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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부산지법 2014. 8. 22. 선고 2013고합89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항소[각공2014하,855]
판시사항

피고인이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 을의 부탁을 받고 갑 회사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도록 알선한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는 데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일 뿐, 금융기관 임직원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 을의 부탁을 받고 갑 회사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도록 알선한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대출 실행을 위한 실질적인 중개역할은 금융자문사인 병 증권회사가 담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직접 금융기관에 대한 인맥을 활용하여 대출절차 및 승인에 어떤 청탁을 하였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는 데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금융기관 임직원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김명수 외 1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김종운 외 1인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6.경 부산 부산진구 (주소 생략)에 있는 ○○○동물원에서 사파리와 위락시설 등 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공소외 1 주식회사(2007. 7. 27. ‘공소외 1 주식회사’로 상호변경, 이하 ‘공소외 1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공소외 2로부터 250억 원 상당의 PF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출금액의 1%를 수수료로 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3.경 시행사 및 차주 공소외 1 회사, 시공사 한일건설(주), 대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금융자문인 메리츠증권(주), 자금관리자 (주)다올부동산신탁으로 하는 ‘부산 Dream Ville 테마파크 프로젝트 Refinancing 계약’을 체결하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250억 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한 대가로, 위 공소외 2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소외 3 주식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4. 19.경 공소외 1 회사의 자금관리자인 케이비부동산신탁(주)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2억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공소외 2는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3. 9. 3.경 ○○○동물원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5. 9. 21. 대우증권으로부터 PF자금 200억 원을 대출받아 ○○○동물원 인수대금 및 부대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위 대출약정 시 공소외 2는 ○○○동물원 인수 후 13개월이 되는 달에 인수한 주식 49%를 매각하여 매각대금 100억 원을 리모델링공사 사업비로 입금하고, 만약 이를 어길 때에는 리모델링공사 사업권을 시공사에 넘기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공사가 지체되어 주식의 매각이 어려워져서 급히 자금의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나. 피고인은 1976년경부터 2001년경까지 한국투자신탁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2001년경 공소외 2의 지하철 광고판 사업에 투자자를 소개한 것을 계기로 공소외 2와 교류하여 오다가, 2005. 12.경 공소외 3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공소외 2와 사이에 공소외 1 회사 지분매각을 위한 금융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용역계약의 목적은 ○○○동물원의 공사자금 조달을 위하여 지분매각금액 100억 원 이상을 조달하는 것으로,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의 지분매각을 위한 거래구조 개발 및 자문, 공소외 1 회사의 지분매각에 준하는 금융의 주선 또는 거래방법 개발 및 자문, 기타 부수 업무와 관련 정보 및 자료의 관리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였고, 용역비로 기본보수(5,000만 원)와 성공보수금(100억 원 이내 조달 시 조달금액의 3%, 100억 원 초과 조달 시 조달금액의 5%)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의 사업에 투자할 투자자를 소개하는 등 지분매각을 시도하다가 지분매각이 여의치 않자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리파이낸싱 대출을 받아 대우증권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공소외 2와 합의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공소외 2가 여러 금융기관에 대출을 문의하던 중 메리츠증권에서 관심을 보이자, 피고인은 한국투자신탁에서 함께 근무한 바 있는 메리츠증권의 이사 공소외 4를 찾아가 자금이 조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라. 메리츠증권은 ○○○동물원 사업의 사업성을 분석하여 대출 가능한 금융기관을 물색하였고, 2006. 8. 9. 시행사 및 차주 공소외 1 회사, 대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금융자문인 메리츠증권 주식회사, 연대보증인 공소외 2로 하는 ‘부산 Dream Ville 테마파크 프로젝트 Refinancing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공소외 1 회사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250억 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마. 피고인은 위 대출성사에 따른 용역비 명목으로 2012. 6. 13. 공소외 2로부터 1억 5,000만 원, 2013. 4. 19. KB부동산신탁으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소정의 알선수재죄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여기서 말하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 함은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임·직원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이지, 이를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1200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공소외 2로부터 받은 2억 5,000만 원은 이 사건 대출실행에 따른 성공보수금의 성격과 대출 관련 자료의 검토 등 대출신청 준비과정을 돕는 편의 제공의 대가로서의 성격이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실제로 알선한 금융기관의 임직원(알선상대방)은 메리츠증권의 이사인 공소외 4인데, 메리츠증권은 이 사건 대출의 금융자문사로서 직접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메리츠증권의 금융자문결과에 따라 대출의 실행 여부가 결정적으로 좌우된다거나 메리츠증권에 대출실행에 대한 사실상의 결정권한이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공소외 4의 직무는 이 사건 대출 자체가 아니라 이 사건 대출에 대한 금융자문에 불과한 점, ③ 결국 피고인이 받은 돈은 메리츠증권이 아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인 이 사건 대출에 대한 대가라고 할 것인데, 실제로 이 사건 대출실행을 위한 실질적인 중개역할은 금융자문사인 메리츠증권이 담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직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인맥을 활용하여 대출절차 및 승인에 어떤 청탁을 하였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임·직원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권영문(재판장) 박강균 신동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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