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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10. 18. 선고 2012나24660 판결
과세대상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으므로 경정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45243 (2012.02.10)

제목

과세대상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으므로 경정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요지

실질적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임이 분명하므로 당초 과세처분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국세환급금 등의 충당은 그 국세환급금채권이 확정됨과 동시에 이루어진 것 이어서 유효함

사건

2012나24660 양수금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10. 선고 2011가합45243 판결

변론종결

2012. 9. 20.

판결선고

2012. 10.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제1, 2경정처분의 무효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한 과세처분은 과세요건 중 기본적인 요소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당연 무효이다. 이 사건 제1경정처분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DDD웰빙임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BBB레포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대금 선급금을 지급하고 2009. 12. 30. CCC건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이후 2010. 6. 29.에 이르러 CCC건설과 공사에 관한 타절정산 합의를 하면서 CCC건설로부터 다시 발급받은 것이다(이하 '제1거래'라 한다). 이러한 거래와 별개로 DDD웰빙은 2010. 3. 23. 주식회사 EEE디자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0. 4.부터 2010. 6.까지 공사대금 000원을 주식회사 EEE디자인에 지급하고(이하 '제2거래'라 한다), 이를 근거로 2010. 7. 21. 환급세액을 925,900,000원으로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따라서 DDD웰빙은 제1거래의 당사자가 아님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그에 관하여 납세의무를 승계하거나(국세기본법 제23조제24조),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경우(같은 법 제25조),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같은 법 제38조 내지 제41조)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법률주의와 그 밖의 헌법 원칙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만 그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보충적인 지위에 있는 원칙일 뿐이므로,법률상 그에 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 근거 없이 당사자가 선택한 유효한 사법상 거래행위를 함부로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가 제2거래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DDD웰빙이 그와 무관한 제1거래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도 납세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제1경정처분을 한 것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한 조세부과처분으로서 당연 무효이고,이에 터잡은 이 사건 제2경정처분 역시 무효이다.

2) 국세환급금 000원 등 충당의 효력

이 사건 제2경정처분이 적법한 양도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1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원고가 양도 직후부터 피고 산하 수원세무서장에게 수차례 양수금 청구를 하였음에도 수원세무서장은 경정처분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도 아니한 점,수 원세무서장은 사실상 영업이 폐지되어 정상적으로 경정처분이 송달될 수 없는 DDD 웰빙에게 경정처분을 발송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이 사건 제2경정처분 무렵에 이루어진 국세환급금 117,477,580원과 그에 대한 환급가산금의 충당 또한 양수인인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어 더 이상 양도인 소유가 아닌 재산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징수 한 결과가 된다는 점에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3) DDD웰빙에 대한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무효

신탁계약에 있어서 위탁자 이외의 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이하 '타익신탁'이라 한다)의 경우에는,그 우선 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신탁재산의 관리ㆍ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도 최종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되어 실질적으로는 수익자의 계산에 의한 것으로 되므로, 이 경우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로 보아 야 한다. 이 사건 워터파크 건립사업은 원고를 비롯한 금융기관이 사업시행자에게 사업비를 대출한 후 그 대출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워터파크 부지와 건물을 대출 금융기관을 우선수익자로 하여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대한토지신탁'이라 한다)에 신탁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이 사건 워터파크 건물에 대해서는 2009. 6.경 사용승인이 이루어졌으나 사업시행자가 대출금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수탁자인 대한 토지신탁에 위 건물 등의 처분을 요구하였고 2011. 1. 11. 위 건물 등은 주식회사 KK 레저(이하 'KK레저'라 한다)에 매각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4.경 신탁재산의 우 선수익자로서 부가가치세 000원을 납부하였다. 이처럼 신탁재산인 이 사건 워터파크 건물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우선수익자인 원고가 납부한 이상 다시 DDD웰빙이 위 건물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 할 의무는 없는 것이므로, DDD웰빙에 대한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법률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무효임이 명백하고, 이를 기초로 한 국세환급금 000원과 그에 대한 환급가산금의 충당 또한 무효이다.

나. 판단

O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제1거래의 납세의무자를 DDD웰빙이라고 볼 객관적 사정이 있고, 그 과세대상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 질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1,2경 정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 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 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는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 중 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 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해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ㆍ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위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당해 재산은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ㆍ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 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재산의 취득 경위와 목적, 취득자금의 출처, 그 관리와 처분과정, 귀속명의자의 능력과 그에 대한 지배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 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제1거래가 BBB레포츠와 CCC건설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앞서 인정한 것처럼 BBB레포츠와 DDD웰빙은 모두 김LL이 실질적으로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 회사로서[김LL은 이 사건 워터파크 건립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워터파크 건물을 BBB레포츠에 매도한 주식회사 BBB리조트(이하 'BBB리조트'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기도 하다),DDD웰빙은 2010. 4. 23. BBB레포츠로부터 이 사건 워터파크 건립사업에 관한 BBB레포츠의 권리를 양수하는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점,위 계약상 양수도의 대상은 '신탁 계약에 따른 수익권과 그에 부수하는 모든 권리(계약변경권 및 신탁해지권을 포함하나. 그 에 한하지 아니한다) 및 위 신탁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상의 권리'(밑줄은 편의상 덧붙인다)로 되어 있어 이 사건 워터파크 건립사업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 이전형태에 더 가깝다고 보이고,위 자산양수도계약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도 없었던 점(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양도에서 제외하여 비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제1거래는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 후인 2010. 6. 29. BBB레포츠가 CCC건설과 위 워터 파크 실내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타절정산 합의를 한 것으로서 당시 BBB레포츠는 이 사건 워터파크 건립사업에 관한 권리 대부분을 이미 DDD웰빙에 양도한 후인 점,김LL은 2011. 1.경 피고에게 자신이 BBB레포츠와 DDD웰빙을 실질적으로 모두 경영하였고,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DDD웰빙이 아닌 BBB레포츠가 수취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확인서(을 제19호증)를 작성ㆍ교부한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다가 앞서 본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을 보태어 보면,피고로서는 DDD웰빙이 제1거래 당시 이 사건 워터파크 건립사업에 관한 실질적 권리자로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실질적인 수취인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고,나아가 DDD웰빙이 실질적인 과세대상자인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임이 분명하므로,이 사건 제1경정처분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제2경정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 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국세환급금 000원 등의 충당은 그 국세환급금채권이 확정됨과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유효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충당의 유효 여부는 원고로부터 양도요구를 받은 피고가 국세 환급금채권이 확정된 때로부터 지체 없이 충당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앞서 인정한 것처럼 국세환급금 000원 부분은 2012. 1. 5. 이 사건 제2경정처분으로 말미암아 그때 비로소 국세환급금으로 확정된 것이고, 피고가 바로 같은 날 그 환급금과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을 DDD웰빙이 체납하고 있던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전부 충당한 이상,이는 국세환급금채권이 확정된 때로부터 지체 없이 이루어 진 것이어서 유효하다고 볼 것이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경정 처분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그 충당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이를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DDDD웰빙에 대한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가)인정사실

O 이 사건 워터파크 건립 사업의 시행자인 BBB리조트 대표이사 김LL은 2008. 9. 3. 원고로부터 22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원고에게, 위 대출약정에서 정한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여 원고가 사업시행권의 이전에 관한 서면통지를 하는 경우 위 사업시행권을 조건 없이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는 '사업시행권 포기 및 양도각서 '를 작성 ㆍ교부하였다.

O BBB리조트는 2009. 6. 29. 대한토지신탁에 이 사건 워터파크 건물을 신탁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서는 우선수익자를 대출금 채권자 인원고 등으로, 수익자를 대출금 채무자인 BBB리조트로 정하고, 신탁부동산의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에 대한 우선수익자의 수익권은 위탁자의 수익권보다 우선하는 것 으로 하되(특약사항 제3조), 우선수익자의 수익한도금액을 정하고 있으며(계약서 제7조),우선수익자와 채무자 간에 체결한 여신거래약정 위반이나 채무자의 부도,파산,화의 및 회사정리절차 신청 등의 사유 발생 시 우선수익자의 요구에 의해 신탁기간 종료전 이라도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계약서 제18조 제1항 및 특약사항 제5조, 제12조).

O 그 후 원고는 2010. 4. 15. 000원을 비롯하여 BBB리조트 측에 사업자금을 추가 대출하였는데,원고는 2010. 9. 2. BBB리조트에,'위 대출약정에 근거하여 사업부지에 대한 압류,가압류,가처분의 말소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기한의 이익상실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최고서를 보냈다.

O 한편 위 담보신탁계약과 관련하여 2010. 12. 22. 위탁자를 BBB리조트로,수익자 겸 채무자를 DDD웰빙으로 변경하는 신탁변경 및 원부변경계약이 체결되었다.

O 원고는 2011. 1. 4. 대한토지신탁에,BBB리조트의 약정의무이행이 불가능하고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가처분 및 가압류 등이 말소되지 않고 있어 위탁자 및 수익자 겸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으므로 신탁부동산을 KK레저에 처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이에 따른 매각이 이루어져 2011. 1. 12. 위 KK레저 앞으로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2011. 4.경 위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O 김LL은 2011. 1.경 '자신이 DDD웰빙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여 원고의 2010. 9. 2. 최고에 따라 이 사건 워터파크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원고에 이전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피고에게 작성ㆍ교부하였다.

O 피고는 타익신탁에 있어 당해 신탁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조건에 의하여 신탁 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 및 처분 등에 대한 권한(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게 우선수익 자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 아래,2011. 3. 3. 그 공급가액을 이 사건 워터파크 건물의 평균 감정평가액인 000원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DDD웰빙에 대하여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3호증의 3-5, 갑 저114호증, 갑 제5호증의 1-5, 을 제21- 2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는,타익신탁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로 보아야 하고,우선수익자인 원고가 수탁자인 대한토지신탁에 신탁부동산의 처분을 요구하여 이를 매각한 후 부가가치세까지 납부한 이상 위탁자인 DDD웰빙에 대 한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BBB리조트 또는 DDD웰빙은 위탁자 또는 채무자 겸 '수익자'로서 우선수익자인 원고 등이 신탁원본 등에서 신탁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대출금 채권의 만족을 얻은 다음 자신 또한 사업시행자로서 수익을 얻을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당시 BBB리조트의 대표이사이자 DDD웰빙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김LL이 우선수익자인 원고와 사이에 위 신탁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사업시행권 등의 권리를 이전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그 후 기한의 이익상실에 따라 실제로 그러한 권리이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이를 DDD웰빙의 원고에 대한 재화의 공급(DDD웰빙 측은 그 대가로 채무의 변제 등 소극재산의 감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으로 볼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고,이 또한 DDD웰빙이 실질적인 과세대상자인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타익신탁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3. 4. 25. 선고 99다59290 판결 등)이 있기는 하나, 위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관련된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의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결정례 등에서는 사실관계에 따라 타 익신탁에서도 위탁자-수익자 간의 재화 공급을 인정하여 위탁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타익신탁의 우선수익자가 아닌 DDD웰빙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부과처분을 당연 무효라 볼 수 없고,설령 그 후 원고가 위 신탁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이는 그 다음 단계의 거래로서 원고가 DDD웰빙으로부터 이전받은 권리를 포함 하여 신탁부동산 전체의 소유권을 그 후에 다시 처분한 데에 따른 것이므로(만일 원고 가 DDD웰빙으로부터 신탁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이다),이는 피고의 DDD웰빙에 대한 2010년 제2 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효력과는 무관한 문제라 할 것이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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