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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0 2017구합5670
공유수면 점용 사용 신고서 수리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M은 울산 울주군 O리 일원에 N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고만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12. 10.경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4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에게 실시계획에 대한 의견제출을 요청하였고, 울산광역시장은 2012. 10. 16.경 이 사건 사업구역을 관할하고 있던 피고 울주군수[이 사건 사업구역 중 해상 부분에 관해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관리법’이라 한다

) 제4조에 따른 공유수면관리청이기도 하다]에게 실시계획에 대한 의견제출을 요청하였다.

다. 당시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 제1항에서는 전원개발사업자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었고, 공유수면관리법 제12조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는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ㆍ사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점용ㆍ사용허가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를 가진 자[수산업법에 따른 입어자(入漁者), 어업면허를 받은 자,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었는데, 피고 울주군수는 2012. 11. 16. 울산광역시장에게 “피고 M이 이 사건 사업구역 중 해상 부분에 설치예정인 수중취수구는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른 허가대상이므로, 사업 시행 전에 해당 공유수면(이하 ’이 사건 공유수면‘이라 한다)에 대한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14. 1. 29. 산업통산자원부 고시 P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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