리은행장, 공소외 7 우리은행 IB사업단장과 친밀한 사이로서 그들의 인사와 관련한 추천이나 부탁을 한 적도 있는 점, ②피고인이 검찰에서 ‘피고인이 공소외 7을 천거하여 공소외 7이 자기 동기들보다 2년 정도 빨리 승진하였기 때문에 항상 피고인에게 고맙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 피고인이 부탁하는 내용은 가능한 한도에서 들어주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③유동성위기에 처한 공소외 1는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공소외 3과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소외 3에 지급한 11억 원은 주로 500억 원의 자금조달에 대한 대가인 점, ④ 공소외 17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이 공소외 7에게 전화하여 공소외 1에 대한 자금조달이 성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점, ⑤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18이 공소외 17과 함께 직접 우리은행을 방문하여 대출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자금조달 방법을 논의하였고, 공소외 17은 공소외 18의 연락을 받고 자금조달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는 공소외 18이 초기에 우리은행과의 접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⑥ 공소외 3과 성창에피엔디 사이에 공소외 1이 300억 원 내지 350억 원을 조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두 회사 사이에 체결된 자문용역계약 중 용역의 내용이고, 그러한 자금조달이 성사되었을 때 한하여 10억 원을 지급하며, 이를 증명하는 약정서는 우리은행 대여금고에 보관하였다가 성사 또는 계속적인 추진 불가시 파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도의 약정서를 작성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되다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중단되기도 한 점, ⑦ 공소외 1의 자금조달을 위한 구조를 수립하고 자금조달에 관여할 금융기관을 모집하는 등 금융자문을 제공한 것은 우리은행이었고, 그 대가로 우리은행이 지급받은 수수료는 4억 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공소외 1에 자금조달에 관련한 편의를 제공한 정도를 넘어 이를 위하여 공소외 1와 우리은행 임·직원 사이를 중개하거나 우리은행 임·직원에게 부탁하는 등 공소외 1의 자금조달을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11억 원의 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3) 공소외 6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피고인과 공소외 8, 7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친분관계가 있는 점, ②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던 공소외 6이 당초 예상보다 대출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소외 3의 보고서가 있으면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듣고 공소외 3에 자문계약을 의뢰한 점, ③ 공소외 23이 공소외 3과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소외 18에게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이 성사되도록 보고서를 잘 써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점, ④우리은행에서도 공소외 6에 대한 대출을 우량대출 건으로 판단하여 대출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은행 내부에 일부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 대출실행이 다소 지연되고 있었는데, 공소외 7이나 담당파트장인 공소외 24는 위 대출의 성사를 희망하고 있던 차에 공소외 7이 피고인에게 공소외 6과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공소외 8에게 위 대출건의 성사를 부탁해 줄 것을 부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피고인이 공소외 8에게 공소외 6에 대한 대출을 부탁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고, 같은 내용의 전화를 하기도 한 점, ⑥피고인이 검찰에서 ‘ 공소외 3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우리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팀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신청 중이거나 준비 중인 좋은 시행사를 소개해 달라고 하여 우리은행에서 2005. 6.경 공소외 6을 소개해 주었다.’, ‘시행사 직원들은 은행에 가서 담당 팀장도 제대로 만나지 못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공소외 7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소외 18에게 공소외 7을 찾아가 피고인이 보냈다고 얘기를 하고 공소외 6의 대출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하라고 지시를 하였다.’, ‘ 공소외 7로부터 공소외 3을 소개받은 공소외 23이 공소외 3을 방문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여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우리은행 같은 제1금융권에서는 대출적격 요건을 갖춘 수많은 대출 신청이 있어 실무자나 여신심사협의회 심의위원 중 어떤 사람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여 주어야 하는데, 특별히 안면이 없는 업체의 대출건에 대해서는 검토 자체를 제대로 해주지 않기 때문에 안면이 있는 사람을 찾아 부탁을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외 6이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외 6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정도를 넘어 우리은행 임·직원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청탁을 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해 대출이 신속히 또는 원만히 실행될 수 있도록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4) 공소외 2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공소외 3과 공소외 2 사이에 자문용역계약이 체결될 당시의 공소외 2의 자금사정, 위와 같은 계약체결을 위한 협상과정, 경위, 목적 등에 관한 공소외 25 진술의 구체성, 위 자문용역계약서 중 용역의 범위, 성공보수약정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청탁하여 공소외 2의 자금문제를 해결해 주는 대가로 공소외 3에 3억 원을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의 공소외 25의 검찰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비록 공소외 3과 공소외 2가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공소외 3의 직원들이 공소외 2에 가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 공소외 2에 대한 경영진단 및 구조조정 계획’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공소외 25가 위 보고서를 가지고 산업은행을 방문하였을 때 인베스투스의 공소외 26이 함께 참석하는 등의 용역업무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위 3억 원이 자금문제 해결을 위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위와 같은 유죄 인정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5) 공소외 9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10 주식회사의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GB시너웍스를 통하여 우리은행 PEF팀과 접촉하고 있던 공소외 9는 우리은행 PEF의 투자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자 우리은행을 설득하여 공소외 10 주식회사의 인수에 참가하도록 할 목적으로 공소외 3과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피고인도 공소외 28이 자금조달을 도와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여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공소외 28이 피고인으로부터 ‘ 공소외 8은 피고인이 행장을 시켜 주었다. 피고인이 아니면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피고인이 이번 일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소외 8을 여러 차례 만났고, 많은 역할을 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공소외 9와 사이의 자문용역계약서는 수회에 걸쳐 그 문구 등의 수정작업을 거쳤지만, 당사자들이 의도한 용역의 실질적인 내용은 ‘유상증자대금의 유치, 회사채 인수대금의 주선, 본대출의 주선’ 등이었고, 당초 논의된 보수의 지급방식은 조달한 자금의 일정비율을 성공보수로 지급하는 방식이었던 점, ④ 공소외 18이 피고인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한 ‘ 공소외 9의 공소외 10인수 관련한 Funding 요약’이라는 문서에 “계약서 내용에 있어서 대출주선 등의 업무가 현행법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일정금액으로 자문수수료를 합의한 후(수차례에 걸쳐 분할 지급) 기존계약서를 인수자문계약서로 변경하여 재체결할 필요성 있음”이라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점, ⑤우리은행과의 계약조건이 너무 불리하다고 생각한 공소외 9가 공소외 3에 우리은행과 약정된 투자조건을 완화해 달라는 요청을 한 점, ⑥ 공소외 9의 부사장인 공소외 29가 공소외 9는 공소외 3에 투자회사를 유치해 준 것에 대한 대가로 10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 공소외 10의 향후 경영전략에 관한 검토보고서’는 형식상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 뇌물공여의 점

가. 주장

피고인은 공소외 5와의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기하여 여행경비에 보태 쓰라고 미화 1만불을 제공한 것이므로, 직무관련성이나 대가관계가 없다.

나. 판단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피고인은 1997.경 재정경제부에 근무하던 공소외 5를 처음 알게 된 이래 친하게 지내왔는데, 공소외 5에게 컨설팅 업무의 수주를 부탁하거나 공소외 5와의 친분관계를 타인에게 과시하는 등 공소외 5와의 친분을 업무에 이용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는 점, ②피고인이 2000.경부터 총괄부회장으로 재직하던 한국 공소외 30 그룹(이하 공소외 30이라 한다)은 한국산업은행이 주관은행이 되어 2001. 8. 13. 공소외 31 주식회사의 원면, 원사 사업부를 매각하는데 자산·부채 실사 및 매각전략 수립, 매각전략 자문 등을 1억 원에, 2002. 5. 29. 공소외 31 주식회사의 의류사업 부분 분사의 적절성을 컨설팅하는데 3,500만 원에 각 용역을 수주하였고,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2001. 10. 5. 외환은행이 주관은행이 되어 워크아웃을 진행 중이던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 및 경쟁력 평가를 위한 외부컨설팅 업체로 추천받는 등 한국산업은행이 채권은행이나 주관은행으로 관여하는 기업들의 자산실사, 구조조정 또는 자구계획이나 채무변제계획의 수립과 이행 등을 심사하는 컨설팅 업체로 입찰경쟁에 참가하거나 용역을 수주한 점, ③피고인은 공소외 30의 총괄부회장직을 유지하던 2001. 12.초 공소외 30 및 (명칭 생략)네트워크에서 자신과 같이 근무한 공소외 16에게 1만달러를 준비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공소외 16은 (명칭 생략)네트워크의 자금에서 1만달러를 조달하여 피고인에게 제공한 뒤 대표이사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한 점, ④ 공소외 3은 2003. 5. 22.경 대우상용차의 M&A 자문기관으로 선정되었고, 2003. 12.경 채권은행으로서 한국산업은행이 실시한 대우정밀 주식회사 M&A 매각자문사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는 등 기업관련 컨설팅 활동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공한 돈은 개인적 친분관계에서 교부하는 의례적이거나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한도 내의 사교적인 것이 아니라 산업은행 총재인 공소외 5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한 뇌물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추징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이 받은 수수료는 대출알선의 대가가 아닌 정당한 자문용역 수행의 대가이거나 그러한 자문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것이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자문계약은 모두 공소외 3 명의로 체결되었고, 자문료도 모두 회사의 계좌로 입금되어 적정하게 회계처리되었으며 세금도 전부 납부하였을 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수수하여 사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수수한 액수 전부를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함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한편 대표이사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당해 행위로 인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다면, 수수료에 대한 권리가 회사에게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행위자인 대표이사로부터 수수료로 받은 금품을 몰수 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493 판결 , 대법원 1984. 5. 29. 선고 82도2609 판결 , 1994. 2. 8. 선고 93도148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설령 피고인이 자문용역계약에 따라 실제로 자문용역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이 받은 수수료 중 위와 같은 용역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받은 수수료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또한 피고인은 공소외 3 지분의 81%를 소유한 대주주로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 사건 각 알선수재의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행위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수수료로 받은 금품의 가액 전부를 추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다만, 공모하여 알선수재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범들과 균등하게 나눈 비율만큼만 추징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의뢰인으로부터 자금조달 등의 알선을 부탁받고 그 대가로 거액의 돈을 수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산업은행 총재에게 뇌물을 공여한 행위는 금융기관 임·직원 및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직무에 대한 청렴성과 공정성, 금융거래질서의 투명성 등을 저해하는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문제된 자문계약은 모두 공소외 3 명의로 체결되었고, 수수료도 모두 회사의 계좌로 입금되어 적정하게 회계처리되었으며 세금도 전부 납부하였을 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수수하여 사용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부당한 자금조달을 알선하거나 부실대출을 일으키게 하여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 한 경우는 없고, 오히려 자금을 조달한 회사나 이를 조달해준 금융기관 모두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통적인 의미의 불법대출알선이 아닌 전문적인 신종 금융기법을 통한 자금조달에 있어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알선행위와 의뢰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정도의 자문행위 사이의 경계가 반드시 명확하게 확립되었다고 볼 수만은 없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 알선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소위 IMF사태 이래 공소외 3을 운영하면서 경영자문, 구조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새로운 금융기법의 도입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경제와 기업의 회생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과 기여를 한 정상적인 기업인이지 이 사건 수사나 공소제기 당시 알려진 바와 같이 금융질서를 문란케 한 거물금융브로커라고 볼 아무런 증거도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의뢰인들로부터 받은 수수료 중에는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띤 금원 뿐만 아니라 정당한 자문용역 수행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띤 금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아 전부를 추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회사사정으로 퇴사한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급여와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점, 뇌물공여 부분은 공소외 5와 오랫동안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피고인이 직원들과 해외출장을 가는 공소외 5에게 격려금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공소외 5의 직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등 피고인이 제공한 돈과 공소외 5의 구체적 직무 사이에 대가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상당한 기간 구속되어 수감생활을 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6.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0 소재 대한생명 63빌딩 내 공소외 3 사무실에서 공소외 12 주식회사 투자평가원(이하 공소외 12라 한다) 원장 공소외 13으로부터 위 회사가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공개매각이 추진되고 있던 공소외 1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1이라 한다)를 인수하려고 노력하여 왔는데, 정부에서 공소외 11을 대한생명 주식회사(이하 대한생명이라 한다)와 일괄 매각하려는 방침을 가지고 있어 애로를 겪고 있으니 공소외 11의 매각작업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공소외 11만을 분리 매각하게 함으로써 공소외 12가 이를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뒤 그와 관련하여 위 공소외 13으로부터 같은 해 6. 17. 5,500만 원을, 같은 해 8. 16. 5,500만 원을, 같은 해 11. 1. 5,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1억 6,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대한생명 매각작업의 진행경과에 비추어 공소사실 기재의 각 시점에는 공소외 13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하거나 피고인이 그와 관련한 알선 명목의 금품을 지급받을 여지조차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르고, 공소외 13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공소외 3이 받은 1억 6,500만 원은 공소외 12와의 자문계약에 따른 정당한 자문수수료이다.

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공소외 13의 법정진술과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2006. 1. 12.자 및 2006. 3. 22.자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다.

그러나 공소외 13의 법정진술 및 검찰진술은 ① 공소외 13이 이 법정에서 스스로 인정했듯이 2005. 11. 16.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리젠트화재 인수 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주었다.’, ‘ 공소외 11 인수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로비자금을 요구하여 피고인에게 합계 13억 원을 주었다.’, ‘피고인의 부탁으로 80억 원의 돈을 자금세탁했다.’, ‘피고인과 함께 공소외 46, 47, 48, 49 등을 만났고, 공소외 50과 함께 술을 마셨다.’라는 등 피고인을 큰 곤경에 빠뜨릴 수도 있는 내용의 허위진술을 하였음에도 그 이유에 대하여 검찰이 집요하게 질문을 하여 귀찮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등 그 진술의 진실성이나 태도의 성실성을 의심스러워 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검사도 공소외 13에 대한 2005. 11. 16.자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신청하였다가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를 철회하였다), ②돈을 지급한 직접적인 이유가 공소외 11의 분리매각을 부탁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일괄매각을 전제로 그 매각조건에 관한 내용을 부탁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나아가 부탁을 원하는 상대방이 관계 공무원인지 한화컨소시움측인지 등 이 사건에 관한 공소외 13의 진술 중에는 명확하지 아니하고 모호한 것이 많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13은 공소외 3에 수수료가 어떻게 지급되었고, 지급한 수수료가 얼마인지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이 부분 공소사실의 핵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13으로부터 관계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공소외 11만을 분리매각하게 함으로써 공소외 12가 이를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뒤 그와 관련하여 돈을 받았다는 것인바, 검사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외 12와 공소외 3 사이에 상임자문계약이 체결되고 1차로 5,500만 원이 지급된 2002. 6. 17.경에는 대한생명과 공소외 11을 일괄매각하기로 한 정부의 방침이 사실상 확정되어 돌이키기 어려운 상태였고, 공소외 13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원에게 공소외 11의 분리매각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어보아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그 내용을 다시 공소외 13에게도 알려준 사실, 공소외 12가 2차로 5,500만 원을 지급한 2002. 8. 16.은 일괄인수 방식을 제안한 한화컨소시움이 2002. 6. 27. 공적자금관리위원회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이고, 3차로 5,500만 원이 지급된 2002. 11. 1.은 예금보험공사와 한화컨소시움 사이에 대한생명 매각 본계약이 체결된 2002. 10. 28. 이후인 사실 등이 각 인정되어 위와 같이 돈을 지급한 시점에 공소외 13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부탁을 하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였다는 것은 논리와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고, 공소외 13의 법정 및 검찰진술도 위 공소사실과 꼭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공소외 3이 실제로 공소외 12를 위하여 여러 건의 자문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에 대한 2006. 4. 7.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2006. 1. 12.자 및 2006. 3. 22.자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공소외 4 주식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의 주장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공소외 3의 전무 공소외 14, 부장 공소외 15와 공모하여 2003. 8. 25.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지번 생략) 소재 공소외 4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4라 한다)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32로부터 ‘ 공소외 4가 공소외 33 주식회사을 인수하기 위하여 500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니 그 돈을 우리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때쯤 공소외 4와 사이에 공소외 3이 우리은행의 관계자에게 부탁하여 공소외 4가 대출받는 금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인 측이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기로 약속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공소외 14, 15와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외 4와의 자문계약에 관하여는 일체 관여한 바가 없고 직원들로부터 그에 관한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전혀 기억나는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죄가 성립하려면 위 계약체결 및 금품수수 약속 당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어떠한 경위로든 인식하고 공소외 14, 15와 공모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금품수수를 약속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 점에 관한 증거로는 공소외 14의 법정진술과 공소외 32, 34, 14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공소외 35의 진술서 등이 있으나, ① 공소외 4의 임원인 공소외 32와 공소외 35의 각 진술은 공소외 14와 공소외 15로부터 우리은행 임·직원을 잘 안다는 말을 들었는데,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나 공소외 3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36을 만난 적은 없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가담 여부를 알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없고, ② 공소외 34의 진술도 공소외 15에게 연락을 취하고, 공소외 15로부터 ‘피고인이 우리은행이나 금융권에 발이 넓어 해결능력이 있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일 뿐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관여 여부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만한 내용은 없으며, 한편 ③ 공소외 14는 검찰과 이 법정에서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매주 월요일 업무회의시에 공소외 4와의 계약내용에 대하여 보고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계약체결 전에 그 진행상황을 보고받았다는 것인지, 계약체결 후에 계약체결된 사실 및 계약내용을 보고받았다는 것인지 불분명하고, 오히려 공소외 14는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용역계약은 공소외 15가 체결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계약체결 전 그 내용에 관하여 보고한 사실은 없다.’, 용역계약 체결 후에도 피고인이나 공소외 36 사장에게 별도로 공소외 4 관련 업무보고를 하지는 않았고, 공소외 4 건은 규모가 워낙 작고 중요치 않게 생각하였다.‘, ’거래처 발굴과 공소외 4와의 업무논의는 공소외 15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은 사전에 인베스투스와 공소외 4 간 용역계약의 내용이나 체결사실을 보고받지 못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공소외 14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위 계약체결 및 금품수수 약속 당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공소외 14, 15와 공모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금품수수를 약속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사무실 제공, 여비서 급여지원 등으로 인한 뇌물공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3. 하순경 한국산업은행 총재인 공소외 5에게 판시 제4항과 같은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퇴임 후 지낼 사무실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 같은 해 5.경부터 2004. 2.경까지 서울 서초구 양재동 84-6 라닉스빌딩 6층에 있는 255.7㎡ 규모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집기류를 갖추고 인테리어 공사를 한 뒤 위 공소외 5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여비서의 급료를 지원하는 등 공소외 5에게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교부함으로써 한국산업은행 총재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뇌물공여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에게 뇌물을 공여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범행의 객체가 공무원일 것을 요구하는바, 피고인이 공소외 5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재산상 이익을 공여할 당시 공소외 5가 공무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외 5에게 사무실 등을 제공한 것은 공소외 5가 2003. 4. 17. 한국산업은행 총재에서 퇴임한 후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검사는 제9회 공판기일에 기소취지에 대한 석명을 구하는 변호인의 요청과 그에 따른 이 법원의 석명요구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은 ‘뇌물공여의 의사표시 부분을 기재한 것이 아니고 뇌물공여죄로 기소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뇌물공여죄로 의율하여 기소하였음을 분명히 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뇌물공여죄의 성립 여부에 관해서만 변론을 해왔으므로, 뇌물공여의사표시죄의 성립 여부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판사 문용선(재판장) 오태환 임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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