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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8.13. 선고 2019구합71401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2019구합71401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1. A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A 주식회사(소송수계인 변경전 상호:

B 주식회사)

2. A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B 주식회사)

피고

하남시장

참가행정청

행정안전부장관

변론종결

2020. 6. 11.

판결선고

2020. 8. 13.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9. 7.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부과처분 세액' 란 각 기재 2018년 귀속 각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 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1)은 집단에너지의 생산·공급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라 한다)는 2013. 4. 22.,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라 한다)는 2012. 9. 20. 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받고, 열병합 발전시스템을 통하여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집단에너지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 A는 하남시 C 외 1필지 면적 합계 40,544㎡의, 원고 B는 하남시 D 외 1필지 면적 합계 45,797m(이하 원고들의 토지들을 합하여 '이 사건 대상토지'라 한다)의 각 소유자인데, 각 그 지상에 열병합발전소 신축 및 공급시설의 설치 공사를 위하여, 원고 A는 2013. 10. 17., 원고 B는 2014. 11. 14. 각 산업통산자원부장관으로부터 열병합발전소 공사계획 승인을 받았다. 이후 원고들은 해당 공사를 완료한 다음, 원고 A는 2017. 5. 26., 원고 B는 2017. 6. 20. 각 사용승인을 받고 열병합발전소를 가동 · 운영하였다.

위 열병합발전소에서는 LNG, 유연탄 등의 연료를 사용하여 가스터빈을 통해 1차로 전력을 생산하고 폐열회수보일러로 폐열을 회수하여 증기터빈으로 보낸 다음 그 증기터빈에서 회수된 폐열을 활용하여 2차로 전력과 열을 생산하는 방식(열병합 발전시스템)으로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데, 이와 같이 생산된 열은 E지구, F지구, G신도시, H지구, I지구 등의 공동주택 난방열 및 사업체의 공정용 등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되며, 생산된 전기는 전력거래소(KPX)에 판매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된다.

다. 이 사건 대상토지는 전부 열병합발전소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사건 대상토지에 대한 2018년도 재산세(토지분, 과세기준일 2018. 6. 1.)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상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별도합산과세 대상(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2018. 9. 7.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부과처분 세액'란 각 기재와 같이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들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대상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9. 4. 18.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6. 24. 원고들의 위 각 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한편, 원고 B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인 2020. 1. 2. 원고 A를 흡수합병하고,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인 'A 주식회사'로 변경한 다음, 원고 A의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5, 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대상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바목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제5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2)에서 정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받은 원고들은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바,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에 해당한다.

2)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은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즉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이 면제되는 경우에도 이 사건 조항의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문언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3) 또한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에 의하면,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인·허가 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전원개발사업'에 대하여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을 면제하고 있고, 이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된다.

원고들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시설 설치에 대한 공사계획 승인을 받았고, 이 경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각종 인- 허가가 의제된다. 그런데 이에 의하여 의제되는 각종 인·허가 항목들은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 제1항에 의해 의제되는 인·허가 항목들과 대부분 일치하므로, 전원개발사업자에 해당하는 원고들은 전원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을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의 면제 대상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대상토지는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에 해당한다(이에 관하여 원고들은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두2626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다).

4) 나아가, 집단에너지사업은 종전의 전기발전 방식에 비하여 에너지 절감, 온실가스 감축, 대기오염물질 감축의 면에서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수요지(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분산형 전원으로서 송전 손실을 최소화하여 저렴한 가격에 전기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친환경·고효율 발전사업으로서, 높은 공익적 성격을 보유하는바, 이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을 정하는 입법취지에 부합하므로, 이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봄이 타당하다.

5) 결국 이 사건 대상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데, 그것이 별도합산 과세대상토지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분리과 세대상임을 전제로 하여 산정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 부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의 쟁점

1)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하면서(제1호), 제3호에서는 분리과세대상토지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바목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제5호 는, 에너지·자원의 공급 및 방송·통신·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 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고 있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상토지가 열병합발전소 시설의 부지, 즉 에너지 공급 기반시설용 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이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결국 ① 원고들이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 ①)와 ② 이 사건 대상토지들이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쟁점 ②)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라. 쟁점 ①에 대한 판단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다른 법률 규정인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 사업자에 해당한다거나 그에게 적용되는 법률 규정들이 당연히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1) 살피건대, 전기사업법 제2조 제2호는 '전기사업자는 발전사업자 · 송전사업자 ·배전사업자 · 전기 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서는 '발전사업자는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는 '전기의 공급에 관하여 집단에너지사업자가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사업의 허가(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은 각각 이미 전기의 공급구역과 공급용량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받은 사실, 원고들이 이 사건 대상토지 지상의 시설에서 열병합발전 시스템을 통하여 열과 전기를 생산·공급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전기의 공급에 관하여' 집단에너 지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3) 그렇다면 원고들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에 의하여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 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기사업법 제2조 제4호에서는 발전사업자를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자'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자 정의 규정의 문언에 그대로 부합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열병합발전소 및 시설 공사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그들이 전기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전기사업법 제61조를 근거 법령으로 하여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변경)인가를 받기도 하였다.

마. 쟁점 ②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실제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에 근거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한 바 없고, 이 사건 대상토지를 그 실시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이를 취득하지 않았음은 분명하므로, 이 사건 대상토지가 이 사건 조항의 문언에 곧바로 부합하지는 않는다.

다만, 아래에서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하여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할 경우에, 이 사건 대상토지가 이 사건 조항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관계 법령의 문언, 체계 및 취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6 내지 8,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현행법령상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대상을 정한 규정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1두19963 판결 등 참조).

2)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3항에 의하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는, ① 전원설비의 개요, ② 전원개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3) ③ 전원개발사업의 시행기간, ④ 전원개발사업의 소요 자금 및 그 조달에 관한 사항, ⑤ 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⑥ 국토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4) ⑦ 그 밖에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토지 등의 매수 및 보상계획, 공공시설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 시설물의 설치계획과 주민 등으로부터 제출된 의견 검토서, 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한 설명회 개최 시 제출된 주민 등의 의견에 대한 검토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 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에 의하면, 집단에너지사업 공사계획 승인 신청 시에는 사업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공사계획서,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 공사계획 변경 시 변경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그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는바, 앞서 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마련 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항목들과는 상당부분 차이가 있고 이들을 포함하고 있지도 않다.

또한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에 의하면, 전원개발사업자가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그 신청 전에 사업시행계획 열람 및 설명회를 통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들의 요구가 있으면 공청회를 개최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집단에너지사업법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고, 원고들이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 또한 없다.

결국 전원개발촉진법상 실시계획과 집단에너지사업법상 공사계획의 수립 및 승인을 위한 절차 및 내용, 방법의 측면에서 양자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3) 원고들은 당초부터 전원개발촉진법이 아닌 집단에너지사업법에서 정한 법령과 그 절차에 따라 에너지공급시설의 공사계획을 수립하고 그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쳤을 뿐이다. 즉, 원고들이 원래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원고들은 당초부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주체나 승인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아니한다.

4) 이 사건 조항은 종전에 분리과세 대상토지에 대하여 '(구)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현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득한 토지'라고 표현하고 있었으나, 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현행 이 사건 조항과 같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라고 그 문언이 변경되었다.

원고들은, 위 구 시행령 규정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요건을 현행 규정에 비하여 엄격하게 규정하였던 것인데, 그것이 적용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주무장관의 승인이 면제되는 토지 또한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득한 토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는바(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두2626 판결), 이와 마찬가지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면제되는 이 사건 대상토지의 경우에도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현행 규정인 이 사건 조항에서는 그 적용 대상토지를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근거하여 취득한 토지"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현행 규정이 오히려 구 시행령 규정에 비하여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였다고 해석할 여지도 상당하다.

5) 한편,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에 따라 공사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 획득한 것으로 의제되는 같은 법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인·허가 항목들이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인·허가 항목들과 상당 부분 중첩되는 측면은 있다.

그러나 설령 (원고들의 앞선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전원개발촉진법상 실시계획 승인을 '면제'받는 자에 해당하고 그 승인을 면제받는 경우에도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①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공사계획 승인을 얻은 경우에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실시계획 승인을 면제한다거나 전원개발촉진법에 근거한 인·허가 내지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각종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직접적인 규정은 없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원개발촉진법집단에너지사업법은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내용, 승인을 위한 절차, 제출하는 서류의 종류 및 범위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집단에너지사업법상 의제되는 인·허가 항목과 전원개발촉진법상 의제되는 인·허가 항목이 상당 부분 중첩된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전원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면제 대상자로서 얻는 법적 효과를 전부 누릴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6) 집단에너지사업자는 크게 공공법인인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민간 집단에너지사업자로 나눌 수 있고, 민간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지역 및 사용자를 기준으로 하여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자와 지역냉난방 집단에너지사업자로 구별된다.

그런데 지방세법령에서는 집단에너지사업에 사용되는 토지 가운데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 생산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제7호)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서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용 토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 제4호 나목)의 경우를 별도로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규정함으로써, 집단에너지 사업자 중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산업단지 내 집단에너지사업자가 그 부지로 사용하는 토지만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들과 같은 지역냉난방 집단에너지사업자의 토지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분리 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또한 만일 한국지역난방공사나 산업단지 내 집단에너지사업자의 토지가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된다면 그들에 대한 규정을 위와 같이 별도로 마런할 필요가 없다.

7)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① 집단에너지사업의 열병합발전은 전기를 발전하여 생산하고 남은 배열을 주민들에게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에 의한 대규모 에너지 절감과 대기환경 개선, 주거 및 산업부문에의 편의 제공 등 측면에서 공익적 성격이 높은 친환경·고효율의 설비인 점, ② 이러한 측면에서 집단에너지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 및 세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들과 같은 민간 집단 에너지사업자의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정하지 않는 경우 조세비용 전가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난방 또는 전기 요금 상승으로 인한 가계 및 기업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매우 클 수 있는 점, 4 민간 집단에너지사업자와 한국지역난방공사 및 산업단지 내 사업자 간에, 그 사업의 내용 및 대상자 등 측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조세 법률에 있어서 그 과세요건과 이에 대한 예외적 규정인 비과세 내지 면세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그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요건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서,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재산세의 분리과세요건을 규정하는 권한은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265 판결 취지 참조).

따라서 앞서 지적한 민간 집단에너지사업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분리과세대상으로 할 필요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앞서 살펴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대상토지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의 적용을 통해 이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는 없다.

바. 소결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 사업자'에는 해당하나, 이 사건 대상토지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서형주

판사곽동준

판사지은희

주석

1) 원고들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흡수합병 및 상호변경 절차를 거쳐 그 상호가 'A 주식회사'로 동일하게 되었는바, 이하에서는 원고들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 편의상 구(舊) 상호(원고 1.의 경우 'A 주식회사, 원고 2.의 경우 'B 주식회사')로 표시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제5호: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 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전원개발촉진법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담장 철조망 등으로 구획된 경계구역 안의 발전시설 또는 송전 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포함한다).

3) 이에 관하여, 지적도와 토지 등의 사용계획을 명시한 위치도 및 시설물 배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4)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내지 환경에 관한 검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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