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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1 2016가합1800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420,047원 및 그중 17,580,030원에 대하여는 2016. 6. 14.부터, 1,840,017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산업용 기계제작 및 판매업,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외국의 공작기계를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공작기계의 판매를 대행하고 수수료(커미션)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2) 피고는 세무사로서 2004. 12.경부터 원고와 세무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세무기장, 세무신고 등 세무 관련 업무를 대행하여 왔다.

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진행 및 그 결과 1 원고는 2013. 3. 5.경부터

3. 26.경까지 서울지방국세청 양천세무서의 세무감사를 받았고(이하 ‘이 사건 세무감사’라고 한다), 양천세무서는 원고에게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외화수취자료명세에 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하였다.

2) 피고는 양천세무서의 소명 요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원고가 대만으로부터 수입한 공작기계에 관하여 판매대행을 하고 받은 판매대행 수수료에 대한 신고가 누락된 것을 알게 되었고, 2013. 3. 29.경 2010년 및 2011년 귀속 판매대행 수수료 누락분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 3) 양천세무서장은 2013. 7. 9. 원고에게 과세기간 2010년 1, 2기, 2011년 1, 2기, 2012년 2기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납부고지 하였는데, 고지된 가산세 내역은 아래와 같다.

과세기간 가산세 구분 세액 2010년 1기 영세율과세표준신고 불성실 2,744,872원 납부불성실 227,653원 2010년 2기 영세율과세표준신고 불성실 856,808원 납부불성실 364,750원 2011년 1기 영세율과세표준신고 불성실 743,976원 납부불성실 286,561원 2011년 2기 영세율과세표준신고 불성실 1,195,835원 과소/초과환급신고(일반) 64,681원 납부불성실 518,091원 2012년 2기 영세율과세표준신고 불성실 871,942원 납부불성실 92,132원 합 계 7,967,301원 4 양천세무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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