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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9.13 2016나53435
면직처분등무효확인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A의 별지 3 기재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기초사실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 중 일부를 고쳐 적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적는 부분

가. 당사자들의 지위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이하 ‘이 사건 교단’이라 한다)은 1912. 9. 1. 총회가 조직된 이후 치리회로 당회, 노회, 대회, 총회를 두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E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는 피고 노회 소속 지교회로서, 원고 A은 위 교회의 제6대 담임 목사로 부임하여 재직해온 사람이다.

원고

B, C은 이 사건 교회의 사무장로 지위에서 원고 A을 지지해 왔다.

제1심 판결문 제12쪽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추가하는 부분 5) 이 사건 교단 총회재판국에서 위와 같은 예심판결을 선고하자, 원고 A은 2015. 5. 18. 자신을 지지하는 원고 B, C 등의 교인들로부터 교단탈퇴확인서를 받아 2015. 5. 20. 이 사건 교단을 탈퇴하였다. 그 무렵 원고 A을 담임목사로 한 사단법인 AH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보수)에 가입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보수 산하 AL노회에 소속되었다가 다시 2015. 11. 9. 이 사건 교단에 복귀하는 결의를 하였다.

제1심 판결문

자. 차.항으로 추가하는 부분

자. 원고 A의 재심청구 1) 원고 A을 담임목사로 한 사단법인 AH가 2015. 11. 9. 이 사건 교단 복귀 결의를 한 후, 원고 A은 2015. 11. 12. 이 사건 교단 총회에, 피고 노회가 원고 A을 면직한 처분의 효력을 판단해 달라는 내용의 재심을 청원하였다. 2) 이 사건 교단 총회 임원회는 2015. 12. 21. 원고 A의 청원을 총회 헌의부로 이첩하였고 총회 헌의부는 다시 재판국에 이첩하였다.

총회재판국은 2016. 6. 7. 피고 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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