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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11.14 2019누1174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함께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4면 제3행의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로 고쳐 쓴다.

제4면 제5행의 “위 가산세를”을 “위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로 고쳐 쓴다.

제4면 표 순번 4에 해당하는 위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산정 경위란의 “위 235,980,000원 × 2/100 상당”을 “위 235,980,000원 × 2/100 납부 불성실 가산세 59,224원”으로 고쳐 쓴다.

제9면 제2행의 “발견할 수 없다.” 다음에 “그리고 C는 허위 부가가치세 신고시 합계 1,314,006,730원(= 2015년 2기분 371,439,222원 2016년 1기분 371,439,222원 2016년 2기분 332,927,626원 2017년 1기분 211,912,542원)의 거짓 신용카드 매출전표수령금액 명세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이처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줄이고자 가공의 매입 거래자료를 마련한 것은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행위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보임에도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제9면 제9행의 “원고는” 다음에 “C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임하기 전에도 주식회사 K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는 등 세무 업무를 타인에게 일임하여 해당 분야에 관한 경험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다가,”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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