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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1282 판결
[손해배상(산)][집35(3)민,203;공1987.12.15.(814),1789]
판시사항

전기공작물 설치이후의 환경변화와 안전조치 의무

판결요지

전기사업법이나 전기설비기술기준령은 전기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유무를 판단하는 참작기준이 될 수 있을 뿐이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닌 것이므로 한국전력이 위 법령의 기준에 따라 전기공작물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그 이후에 생긴 공작물주위의 자연적ㆍ인위적 환경변화에 따른 사고예방조치의 강구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9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길수

피고, 상 고 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정호【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전기사업법이나 전기설비기술기준령은 전기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유무를 판단하는 참작기준이 될 수 있을 뿐이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닌 것이므로 한국전력이 위 법령의 기준에 맞게 전기공작물을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그로써 그 이후에 생긴 공작물주위의 자연적, 인위적 환경변화에 따른 사고예방조치의 강구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 당원 1981.3.10. 선고 80다255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특별고압선이 인가 및 상가 등이 밀집한 시가지를 통과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장소에 이르러서는 신축 중인 건물에 근접하여 있을뿐만 아니라 위 건축공사장의 현장소장과 인근주민들로부터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피복선으로 바꾸어 달라는 요청이 여러 차례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특별고압선의 점유 내지 소유자로서 나동선을 피복선으로 교체하여 절연화하거나 안전망을 설치하거나 그밖에 전선을 지상건물보다 높이 가설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강구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이미 설치된대로 나동선을 그대로 둠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비록 위 고압선이 전기사업법이나 전기설비기술기준령에 맞게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가 고압선의 설치,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고압선의 설치 보존에 따른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 1과 원고 9 및 피고회사의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의 각 과실을 그 판시와 같이 인정한 다음 그 각 과실의 비율은 원고 1과 피고회사와는 50:50으로, 원고 9와 피고회사와는 40:60으로 보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이 본 각 과실은 정도와 비율은 적정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각 과실의 정도를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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