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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다2550 판결
[손해배상][공1981.5.1.(655),13794]
판시사항

전기공작물을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였으나 그 후의 주위의 환경변화에 따른 사고방지를 위한 주의의무

판결요지

전기사업법이나 전기설비기술기준령은 전기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유무를 판단하는 참작기준이 될 수 있을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므로 한국전력이 위 법령의 기준에 따라 전기공작물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그 이후에 생긴 주위의 자연적 인위적 환경변화에 따른 사고 예방조치의 강구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원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인재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진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관하여,

전기사업법이나 전기설비기술기준령은 전기공작물을 독점적으로 소유 내지 점유하고, 그 보존 및 관리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고 회사의 그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유무를 판단하는 일응의 참작기준이 될 수 있을 뿐이고,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니 피고 회사가 위 법령의 기준에 따라 전기공작물을 설치하였다고 하여도 이로써 그 설치 이후에 생긴 주위의 자연적, 인위적 환경변화 등의 상황에 합당한 사고예방 조처를 강구할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바 ( 대법원 1977.8.23. 선고 76다2387 판결 , 1973.9.25. 선고 73다370 판결 각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건 사고지점은 상가의 점포와 주택이 밀집된 지역이고 상가와 주택가 사이의 도로를 따라 6,600볼트의 나선인 본건 고압선이 가설되어 있는데, 보기 쉬운 곳에 위험표지가 없었다는 것이고, 또 원심채택의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이건 사고가 발생한 3층 건물의 옥상 밑쪽으로 이 사건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기록 제63정). 그렇다면 피고 회사로서는 점포와 주택이 밀집해 있는 본건 사고지점에서는 누구나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위험표지를 하는 등의 그 상황에 대응한 사고방지책을 강구하였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피고 회사가 법정 이격거리 등을 준수한 것만으로써는 공작물의 보존상의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령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관하여,

원심거시의 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망 소외인의 이건 사고당시의 월 순수입(식료품 및 주류 등을 취급하는 슈퍼마켓을 경영하므로써 얻는 월 순수입)이 금 300,000원인 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그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있음을 단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안병수 김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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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0.9.26.선고 80나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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