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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3.12.12.]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33호 2023.12.12.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신산업분산에너지과), 044-203-392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9. 3.>

제2조 (열공급시설의 구분)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공급시설중 열의 생산ㆍ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공급시설(이하 “열공급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99. 9. 3., 2015. 10. 13., 2022. 1. 21.>

1. 열원시설: 물ㆍ증기 그 밖에 열매체를 가열하거나 냉각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열발생설비[보일러, 터빈(높은 압력의 액체ㆍ기체를 날개바퀴의 날개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회전하는 힘을 얻는 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발전기, 소각로 등] 

나. 열펌프 

다. 냉동설비 

라. 열교환기(열수송시설은 제외한다) 

마. 축열조 

바. 기타 열의 생산과 관련이 있는 설비 

2. 열수송시설 : 물ㆍ증기 기타 열매체를 수송 또는 분배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다음 각목의 시설

가. 열수송관(열원시설 및 법 제2조제7호의 사용시설안의 배관을 제외한다) 

나. 순환펌프 

다. 열교환기(열원시설 간 열 교환을 위하여 열수송관 중간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그 내부배관 

라. 기타 열의 수송 또는 분배와 관련이 있는 설비 

제3조 (협의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와 협의요청시기등)

①법 제4조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주택건설호수가 1만호 이상이거나 개발면적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2. 2. 19., 2008. 3. 3., 2013. 3. 23., 2016. 11. 18.>

1. 영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6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2. 영 제5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1.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서

2. 개발사업지역의 위치도 및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도

3. 별표 1에서 정하는 자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요청의 시기는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1999. 9. 3.]
제4조 (협의결과의 통보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20일이내에 협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결과를 통보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요청자에게 그 개발사업계획의 조정ㆍ보완 등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전문개정 1999. 9. 3.]
제5조 (열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신청)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열생산시설의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1.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려는 열생산시설의 위치도

2.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려는 열생산시설의 장비일람표

3. 열생산시설의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 사유서

4.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5., 2013. 3. 23.>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열생산시설이 속하는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본조신설 2006. 12. 13.]
제6조

삭제  <1999. 9. 3.>

제7조 (사업의 허가신청등)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 6. 21., 1999. 9. 3., 2008. 3. 3., 2013. 3. 23.>

1. 사업계획서

2.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설립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될 자)의 이력서. 다만, 신청인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특수법인”이라 한다)인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별표 3에 규정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동일한 공급구역에 대하여 다수인이 사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사업허가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1999. 9. 3., 2008. 3. 3., 2013. 3. 23.>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공급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열원시설의 설치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신설 2006. 12. 13., 2008. 3. 3., 2013. 3. 23.>

[제목개정 1999. 9. 3.]
제8조 (변경허가신청등)

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3. 6. 21., 1999. 9. 3., 2008. 12. 31.>

1. 열공급구역의 감소(감소되는 구역의 열수요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구역의 열수요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2. 열공급구역의 증가(증가되는 구역의 열수요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구역의 열수요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3. 열발생설비의 설치장소 또는 종류의 변경

4. 열발생설비의 용량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용량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5. 열수송관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총길이 및 최대지름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② 법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 6. 21., 1999. 9. 3., 2008. 3. 3., 2013. 3. 23.>

1. 변경사유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허가증

③제2항제2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별표 3에 규정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 (변경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사업허가증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3., 2008. 3. 3., 2008. 12. 31., 2013. 3. 23.>

1. 열공급구역의 증가(증가되는 구역의 열수요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구역의 열수요의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1의2. 열공급구역의 감소(감소되는 구역의 열수요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구역의 열수요의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2. 열발생설비의 용량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용량의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3. 사업자의 상호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변경

[전문개정 1993. 6. 21.]
제10조 (사업허가증)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 6. 21., 1999. 9. 3., 2008. 3. 3., 2013. 3. 23.>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허가증의 변경사항 기재란에 변경내용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 6. 21., 1999. 9. 3., 2008. 3. 3., 2013. 3. 23.>

1.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때

2.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승계신고를 받은 때

3.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허가를 한 때

4.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재개신고를 받은 때

제11조

삭제  <1999. 9. 3.>

제12조 (사업의 승계신고)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승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 6. 21., 1999. 9. 3., 2008. 3. 3., 2013. 3. 23.>

1. 승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승계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설립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될 자)의 이력서. 다만, 승계인이 특수법인인 경우를 제외한다.

3. 사업허가증

4.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급구역의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 1 지형도 및 양수받은 공급시설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사업의 일부를 양수받은 경우에 한한다)

제13조

삭제  <1999. 9. 3.>

제14조

삭제  <1999. 9. 3.>

제15조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업의 전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5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2. 1. 21.>

1. 휴업 또는 폐업 사유서

2.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사업의 공급구역의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 1 지형도

3.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사업의 공급시설의 개요를 적은 서류

4. 휴업하거나 폐업한 후 5년간의 사업연도별 예상 수지계산서

5. 사업허가증

[전문개정 2012. 10. 5.]
제16조 (법인의 해산인가신청)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해산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 6. 21., 1999. 9. 3., 2008. 3. 3., 2013. 3. 23.>

1. 해산사유서

2. 해산결의 또는 해산에 대한 총사원의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허가증

제17조 (사업의 재개신고)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재개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개일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전문개정 1999. 9. 3.]
제18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①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전문개정 1999. 9. 3.]
제18조의 2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과징금의 금액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②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지정된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본조신설 1999. 9. 3.]
제19조 (공급규정의 기재사항)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급구역

2. 공급의 종별

3. 공급하는 열의 온도 및 압력 또는 공급하는 전기의 전압 및 주파수

4. 요금

5.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설의 건설비용의 부담금

6. 제4호 및 제5호외에 법 제2조제4호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부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금액 또는 금액결정방법

7. 공급열ㆍ열량 또는 공급전력ㆍ전력량의 측정방법 및 요금조정방법

8. 집단에너지의 공급상 책임의 분계점

9. 집단에너지의 사용방법, 기계ㆍ기구등의 사용에 관하여 제한을 두는 경우에는 그 내용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에 집단에너지의 공급조건 또는 사업자 및 사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11. 시행일

제20조 (공급규정의 신고등)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급규정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3. 6. 21., 1999. 9. 3., 2008. 3. 3., 2013. 3. 23., 2022. 1. 21.>

1. 공급규정안

2. 요금 기타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산출근거 또는 금액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 및 공급규정의 시행일후 5년간의 사업연도별 예상 수지계산서

3. 공급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서

4. 요금 기타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산출근거 또는 금액결정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설명서 및 공급규정의 변경시행일후 5년간의 사업연도별 예상 수지계산서

[제목개정 1999. 9. 3.]
제20조의 2

삭제  <2011. 3. 25.>

제21조 (수급계약의 기재사항)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금 및 그 계산방법

2. 공급하는 열의 온도ㆍ압력 기타 공급조건

3. 계약당사자간의 책임에 관한 사항 및 열의 공급과 관련되는 공사에 관한 비용의 부담방법

[전문개정 1999. 9. 3.]
제22조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적립의무 대상 사업자 등)

①법 제2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한 금액으로 취득한 공급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공급시설감가상각비”라 한다)을 공급시설의 건설비용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에 공급시설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공급시설의 건설비용을 적립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공급시설감가상각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액을 다음 사업연도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이를 적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 2. 19.]
제23조

삭제  <1999. 9. 3.>

제24조

삭제  <1999. 9. 3.>

제25조 (공사계획의 승인신청등)

①법 제22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사”라 함은 별표 4의 승인사항란에 규정한 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3. 6. 21., 1999. 9. 3., 2008. 3. 3., 2013. 3. 23.>

②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 6. 21., 1999. 9. 3., 2008. 3. 3., 2013. 3. 23.>

1. 사업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2. 공사계획서

3. 승인을 얻고자하는 공사계획에 법 제4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 때에는 각 해당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신청 또는 협의요청시에 필요한 구비서류

4. 공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서

5. 삭제  <1999. 9. 3.>

③제2항제2호의 공사계획서에는 별표 5에 규정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26조 (경미한 공사등의 신고)

①법 제22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라함은 별표 4의 신고사항란에 규정한 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3. 6. 21., 1999. 9. 3., 2008. 3. 3., 2013. 3. 23.>

②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미한 공사 및 재해복구공사 기타 긴급을 요하는 공사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서에 공사내역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 6. 21., 1999. 9. 3., 2008. 3. 3., 2013. 3. 23.>

③제2항의 공사내역서에는 별표 5에 규정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27조

삭제  <1999. 9. 3.>

제28조 (사용전 검사의 대상등)

①법 제2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검사(이하 “사용전 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공급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제외한 공급시설로 한다.  <개정 2011. 3. 25.>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기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대상이 되는 열공급시설

②법 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이하 “자체검사”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해복구공사 기타 긴급을 요하는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의한 열공급시설

2. 제2조제1호 바목 및 동조제2호 다목의 시설

3. 시험을 위하여 일시 사용하는 열공급시설

4. 다른 열공급시설을 시험하기 위하여 특별히 사용할 필요가 있어 일시 사용하는 열공급시설

③사업자는 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열공급시설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기록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이하 “한국에너지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에너지공단의 사용전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3. 25., 2020. 8. 5.>

[전문개정 1999. 9. 3.]
제29조 (사용전 검사의 시기)

사용전 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 9. 3., 2020. 8. 5.>

1. 열원시설의 공사의 경우에는 시운전을 할 수 있는 때

2. 열수송시설의 공사의 경우에는 구역 또는 구간별로 용접검사, 수압시험 및 보온두께 검사를 할 수 있는 때로하되, 열수송시설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지정하는 곳을 매설하기 전

제30조 (사용전 검사신청)

사용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 6. 21., 1999. 9. 3., 2008. 3. 3., 2013. 3. 23., 2020. 8. 5.>

제31조 (정기검사의 대상)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열공급시설은 사업자가 운용ㆍ유지하는 열공급시설로 한다. 다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기를 제외한다.  <개정 1999. 9. 3., 2011. 3. 25.>

제32조 (정기검사신청)

①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 6. 21., 1999. 9. 3., 2008. 3. 3., 2013. 3. 23., 2020. 8. 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만료 20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33조 (검사의 유효기간)

①사용전 검사 및 자체검사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개정 1999. 9. 3.>

②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유효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 9. 3., 2020. 8. 5.>

1.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비상시에 대비한 열공급시설로서 사용되는 상황에 비추어 정기적으로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4조 (검사의 기준등)

사용전 검사, 정기검사 및 자체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3. 6. 21., 1999. 9. 3., 2008. 3. 3., 2013. 3. 23.>

1. 열공급시설이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열원시설과 열수송시설을 구분하여 검사하되, 열공급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검사방법에 의할 것

제35조 (검사증의 교부등)

①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증의 교부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②한국에너지공단은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3항의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된 열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 6. 21., 1999. 9. 3., 2008. 3. 3., 2013. 3. 23., 2020. 8. 5.>

③검사에 불합격된 열공급시설에 대한 재검사신청은 각각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제36조 (안전진단기관)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에너지공단

2. 안전진단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자본금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8. 5.]
제37조 (열사용시설의 점검)

①사업자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의 사용을 위한 사용시설(이하 “열사용시설”이라 한다)의 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열사용시설의 설비제원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설치도

2. 운전제어설비에 관한 설명서

3. 기타 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사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3.>

1. 사용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점검연월일

3. 점검결과

4. 삭제  <1999. 9. 3.>

5. 삭제  <1999. 9. 3.>

6. 점검자의 성명

③사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에 합격한 열사용시설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점검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8조 (점검의 기준등)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의 기준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의하고, 점검의 방법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업자가 정한다.

제39조 (안전관리규정의 기재사항)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9. 9. 3.>

1. 열공급시설의 공사ㆍ유지 또는 운용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직무 및 그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에 관한 사항

2. 공급시설의 사업장별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관한 사항

3. 열공급시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자에 대한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4. 열공급시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를 위한 순시ㆍ점검 기타 검사와 그 기록에 관한 사항

5. 열공급시설의 운전 및 위해방지에 관한 사항

6. 열공급시설의 운전을 상당기간 정지하는 경우 그 보전방법에 관한 사항

7. 열수송관공사의 방법에 관한 사항

8. 열수송관공사 현장책임자의 지정 및 현장의 안전관리체제에 관한 사항

9. 열수송관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의 부근에서 다른 공사가 시공중에 있는 경우 열수송관의 보호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재해 기타 긴급사태시에 취할 조치에 관한 사항

11. 열공급시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자가 안전관리규정에 위반한 경우 그 위반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12. 기타 열공급시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0조 (안전관리규정의 신고등)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 6. 21., 1999. 9. 3., 2008. 3. 3., 2013. 3. 23.>

1. 안전관리규정

2.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사유서

②안전관리규정의 시행에 관한 기록은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1조

삭제  <1999. 9. 3.>

제42조

삭제  <1999. 9. 3.>

제43조 (집단에너지시설중 전기사업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받는 전기설비)

법 제48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전기설비”라 함은 터빈ㆍ발전기 및 송배전설비를 말한다.  <개정 1993. 6. 21., 1999. 9. 3., 2008. 3. 3., 2013. 3. 23.>

[제목개정 1999. 9. 3.]
제44조

삭제  <1999. 9. 3.>

제45조 (수수료)

①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수수료는 검사에 소요되는 재료비 및 인건비등 제반비용을 참작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3. 6. 21., 1999. 9. 3., 2008. 3. 3., 2013. 3. 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한국에너지공단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에너지공단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 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 2. 2., 2020. 8. 5.>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3. 25., 2013. 3. 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을 산업통상자원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3. 25., 2013. 3. 23.>

제46조 (위탁사무 처리결과보고)

①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무처리결과의 보고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보고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47조 (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허가 신청 시의 제출서류,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2015년 1월 1일

2. 제8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 및 변경허가 신청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3. 제12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 승계 신고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4. 제20조에 따른 공급규정의 신고 및 변경신고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5. 제25조에 따른 공사계획 승인이 필요한 공사 및 공사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6.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의 제출서류 및 기록보존 기간: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 12. 31.]
부칙 <동력자원부령 제126호, 1992. 6. 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열공급시설의 시공자의 선정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시설공사감독자의 선임보고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열공급시설의 시공자선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을 때까지의 검사수수료는 종전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상공자원부령 제9호, 1993. 6. 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의 변경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신청을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88호, 1999. 9. 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체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설치되는 열공급시설부터 적용한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간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155호, 2002. 2.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254호, 2005. 2.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378호, 2006. 12. 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의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1호, 2008. 3.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5> 까지 생략

<56>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1호, 제20조의2제5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ㆍ제3항, 제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제2항, 제18조의2제1항ㆍ제4항, 제20조, 제20조의2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30조, 제32조제1항, 제34조제2호, 제35조제2항, 제40조제1항, 제45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43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산업자원부차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중 “재정경제부”를 각각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57>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50호, 2008.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105호, 2009. 11.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협의대상개발사업란 제3호라목 및 협의요청시기란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178호, 2011. 3.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271호, 2012. 10.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18조제2항 본문, 제18조의2제1항ㆍ제4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2항, 제30조, 제32조제1항, 제34조제2호, 제35조제2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및 제43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45조제3항 및 제4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57>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6호, 2014. 12. 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59호, 2015. 10.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23호, 2016. 11.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87호, 2020. 8. 5.>

이 규칙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48호, 2022. 1.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33호, 2023. 12.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 협의요청시 제출자료(제3조관련)
[별표 2]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요청시기(제3조제3항관련)
[별표 3]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제7조제2항 및 제8조제3항관련)
[별표 3의2]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제18조제1항관련)
[별표 4] 공사계획(변경)의 승인 또는 신고사항(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관련)
[별표 5] 공사계획(변경)의 승인신청 또는 신고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제25조제3항 및 제26조제3항관련)
[별표 6] 삭제 <1999.9.3>
[별지 제1호서식] 열 생산시설[허가(신설, 개설, 증설),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집단에너지사업 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집단에너지사업(허가증, 변경허가증)
[별지 제6호서식] 삭제 <1999.9.3>
[별지 제7호서식] 집단에너지사업 승계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 삭제 <1999.9.3>
[별지 제9호서식] 삭제 <1999.9.3>
[별지 제10호서식] 집단에너지사업(휴업, 폐업)허가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법인 해산 인가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사업재개 신고서
[별지 제13호서식] 공급규정(신고서, 변경신고서)
[별지 제14호서식] 삭제 <1999.9.3>
[별지 제15호서식] 삭제 <1999.9.3>
[별지 제16호서식] 공사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경미한 공사 등 신고서
[별지 제18호서식] 삭제 <1999.9.3>
[별지 제19호서식] 사용전 검사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정기검사신청서
[별지 제21호서식] 열 공급시설 검사증
[별지 제22호서식] (사용 전 검사, 정기검사)불합격 통지서
[별지 제23호서식] 점검필증
[별지 제24호서식] 안전관리규정(신고서, 변경신고서)
[별지 제25호서식] 삭제 <1999.9.3>
[별지 제26호서식] 삭제 <1999.9.3>
[별지 제27호서식] 삭제 <1999.9.3>
[별지 제28호서식] 삭제 <1999.9.3>
[별지 제29호서식] 수탁사무처리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