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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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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9. 7. 선고 2007노32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변경된죄명:뇌물공여의사표시)][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윤대진

변 호 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 변호사 이돈명외 11인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사무실 제공 및 여비서 급여지원 등으로 인한 뇌물공여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8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673,333,333원을 추징한다.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사무실 제공 및 여비서 급여지원 등으로 인한 뇌물공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뇌물공여의사표시의 점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피고인이 회장으로 재직하던 공소외 3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3’이라 한다)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 각 기업과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조달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경영 컨설팅을 수행하는 등 의뢰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정당한 수수료를 받은 것일 뿐,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은 아닌바, 그 구체적인 경위는 다음과 같다.

(나) 공소외 1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공소외 3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1’이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공소외 1의 신촌 민자역사 쇼핑몰 건축 사업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한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자산유동화증권(Asset Backed Securities, 이하 ‘ABS’라고 한다)의 일종인 상업용부동산의 유동화{CMBS(Commercial Mortgage Backed Securities), 이하 ‘CMBS'라고 한다} 방식의 자금조달을 제안하여, 공소외 1로 하여금 5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다양한 경영컨설팅을 수행하고, 위 회사로부터 정당한 자문료로 원심판시와 같이 금액을 지급받았을 뿐, 피고인이 공소외 1 측에 우리은행 등 금융기관 관계자에게 부탁하여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겠다고 약속하거나, 그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은 아니다.

(다) 투나디엔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공소외 3이 공소외 6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6’이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부천시 소재 투나 쇼핑몰의 리모델링과 재분양, 그리고 향후 경영계획 수립 등에 관한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문용역을 수행해 준 다음, 그 용역 수수료로 2억 원을 지급 받았을 뿐, 325억 원의 대출알선 대가 명목으로 이를 수수한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공소외 6에 대한 대출을 성사시키려는 우리은행 IB(투자은행)사업단장인 공소외 7의 요청을 받고, 공소외 8 우리은행장에게 공소외 6에 대한 대출 관련 이메일을 보낸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소외 6의 요청이 아니라 우리은행 임원인 공소외 7의 요청에 따른 것이므로,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공소외 2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피고인은 자금난을 겪고 있던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2’라 한다)로부터 위 회사의 구조조정을 통한 회사회생방안을 강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공소외 3으로 하여금 공소외 2와의 사이에 자문용역계약을 체결도록 한 후, 공소외 3이 위 회사의 중장기 발전전략 및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회사 채권자인 산업은행 관계자를 만나 이를 설명하는 등 자문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그 수수료를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마) 공소외 9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공소외 3이 공소외 9 주식회사(2006. 6. 15. 주식회사 (명칭 1 생략)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 공소외 9’라 한다)와의 사이에 공소외 10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10’이라 한다)의 인수를 위한 투자자 물색 관련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공소외 3이 미국계 투자은행인 메릴린치(Merrill Lynch) 투자증권(이하 ‘메릴린치’라고 한다)을 설득하여, 메릴린치가 우리은행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 이하 ‘우리은행 PEF‘라고 한다)에 투자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우리은행 PEF가 공소외 9와 함께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공소외 10의 인수에 참가하였으며, 공소외 3은 공소외 9로부터 위 자문계약에 따른 정당한 자문 수수료를 지급받았을 뿐, 피고인이 공소외 9 관계자들에게 우리은행 임·직원에게 부탁하여 우리은행 PEF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뇌물공여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2001. 12.경 산업은행 총재로 근무하던 공소외 5에게 미화 10,000달러를 교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그가 미국 출장을 간다는 소식을 듣고 여비에 보태주기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공소외 5 사이의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따른 의례적인 호의에 불과한 것일 뿐, 구체적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은 아니다.

(3) 추징에 대한 법리오해

공소외 3이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수수료는 모두 정당한 자문용역 수행의 대가일 뿐 아니라, 피고인 개인이 아닌 공소외 3이 지급받아 적정하게 회계처리 되었으며 관련 세금도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공소외 3의 대주주에 불과한 피고인으로부터 수수료 상당액을 모두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4)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공소외 11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11’이라고 한다)의 매각작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공소외 11을 분리 매각하도록 함으로써, 공소외 12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12’라 한다)이 공소외 11을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1억 6,500만 원을 건네주었다는 공소외 13의 구체적인 진술은 신빙성이 있음에도, 원심은 합리적 이유 없이 공소외 13의 위 진술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공소외 4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공소외 3은 피고인이 설립한 컨설팅 회사이며, 공소외 3의 공소외 14는 검찰에서 공소외 4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4’라 한다)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3의 공소외 14 전무, 공소외 15 부장과 공모하여 우리은행의 관계자에게 부탁하여 공소외 4가 500억 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해주고, 대출금액의 2% 상당액을 지급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합리적 이유 없이 공소외 14의 검찰에서의 진술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사무실 제공, 여비서 급여지원 등으로 인한 뇌물공여의 점

피고인과 공소외 16의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5가 한국산업은행 총재로 근무하고 있을 당시, 그에게 퇴임 이후 사용할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제의하여 그 승낙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즉시 사무실을 임차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 공소외 5로 하여금 퇴임 직후부터 사용하도록 하고 여비서의 급여도 지원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뇌물공여의 의사표시와 뇌물공여 행위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연속하여 있는 경우에는, 실제 뇌물공여 행위가 퇴임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뇌물공여죄로 처벌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뇌물공여죄의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공소외 1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유동성위기에 처한 공소외 1은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공소외 3과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소외 3에 지급한 11억 원은 주로 500억 원의 자금조달에 대한 대가인 점, ② 공소외 1의 공소외 17 이사로부터 자금조달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피고인은 우리은행 IB사업단장인 공소외 7에게 전화하여 공소외 1에 대한 자금조달이 성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기도 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합307 사건의 증거기록 271면), ③ 한편,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3의 공소외 18 부사장은 공소외 1의 공소외 17 이사와 함께 직접 우리은행을 방문하여 대출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자금조달 방법을 논의하였으며, 공소외 17은 공소외 18의 연락을 받고 자금조달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는 등 공소외 18이 초기에 우리은행과의 접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우리은행 임·직원에게 자금조달을 부탁하는 등 공소외 1의 자금조달을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11억 원의 돈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금융기관의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그 임·직원의 직무관련 수재( 제5조 )나 그들에 대한 증재( 제6조 ) 이외에도, 그 직무에 개입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알선’이라 함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과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하고, 그 알선행위가 과거의 것이나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되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는 성립한다 할 것이고, 한편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며,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나(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4062 판결 등 참조), 이를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알선의뢰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회계법인이나 컨설팅회사 등이 의뢰인으로부터 자금조달과 관련된 용역을 의뢰받고, 의뢰인에게 새로운 금융기법을 동원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또는 투자유치 방식을 소개하거나 이를 추천하는 행위, 각 금융기관별 대출조건 및 대출절차, 투자조건 등을 비교·분석하여 의뢰인을 위하여 적절한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행위, 대출 또는 투자를 받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할 각종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며, 의뢰인을 대신하여 위 보고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거나 의뢰인이 자금조달 등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접촉할 때 자문 또는 용역수행결과를 금융기관에 설명하는 등 단순히 자기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의뢰인을 보조하는 행위에 그친다면, 이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한 것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알선행위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겠지만, 이러한 정도를 넘어 의뢰인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는 등 자금을 조달받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임·직원과 직접 주도적으로 접촉하거나 금융기관 임·직원과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나 인맥, 그들에 대한 영향력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자금조달 또는 이를 위한 절차의 신속한 진행 등을 청탁하는 것이라면 이는 의뢰인과 금융기관 임·직원 사이에 서서 그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알선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 명목으로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이상 설령 국내의 여러 회계법인이나 컨설팅 회사 등이 위와 같은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위에서 본 사유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이 1999년경 공소외 19 당시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에게 공소외 8을 은행장감이라고 소개하였으며, 공소외 19가 부총리로 있을 당시 공소외 8이 우리은행장으로 선임되었으므로, 공소외 8 우리은행장은 자신의 말을 경청한다. 우리은행에는 자신과 공소외 8 행장 사이의 친분관계를 알고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으므로, 자신이 우리은행 직원들에게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공소외 7이 우리은행 종합금융단장으로 승진할 당시 내부에서 반대하는 임원들이 많았는데, 자신이 공소외 8 행장에게 천거하여 공소외 7로 하여금 동기들보다 2년 정도 빨리 승진하도록 도와주었다. 그 때문에 공소외 7은 항상 피고인에게 고맙다는 마음을 가지고 피고인이 부탁하는 내용은 가능한 한도에서 들어주었다 공소외 7이 공소외 3의 프로젝트에 관하여는 최우선적으로 검토해 주었으므로, 자신이 우리은행과 관련된 일을 많이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합307 사건의 증거기록 175면~177면), 피고인은 자신의 우리은행 임원과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공소외 3의 각종 용역의 수주 및 수행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2005. 5.경 공소외 1 측으로부터 신촌 민자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 수 백억 원을 조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소외 3이 공소외 1을 우리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팀에 연결시켜 주어 대출이 성사되었으며, 이에 따라 공소외 3은 성공보수 10억 원을 지급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위 증거기록 178면), ② 공소외 1의 공소외 17 이사는 2005. 6. 3. 경 공소외 3의 공소외 20 상무에게, 2005. 5. 31.자 공소외 3과의 자문용역계약서(위 증거기록 83면~86면)와는 별도로, “ 공소외 3의 용역의 범위는 우리은행의 대출을 알선하여 공소외 1로 하여금 300억 원 내지 35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성사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10억 원을 지급 받는다. 본건 약정서는 자문용역계약서의 효력보다 우선하며, 이를 우리은행 대여금고에 보관하였다가 본건 성사 즉시 또는 계속 추진 불가한 것으로 합의될 경우 이를 파기한다.”는 내용의 별도 약정서 초안을 송부하였고, 공소외 20과의 협의 과정에서 그 내용을 “ 공소외 3이 우리은행과의 프로젝트 파이넨싱을 자문하여, 공소외 1로 하여금 300억 원 내지 350억 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이것이 성사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10억 원을 지급 받는다. 본건 약정서는 자문용역계약서의 효력보다 우선한다.”는 취지로 수정안(위 증거기록 49면)을 작성하기도 하였으나(위 증거기록 111면), 공소외 20과의 최종 협의 과정에서 이러한 별도 약정서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 실제로 별도 약정을 체결하지는 아니한 점, ③ 공소외 17은 검찰에서, “ 공소외 3의 요청으로 자문계약서의 문구를 일부 수정하기는 하였으나, 자문계약의 주요 내용은 공소외 3이 우리은행에 로비하여 공소외 1로 하여금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10억 원을 받는다는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위 증거기록 76면~77면), 공소외 1의 대표이사 공소외 21도 원심 법정에서, “ 공소외 1로서는 워낙 자금사정이 안 좋았기 때문에, 공소외 3과 자문계약을 체결한 목적은 주로 자금조달을 위한 것이었고, 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경영자문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공판기록 475면), ④ 우리은행에서 ABS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소외 22는 검찰에서, “ 공소외 3의 공소외 18과 공소외 1의 공소외 17은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아니하고, 서울 명동의 밀레오레 건물, 수원의 밀레오레 건물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우리은행 ABS파트의 실무자들이 통상적인 담보대출이 방식이 아닌 CMBS 방식의 자금조달 구조를 구상해낸 후, 공소외 1, 미래에셋증권, 하나은행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마치고는,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소정의 절차를 밟아 공소외 1에 5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자신은 공소외 3이 공소외 1과의 사이에 별도로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몰랐으며, 피고인이 우리은행과 공소외 1을 연결만 해주고도 11억 원을 받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위 증거기록 278면~291면), 위와 같이 우리은행은 자금조달을 위한 구조 수립, 자금조달에 관여할 금융기관 모집 및 협의,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설립 등 CMBS 방식의 자금조달 절차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도 그 자문 수수료로 4억 원을 받았음에 비하여, 공소외 3은 CMBS 방식의 자금조달 과정에서 별다른 역할을 수행하지 아니하고도, 우리은행의 자문수수료를 훨씬 상회하는 11억 원을 수수한 점, ⑤ 공소외 3은 CMBS 방식의 자금조달이 실행된 당일인 2005. 7. 25. 공소외 1에 수수료 지급을 청구하였고, 위 회사로부터 같은 해 7. 29. 5억 원, 같은 해 8. 22. 5억 원, 같은 해 10. 24. 1억 원 합계 11억 원을 지급받은 점 등 제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단순히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는 정도를 넘어 공소외 1과 우리은행 임·직원 사이를 중개하거나 우리은행 임·직원에게 부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소외 1의 자금조달을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11억 원의 돈을 수수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의 알선수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소외 6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공소외 8, 7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친분관계가 있는 점, ② 공소외 6은 우리은행으로부터 300억 원 정도의 대출을 받기 위하여, 2005. 2. 7.경 우리은행과의 사이에 금융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한 이후, 회계법인, 감정평가법인, 법무법인 등과 자금실사, 감정평가, 법률자문 등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한 소정의 절차를 밟았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합307 사건의 증거기록 239면~241면), 당초 예상과는 달리 4개월이 지나도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바, 공소외 6의 대표이사 공소외 23은 2005. 6.경 공소외 3의 보고서가 있으면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듣고는, 2005. 6. 13. 공소외 3과의 사이에 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공소외 3의 공소외 18 부사장에게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이 성사되도록 보고서를 잘 써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기도 한 점(위 증거기록 242면), ③ 우리은행에서도 당초 공소외 6에 대한 대출을 우량대출로 판단하여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IB사업단장인 공소외 7이나 담당 실무자인 공소외 24는 위 대출의 실행을 희망하고 있었으나, 은행 내부에 일부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 대출실행이 다소 지연되고 있었는데, 공소외 7이 피고인을 찾아가 공소외 6과의 자문용역계약 체결을 권유하면서, 공소외 8 우리은행장에게 대출 결재를 빨리 해주도록 얘기해달라고 부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검찰에서, “ 공소외 3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우리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팀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추진 중인 시행사를 소개해 달라고 하였는데, 우리은행이 2005. 6.경 공소외 6을 소개해 주었다. 공소외 7 단장이 공소외 6의 대표이사 공소외 23에게 공소외 3을 소개하여 주었고, 공소외 23이 공소외 3을 방문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여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며,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이 성사된 후 경영 자문료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은 것이다. 공소외 7은 피고인의 사업에 도움을 준다는 생각으로 공소외 23에게 공소외 3을 소개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위 증거기록 115면~116면, 194면~195면)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소외 6에 우리은행 임·직원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그들에게 청탁을 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여 대출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2억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앞서 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위에서 본 사유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공소외 6의 대출과 관련하여 우리은행 공소외 8 행장에게, “ 공소외 6이 대출을 신청하고, 실무자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담당 부행장이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 위 대출은 수익성이 좋고 문제가 없으니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취지로 전화를 하기도 하였으며(위 증거기록 212면), ”우리은행 IB사업단에 추천하여 부천 투나쇼핑몰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기로 하였고, 여신심사위원회에서 담당 심사부장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저위험 고수익(No Risk High Return) 프로젝트이니, 담당 실무자에게 문의한 후 검토해주시기 바란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는 등(위 증거기록 211면~212면, 218면~219면), 피고인이 공소외 8 우리은행장에게 적극적으로 공소외 6에 대한 대출을 부탁한 점, ② 공소외 6이 2005. 6. 28. 우리은행 하안동지점으로부터 325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공소외 3은 그 직후인 2005. 7. 11. 공소외 6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받은 점 등 제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외 6이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정도를 넘어, 우리은행 임·직원과의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하여 청탁을 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여 신속하게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2억 원을 수수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우리은행 IB사업단장인 공소외 7이 피고인에게 공소외 6을 소개하여 위 회사와 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의 알선수재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위 알선수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공소외 2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공소외 3과 공소외 2 사이에 자문용역계약이 체결될 당시의 공소외 2의 자금 사정, 위와 같은 계약체결을 위한 협상 과정, 경위, 목적 등에 관한 공소외 2의 자금부장 공소외 25 진술의 구체성, 위 자문용역계약서 중 용역의 범위, 성공보수 약정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청탁하여 공소외 2의 자금문제를 해결해 주는 대가로 공소외 3에 3억 원을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의 공소외 25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비록 공소외 3이 공소외 2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한 후, ‘ 공소외 2에 대한 경영진단 및 구조조정 계획’이라는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였으며, 공소외 3의 공소외 26 전무가 공소외 2의 자금부장 공소외 25와 함께 산업은행을 방문하여 위 보고서의 내용을 설명하는 등 일부 용역 업무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위 3억 원이 공소외 2의 자금문제 해결을 위한 알선행위의 대가로 지급되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위와 같은 유죄 인정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앞서 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위에서 본 사유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2는 2003. 3 31.현재 부채총액이 약 3,876억 원에 달하고, 2003년 1사분기의 매출액이 약 1,359억 원이나 그 중 매출원가가 약 1,377억 원을 차지하여, 같은 기간 동안 약 99억 원의 영업손실을 입게 되었으며, 과다한 차입금으로 같은 기간 동안 약 289억 원의 경상손실을 입게 되는 등 재무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었던 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합778 사건의 증거기록 763면, 변호인이 제출한 증제 14호증), ② 공소외 2의 자금부장 공소외 25는 공소외 3과의 사이에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위에 관하여, 검찰에서, “2003. 5.경 위 회사의 공소외 27 회장의 지시로 피고인의 사무실을 찾아가 공소외 2를 위한 자금조달 방안을 상의하면서, 피고인에게, ‘하나은행 차입금의 상환기일이 지나서 급하게 해결하여야 한다. 국민은행, 조흥은행도 대출금 상환을 독촉하고 있고, 산업은행도 건물 매각 등 자구노력이 없으면 2003년 말에 대출금 400억 원을 회수하겠다고 하니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자신에게,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하나은행도 얘기해줄 수 있으며, 전 금융기관과 협의가 가능하니 문제가 되는 것을 다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여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위 증거기록 764면~766면), 이러한 공소외 25의 진술은 공소외 2와 공소외 3과의 자문용역계약서(위 증거기록 356면~360면)의 기재와도 부합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일부러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정황이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 ③ 공소외 3은 2003 5. 24. 공소외 2와의 사이에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의 범위에 ‘ 공소외 2의 자금조달 자문’을 포함시키고, 용역수행 보수 3억 원 이외에, 자금조달에 따른 성공보수로 ‘자금조달 금액의 1%(만기 1년 이하), 1.5%(만기 1년 초과~2년 이하), 2.5%(만기 2년 초과)를 자금조달일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바(위 증거기록 356면~360면), 이와 같이 자문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이 공소외 2를 위한 자금의 조달과 조달금액 및 만기에 따른 성공보수의 지급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 ④ 공소외 2의 자금부장 공소외 25는 조달자금의 만기에 따라 성공보수액에 큰 차이를 둔 이유에 대하여, 검찰에서, “자신은 당시 공소외 2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단기의 자금을 조달해주고 거액의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조달한 자금의 만기에 따라 성공보수를 차등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위 증거기록 766면~767면) 등 제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외 2의 채권자들인 금융기관의 임·직원들에게 부탁하여 기존 대출금의 만기를 연장하거나 신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3억 원을 수수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의 알선수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공소외 9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9는 2004. 9.경 대구지방법원에서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이던 공소외 10을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M&A 계약을 체결하고, 공소외 10의 관리인에게 인수 계약금으로 약 260억 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M&A 자문사인 주식회사 지비시너웍스를 통하여 우리은행 PEF팀과 접촉하고 있었는데, 우리은행 PEF의 투자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자, 우리은행을 설득하여 공소외 10의 인수에 참가하도록 할 목적으로 공소외 3과 추가로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도 공소외 28이 자금조달을 도와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여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공소외 9의 대표이사 공소외 28은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공소외 8을 우리금융지주 주식회사의 회장으로 만들어 주었고, 공소외 8 행장은 피고인의 말이면 통하는 사람이다. 우리은행 문제는 자신이 해결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이번 일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소외 8 행장을 여러 차례 만났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합778 사건의 증거기록 804면~807면), ③ 공소외 3의 공소외 18 부사장이 피고인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한 ‘쎄븐마운틴의 공소외 10인수 관련 Funding 요약’이라는 보고서에는 “계약서 내용에 있어서 대출주선 등의 업무가 현행법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일정금액으로 자문수수료를 합의한 후(수차례에 걸쳐 분할 지급) 기존계약서를 인수자문계약서로 변경하여 재체결할 필요성 있음”이라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점(증거기록 442면~444면) ④ 우리은행과의 계약조건이 너무 불리하다고 생각한 공소외 9는 공소외 3에 우리은행과 약정된 투자조건을 완화해 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한 점, ⑤ 공소외 9의 부사장인 공소외 29는 검찰에서, “ 공소외 9는 공소외 3에 투자회사를 유치해 준 것에 대한 대가로 10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공소외 3이 작성한 ‘ 공소외 10의 향후 경영전략에 관한 검토보고서’는 형식상 받은 것이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위 증거기록 801면)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공소외 9로부터 10억 4,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앞서 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위에서 본 사유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외 3이 2004. 11.경 공소외 9와의 사이에 합의한 당초의 자문용역계약의 내용은 “ 공소외 3이 수행할 용역의 범위를 ‘회사 인수에 필요한 유상증자 대금의 유치, 회사채 인수대금의 유치, 대출의 주선’으로 정하며, 그 용역 수수료는 수행보수로 1억 원을, 성공보수로 유상증자 및 회사채, 피인수대상 명의의 대출금에 대한 3%를 각 지급받기로 하는 것”이었는데(위 증거기록 447면~449면, 664면~669면), 우리은행 PEF가 2004. 12. 29. 공소외 10의 인수를 위하여 420억 원을 투자하는 등 공소외 3이 위 약정에 따른 자금유치에 성공하게 되자, 공소외 3은 공소외 9와의 사이에 위 약정에 따른 용역 수수료를 10억 4,000만 원으로 합의한 후, 2004. 12. 30. 1차 수행보수로 3억 원을 지급 받고는, 2005. 1. 5.경에 이르러 ‘ 공소외 10의 인수와 관련된 자문 및 인수 이후의 경영계획 자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통상적인 M&A 자문계약서를 2004. 11. 18.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점(위 증거기록 412면~415면, 674면) 등 제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우리은행 임·직원을 설득하여 우리은행 PEF로 하여금 공소외 9의 공소외 10 인수를 위한 컨소시엄에 참가하도록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10억 4,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의 알선수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공소외 5에 대한 미화 1만 달러 뇌물공여의 점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고(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참조), 나아가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금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 ).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1997년경세동회계법인 경영전략연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00년경부터 위 회계법인을 합병한 한국 공소외 30 그룹{ 공소외 30 코리아, 공소외 30 GCF(Global Corporate Financing), 안진회계법인을 통칭한 명칭이다. 이하 ‘ 공소외 30’이라 한다)의 총괄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기업금융 관련 경영전략, 구조조정 등에 대한 컨설팅을 담당함과 아울러 관련 업무의 수주도 함께 담당하였던 점, ② 공소외 5는 2001. 4. 8.경부터 2003. 4. 17.경까지 한국산업은행 총재로 근무하면서 은행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는데, 한국산업은행은 주로 기업여신을 전담하는 국책은행으로서 부실여신의 회수를 위하여 부실기업에 대한 회사정리, 워크아웃, 화의 등 구조조정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와 관련된 자문 용역을 수행하는 컨설팅 업체 선정 등의 업무도 행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1997년경 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하던 공소외 5를 처음 알게 된 이후 친분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피고인은 한국산업은행 총재에 취임한 공소외 5에게, 은행의 컨설팅, 실사 업무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누구를 잘 알지 않느냐, 우리가 어떠한 일을 딸 수 있도록 이 사람한테 전화 좀 해달라’는 식의 부탁을 하기도 하였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한국산업은행 총재를 내가 잘 안다. 한국산업은행 총재한테 할 얘기가 있으면 내가 다리를 놔 주겠다’는 식으로 공소외 5와의 친분관계를 과시하고 다닌 점, ④ 공소외 30은 한국산업은행이 주관은행이 되어 2001. 8. 13. 공소외 31 주식회사의 원면, 원사 사업부를 매각하는 데 있어 자산·부채 실사 및 매각전략 수립, 매각전략 자문 등을 1억 원에, 2002. 5. 29. 공소외 31 주식회사의 의류사업 부분 분사의 적절성을 컨설팅하는 데 있어 3,500만 원에 각 용역을 수주하였고,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2001. 10. 5. 외환은행이 주관은행이 되어 워크아웃을 진행 중이던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 및 경쟁력 평가를 위한 외부컨설팅 업체로 추천받는 등 공소외 5에게 1만 달러를 공여한 시점을 전후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채권은행이나 주관은행으로 관여하는 기업들의 자산실사, 구조조정 또는 자구계획이나 채무변제계획의 수립과 이행 등을 심사하는 컨설팅 업체로 입찰경쟁에 참가하거나 용역을 수주한 점, ⑤ 피고인은 2001. 3.경 공소외 30에 퇴임 의사표시를 하고 2001. 8. 초순 자신이 독자적으로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소외 3(설립 당시에는 상호가 (명칭2 생략) 주식회사였으나 2002. 2. 22.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라는 이름의 컨설팅 업체를 설립하였으며, 2001. 12. 31.자로 정식으로 공소외 30에서 퇴임한 점, ⑥ 피고인은 공소외 30의 총괄부회장직을 유지하던 2001. 12. 초경 공소외 30 및 공소외 3에서 사실상 자신의 비서 역할을 하는 공소외 16에게 미화 1만 달러를 준비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공소외 16은 공소외 3의 자금에서 1만 달러를 조달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뒤, 대표이사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한 점, ⑦ 공소외 3은 2003. 5. 22.경 대우상용차의 M&A 자문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2003. 12.경 채권은행으로서 한국산업은행이 실시한 대우정밀 주식회사 M&A 매각자문사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는 등 기업관련 컨설팅 활동을 한 점, ⑧ 공소외 5는 검찰에서 자신이 총재로 재직하던 기간 동안 한국산업은행은 공소외 30, 3 등 피고인이 관여한 컨설팅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몇 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 ⑨ 피고인이 공소외 5에게 공여한 1만 달러는 당시 환율에 의하여 계산할 경우 약 1,300만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5에게 공여한 미화 1만 달러는 단순히 사교적 의례로 교부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공소외 30에 근무하는 동안 한국산업은행이 채권은행으로서 실시하거나 자체적으로 발주한 컨설팅 용역계약 수주의 편의제공에 대한 사례와 향후에도 위와 같은 컨설팅 용역계약의 수주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로 교부된 뇌물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뇌물공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6)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당해 행위로 인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다면, 수수료에 대한 권리가 위 회사에게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행위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수수료로 받은 금품을 몰수 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49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가사 피고인이 자문용역계약에 따라 실제로 자문용역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이 받은 수수료 중 위와 같은 용역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받은 수수료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며, 또한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3 지분의 81%를 소유한 대주주로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 사건 각 알선수재의 범행을 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행위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수수료로 받은 금품의 가액 전부를 추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공소외 3이 이 사건 수수료 수입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납부한 세금액 상당액을 추징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493 등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6.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0 소재 대한생명 63빌딩 내 공소외 3 사무실에서 공소외 12의 대표이사 공소외 13으로부터, “ 공소외 12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공개매각이 추진되고 있는 공소외 11을 인수하려 하는데, 정부에서 공소외 11을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대한생명’이라 한다)와 일괄 매각하려는 방침을 가지고 있어 애로를 겪고 있다. 공소외 11의 매각작업을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공소외 11만을 분리 매각하게 함으로써 공소외 12가 이를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뒤, 그와 관련하여 위 공소외 13으로부터 같은 해 6. 17. 5,500만 원을, 같은 해 8. 16. 5,500만 원을, 같은 해 11. 1. 5,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1억 6,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의 변소 요지

공소외 3이 2002. 6.경 공소외 12와의 사이에 기업 인수·합병 절차를 자문하기 위한 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시경부터 2002. 11.경까지 위 회사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억 6,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위 자문용역계약 체결 및 자문료를 지급받을 당시에는 한화 컨소시엄이 ‘ 공소외 11을 포함한 자산·부채의 일괄인수’ 방식으로 대한생명을 인수하는 방안이 이미 확정된 단계이므로, 공소외 13이 피고인에게 공소외 11만을 분리하여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공소외 13에게 공소외 11을 분리 매각하도록 관계 공무원에게 부탁하겠다고 말한 사실도 없다. 공소외 3이 받은 위 1억 6,500만 원은 공소외 12와의 자문계약에 따른 정당한 자문수수료이다.

(다) 원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공소외 13의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2006. 1. 12.자 및 2006. 3. 22.자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가 있다.

그러나 공소외 13의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12의 대표이사 공소외 13은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2005. 11. 16. 검찰에서, ‘리젠트화재 인수 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주었고, 공소외 11 인수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로비자금으로 13억 원을 주었으며, 피고인의 부탁으로 80억 원의 돈을 자금세탁하기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러한 진술은 사실과 다르고, 검사가 밤 12시 넘게까지 조사하면서 자금의 사용처를 집요하게 질문하여 귀찮아서 대답한 경우가 많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의 진실성이나 태도의 성실성이 의심스러운 점(검사도 공소외 13에 대한 2005. 11. 16.자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신청하였다가 원심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를 철회하였다), ② 공소외 13이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직접적인 이유가 공소외 11의 분리 매각을 부탁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또는 일괄매각을 전제로 그 매각조건에 관한 내용을 부탁하기 위한 것이었는지도 불분명하며, 나아가 부탁을 원하는 상대방이 관계 공무원인지 대한생명을 인수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한화 컨소시움측 관계자인지도 분명치 않는 등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외 13의 진술 중에는 명확하지 아니하고 모호한 것이 많을 뿐 아니라, 공소외 13은 공소외 3에 지급한 수수료의 지급방법, 금액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이 부분 공소사실의 핵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13으로부터 관계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공소외 11만을 분리 매각하게 함으로써 공소외 12가 이를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뒤 그와 관련하여 돈을 받았다는 것인바, 검사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외 12와 공소외 3 사이에 상임자문계약이 체결되고 1차로 5,500만 원이 지급된 2002. 6. 17.경에는 대한생명과 공소외 11을 일괄매각하기로 한 정부의 방침이 사실상 확정되어 돌이키기 어려운 상태였고, 공소외 13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원에게 공소외 11의 분리 매각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어보아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그 내용을 다시 공소외 13에게도 알려준 사실, 스칼라스가 2차로 5,500만 원을 지급한 2002. 8. 16.은 일괄인수 방식을 제안한 한화 컨소시움이 2002. 6. 27. 공적자금관리위원회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이며, 3차로 5,500만 원이 지급된 2002. 11. 1.은 예금보험공사와 한화 컨소시움 사이에 대한생명 매각을 위한 본계약이 체결된 2002. 10. 28. 이후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소외 13이 공소외 11의 분리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분리 매각을 위한 청탁 명목으로 1억 6,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를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모두 믿기 어렵고,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2006. 1. 12.자 및 2006. 3. 22.자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라)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위에서 본 사유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3이 2002. 6. 17. 공소외 12와의 사이에 체결한 상임자문계약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합307 사건의 증거기록 35면~37면)는, 위 자문계약을 “ 공소외 12가 M&A 등을 통하여 사업다각화 또는 신규사업 진출을 하고자 하는 계획에 대하여 공소외 3을 상임자문기관으로 선임하는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소외 3의 업무 범위를 “M&A 또는 투자대상 기업의 조사 및 정보수집, 대상기업의 가치평가, 최종 가격 및 조건 협상에 관한 자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통상의 M&A를 위한 자문계약의 내용과 동일한 점, ② 공소외 3은 공소외 12를 위하여 2002. 6.경 주식회사 베스트기술투자에 대한 M&A를 추진하여, 이를 위한 비밀유지약정서(안)을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고, 2002. 8. 19.경 주식회사 이림테크에 대한 M&A를 추진하여 이를 위한 양해각서(MOU) 초안까지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는 등 여러 건의 기업 인수·합병을 추진하였다가 무산된 정황이 엿보이는 점(변호인이 제출한 증제 1호증의 1 내지 3), ③ 공소외 13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외 11의 분리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정부 방침을 여러 차례 들었다. 공소외 3에게 자문료를 지급한 때는 이미 공소외 11의 일괄 매각이 결정된 상태이므로, 공소외 12가 한화그룹으로부터 공소외 11 지분을 재인수하려고 한 것이다. 피고인의 소개로 자신이 한화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을 만나 공소외 11을 재인수하는 방안을 얘기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공판기록 163면~164면, 173면~175면) 등 제반 사정을 보태어 보면, 관계 공무원에게 로비하여 공소외 11을 분리 매각하도록 함으로써 공소외 12가 이를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1억 6,500만 원을 건네주었다는 공소외 13의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 공소외 13과의 사이에 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원을 만나 공소외 11의 분리 매각이 가능한지 문의하고, 분리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공소외 13에게 전달해 준 사실이 있다. 이에 공소외 13이 대한생명을 인수하려고 하는 한화그룹과 컨소시엄을 형성해서라도 공소외 11 인수를 도와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위 증거기록 113면~114면, 177면~180면), 피고인의 위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소외 4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외 3의 전무 공소외 14, 부장 공소외 15와 공모하여 2003. 8. 25.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가 (지번 생략) 소재 공소외 4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4’라 한다)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32로부터 ‘ 공소외 4가 공소외 33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33‘라 한다)를 인수하기 위하여 500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니 그 돈을 우리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시경 공소외 4와의 사이에 공소외 3이 우리은행의 관계자에게 부탁하여 공소외 4가 대출받는 금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인 측이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기로 약속하였다.

(나) 피고인의 변소 요지

공소외 3이 2003. 8. 25.경 공소외 4와의 사이에 공소외 33의 인수를 위한 자금조달을 도와주고, 그 대출금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공보수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우리은행 측에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한 결과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하므로, 이를 공소외 4 측에 통보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계약의 체결은 공소외 3의 공소외 15 부장이 고등학교 동창인 공소외 34의 부탁을 받아 추진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위 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계약 내용에 대하여 보고받거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공모, 가담한 사실이 없다.

(다) 원심의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죄가 성립하려면 위 계약체결 및 금품수수 약속 당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어떠한 경위로든 인식하고 공소외 14, 15와 공모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금품수수를 약속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 점에 관한 증거로는 공소외 14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공소외 32, 35, 34, 14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① 공소외 4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32, 관리본부장인 공소외 35는 검찰에서, “ 공소외 33의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소외 34의 소개로 공소외 3의 공소외 14 전무와 공소외 15 부장을 만났다. 그들로부터 ‘우리은행 임·직원을 잘 알고 있으니 400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나, 그 계약체결 과정이나 우리은행으로부터의 대출 추진 과정에서 피고인을 만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합730 사건의 증기기록 4면~13면), 공소외 34도 검찰에서, “자신이 고등학교 동창인 공소외 15를 공소외 4 측에 소개해준 사실이 있으며, 공소외 15가 ‘ 공소외 3의 회장인 피고인이 우리은행이나 금융권에 발이 넓어 해결능력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위 증거기록 99면~103면), 공소외 32, 35, 34의 위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공모,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② 공소외 3의 공소외 14 전무는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매주 월요일 업무회의 시에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관하여 모두 보고하였기 때문에 공소외 4와의 계약내용에 대하여도 보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위 증거기록 269면~270면), 원심 법정에서도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별도로 보고를 하지 않았지만, 매주 월요일의 업무회의 시에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하여는 간단히 보고하므로, 공소외 4 건에 대하여도 보고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공판기록 513면~515면), 위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계약체결 전에 그 진행상황을 보고받았다는 것인지, 계약체결 후에 계약체결 사실 및 계약내용을 보고받았다는 것인지 불분명하고, 오히려 공소외 14는 원심 법정에서 변호인의 신문에 대하여, “ 공소외 4와의 용역계약은 공소외 15가 체결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계약체결 전에 그 내용에 관하여 보고한 사실은 없다. 용역계약 체결 후에도 피고인이나 공소외 36 사장에게 별도로 공소외 4 관련 업무보고를 하지는 않았으며, 공소외 4 건은 규모가 워낙 작고 중요치 않게 생각하였다. 거래처 발굴과 공소외 4와의 업무논의는 공소외 15 부장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피고인에게는 사전에 용역계약의 내용이나 체결사실을 보고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공소외 14의 검찰에서의 진술 및 원심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위 계약체결 및 금품수수 약속 당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공소외 14, 15와 공모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금품수수를 약속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공소외 32, 35, 34, 14의 각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며,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사무실 제공, 여비서 급여지원 등으로 인한 뇌물공여의 점

(가) 당심에서의 공소장 변경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사무실 제공, 여비서 급여지원 등으로 인한 뇌물공여 부분의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당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더 이상 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나) 당심에서 변경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3.말경 한국산업은행 총재로 근무하던 공소외 5에게 한국산업은행이 채권은행으로서 관여하는 부실기업에 대한 자산실사 및 구조조정·매각 등에 관한 컨설팅 용역계약 및 한국산업은행이 자체적으로 발주하는 컨설팅 용역계약의 수주와 관련한 편의제공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퇴임 후 지낼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액수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교부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하여 한국산업은행 총재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피고인의 변소 요지

공소외 3은 2003. 3.경 서울 여의도 63빌딩에 있는 본사 사무실 이외에 별도의 사무실 공간을 물색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2003. 4. 14.경 오랜 친분관계를 맺고 있던 공소외 5가 한국산업은행 총재의 직에서 퇴임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에게 퇴임 이후 공소외 3의 사무실을 사용하도록 제의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공소외 5와의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의례적인 호의에 불과한 것일 뿐, 공소외 5의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다.

(라) 변경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이 법원의 판단

1)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공소외 5는 2001. 4. 8.경 임기 3년의 한국산업은행 총재에 취임하였는데, 임기를 1년 이상 남겨 둔 2003. 2. 말경 참여정부의 출범 및 이에 연이은 행정고시 후배의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 임명 등으로 공소외 5를 포함한 국책은행장들의 교체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 2003. 3. 말경에는 공소외 5의 용퇴 여부가 언론의 관심 대상이 된 사실, ② 공소외 5는 2003. 4. 초경 한국산업은행 총재의 제청권자인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에게 사직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밝히고, 4. 12.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사직서가 수리된 4. 14.에는 기자회견을 통하여 ‘4. 12.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밝혔고, 이어 4. 17.자로 퇴임한 사실, ③ 피고인은 2003. 3. 11.경 공소외 3의 사무실 수요가 늘어나자 공소외 16에게 강남 쪽에 사무실을 추가로 임차하도록 지시하였는데, 2003. 3. 말 내지 2003. 4. 초경부터는 공소외 5로 하여금 위 추가 임차 사무실의 일부를 사용하게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는, 공소외 16에게 위 추가 임차 사무실을 공소외 5가 다니는 스포츠센터가 있는 양재동 쪽에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시한 사실, ④ 이에 따라 공소외 16은 양재동 쪽에 사무실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여 2003. 4. 18. 공소외 3 명의로 양재동 소재 빌딩 6층 전체 약 80평을 2003. 5. 6.부터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개인 사무실 3개, 회의실 1개 정도의 구조로 내부공사를 하였고, 2003. 5. 중순경부터 공소외 5, 3의 공소외 37, 38 고문 및 직원들이 입주하여 사용하였으며, 임차계약상 면적 약 80평 중 실제 사무실로 사용 가능한 면적은 35평 정도인데, 공소외 5는 이 중 약 8~9평을 사용한 사실, ⑤ 공소외 5는 2004. 3. 말경 공소외 3의 양재동 사무실에서 나와 자신이 임차한 서초동 소재 사무실로 옮겼고, 그 이후에도 공소외 3은 2006. 3.경까지 양재동 사무실을 계속 사용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사무실 제공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시점

먼저, 검사는 피고인이 공소외 5에게 사무실 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을 2003. 3. 말경임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이를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

즉, 피고인이 2003. 3. 11.경 공소외 16에게 공소외 3의 사무실을 강남 쪽에 추가로 임차하도록 지시한 상태에서, 2003. 3. 말 내지 2003. 4. 초경부터는 공소외 5가 위 추가 임차 사무실의 일부를 사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위 추가 임차 사무실을 공소외 5가 다니는 스포츠센터가 있는 양재동 쪽에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시한 사실, 이에 따라 공소외 16이 양재동 쪽에 사무실을 물색하여 2003. 4. 18. 위 양재동 사무실을 같은 해 5. 6.부터 임차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 공소외 5가 한국산업은행 총재직에서 물러난다는 얘기를 듣고 그에게 ‘퇴임하시면 가실 때가 없으니 저희 회사 사무실에 잠깐 있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합778 사건의 증기기록 321면~323면).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5의 사직서 수리 방침이 정해진 2003. 4. 10.경까지는 비록 공소외 5가 퇴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공소외 5가 퇴임의사를 제청권자에게 비공식적으로 밝힌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사직서 수리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라 할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아무리 친분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5에게 퇴임을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전제로 사무실 제공 의사를 명시적으로 피력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점, ② 물론 피고인이 2003. 3. 말 내지 2003. 4. 초경 공소외 16에게, ‘ 공소외 5가 다니는 스포츠센터가 있는 양재동 쪽에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시한 것이, 자신이 취득한 정보 및 분석에 기초하여 공소외 5의 퇴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공소외 5의 퇴임을 기정사실화시키고 곧 다가올 공소외 5의 퇴임을 전제로 한 것일 수도 있지만, 아직 사표수리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공소외 5에게 이를 그대로 표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가사 피고인이 2003. 3. 말 내지 2003. 4. 초경 공소외 5에게 사무실 제공을 언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소외 5의 퇴임 여부가 불분명한 당시 분위기 속에서 공소외 5에게 유임을 바라면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의례적인 인사치례의 의미 정도로 내비쳤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 점, ④ 공소외 5는 검찰에서, “한국산업은행 총재직에서 퇴임하기 전에 피고인이 ‘사무실을 양재동에 하나 얻으려고 하는데, 공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거기 계시면 어떻겠느냐’고 하여 몇 번 고사를 하다가 그러겠노라고 응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위 증거기록 710면), 이러한 피고인의 수차례에 걸친 사무실 제공 의사표시는 처음에는 앞서 본 의례적인 인사치례의 의미 정도이다가 공소외 5의 사직서 수리 방침이 확정된 2003. 4. 10.경 이후에는 이를 넘어 구체적인 제의에까지 이르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5에게 퇴임을 전제로 사무실을 제공할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시점은 공소외 5의 사직서 수리 방침이 확정된 4. 10. 이후부터 공소외 5가 퇴임한 같은 해 4. 17. 전까지 사이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직무관련성

앞서 본 뇌물죄의 법리에 비추어 금품 공여의 의사표시 또는 공여가 직무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나, 한편 이와 같이 뇌물죄의 성립에 있어서 구체적인 직무관련성까지 필요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금품 공여의 의사표시 등이 있으면 구체적이거나 현실적 이익과 연결되지 아니하더라도 직무 수행에 있어 적어도 소극적으로 근거 없는 불이익을 주지 않거나 호의적인 대접을 하여 주거나, 장래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호의적인 직무를 수행하여 줄 것은 최소한 기대된다는 현실 인식을 바탕에 두고 있는 것이므로, 만약 직무와 관련 없는 다른 목적이 있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소외 5의 퇴임 직전에 그에게 퇴임 후 사용할 사무실을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하였고, 실제 퇴임 후 사무실을 제공하여 공소외 5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이러한 의사표시의 시점이 공소외 5의 퇴임이 확정되어 퇴임을 불과 며칠 앞둔 때로서 앞으로 공소외 5의 직무와 관련하여 어떤 혜택을 기대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점(위 1만 달러 공여와는 이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② 그 무렵 피고인에게 한국산업은행의 업무와 관련한 어떤 현안이 있었다거나 그 이전에 공소외 5가 피고인으로부터 퇴임 후 위와 같은 내용을 사례로 받을 만한 어떤 편의 제공을 해주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③ 뇌물공여의 의사표시의 대상이 된 재산상 이익은 공소외 5의 퇴임을 전제로 하여 퇴임 이후 임시로 머무를 사무실의 제공 등 임시적인 배려로 보일 뿐이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소외 5에게 사무실 제공함으로써 그와의 친분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면서 나아가 공소외 5의 인맥, 경륜 등을 자신의 사업에 활용하여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이기는 하나, 나아가 공소외 5가 한국산업은행 총재로 재직할 동안 피고인이 컨설팅 용역계약의 수주와 관련한 편의제공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이를 제공하겠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무실 제공의 의사표시가 한국산업은행 총재로서의 직무에 관련된 것임을 전제로 하는 당심에서 변경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각 알선수재와 관련하여 모두 공소외 3 명의로 알선의뢰인과의 사이에 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 명의로 수수료를 입금 받아 적정하게 회계처리를 하고 관련 세금도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알선행위의 대가로 수령한 돈에는 알선의뢰인과의 사이의 계약에 따른 자문행위의 대가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알선수재의 범행은 공소외 8 우리은행장, 공소외 7 우리은행 IB사업단장 등 금융기관 고위 인사들과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적극적으로 과시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백 억 원의 신규자금을 조달해주거나 기존 채무의 재조정에 관한 동의를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27억 원 이상을 수수하고, 실제로 공소외 8 우리은행장 등 금융기관의 임원에게 대출 관련 청탁을 하기도 한 것으로서, 조달을 시도한 자금의 규모, 범행회수, 범행수법, 범행으로 인한 이득의 측면에서 사안이 매우 무거우며, 그 죄질 또한 불량한 점, 피고인이 비록 부실대출을 알선하여 금융기관에게 손해를 입힌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대출알선을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함으로 인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현저하게 훼손된 점, 피고인이 한국산업은행 총재에게 미화 1만 달러에 이르는 금액을 뇌물로 공여하기도 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선고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사무실 제공 및 여비서 급여지원 등으로 인한 뇌물공여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은 위에서 본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여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6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

6. 2004. 11. 하순경 서울 중구 장교동 (이하 생략)에 있는 공소외 9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9’라 한다)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28로부터 ‘ 공소외 9를 비롯한 (명칭 생략)그룹 계열사들로 구성된 (명칭 생략) 컨소시엄이 법정관리 상태인 공소외 10 주식회사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인수자금 420억 원 상당이 부족하다. 우리은행 임직원에게 부탁하여 우리은행 사모펀드(PEF)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에 대한 보수로 ‘유치하는 유상증자대금 중 3%, 회사채 인수금융 중 1%, 그 외 대출금 중 3%’를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공소외 9로부터 같은 해 12. 30. 3억 원, 2005. 1. 21. 3억 7,000만 원, 2005. 2. 21. 3억 7,000만 원 등 합계 10억 4,000만 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알선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 제129조 제1항 (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공소외 9로부터의 알선수재의 점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 제2항 : 2,673,333,333원{ 공소외 1 11억 원 + 공소외 6 2억 원 + 공소외 39 33,333,333원(1억 원 / 3) + 공소외 2 3억 원 + 공소외 9 10억 4,000만 원}

무죄부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뇌물공여의사표시의 점의 요지는 위 제2의 나. (3) (가)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위 제2의 나. (3)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서기석(재판장) 윤강열 오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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