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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9.21 2017가합345
총회재판국판결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교단 내에는 교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고 행정과 권징 등의 권한을 행사하는 치리회로서 당회, 노회, 총회를 두고 있는데, 그 중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이하 ‘피고 총회’라 한다)는 위 교단 내 최고 치리회로서 교단 소속 지교회와 산하 기관을 총괄하면서 교단 내 분열과 갈등을 관리하고 각종 쟁송을 처리하는 등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다.

D노회(이하 ‘D노회’라 한다)는 E 일대를 관할하는 피고 총회 산하 노회이고, 피고 C교회(이하 ‘피고 C교회’라 한다)는 D노회 산하 지교회이며, 피고 B는 피고 C교회의 대표자인 당회장이다.

원고는 피고 C교회의 장로였던 사람이다.

원고에 대한 권고사직 피고 C교회 당회(교회의 목사와 장로를 구성원으로 한다)는 2014. 2. 15. 원고에 대한 권고사직을 위한 공동의회(교회의 교인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최고의결기구이다)를 2014. 2. 23. 개최하는 것으로 가결하였고, 2014. 2. 23. 원고에 대한 권고사직 등을 안건으로 하는 공동의회가 개최되었다.

위 공동의회에서는 투표 전 당회서기에 의하여 원고가 ① 2014. 2. 9. 목양실 앞에서 담임목사 처의 머리채를 잡은 행위, ② 2012. 11. 17. 당회실에서 당회장에게 심한 욕설을 한 행위, ③ 2013. 11. 17. 당회실에서 당회원에게 폭언을 한 행위, ④ 기타 장기간 당회 회의마다 당회장에게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질문하거나 이의제기를 하고 고성으로 수차례 반복하여 따지는 등 정상적인 당회의 의결을 방해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교인들에게 보고되었고, 이후 원고가 나와서 30여 분 간 위 보고내용에 대하여 소명을 하였다.

이후 위 공동의회에서 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 투표자 135명 중 찬성 92표 반대 33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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