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933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AI 판결요지
[1] 주요사실에 대한 당사자의 불리한 진술인 자백이 성립하는 대상은 사실에 한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 내지 평가는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이행불능에 관한 주장은 법률적 효과에 관한 진술을 한 것에 불과하고 사실에 관한 진술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이행불능에 관한 주장이 자백간주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주요사실에 대한 당사자의 불리한 진술인 자백이 성립하는 대상은 사실에 한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 내지 평가는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 (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4다70789 판결 참조), 이행불능에 관한 주장은 법률적 효과에 관한 진술을 한 것에 불과하고 사실에 관한 진술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7104 판결 참조).

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가 원심 공동피고 5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중매매를 적극 권유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불능 상태에 빠뜨림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계약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심 공동피고 4 주식회사, 원심 공동피고 5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계약금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제1심 이후 원심에 이르기까지 적법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제1심법원 또는 원심법원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원심이 민사소송법 제150조 의 규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으로 되어 원고에게 계약금 상당의 손해가 발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법률적 효과에 관한 진술에 불과하고 사실에 관한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자백간주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으로 되는지,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보았어야 한다.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고의 위 주장이 자백간주의 대상이 됨을 전제로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자백간주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인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