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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2018. 8. 24. 선고 2017나11918 판결
[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청구] 확정[각공2018하,182]
판시사항

갑 등이 을 교회의 교인으로서 을 교회 등을 상대로 회계장부 및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구하였는데, 소송 계속 중 을 교회의 당회 재판국이 교단 헌법에 따라 갑 등에 대한 출교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후 노회 및 총회 재판을 거쳐 출교 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갑 등은 더 이상 을 교회의 교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을 교회의 교인임을 전제로 한 갑 등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등이 을 교회의 교인으로서 을 교회 등을 상대로 회계장부 및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구하였는데, 소송 계속 중 을 교회의 당회 재판국이 교단 헌법에 따라 갑 등에 대한 출교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후 노회 및 총회 재판을 거쳐 출교 판결이 확정된 사안이다.

교회의 권징재판은 종교단체가 교리를 확립하고 단체 및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목사 등 교역자나 교인에게 종교상의 방법에 따라 징계 제재하는 종교단체의 내부적인 제재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갑 등은 더 이상 을 교회의 교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을 교회의 교인임을 전제로 한 갑 등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대규)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영)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영)

변론종결

2018. 7. 6.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교회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의 피고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교회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의 피고 1, 피고 2, 피고 3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교회(이하 ‘피고 ○○교회’라고만 한다)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이하 원고와 선정자를 통칭하는 경우 ‘원고들’이라고 한다)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장부 및 서류를 열람·등사하게 하라. 원고들에게, 피고 1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서류를, 피고 2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서류를, 피고 3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서류를 각 열람·등사하게 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 1, 피고 2, 피고 3에 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에게, 피고 1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서류를, 피고 2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서류를, 피고 3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서류를 각 열람·등사하게 하라.

나. 피고 ○○교회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기초 사실)을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교회, 피고 1, 피고 3은, 피고 ○○교회가 원고들에 대한 출교 판결을 함에 따라 교인자격이 없는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인바, 원고들이 피고 ○○교회, 피고 1, 피고 3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1, 2, 4항 기재의 장부 등의 서류에 관한 열람·등사를 구하는 것 자체로 원고들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교회, 피고 1, 피고 3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교회에 대한 유림세무회계사무소의 재정감사보고서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판국 판결에 의하여 피고 ○○교회의 재정 운용과 회계 처리 등에 비리가 있음이 밝혀졌으므로, 원고들은 피고 ○○교회의 교인으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별지 목록 각 기재 장부 및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구한다.

2) 피고 ○○교회, 피고 1, 피고 3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 ○○교회의 당회 재판국으로부터 출교 판결을 받음으로써 더 이상 피고 ○○교회의 교인이 아니므로 피고 ○○교회, 피고 1, 피고 3을 상대로 장부 등의 서류에 관한 열람·등사를 구할 권리가 없고, 나아가 피고 ○○교회의 재정과 관련된 문제는 피고 2에 대한 처벌과 관련 형사판결 등으로 인해 그 의혹이 해소되었으며, 특히 피고 1, 피고 3 명의의 금융거래계좌는 사적 영역에 해당하여 원고들에게 그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게다가 원고들은 피고 ○○교회의 재정과 관련하여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감사위원에게 감사를 요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피고 ○○교회의 장부 및 서류 등의 열람을 구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포괄적 범위의 장부 및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나. 피고 ○○교회, 피고 1, 피고 3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은 피고 ○○교회의 교인임을 전제로 피고 ○○교회, 피고 1, 피고 3을 상대로 별지 목록 제1, 2, 4항 기재 장부 및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구하므로, 먼저 원고들이 현재 피고 ○○교회의 교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살피건대, 갑 제22호증, 을 제1, 2, 39 내지 48, 52, 6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교회의 당회 재판국은 2015. 10. 31.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이하 ‘교단 헌법’이라고 한다)의 규정에 따라, 선정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목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교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선정자에 대한 출교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선정자가 이에 불복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노회 재판국에 항소하였으나 위 광주노회 재판국은 2016. 12. 23. 선정자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선정자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판국에 재차 상고하였으나, 위 총회 재판국은 2017. 8. 8. 선정자의 상고를 기각하였다(선정자는 이에 대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재판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위 총회 재판국은 2018. 2. 13. 선정자의 재심청구도 기각하였다).

나) 또한 피고 ○○교회의 당회 재판국은 2017. 3. 5. 교단 헌법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헌법시행규정 제75조 제3항에 의해 재판국 또는 총회특별심판위원회의 최종확정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 ○○교회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근신 6개월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문은 2017. 3. 22. 원고에게 송달되었는데 원고가 이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후 피고 ○○교회는 2017. 8. 6. ‘원고가 근신기간 중임에도 피고 ○○교회에 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함으로써 혼란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재판국에 원고의 가중처벌을 의뢰하였고, 피고 ○○교회 당회 재판국은 같은 날 교단 헌법 제87조 제3항에 따라 가중처벌로서 원고에 대한 출교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노회 재판국에 항소하였으나, 위 광주노회 재판국은 2017. 9. 28. 원고의 항소를 각하하였고, 원고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판국에 재차 상고하였으나, 위 총회 재판국은 2018. 2. 13.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다) 이 사건과 관련된 교단 헌법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헌법
권징
제3조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5.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인 또는 직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
8. 재판국의 판결에 순응하지 아니한 행위
제5조 책벌의 종류와 내용
1. 책벌은 다음과 같다.
② 근신: 2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기간 죄를 반성(반성문 제출)하고, 행동을 삼가게 한다.
⑧ 출교: 교인 명부에서 제명하여 교회 출석을 금지시킨다.
2. 교인에게 과하는 벌
② 근신
④ 출교
제34조 판결의 확정
1. 당회, 노회의 재판 판결은 상소기간(판결문 접수 후 20일)이 지나면 확정된다.
2. 총회 재판의 판결은 선고한 날로 확정된다.
제87조 집행과 종국판결
3. 피고인이 시벌을 불이행할 시는 소속 치리회의 결의로 판결이 확정된 재판국에 가중처벌을 의뢰할 수 있고, 그 재판국은 별도의 고소(고발) 및 기소 없이 즉시 판결로 가중처벌을 할 수 있고, 이 가중처벌에 대하여 이의신청, 상소 등 불복할 수 없다.

3) 위 인정 사실에, 교회의 권징재판은 종교단체가 교리를 확립하고 단체 및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목사 등 교역자나 교인에게 종교상의 방법에 따라 징계 제재하는 종교단체의 내부적인 제재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들은 더 이상 피고 ○○교회의 교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교회의 교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고 ○○교회, 피고 1, 피고 3을 상대로 한 별지 목록 제1, 2, 4항 기재 각 장부 및 서류 등의 열람·등사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은 피고 ○○교회의 교인으로서 피고 ○○교회의 재정 운영 및 회계 처리 등에 대한 비리를 해소하기 위해 피고 2 명의의 금융거래내역을 열람·등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2는 제1심 이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적법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제1심법원 또는 당심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그러나 주요사실에 대한 당사자의 불리한 진술인 자백이 성립하는 대상은 사실에 한하고 이러한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 내지 평가는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93384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피고 2 명의의 금융거래내역을 열람·등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주장은 법률적 효과에 관한 진술에 불과하고 사실에 관한 진술이라고 볼 수 없어 자백간주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아가 비록 피고 2가 피고 ○○교회의 직원으로서 교회의 계좌에서 자금을 횡령한 적이 있다고 할지라도, 원고들에게 피고 2 개인 명의의 금융거래내역을 열람·등사할 수 있다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이 다른 제1심판결 중 피고 ○○교회 패소 부분은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 ○○교회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들의 피고 1, 피고 2, 피고 3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선정자 명단: 생략]

[[별 지 2] 장부 및 서류 목록: 생략]

판사 박병칠(재판장) 김진환 윤봉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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