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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8 2013가합31200
출입금지 등
주문

1.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피고 B은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대한예수교장로회 A교회(이하 ‘종전 교회’라 한다

)는 1969. 4. 15. 설립되어 대한예수교장로회 R노회(이하 ‘R노회’라 한다

)에 소속된 지교회로서, 그 교인들의 헌금으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교회건물’이라 한다

)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교회사택’이라 한다

)을 취득하여 교회의 예배 및 목회와 사무처리, 사택 등으로 사용하면서 이에 관한 각종 세금을 납부하여 왔는데, 종전 교회는 이 사건 교회건물 및 교회사택의 취득 당시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 유지재단(이하 ‘유지재단’이라 한다

)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 2) 피고 B은 종전 교회의 당회장 겸 담임목사로 재직하여 오다가 교인 일부로부터 불륜 등으로 진정을 당하자, 1996. 5. 30.경 R노회에 종전 교회의 담임목사에 관한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에 R노회는 1996. 8. 30.경 종전 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S 목사를 파송하였다.

나. 피고들의 R노회 탈퇴결의 등 1) R노회 재판국에서는 1997. 1. 16. 피고 B에 대하여 불륜 및 불법목회죄를 인정하여 면직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판국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1997. 7. 8. 총회 재판국으로부터 상고 기각 판결을 받아 그 면직처분이 확정되었다. 2) 이에 피고 B은 1997. 7. 11. 20:40경 스스로 당회를 개최하였는데, 피고 B, 장로인 T, U, V, W, X, Y, Z 및 피고 C, D, E, F와 부목사인 AA 등 총 13명이 참석한 위 당회에서는, 1997. 7. 20. 11:30의 3부 예배가 끝난 후에 ① 4인 장로 면직 및 출교 문제, ② 통합측 교단 및 노회 탈퇴문제, ③ 피고 B의 담임목사 재신임문제, ④ 노회 탈퇴 신문 공고문제를 의제로 한 총회를 개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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