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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02. 10. 선고 2011가합45243 판결
가산세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이므로 환급금 채권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함[일부패소]
제목

가산세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이므로 환급금 채권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함

요지

가산세 부과처분 중 세금계산서 가공 위장 미발급 가산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므로, 환급세액 중 일부를 국세 환급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함

사건

2011가합45243 양수금

원고

대한민국AAA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2. 1. 27.

판결선고

2012. 2. 1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965,5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13.부터 2012. 2.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25,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제6호증, 을 제1 호증 내지 제4호증,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2호증, 을 제14호증 내지 제17호 증, 을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BBBBB(이하 'BBBBB'이라 한다)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앞둔 상황에서, 2010. 7. 21. 원고와 사이에 위 확정신고에 따라 BBBBB이 환급받게 될 국세환급금에 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BBBB은 2010. 7. 21. 피고 산하 수원세무서장에게 '매출세액 0원, 매입세액 925,900,000원, 환급세액 925,900,000원을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로 확정신고한 다 음, 같은 날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를 하는 한편, 수원세무서장에게 위 환급세액 925,900,000원에 관한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제출하였다

다. BBBBB의 양도요구가 있었음에도 수원세무서장이 원고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1. 2. 8.경 수원세무서장에게 국세환급금결정 결과를 통지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수원세무서장은 2011. 2. 17.경 원고에게 'BBBBB의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고지금액이 발생하여 (원고에게) 양도될 환급세액이 없다.'라는 내용의 서면을 송달하였다.

라. 수원세무서장은 2011. 3. 3.경 BBBBB의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 -5,873,878,963원)를 확인하였다는 이유로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총 931,900,000원1) 중 587,387,897원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환급세액을 344,512,103원[= (위 931,900,000원 - 위 587,387,897 원) - 매출세액 0원]으로 경정(이하 '이 사건 제1경정'이라 한다)하는 한편, BBBBB 에 합계 391,024,121원(= 세금계산서 가공 ・ 위장 ・ 미발급 가산세 117,477,579원 + 과소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234,955,158원 + 납부 불성실 가산세 38,591,384원)의 가산세(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가산세'라 한다)를 부과한 다음, 2011. 3. 10.경 BBBBB에 차감 고지 세액 46,512,018원(= 위 391,024,121원 - 위 344,512,103원)을 고지 하였다.

"마. 그런데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수원세무서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한 다음 'BBBBB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가공 위장 미발급 가산세가 아니라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과소 초과환급신고 가산세도 부당 가산세가 아니라 일반 가산세로 부과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지적하였고, 이에 수원세무서장은 2012. 1. 5.경 이 사건 가산세 중 세금계산서 가공 위장 미발급 가산세 117,477,579원을 0원으로, 과소 초과환급신고 가산 세 234,955,158원을 58,738,789원으로 각 감액하는 한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58,738,789원을 새로 부과하는 내용의 경정(이하이 사건 제2경정'이라 한다)처분을 하였다.",바. 피고는 2012. 1. 5.경 BBBBB에 대하여 합계 191,564,510원(= 환급금 188,443,140원2) + 환급가산금 3,121,370원)을 2010년 제 1기 부가가치세 관련 국세 환급 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BBBBB이 체납하고 있던 2010년 제271 부가가치세 301,242,730원 중 191,564,510원에 충당한 다음, 2012. 1. 6.경 BBBBB에 국세환급 금 충당을 통지하였다.

사. 한편, BBBBB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경정처분 이나 이 사건 가산세 부과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위 적 주장

"(가) 피고의 이 사건 제1경정처분은, BBBBB이 2010. 4. 23. 주식회사 CCCC레포츠(이하 'CCCC레포츠'라 한다)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OO동 000-0 소재 안산 CCCC워터파크(이하 '이 사건 워터파크'라 한다)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CCCC레포츠와 사이에 2009. 8. 4.경 이 사건 워터파크 실내인테리어 공사계약(이하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9. 8. 5. 경 CCCC레포츠로부터 공사대금 7,57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은 다음 2009. 12. 30. CCCC레포츠에 공급가액 6,886,363,636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바 있는 주식회사 DDDD개발(이하 'DDDD'이라 한다)이, 2010. 6. 29. CCCC레포츠와 사이에 공사타절합의를 하면서 CCCC레포츠에 발급한 공급가액 - 5,873,878,963원의 2010. 6. 15.자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는, CCCC레포츠 가 아니라 CCCC레포츠의 이 사건 워터파크에 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BBBBB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되었어야 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 당한다는 조사결과에 기인한 것이다.",(나) 그런데 BBBBB은 CCCC레포츠로부터 이 사건 워터파크가 건축되는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상 권리와 위 부동산에 관한 신탁계약상 수익권을 양수하였을 뿐, 이 사건 공사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한 적이 없었으므로, 거래관계가 없는 BBBB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이유가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가사 BBBBB이 CCCC레포츠의 이 사건 공사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CCCC레포츠에 발급한 것은 DDDD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면 DDDD의 환급세액을 경정하거나, CCCC레포츠를 상대로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을 하여야 했을 뿐, BBBBB에 대하여 이 사건 제1경정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1경정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다) 가사 이 사건 제1경정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는 BBBBB 이 원고에게 국세환급금채권을 양도한 후에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국세환급금채권 양수인으로서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통보 없이 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경정처분으로 대항할 수 없다.

(라) 그러므로, 피고는 BBBBB으로부터 국세환급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BBBBB이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로 확정신고한 환급세액 925,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예비적 주장

(가) 제1예비적 주장

가사 이 사건 제1경정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자도 아니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적도 없으며, 피고로부터 환급세액을 환급받지도 않은 BBBBB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므로, 피고는 BBBBB의 국세환급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제1경정처분으로 경정된 환급세액 344,512,1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제2예비적 주장

설령 이 사건 제1경정처분과 가산세 부과처분이유효하다 하더라도, 위 344,512,103원에 대한 국세환급금채권은 BBBBB의 양도요구로 이미 원고에게 귀속 되었다 할 것이므로, BBBBB의 양도요구일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가산세 부과처분을 근거로 위 344,512,103원을 BBBBB이 납부하여야 할 가산세에 충당한 것은 무효이다.

(다) 제3예비적 주장

설사 이 사건 제1경정처분과 가산세 부과처분이유효하다 하더라도, BBBBB의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BBBBB의 양도요구로 이미 국세환급금 채권 양수인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BBBBB의 다른 체납 국세에 충당한 것은 더 이상 BBBBB의 소유가 아닌 재산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징수 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수원세무서장은 BBBBB과 CCCC레포츠 사이의 2010. 4. 23.자 자산양수도계약의 내용, CCCC레포츠와 BBBBB이 위 자산양수도계약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BBBBB이 CCCC레포츠로부터 이 사건 워터파크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제1경정처분을 하게 된 것 인바, 이 사건 제1경정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어 당연무효가 아니다.

(2)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에는 일부 가산세의 세율을 잘못 적용한 하자가 있었으나, 이는 당연무효 사유가 아닐 뿐만 아니라, 수원세무서장은 이 사건 제2경정처분으 로 위 하자를 바로잡았으므로, 수원세무서장이 이 사건 제1경정처분에 따라 경정된 환 급세액 344,512,103원에서 이 사건 제2경정처분으로 경정된 가산세 156,068,962원을 뺀 나머지에 환급가산금을 합한 191,564,510원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다음, 지체 없이 이를 BBBBB의 다른 체납 국세에 충당한 것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의한 충당으로서 유효하다.

3. 판단

가.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제1경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가)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가 그 사실 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 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 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3176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호증의 1 내지 제10호증의 1, 갑 제11호증 의 1, 3,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CCCC레포츠는 2009. 8. 4.경 DDDD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2009. 8. 5.경 DDDD 에 공사대금 7,575,000,000원(부가가치 세 포함)을 지급한 다음, 2009. 12. 30. DDDD로부터 공급가액 6,886,363,636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 ② BBBBB은 2010. 4. 23. CCCC레포츠와 사이에, CCCC레포츠와 주식회사 CCCC리조트가 이 사건 워터파크 부지에 관하여 체결한 2009. 8. 5.자 매매계약에 기한 CCCC레포츠의 권리와, 이 사건 워터파크 부지를 신탁재산으로 하는 신탁계약에 기한 CCCC 레포츠의 수익권을 56,826,170,23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③ BBBBB과 CCCC레포츠는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 체결 시, 위 계약 체결일에 '위 수익권과 그에 부수하는 모든 권리(계약변경권 및 신탁해지권을 포함하나, 그에 한하지 아니한다) 및 CCCC레포츠 의 위 매매계약상 권리'가 BBBBB에 귀속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 ④ CCCC레포츠와 BBBBB은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적이 없고, 피고에게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적도 없는 사실, ⑤ BBBBB의 실질적 운영자는 김경준인데, 김경준은 CCCC레포츠의 대표이사인 사실, ⑥ 그런데 BBBBBBB는 2010. 6. 29. DDDD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한 타절정산 합 의를 하면서, DDDD로부터 2010. 6. 15.자로 공급가액 -5,873,878,963원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의 내용, CCCC 레포츠와 BBBBB의 운영자가 동일인인 점, CCCC레포츠와 BBBBB이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가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을 통하여 BBBBB이 이 사건 워터파크 사업에 관한 BBBBBB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이라 여길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CCCC레포츠가 DDDD로부터 발급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은 BBBBB이 발급받았어야 하는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 CCCCC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반영하여 매입금액 및 매입세액을 신고하였어야 하는지 여부는 모두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1경정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그러므로, 이 사건 제1경정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2) 피고가 이 사건 제1경정처분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의 각 규정은 정부가 이미 부당이득으로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납세자의 환급신청을 기다릴 것 없이 이를 즉시 반환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에 합당하다는 법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은 납세자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에 누락 오류가 있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등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줄이거나 납부세액을 증액하는 경정결정을 한 경우에는 당초의 신고에 의하여 발생한 조세채무의 확정력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납세자가 위와 같은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당초 신고한 환급세액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경정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두7520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BBBBB이 2010. 7. 21.에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신고는 이 사건 제1경정처분으로 그 확정력을 상실하였고, 국세환급금채권의 대상이 되는 환급세액의 존재와 범위가 이 사건 제1경정처분의 내용에 따라 달라졌다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경정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데다가 항고소송을 통하여 취소되지도 않은 이상, 국세환급금채권 양수인인 원고는 BBBBB의 2010. 7. 21.자 확정신고에 따른 환급세액이 아직 남아 있다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제1경정처분의 중요한 이해관계인인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통보 없이 한 이 사건 제1경정처분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독자적인 주장에 불과하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제1경정처분의 당연무효 또는 피고가 이 사건 제1경정처분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의 각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1) BBBBB에 대한 각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가) 세금계산서 가공 위장 미발급 가산세 부과처분

1) 세금계산서 가공 위장 미발급 가산세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원세무서장은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BBBBB이 CCCC레포츠로부터 이 사건 워터파크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어야 하는 자는 CCCC 레포츠가 아니라 BBBBB이라는 점을 들어 BBBBB에 세금계산서 가공 위장 미발급 가산세 117,477,579원을 부과하였으나, 이와 같은 사실관계는 세금계산서 가 공 위장 미발급 가산세의 과세요건에 관하여 규정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각 호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피고가 BBBBB에 대하여 세금계산 서 가공 위장 미발급 가산세의 과세요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BBBBB에 대한 세금계산서 가공 위장 미발급 가산세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나)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부과처분

1) 과세관청이 조세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세법규가 규정하는 조사 방법에 따라 얻은 정확한 근거에 바탕을 두어 과세표준액을 결정하고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결정 부과하였다면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하겠지만, 그와 같은 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될 뿐이다(대 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수원세무서장은 2011. 3. 3. BBBBB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587,387,897원을 매입세액에 포함하지 않고 신고함으로써 환급세액을 초과환급신고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초과환급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면서,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하였다고 보아 위 587,387,897원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117,477,579원을 부과하였다가, 대구지방국세청장의 업무감사 시 이를 시정하라는 지적을 받은 후 이 사건 제2경정처분을 통하여 위 587,387,897원의 100분 의 10 상당액인 58,738,789원으로 감액경정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 내용 등에 비추어 BBBBB이 CCCC레포츠로부터 이 사건 워터파크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었던 이 상, BBBBB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포함하지 않은 채 매입세액을 신고하여 결과적으로 587,387,897원을 초과환급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CCCCC에 초과환급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데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 즉 당연무효사유가 있다 할 수 없고, 비록 수원세무서장이 2011. 3. 3.에 한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에 세액산출의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2011. 3. 3.자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부과처분 중 일부에 대한 취소사유에 그철 뿐 당연무효사유가 아닌데다가, 이 사건 제2경정처분을 통하여 이마저 해소되었다 할 것이므로 BBBBB에 대한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라 할 것이다.

(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 세 부과처분

원고는, 피고의 2011. 3. 3.자 납부 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 및 2012. 1. 5.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나, 이와 같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BBBBB의 국세환급금 확정시기에 관하여

"(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잘못 납부한 금액(이른바 오납액)'이라 함은 납부 또는 징수의 기초 가 된 신고(신고납세의 경우) 또는 부과처분(부과과세의 경우)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납부 또는 징수된 세액을 말하고,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른바 초 과납부액)'이란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나 그 후 취소 또는 경정됨으로 써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세액을 말하며, '환급세액'은 적법히 납부 또는 징수되 었으나 그 후 국가가 보유할 정당한 이유가 없게 되어 각 개별 세법에서 환부하기로 정한 세액을 말하므로, 위 오납액과 초과납부액 및 환급세액은 모두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 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 는 납세의무자의 국세환급금채권은 오납액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 로 납부 또는 징수 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고, 초과납부액의 경우에는 신고 또는 부과 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에 의하여 조세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에 확정되며, 환급세액의 경우에는 각 개별 세법에서 규정한 환급요건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다(대법 원 2009. 3. 26. 선고 2008다31768 판결 참조).",(나) 한편,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문언상 국세환급금으로 결정될 '환급세액' 은 '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의미하는바,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4, 제47조의5,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초과환급신 고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세금계산서 가공 위장 미발급 가산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는 모두 이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는 방법으로 부과 정수하게 되어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환급세액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되는 것은 가산세액을 빼고도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다(환급세액에서 해당 국세에 관한 가산세를 공제하는 것은 국세환급금의 확정 전 단계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국세환급금의 충당'이 아니다).

(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BBBBB의 환급세액은 2011. 3. 3. 이 사건 제1경정처분을 거쳐 '344,512,103원'으로 경정되었으나, 수원세무서장은 같은 날 이 사건 가산세 부과 징수처분을 한 다음, 2011. 3. 10.경 BBBBB에 '남은 환급세액이 없고, 오히려 46,512,018원을 더 납부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고지하였는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 중 세금계산서 가공 위장 미발급 가산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므로, BBBBB의 환급세액 중 70,965,561원[= 344,512,103원 - (이 사건 제2경정 전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234,955,158원 + 납부 불성실 가산세 38,591,384원)]은 2011. 3. 3.경 이미 국세환급금으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즉, 수원세무서장이 2012. 1. 5.경 이 사건 제2경정처분으로 세금계산서 가공 위장 미발급 가산세 부과 징수처분을 취소한 것은, 당연무효인 처분의 외관을 제거한 것에 불과하고, 그 국세환급금은 징수 시인 2011. 3. 3.경 이미 확정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나아가, 수원세무서장은 2012. 1. 5.경 이 사건 제2경정처분으로 초과환급신고 가산세를 234,955,158원에서 58,738,789원으로 감액경정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58,738,789원을 새로 부과하였는바, 이로써 BBBBB의 환급세액 중 가산세로 초과정수되었던 117,477,580원(= 이 사건 제2경정 전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234,955,158원 - 이 사건 제2경정 후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58,738,789원 - 매입 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58,738,789원)이 국세환급금으로 추가 확정되었 다 할 것이다.

(3) 2012.1. 5.자 국세환급금 충당의 효력에 관하여

(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3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납세자가 자신이 환급받을 국세환급금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다음 양도 인 및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양도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 등을 기재한 문서로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 그 양도를 요구하면, 세무서장은 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체납 국세 등이 있는지를 조사 확인하여 체납 국세 등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체납 국세 등에 먼저 충당한 후 그 잔여금이 있으면 이를 양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만일 세무서장 이 이에 위배하여 납세자로부터 적법한 양도 요구를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충당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양수한 국세환급금채권은 확정적으로 양수인에게 귀속되고, 그 후에 세무서장이 양도인의 체납 국세 등에 충당을 하더라도 충당에는 소급효가 없어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이 있으므로, 이러한 충당은 결국 양수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어 더 이상 양도인 소유가 아닌 재산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정수한 결과가 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31834 판결 참조), 여기서 충당이유효한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국세환급금채권이 확 정된 이후에 양도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국세환급금채권 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양도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국세환급금채권이 확정된 때로부터 각 지체 없이 충당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3176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BBBBB은 2010. 7. 21. 원고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국세환급금채권을 양도한 다음, 같은 날 수원세무서장 에게 925,900,000원의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제1경정처분 및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있었던 2011. 3. 3.경 BBBBB의 환급세액 중 70,965,561원에 대한 국세환급금채권은 세금계산서 가공 위장 미발급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로 인하여 그 무렵 확정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이 사건 제2경정처분이 있었던 2012. 1. 5.경 BBBBB의 환급세액 중 117,477,580원에 대한 국세환급금채권이 추가로 확정되었다 할 것인데, 수원세무서장은 2012. 1. 5.경 BBBBB의 2010년 제1기 부가가치 세 국세환급금 191,564,510원(= 70,965,561원 + 117,477,580원 + 위 각 돈에 대한 환급가산금)을 BBBBB이 체납하고 있던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전부 충당하였는바, 수원세무서장이 한 2012. 1. 5.자 충당 중 위 117,477,580원과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의 충당 부분은 국세환급금채권이 확정된 때로부터 지체 없이 이루어진 충당이어서 유효하다 할 것이나, 위 70,965,561원과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의 충당 부분 은 국세환급금채권이 확정된 때로부터 10개월여가 경과한 후에야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미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어 BBBBB의 소유가 아닌 재산으로 충당을 한 것 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4)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BBBBB의 국세환급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70,965,56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 음 날인 2011. 5.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 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2.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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