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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도314 판결
[열관리법위반][공1983.10.1.(713),1366]
판시사항

용기내의 압력이 대기압을 넘지 않는 용기가 연료사용기기로서 제조허가 대상인 여부(소극)

판결요지

열관리법(폐) (1975.12.31 법률 제2812호) 제2조 제4호 (다)목 소정의 연료사용기기라 함은 증기 기타 열매를 받아들이거나 증기를 발생케 하여 고체 또는 액체를 가열하는 용기로서 용기내의 압력이 대기압을 넘는 용기와 그 부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용기내의 압력이 대기압을 넘지 않는 용기는 동목 소정의 연료사용기기라 볼 수 없어 동법 제13조 에 의한 제조허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그 설치의 시공에 있어서도 동법 제23조 에 의한 설치시공의 기술자격을 요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열관리법(폐지)(1975.12.31 법률 제2812호) 제2조 제4호 다목 , 제13조 , 제23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열관리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온수보일러 설치의 시공에 관한 기술자격 없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물건을 설치한 사실은 있으나 그것은 별개의 연료 사용기기인 오일버너를 이용하여 취사할 때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하여 난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고안된 이른바 가열탱크로서 구 열관리법상의 연료사용기기가 아니며 그밖에 피고인이 구 열관리법상의 온수보일러를 시공, 설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구 열관리법(법률 제3011호) 제2조 제4호 다목 소정의 연료사용기기라 함은 증기 기타 열매를 받아들이거나 증기를 발생케 하여 고체 또는 액체를 가열하는 용기로서 용기내의 압력이 대기압을 넘는 용기와 그 부품을 말하는 것으로 위 용기내의 압력이 대기압을 넘지 않는 용기는 동목 소정의 연료사용기기라 볼 수 없어 동법 제13조 에 대한 제조허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그 설치의 시공에 있어서도 동법 제23조 에 의한 설치 시공의 기술자격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한 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설치한 이건 가열탱크는 9미리미터의 철판으로 용접한 가로 135센치미터, 세로 75센치미터, 높이 30센치미터의 4각형 용기로서 별개의 오일버너를 이용, 열을 가하여 음식점 주방의 취사용으로 사용하는 한편 그 주위의 폐열을 이용, 용기속에 있는 물을 데워 온수를 만들어 배관을 통하여 온수를 순환되게 함으로써 난방용으로 겸용할 수 있도록 제조, 설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건 가열탱크는 오일버너에 의한 열을 받아들여 물을 가열하는 용기로서 온수보일러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으니 그 가열탱크가 동법 소정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만이 설치의 시공을 할 수 있는 특정연료 사용기기인가의 여부는 가동시 용기내의 압력이 대기압상태를 넘는 것인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인용한 동력자원부장관 작성의 질의회신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김광주의 증언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이건 가열탱크의 제조업자인 분리전 공동피고인 강경석이 이건 가열탱크는 가동시 대기압 상태하에서 가동되는 것이므로 구 열관리법 소정의 제조업허가 대상이 되지 아니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건 가열탱크에 대한 설명서와 설계도면을 첨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질의한 바 동 설계도면상에는 가열탱크 본체에 방출관이 부착된 것으로 되어 있어 동력자원부장관은 설계도면대로 방출관이 부착된 것이라면 대기압에서 가동되는 가열탱크이어서 폭발의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이는 동법 제13조 소정의 제조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는 회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과연 위 강경석이 이건 가열탱크를 제작함에 있어서 실제 위 설계도면대로 방출관을 부착하였는지 또는 이건 가열탱크 설치의 시공을 함에 있어서 방출관을 부착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기록상 이건 가열탱크가 가동중 폭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가동중 대기압을 초과하였던 사실이 명백하여 위 강경석이나 피고인이 방출관을 부착하였는지는 의심이 될 뿐만 아니라 비록 피고인이 위 가열탱크를 설치함에 있어 방출관을 부착하였다 하더라도 가동중 가열탱크내의 압력이 대기압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대로 부착하였는지 또는 방출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없도록 부착함으로써 가동중 가열탱크내의 압력이 대기압을 초과할 수 있게 되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하여 위 가열탱크가 동법 및 그 시행령 소정의 특정연료 사용기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이건 가열탱크는 동법 소정의 연료 사용기기가 아니라고 단정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으로 구 열관리법상의 연료사용기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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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81.11.27선고 81노3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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