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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가합537962
임시당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 D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 B, C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 C은 E종교단체총회(이하 ‘총회’라 한다) 교단 산하 H노회 소속 피고 교회의 장로들이고, 원고 D는 피고 교회의 장로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로 면직 및 출교 처분을 받은 자이며, G은 2010. 10.경 피고 교회의 위임목사로 취임하여 시무한 자이다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 나.

피고 교회는 2010. 3.경 위임목사를 청빙하기 위하여 원고 D를 청빙위원장으로, 장로인 I, J, 권사인 K, 당시 집사이던 원고 C을 청빙위원으로 하는 청빙위원회를 구성하였고, G은 그 무렵 피고 교회의 청빙위원회에 이력서를 제출하였다.

그 후 G은 피고 교회의 2010. 9. 26.자 공동의회 결의를 거쳐 위임목사로 청빙되었고, H노회가 2011. 10. 24. G에 대한 위임목사 청빙을 승인하는 결의를 함에 따라 피고 교회의 위임목사로 취임하였다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 다.

한편, G은 피고 교회 청빙위원회에 이력서를 제출하면서 경력 부분에 ‘1997. 1. ~ 2010. 3. 미국 조지아주 아틀란타 L교회 개척 후 현재까지 담임목사 시무(2003. 1.부터 2007. 12.까지 안식년으로 휴무하고 Georgia주에 위치한 Covington 지역에서 저소득층 community에 들어가서 봉사활동한 기간이 포함됨)’라고 기재하였는데, G이 피고 교회의 위임목사로 취임한 후 위 경력이 허위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원고 B, C은 'G이 위와 같이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여 H노회로부터 청빙승인을 받은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H노회장을 상대로 총회 재판국에 위임목사 청빙을 승인한 결의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 라.

그러자 총회 재판국은 G이 위 기간(2003.경부터 2008. 3.경까지)의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여 청빙 과정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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